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상 보험급여별(여양, 휴업, 장의비 등) 1인당 평균지급액, 장의비 대상, 우선순위, 최대,최소지급액
산재보상 보험급여별(여양, 휴업, 장의비 등) 1인당 평균지급액, 장의비 대상, 우선순위, 최대,최소지급액
아래는 수급자 1인당 산재보험급여 평균지급액입니다. 1인당 보험급여는 전체 산재근로자가 받은 모든 급여의 평균입니다. 이 금액이 약 1,564만원입니다. 이 중 병원치료 중에 치료비용으로 수급하는(실제로는 병원에 지급됨) 금액이 약 430만원입니다. 이 금액은 병원 수익이 됩니다. 1인당 휴업급여는 830만원입니다. 휴업급여는 본인의 평균임금(월)의 70%를 지급을 받습니다.
보통 1달 평균급여 400만원으로 추정시 이의 70%는 280만원이며, 830만원 정도면 근로자가 약 3개월 정도는 평균적으로 산업재해로 인해서 일을 하지 못한 경우입니다. 장해보상연금이나 일시금의 경우 산업재로 인해 치료 후에도 장해가 남은 경우로 장해연금(제 1~3급), 연금 또는 일시금(4급~7급), 8급~14급(일시금)으로 구분하여 지급합니다.
가장 많은 산재보험급여는?
단연코 1위가 사망한 근로자 가족에게 돌아가는 유족보상일시금입니다. 유족보상일시금의 경우 약 1.08억정도 됩니다. 여기에 민사합의금 등을 합할 경우 2억원 이상이 됩니다. 대기업의 경우 민사합의금만 해도 4~5억원에 이르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산재보상 장의비
산업재해로 사망하게 되면 유족연금을 수급할 수 있습니다. 명목상 부모였지만 전혀 돌보지 않았던 부모가 나타나서 유족연금을 수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유족연금 수급조건
유족연금 수급조건 중에 생계를 같이 해야 한다는 조건이 있고 이 조건을 구체적으로 법으로 3가지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이 주민등록표상 같은 세대원이여야 합니다. 실제로 주민등록표상 부모로 있었지만 부양하지 않은 경우는 유족급여 수급비대상이지만 명확하게 부양여부를 따지기가 힘 든 경우에는 유족으로 인정되어서 급여수급을 하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사망자인 자녀입장에서는 힘들게 고생하다 돌보지 않았던 부모에게 효도를 하고 떠난 셈입니다.
산재보상 장의비는 유족에게 지급이 됩니다. 유족이 없는 경우 실제로 장제를 지낸자에게 실 소요비용을 지급을 합니다. 최대비용은 평균임금의 120일분 이내입니다. 예를 들어 평균임금이 10만원인 근로자였다면 장의비용은 1,800만원이고 실제로 2,000만원이 소요된 경우는 2,000만원을 지급을 합니다. 장의비는 최고 한도와 최저한도가 정해져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