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는 주거급여 선정기준으로 3인 가구를 예로 든다면 소득인정액이 1,538,978원이하인 경우에는 주거급여 수급대상자에 해당이 됩니다. 이분들의 경우에는 생계급여나 의료급여 수급비대상이지만 주거급여와 교육급여는 수급할 수 있습니다.
주거(임차)급여 수급권자
기초수급자 선정기준에 적합하면서(소득, 부양의무자 기준) 중위소득 43% 이하로 자가주택이 없어서 임대차 계약을 체결(사용대차 확인서, 전대차 확인서 포함)하고임차료를 지급하고 생활하는 분들입니다.
지역별 주거급여 기준임대료(1급지, 2급지, 3급지, 4급지)
기준임대료는 1급지(서울), 2급지(인천,경기), 3급지(세종시, 광역시), 4급지(그 외지역) 및 가구원 수별로 구분하여 지급합니다. 기존에는 지역구분없이 일괄적으로 동일한 금액으로 했으나 지역별로 임차료가 다르기 때문에 아래와 같이 구분해서 지급합니다. 예를 들어 서울지역에서 거주하며 4인 가구인 경우 임차주택인 경우 임대료 금액은 307,000원입니다. 이 금액은 기준이며, 소득인정액에 따라서 받을 수 있는 실제 임대료는 다릅니다.(하단 참조)
기초수급자의 임차급여의 산정 기준
생계급여의 경우도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지급을 합니다. 주거급여의 경우에도 소득인정액의 많고 적음에 따라서 받을 수 있는 급여에 차이가 있습니다. 소득인정액이 많으면 임차료를 적게받고 적으면 임차료를 많이 받습니다.
1. 소득인정액 ≤ 생계급여 선정기준 : 기준임대료(또는 실제임차료)전액
2. 소득인정액 〉 생계급여 선정기준 : 기준임대료(또는 실제임차료) - 자기부담금
* 자기부담분 = 자기 부담률(0.3) × (소득인정액 – 생계급여 선정기준)
* 기준 임대료와 실제 임차료 중 더 낮은 금액을 기준으로 임차급여를 산정
임차시 실제임차료란?
임대차계약서의 월차임(月借賃)과 보증금을 합하여 산정하되, 보증금은 연 4%를 적용하여 월차임으로 환산합니다. 임차급여 산정금액은 월차임분과 보증금분으로 나누어 지급하되, 우선적으로 월차임분에 충당합니다
보증금을 월 임차료로 환산하는 방법
Q1> 보증금 2,000만원, 월임차료 20만원인 경우, 실제임차료는?
A2> [2000만원× 0.04/12] + 20만원 = 6.6만원+20만원 = 23.3만원
Q2>서울거주 2인가구 보증금 2,000만원, 수급자의 소득인정액 70만인 경우 임차급여는?
A2> 수급자의 실제임차료 6.6만원, 1급지(서울), 2인가구의 기준임대료 225,000원, 소득인정액 ≤ 생계급여 선정기준으로 실제임차료를 전액지급함. 기준임대료보다 실제임차료가 적으므로 임차금여액은 실제임차료 6.6만원을 지급함
Q3>서울거주 2인가구 보증금 2,000만원, 수급자의 소득인정액 120만인 경우 임차급여는?
A3> 수급자의 실제임차료 6.6만원, 1급지(서울), 2인가구의 기준임대료 (225,000원), (소득인정액 〉 생계급여 선정기준/802,315원)으로 실제임차료에서 자기부담금을 제하고 지급함.
* 자기부담금 계산 : 0.3×(120만원-802,315원) = 119,305원
따라서, 실제임차료는 66,000원으로 자기가 부담해야 할 임차료 119,315원보다 적기때문에 임차급여액은 없음
Q4>서울거주 2인가구 보증금 4,000만원, 수급자의 소득인정액 120만인 경우 임차급여는?
A4> 수급자의 실제임차료 132,000원, 1급지(서울), 2인가구의 기준임대료 (225,000원), (소득인정액 〉 생계급여 선정기준/802,315원)으로 실제임차료에서 자기부담금을 제하고 지급함.
* 자기부담금 계산 : 0.3×(120만원-802,315원) = 119,305원
따라서, 실제임차료는 132,000원으로 자기가 부담해야 할 임차료 119,315원보다 많기때문에 임차급여액은 132,000원- 119,315원=12,685원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