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금융이란?, 종류, 조합원, 준조합원 차이, 출자금과 예탁금 차이
상호금융의 종류
상호금융이란 회원 상호간에 자금을 모아서 금융활동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금융활동이란 예금, 적금, 대출등을 의미합니다. 상호금융은 특정계층(농민, 어민, 임업인, 축산업인)을 중심으로 이루어집니다. 상호금융의 종류로는 농협, 수협, 축협, 산림조합,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가 있습니다.
조합원과 준 조합원
상호금융은 해당 금융에 가입한 사람을 조합원이라 합니다. 조합원은 일정기준이 있습니다. 관련 업무를해야 하는 것과 해당 지역에서 생활하거나 거소를 둔 경우입니다. 준조합원제도를 두는 경우도 있으며, 일정의 가입비를 납부하고 일정기준에 적합시에 조합원 조건에 맞지 않더라도 준조합원으로 가입해서 해당 금융회사의 각종 상품에 가입해서 이자수익을 내거나 저축, 대출 등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새마을금고, 신용협동조합은 준조합원제도가 없읍니다. 농,수산,축협, 산림조합만 준 조합원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조합출자금과 예탁금의 차이
조합원이 되기 위해서는 출자금을 납부를 해야 합니다. 출자금납부는 일시납이 원칙이지만 경우에 따라서 분할납도 가능합니다. 출자금의 금액한도는 없습니다. 준조합원의 경우 가입비용을 납부를 해야 합니다. 상호금융회사별로 준보합원의 가입비용은 다르며 농업협동조합이 경우 1,000원~10,000원입니다. 조합원은 출자금에 대해서(출자금액에 대한 배당금) 비과세혜택이 있으며, 준조합원이 납부한 가입비용은 비과세혜택이 없습니다. 조합원의 출자금이나 준조합원의 가입비용은 조합탈퇴시 회수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