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치료 종결 후 거동 불편시 간병인 사용시에 (수시, 상시)간병급여 수급가능할까?
산재 치료 종결 후 거동 불편시 간병인 사용시에 (수시, 상시)간병급여 수급가능할까?
우리나라 만큼 효를 중요시 여기는 나라도 그렇게 흔치 않을 것입니다. 부모님이 치매에 걸리거나 간병이 필요한 경우 요즘은 노인전문요양병원에서 생활토록 하면서 거기에서 간병 등을 받도록 하는경우가 늘어나고 있지만 아직도 요양시설에 부모님을 모시는 경우는 전체에서 아주 낮다고 합니다. 실부모님을 요양시설에 위탁하려 하면서 가족간에 다툼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하지만 요양시설에서 생활하게 되면 예상과는 달리 부모님들이 아주 편안해 하시는 경우가 많다고합니다. 거기에는 각종 편의시설과 함께 할 수 있는 어르신들, 각종 프로그램 등이 있어서 오히려 집에서 홀로 계시는 것보다는 훨씬 더 좋다합니다. 노인요양시설에 위탁하면서 그동안 나빠졌던 형제간의 관계도 좋아지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산재보상 간병급여
산재보상급여 중에 간병급여가 있습니다. 치료가 끝난 후에도 간병인이 필요한 경우입니다. 간병은 상시간병과 수시간병으로 구분이 되며, 상시간병이 수시간병보다 더 간병인이 필요한 경우입니다. 간병급여가 필요한 경우는 장해 1급, 2급이 되는 분들이 해당이 됩니다. 간병료는 상시간병의 경우 1일 가준 41,170원이고 수시간병의 경우 1일 27,450원입니다. 간병급여 지급은 실제 간병을 받은 날만 지급이 되며, 재요양기간 중의 간병급여는 지급이 되지 않습니다.
간병급여의 청구
간병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간병급여청구서'와 산재전문의사의 '간병요구도평가소견서'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해서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간병급여 청구서에는 '청구기간, 간병인인적사항'등에 대해서 기록합니다.
'간병요구도평가소견서'에는 실제로 환자가 자력으로 생활할 수 있는가에 대한 평가가 있습니다. 아울러 보행상태나 마비상태, 신경,정신장해 등의 소견과 종합소견을 담당의사가 기록해야 합니다.
간병급여 청구 및 지급절차
간병급여를 청구시 근복에서는 해당 여부를 지급결정하고 결정한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을 해야 합니다. 1일 간병급여는 상시간병의 경우 41,170원이며, 수시간병의 경우는 상시간병금액의 2/3에 해당하는 금액이며 1일기준 27,450원입니다. 이 간병급여의 소멸시효기간은 3년이기때문에 해당 기간내에 미청구시 소멸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