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2020. 3. 27. 19:29

2020년 아빠육아휴직보너스제(급여특례) 상한값, 연도별 육아휴직평균수급액, 수급자수


육아휴직급여를 처음 수급하시는 분들의 연도별 수급자수와 평균급여입니다. 이 금액에서는 육아휴직급여는 고용보험에서 지급을 하며 자녀 1인당 아내와 남편 각각 1년씩 육아휴직급여수급이 가능합니다. 육아휴직급여 지급자수가 14년 77,000여명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18년도에는 99,000여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하단의 표에서 출산전후휴가급여자수는 계속감소하고 있는 반면에 육아휴직자수는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평균금액으로는 2014년도 650만원 17년도 755만원, 18년도 845만원입니다. 이는 육아휴직급여의 최하한값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빠육아휴직보너스제


아빠육아휴직보너스제의 경우 다른말로 육아휴직급여 특례라고도 합니다. 육아휴직은 두 부부가 순차적으로 사용할 경우 출산을 한 엄마가 먼저쓰고 나중에 아빠가 쓰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둘다 동시에 사용하는 것도 가능하며 같은 기간에 쓰게되면 육아휴직급여가 2명 모두 수급가능합니다.(기존에는 2명 동시사용 불가) 하지만 동시 사용시 아빠육아휴직보너스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한 자녀에 대해서 순차적으로 육아휴직급여를 사용할 경우 두번째 사용할 부모에 대해서는 육아휴직 첫 3개월은 통상임금의 100%(상한액 250만원)를 지급을 합니다. 일반적으로는 육아휴직의 경우 첫 3개월은 통상임금의 80%만 지급을 합니다. 



아빠휴직 보너스제는 아빠의 육아휴직을 권장하기 위함입니다. 엄마나 아빠가 순차적으로 사용시에만 대상이 되며 순차적이라는 의미는 연속해서 그 기간을 사용할 필요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 엄마가 19년도에 1년 사용시에 아빠가 20년에 사용치 않고 21년에 사용해도 상관없이 육아휴직보너스제가 적용이 됩니다. 


위의 의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첫 3개월은 통상임금의 100%를 지급을 받습니다. 그 상한은 250만원입니다. 나머지는 상한액 120만원(통상임금의 50%)을 지급을 받습니다. 


육아휴직급여 상한값, 하한값(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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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별 소멸시효기간 출산휴가나 육아휴직(휵아휴직급여 상한액, 하한액, 아빠의 달) 개인회생, 파산신청 대상?(휴직, 퇴사) 


개인회생 신청요건


개인회생은 일정기간동안 채무금액을 변제해나가야 하기 때문에 소득이 있어야 합니다. 일각에서는 개인회생이나 파산은 돈을 빌려주는 채권자들에게 손해가 되는 제도라고 합니다. 한편으로는 맞는 말입니다. 원래 받아야 하는 돈을 전체 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틀린말이기도 합니다. 개인회생이나 파산제도가 없었다면 채무자는 갚지 않고 피해다니다가 채권소멸시효기간이 경과하면 갚지 않아도 되기 때문입니다.


개인회생이나 파산은 갚을 수 있는 범위만 변제를 하고 개인에게 면책을 주는 제도입니다. 개인회생은 일정기간동안 갚을 수있도록 하고 개인파산은 현재의 가지고 있는 재산을 가지고 변제를 하고 면책을 주는 제도입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계속적, 반복적인 수익이 있어야 합니다.


채권별 소멸시효기간(보험금, 상품권, 외상값, 대출금, 사채 등)



육아휴직 대상자 개인회생, 개인파산 신청가능?


개인회생은 일정금액의 수익이 있어야 하고 개인파산은 수익이 없어도 가능합니다. 육아휴직이 개인회생이나 파산대상이 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요즘 매년 육아휴직자가 약 90,000여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대부분이 여성휴직자로 남성의 경우도 약 9%정도에 이른다고 합니다. 향후에는 남성육아휴직자가 꾸준하게 증가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정부에서도 아빠의 달이라는 제도를 두어서 육아휴직을 부부가 연속으로 낼 경우 두번째 육아휴직대상자의 경우 육아휴직급여를 3개월동안은 최대 250만원을 주어서 아빠의 육아휴직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아빠의 달은 부부가 모두 사용할 경우에만 지급되고, 통상 두 번째는 남편이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용어로 ‘아빠의 달’이라고도 불리웁니다. 즉, 두 번째 사용하는 육아휴직자에게 최대 250만원까지 지급이 됩니다.


구분

2020년 육아휴직

 지급 대상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 양육

 지급 기간

 1년

 육아휴직급여

 <1개월~3개월간>

 1. 상한액(월 150만원내에서 통상임금의 80% 지급

 2. 하한액(월 70만원)

 <4개월~12개월>
 1. 상한액(월 100만원내에서 통상임금의 50% 지급

 2. 하한액(월 70만원)

 * 아빠의달 육아휴직급여 최대 250만원

 * 지급기준 : 둘째자녀 이상 아빠의 달 이용시 첫 3개월(통상임금의 100%)

 * 다음 3개월 최대 150만원(통상임금의 80%)

 * 다음 6개월 최대 120만원(통상임금의 50%)

 허용

 1. 계속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2. 같은 영유아에 대하여 배우자가 동시 육아휴직사용 가능

 근속기간포함여부

 포함

 신청일

 휴직개시예정일의 30일 전

 위반시 제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음



출산휴가나 육아휴직이 개인회생 대상?(휴직, 퇴사의 예)


육아휴직 후 공공기관이나 공무원의 경우 업무에 복귀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사기업에서는 육아휴직 후 휴직급여만 받고 퇴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처럼 출산 휴가나 육아 휴직 후에 퇴사를 해버린다면 월급여를 지급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개인회생신청을 할 수가 없습니다. 현재 육아휴직 중이라도 신청할 수가 없습니다. 


