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 과실 사망시 민사소송, 유족특별급여 청구대상, 지급금액, 계산법, 라이프니츠 계수 및 생할비
사업주 과실 사망시 민사소송, 유족특별급여 청구대상, 지급금액, 계산법, 라이프니츠 계수 및 생할비
산재근로자 사망시 사업주의 고의나 과실이 있다면?
산재사고로 인해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사업주의 고의나 과실이 있는 경우에 유족연금 특별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이 금액은 유족연금(보상일시금)외에 수급할 수 있는 금액입니다. 산재사망의 경우 사업주의 고의가 있는 경우는 없을 것입니다. 대부분이 과실입니다. 즉, 안전조치를 하거나 보호구를 지급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를 과실이라 할 수 있습니다. 산재사망의 경우 사업주가 징역형을 사는 경우는 없는데 이는 고의로 산재사망사고를 일으킨 사업주는 없기 때문입니다.
사업주과실의 경우 유족의 민사소송 진행
근로복지공단의 유족연금이나 일시금 등은 사업주 과실여부를 전혀 고려치 않습니다. 근로자가 사망한 그 자체만을 기준으로 합니다. 근로자 입장에서 명백히 사업주 과실인데도 불구하고 다른 사망자와 동일한 유족급여를 보상받기 때문에 억울할 수 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유족은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소송절차도 복잡하고 시간도 많이 걸립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한 급여가 유족 특별급여입니다.
즉, 산재보상보험법의 계산법에 따라 민사소송에 준하는 급여를 근로복지공단에서 대신 지급을 해 줍니다. 그리고 유족에게 지급한 급여를 보험가입자(사업주)에게 청구를 하는 것입니다. 유족이나 사업주입장에서 민사소송비용 절감, 빠른 급여지급 유리한 제도라 할 수 있습니다.
유족특별급여 지급액
산재보상법으로 특별급여액은 [(평균임금×30일분)-(사망자 생활비)]*라이프니치계수-유족보상일시금로 계산이 됩니다. 이를 해석하면 근로자가 생존했다면 일할 수 있었을 일수(라이프니치계수)에서 일정금액을 곱해서 산정한 금액을 곱한 금액에서 유족보상일시금을 뺀 금액입니다.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40세 사망했다면(60세정년) 20년 더일을 할 수 있고(라이프니츠 계수;151.5253), 유족보상일시금이 1.2억원인 경우 이것저것 따져서(평균임금, 생활비) 1개월 금액이 200만원인 경우 특별급여액은 (151.5253 × 200만원) = 3.03억원 - 1.3억원 = 1.83억원입니다.
실제 계산 예(하단의 표 참조)
실제 계산을 한 예입니다. 평균임금 12만원으로 부양가족이 2명인 경우는 생활비비율은 30%입니다. 만약 60세정년으로 취업가능개월수를 150개월수라고 할 경우 라이프니치계수는 111.3703입니다.(첨부 표 참조). 유족보상일시금은 평균임금의 1,300일분으로 1.56억원입니다. 따라서 평균임금의 30일분은 360만원, 사망자 생활비는 108만원입니다. 이에 따라 총 계산금액은 2.8억원이며, 여기에서 유족보상일시금을 제외함으로 1.56억원을 빼면 수급할 수 있는 특별급여는 1.246억원입니다. 남아있는 유족에게 이 금액이 특별급여액으로 지급이 됩니다.
사망자 본인의 생활비
생활비 비율은 가족이 많을 수록 비율이 적습니다. 부양가족이 많다면 생활비가 많이 소요가 되며 생활비율이 적어야 특별급여액이 많게됩니다.
라이프니치계수 산정을 위한 취업가능개월수(일부 예)
아리프니치계수는 1개월~666개월까지 있으며, 계수는 1의 경우 0.9958이고 666개월의 경우 224.9496입니다. 최대 수급가는 연수로 환산시에는 666개월의 경우 55년입니다. 이 경우는 산재를 20살때 당해서 사망했다면 75세 정년인 경우입니다. 이러한 경우는 거의 없을 것입니다. 대부분의 회사에서 정년은 60세이기대문에 20세에 취업해서 사망했다면 약 40년입니다.
유족특별급여를 수급할 경우에는 민사상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아울러 근복에서 유족에게 지급한 특별급여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사업주(보험가입자)로 부터 징수를 하게 되며, 징수액은 1년동안 4회에 걸쳐서 분할납부가능합니다. 위의 경우라면 약 3,100만원씩 분할납부룰 해야 합니다. 유족특별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서는 '유족특별급여청구서, 합의서'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
사업주의 안전조치는 필수
위와 같이 사업주의 과실에 따라서 사업주는 민사손해배상에 상당하는 특별급여액 1.24억원을 추가로 부담을 해야 합니다. 따라서 사업주는 이러한 상황을 피하고 근로자가 작업 중 사망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조치를 철저히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