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병보상연금 수급자수, 1인당 수급액, 1,2,3급별 폐질등급 판정기준, 중증요양상태진단서, 등급구분
상병보상연금 수급자수, 1인당 수급액, 1,2,3급별 폐질등급 판정기준, 중증요양상태진단서, 등급구분
상병보상연금 수급자수, 1인당 수급금액
아래의 표는 산재보상급여입니다. 17년 기준 상병보상연금 수급자수가 4,400명에 지급금액은 1,526억원입니다. 전체 급여 중에 3.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1인당 수급금액은 약 3,470만원입니다. 장해급여의 경우 1,960만원이며, 이 금액보다 훨씬 더 높습니다. 그만큼 상병보상연금은 장해급여보다 산업재해로 당한 부상이나 질병이 심각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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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질등급판정 신청서류
상병보상연금 신청시에 '청구서'와 '중증요양상태 진단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중증요양상태 진단서를 제출합니다. 이를 참조하여 근로복지공단에서 폐질등급 심사를 통해서 결정을 합니다. '중증요양상태 진단서'는 산재전문의사가 산업재해자이 상병부위 및 상병명, 기존의 요양기간, 향후치료 예상기간, 경과기간이나 향후 예견상병상태 등을 진단하고 사인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중증요양상태 변경시
중증요양상태가 변경된 경우 근복에 변동신고를 해야 하며, 더 좋아지거나 나빠진 경우 등급변경으로 인해서 연금액이 증액 또는 감소될 수 있습니다.
폐질등급 구분
폐질등급은 아래의 표와 같이 크게 두가지로 구분하고 각각 등급 1~3급으로 재구분합니다. 1급이 가장 심한 경우입니다. 12.3급 모두 질병으로 인하여 일할 수 없는 상태는 공통적입니다.
㉡부상이나 질병으로 기인한 폐질등급
일반적으로 산재사고의 경우 위험기계나 장소에서 일하다가 부상을 당한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높은장소에서 일하다가 떨어져서 영구 척추나 경추재해가 남은 경우의 경우는 부상질병으로 인한 폐질등급입니다. 1급의 예를 보면 두 둔이 실명이 된 경우, 신경계통, 정신기능에 장해로 인해 간병필요, 두팔 모두 사용불가 등 상당히 큰 장해가 남은 경우입니다. 그부분보다 약간 약한 경우가 2급이며, 그 다음이 3급입니다.
㉡진폐로 인한 폐질등급
이러한 경우는 탄광촌, 석면제조 공정 등에서 수십년간 일하면서 얻은 폐질환(진폐증, 석면폐기종)등과 관련된 질환입니다. 진폐의 경우 수년간 또는 수십년간에 걸쳐서 발병하는 특징과 한번 발병시에는 거의 치료가 어렵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폐질등급 1,2 3급 판정을 받고 평생 연금을 받으면서 생활을 해야 합니다. 연금을 수급하면서 일하지 않는다는 것이 다행이기는 하지만 평생 질병의 고통을 감당해야 하고 그 가족도 평생 산재장해자를 돌봐야 하는 부담감에서 생활해야 합니다. 따라서 어쩔 수 없이 분진등이 발생하는 장소에서 작업시에는 분진저감조치를 해야하고 아울러서 작업자는 방진마스크 등 보호구를 착용하고 작업을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