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

산재근로자 휴업급여 수급자수, 금액, 부분휴업급여 신청, 지급받기(청구서, 취업내역신고서, 소견서)

기쁨가득한 2019. 5. 17. 07:00

산재근로자 휴업급여 수급자수, 금액, 부분휴업급여 신청, 지급받기(청구서, 취업내역신고서, 소견서)


산재근로자가 경미한 부상의 경우로 부분적으로 일할 수 있는 경우에는 부분휴업급여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일을 함으로써 주어지는 임급(급여)도 수급이 가능합니다. 물론 근로복지공단에 신청서(의사소견서 포함)를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이 경우 일반 휴업급여와 부분휴업급여의 차이를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알아보았습니다.▶(관련글)부분휴업급여 수급조건과 금액은 얼마일까?(보러가기)


2017년 휴업급여 수급자수는 11만여명입니다. 총 수급자 28만여명 중 21%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금액으로는 9,200억원입니다. 1인당 휴업급여액으로는 약 830여만원입니다.  이 금액을 휴업급여 신청으로 인해 산재근로자에게 근로복지공단에서 지급을 하였습니다. 이 휴업급여에는 부분휴업급여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부분휴업급여를 신청하고 수급받기 위해서는?

부분휴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부분휴업급여 신청서', '부분취업내역신고서'와 별지(소견서)를 제출해서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부분휴업급여신청서




부분휴업급여신청서를 살펴보면 임급지급내역을 기록토록 하고 있습니다. 매 일자별로 근무일자, 휴무일자, 근로시간, 임금(월급 또는 주급, 시급의 경우 시급) 그리고 사업주와 신청자의 서명입니다. 즉, 사업주가 임금을 지급했다는 것을 확인하는 서명이며, 이 금액은 향후 부분휴업급여 산정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 정확하게 기록해야 합니다. 


부분취업내역신고서

부분취업내역신고서의 경우 취업사업장의 관리정보(사업자등록번호, 개인, 법인 여부, 업종, 생산품 등)와 신청자의 근무내용입니다. 여기에는 근로형태나 일급, 시급, 근무기간이나 장소, 종사업부등을 기록해야 합니다. 




의사소견서

부분취업내역신고서의 별지인 의사소견서부분에는 신청자의 [현재의 상병상태]와 [노동능력]이며, 간단한 경작업이나 전일제 가능여부 등입니다. 아울러서 치료 종결 후에 신청자의 직부복귀나 전환, 업무가능여부등을 기록합니다. 아울러서 현재질병의 고정예상시점에 대해서도 의사로서의 소견을 기록해야 하며, 해당 담당의사의 면허번호와 서명을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