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상 장해급여 수급대상, 연금액, 장해등급, 진단서발급, 지급일, 지급종료, 신청서류
산재보상 장해급여 수급대상, 연금액, 장해등급, 진단서발급, 지급일, 지급종료, 신청서류
장해급여
산업재해는 경우에 따라서 신체에 장해가 남습니다. 저의 직장동료도 출장 중 교통사고로 산재처리를 했고 경추장해를 입었으며, 등급이 낮게 나와서 장해보상일시금을 받았지만 지금도 목과 어깨통증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만큼 장해는 일상생활이나 직장생활을 어렵게 하는 요인이 됩니다. 산업현장에서 산재사고를 당한 경우에 장해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장해급여 수급대상
장해급여 수급을 위해서는 2가지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첫번째는 치유가 종결이 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손가락 절단으로 계속치료를 하고 있는 중에 장해가 있다면 장해급여 수급이 불가능합니다. 더이상 치료를 해도 상태가 호전되지 않는 경우입니다. 즉, 부상이나 질병의 치유가 완료가 된 상태여야 합니다. 두번쩨 조건으로는 요양급여가 종결이 되어야 합니다. 계속 요양하면서 장해급여수급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 두가지 조건을 만족시에 등급판정을 하고 해당 등급에 따라 장해급여를 지급합니다.
장해급여액과 장해등급
장해연금액은 장해등급표에 따라서 [장해등급에 따른 일수 × 평균임금]으로 계산이 됩니다. 기본적인 개념이 그렇지만 장해연금에 있어서는 일수를 기준으로 하는 것은 동일하지만 그 일수를 환산을 해야 합니다. 관련내용은 하단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관련글)장해보상일시금과 장해연금 계산하는 법(바로가기)
장해급여액 산정시에 중요한 요소가 장해등급입니다. 이 등급은 산재보상보험법의 별포로 정하고 있습니다.
▶(관련글)장해등급 1~14급의 기준은 어떻게 될까?(바로가기)
장해등급 판정을 위해서는?
장해등급 판정은 해당 질병 치료가 끝난 후(요양종결 후)에 장해가 고착이 된 상태에서 판단을 해야 합니다. 이는 향후 치료로도 더 이상 호전이 불가능한 상태인 경우입니다. 다만, 6개월 이내에 고정이 확실한 경우에는 판정가능합니다. 기존의 치료병원에서 장해진단서를 발급받아서 근복에 제출을 합니다. 이 경우 주치의의 진단을 바탕으로 판정을 하지만 추가로 전문진단이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로 의학적자문(자문의사회 심의)을 통해서 판정을 합니다.(아래표의 ㉠,㉡,㉢의 경우)
소멸시효, 지급종료, 지급일, 신청서류
소멸시효는 상병이 치유된 날(장해가 고정된 날)을 기준으로 다음 날부터 5년간입니다. 지급은 장해연금을 신청하고 난 후 근복에서 14일 이내에 지급결정을 해야 하며, 지급일은 매월 지급하며 매달 25일날입니다. 지급이 종료되는 경우는 사망 등으로 인한 경우와 장해등급 변경으로 장해연금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입니다. 신청시의 서류로는 장해급여청구서와 장해진단서. 진료기록부, 방사선검사자료 등입니다.
장해급여 신청절차
▶(관련글)긴급자금 필요시 장해연금 먼저받는 선급금 제도(보러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