(고시원, 보증부월세 등)1.5%, 2.5%금리 정부지원(주택도시기금)의 주거안정월세대출(임대인 무관)


갈수록 선호되는 월세..


요즘 금리가 자꾸 낮아지다 보니 집주인이 전세보다는 월세를 선호합니다. 전세받아서 은행에 넣는다 하더라도 워낙 금리가 낮아서 수익이 별로 안되기 때문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현재 보증금 500만원에 월세 48만원에 고시원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물론 직장생활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생활하고 있지만 매월 50여만원이나 되는 돈이 주거비용으로 지출이 되고 있습니다. 


기금의 월세대출은 임대차계약서만 제출하면..


주택도시기금에서 시행하고 있는 주거안정주택 월세자금 대출의 경우 저 같이 월세에서 생활하고 있는 분들(고시원은 비해당)이 해당이 됩니다. 일반은행권의 월세대출의 경우 질권, 채권양도 등에 있어서 임대인이 협조를 해야만 받을 수 있지만 기금의 월세대출은 임대인과 관련없이 임대차계약서만 제출하면 됩니다. 보증부 월세 세입자도 대출신청 가능합니다. 


주택도시기금의 월세대출 대상 주택은?


대출대상 주택으로는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오피스텔, 공동주택(다세대, 연립, 아파트) 등입니다. 주택도시기금에서 시행하고 있는 모든 대출은 '주택금융공사의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출대상이 되는 주택은 관련법상 '준주택 이상에 해당'이 되어야 합니다. 고시원, 불법건축물 등은 여기에 해당이 되지 않기 때문에 보증이 불가합니다. 


월세대출 전체대상은?


대부분 사회취약계층이나 사회초년생으로 부모소득 또는 본인의 소득이 낮은 경우에 해당이 됩니다. 우대형 대출대상으로는 저소득가구인 취업준비생, 근로장려금수급자, 사회초년생, 자녀장려금수급자, 기초수급자 중 교육급여수급자(주거,생계,의료급여 수급자는 비대상임), 차상위계층으로 희망키움통장 가입자 등입니다. 



취업준비생으로 월세대출대상은? 


취업준비생인 경우 부모님의 소득확인은 세무서 신고분인 소득금액증명원, 근로자원천징수영수증, 급여내역서 등으로 합니다. 취업준비생조건을 충족하여 주거안정월세대출을 신청하는 경우 본인만 대출이 가능합니다.(단, 기혼자일 경우에는 대상자의 배우자가 무소득일 경우에만 배우자명의로 가능함).


근로장려금수급자, 자녀장려금수급자, 희망키움통장가입자, 조건을 충족하여 주거안정월세대출 신청시에는 부부중 1인이 대상자이면 가능합니다. 서울시의 주택바우처로 월 임대료를 지원받고 있는 것은 주거급여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기금 대출 신청이 가능합니다. 일반형 대출대상으로는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이하입니다. 



대출한도는 960만원이며, 금리는 우대형 1.5%, 일반형 2.5%, 상환방식는 2년만기일시상환방식입니다. 월세대출을 이용코자 하시는 분들은 위 표의 대출취급은행인 우리은행, 신한은행, 농협, 기업은행, 국민은행, 하나은행 등에서 신청하시면 되고 문의는 주택도기기금포털 또는 국토교통부로 하시면 됩니다.



Posted by 기쁨가득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