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배상책임보험)아파트 누수발생 보상여부(전세, 임대, 공용누수, 소재지상이)


일상배상책임보험 누수배상


일배책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보험금 청구가 바로 아파트의 누수입니다. 일반적으로 아래층이 피해를 보고 윗층이 누수의 원인을 제공합니다. 우리집(윗층)으로 부터 누수가 추정이 될 경우에는 누수발생여부를 조사를 해야합니다.(누수 전문가를 통한 누수탐지) 이 경우 향후에 보험금 청구시에 제출할 수 있도록 사진이나 동영상 촬영을 해두어야 합니다. 아울러서 수리보수를 할 경우에는 견적서를 받고 그 다음에 수리보수 후에는 지급 영수증을 받아두어야 합니다. 



전세인 경우에는?


전세일 경우에는 약간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집주인이 누수의 원인이 세입자에게 있다고 주장할 수 있기때문입니다. 집주인이 인정을 할 경우에는 집주인이 자비로 배상을 하거나 또는 집주인의 일배책 보험으로 보상을 하면 됩니다.


TIP>주택과 관련한 보상손해


주택과 관련하여 보상하는 손해는 아래의 2가지 조건에 적합해야 합니다. 보험증권에 기재된 주택이여야 합니다. 소리소문없이 이사를 가서 보험회사에 이사사실을 고지하지 않을 경우 보상받을 수 없습니다. 주택외의 부동산 등으로 인한 손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우연한 사고여야 합니다. 고의로 인한 사고는 보상되지 않습니다.




전세로 내가 책임 경우


전세로 생활하다 특별히 집수리를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더라도 집주인의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만약 욕실에서 무거운 물건이 떨어져서 싱크대가 파손이 되었고 파손된 부분으로 누수가 발생해서 아래층이 피해를 당했다면 누수의 책임은 집주인이 아닌 나에게 있습니다. 이 경우 내가 가입한 일생생활배상책임보험을 통해서 아래층의 피해를  보상을 해줄 수 있습니다. 


일배책으로 미보상 손해


㉠임대사업 전문업인 경우


집주인이 해당 주택에 기거하면서 임대를 하는 경우에는 보상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별도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고 임대사업을 전문으로 하는 경우에는 보상을 해주지 않습니다. 일배책 미보상이 되는 경우는 본인의 업무(사업)과 관련하여 사고, 손해가 발생한 경우입니다. 따라서 주택임대업의 경우 하나의 사업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이 경우에는 별도의 화재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일배책 특약의 목적물 소재지 상이


용어가 어렵게 들리지만 이사를 한 경우입니다. 이 경우에는 일배책 가입당시의 주소지와 현재의 주소지가 다른 경우이며, 이사 후에 보험회사에 주소지 변경을 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보험회사에서는 이러한 경우 보상을 하지 않습니다. 일배책은 주소지에 기록된 주택에 대해서만 배상을 합니다. 보험증권에는 아래와 같이 기록이 되어있습니다. 


㉢공용누수인 경우 


누수의 경우 우리집 배관이 별도로 구분이 되어 있고 이 상태에서 누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상이 되지만 그렇지 않고 공용배관으로 인한 누유는 보상이 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는 누유의 책임이 불분명하기 때문입니다. 


Posted by 기쁨가득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