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6개월~1년미만, 1주 15시간 미만 초단시간근로자 실업급여 가능(금액은?)

기쁨가득한 2019. 12. 3. 05:30

6개월~1년미만,  1주 15시간 미만 초단시간근로자 실업급여 가능(금액은?)


실업급여는 실직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즉, 1년반동안 보수를 받은 날이 180일이 되어야 합니다. 여기에서 180일은 실제로 근로한 날을 포함하며, 실제 근로를 하지 않았어도 지보수를 지급받은 유급휴일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또한 연차도 피보험단위기간에 포함이 됩니다. 무급휴일이나 결근일은 피보험단위기간에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6개월동안 직장생활을 한 경우에는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1달 피보험단위기간 약 25일]


일반적으로 1달 피보험단위기간을 약 25일로 계산합니다. 이유는 1주일에 5일 근무를 하게되면 1일은 유급휴일에 해당이 되지만 1일은 휴일에 해당하기 때문에 피보험단위기간에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25일 긱준으로 할경우 6개월을 근무하게 되면 피보험단위기간은 150일 7개월의 경우 약 175일, 8개월은 200일 정도 발생합니다. 



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는?


고용보험에 적용이 되지 않는 근로자로는 근로시간이 짧은 근로자입니다. 근로시간이 짧다면 18개월간 일을 해도 180일을 채우기가 어렵습니다. 고용보험에서는 고용보험적용제외 근로자를 정하고 있는데 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자입니다. 



하지만 만약 3개월이상 이러한 상태로 계속 일을 하게 된다면 고용보험에 적용이 됩니다. 물론 적용이 되더라도 초단시간근로자의 피보험단위기간의 조건 '24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인 조건을 채워야 합니다. 즉, 아래와 같은 3가지 조건에 적합해야 합니다. 


<초단시간근로자 실업급여 수급조건>




초단시간근로자 실업급여액 


(조건 : 45세, 근무기간 1년미만, 소정급여일수 : 120일, 1일근로시간 4시간)


[2019년 최저임금액, 실업급여 상하한액]



[구직급여 소정급여일수]



위와 같은 조건에서 1일 실업급여액은 최저임금을 적용을 합니다. 1일 8시간 기준 실업급여 하한액이 60,120원이므로 1일 4시간 기준으로 할 경우 이에 비례해서 줄어들게 되며 60120*(4/8)시간으로 1일 실업급여액은 30,060원입니다. 여기에 소정급여일수 120일을 곱하면 3,607,200원이 됩니다. 만약 이 근로자가 초단시간 근로자가 아니고 8시간 근로자라면 실업급여액은 이의 2배인 7,214,400원이 됩니다. 



19. 10. 1. 이후 피보험단위기간의 변경 


기존 피보험단위기간이 18개월안에 180일이었으나 이를 확대하여 240일 안에 180일로 변경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