육아휴직시에는 통상임금의 50%~80%만 지급이 되기 때문에 변제계획안을 작성시에 신청자에게 유리할 수 밖에 없습니다. 법원이 이를 승인해줄리가 없습니다. 따라서 개인회생신청은 육아 휴직 후에 복귀한 후 정상적인 월급여를 수급할 때 신청이 가능합니다. 


출산휴가나 육아휴직이 개인파산 대상?(휴직, 퇴사의 예)


출산휴가나 육아휴직 후에 실제로 회사에서 퇴사 한 경우로 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개인파산 신청대상이 됩니다. 하지만 현재 육아휴직 중이라면 향후 회사에 입사해서 정상적으로 회사생활을 할 수 가 있기 때문에 개인파산신청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 경우에도 육아휴직 종료 후에 개인파산신청대상이 됩니다. 


개인회생파산의 든든한 동반자[개인회생파산신청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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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지원2020. 3. 26. 21:59

2020년 긴급생계,주거,의료,교육급여 지원대상, 지급시기, 기간, 급여액, 기초수급자 비대상은?


기초수급자 급여신청을 하게 되면 지자체에서 1달 이내에 수급자를 선정해서 급여를 지급을 합니다. 신청시에 부양의무자도 포함하여 조사를 하게되는데 재산이나 소득 등 조사로 인해서 시일이 필요한 경우에는 신청일로부터 60일이내에 통지를 합니다. 신청 후 최대 2개월 이내에 생계급여 수급여부를 통지받게 됩니다.


기초수급자 생계급여 신청을 했지만 생계가 아주 어려운 경우가(천재지변, 화재, 사망 등)발생한 경우에는 위와 같이 기간을 준수하고자 할 경우 신청자가 어려운 상황에 처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는 '긴급생계급여'라는 제도를 두어서 선 지원 후 조사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긴급생계급여 지원 대상 : 긴급한 사유에 의해서 생계유지가 어려운 경우


1. 가계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자가 사망하거나 질병 또는 사고로 인한 부상을 당한경우

2. 사업운영자가 부도, 휴업 등으로 폐업 또는 파산한 경우

3. 부모가 가출하거나 어떤 사유에 의해서 행방불명이 된 경우

4. 폭설, 폭우, 강풍 등 자연재난 또는 화재가 발생하여 소득, 재산에 큰 손실이 발생한 경우

5. 소득이 없이 주거지역이 아닌 곳에서 생활하는 경우(공원, 지하철 등 노숙이나 종교기관 거주 등)

6. 자치단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긴급 생계급여지급 시기 : 매월 20일날 생계급여를 정기일로 하여 지급하나 이와는 별도로 긴급하게 지원


◆ 긴급생계급여 지급기간 : 1개월(필요시 1개월 연장)


◆ 긴급생계급여액(2019년) : 기준 중위소득 15%의 금액(필요시에는 물품지급 가능)


중위소득의 15%로 기존 생계급여의 약 절반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원을 받습니다. 




◆ 생계급여 지급결정 및 차액지급


긴급생계급여를 지급하고 난 후에 원래의 기준에 따라 30일~60일 이내에 급여대상자 여부를 결정하여 통보합니다. 기존에 지급한 긴급생계급여액과 기초수급자 생계급여액간에 차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추가로 차액분을 지급합니다. 


◆ 기초수급자 생계급여 지급대상자가 아닌 경우


기초수급자 생계급여 지급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지급한 긴급생계급여를 반환을 받습니다. 생계급여 수급대상자이나 긴급생계급여액을 더 많이 지급한 경우 차액분을 반환을 받습니다. 하지만 지급한 금액을 이미 사용해버린 경우 또는 가계의 상황이 어려운 경우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반환을 면제합니다. 


◆ 긴급 의료급여, 주거급여, 복지시설 이용 급여



◆ 긴급교육급여, 연료비, 해산비, 장제비, 전기요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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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지원2020. 3. 26. 20:04

2020년 차상위계층(선정기준) 이동전화, 인터넷 요금감면할인 대상자 및 감면기준(금액)


차상위계층에 대해서 이동전화(휴대폰)요금 감면할인혜택이 있습니다. 기초수급자나 국가유공자의 경우 일반전화, 이동전화, 인터넷전화요금, 인터넷 사용요금 등을 감면받을 수 있는데 반해 차상위계층의 경우 이동전화만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수급자의 경우 해당자 1명만 감면할인이 가능하지만 차상위계층의 경우 총 4명까지 가능(만 6세이하는 미포함)합니다. 


다만, 차상위계층을 선정시에 가구별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의 50%이하인 가구만 선정이 되는데 이때 가구원으로 포함된 사람만 해당이 됩니다. 따라서 감면신청시 본인 외의 가구원간의 관계(가구구성원)가 증명이 되어야 합니다. 


● 차상위계층 이동전화 요금감면 대상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중위소득기준의 50%이하 대상 가구 중 아래의 조건에 해당되는 경우

1. 자활사업에 참여한 차상위계층

2. 건강보험 본인부담액경감 차상위계층

3.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차상위계층

4. 한부모가족지원 대상 차상위계층

5. 장애인연금 수급 차상위계층

6. 우선돌봄차상위가구


● 중위소득기준 차상위계층 선정기준 및 이동전화 요금감면기준


* 예를 들어 4인가구(부부, 자녀 12세, 5세)인 경우 차상위계층으로 소득인정액이 2,374,587원 이하여야 차상위계층에 해당이 되며, 차상위계층에 해당이 되더라도 위의 조건(1~6번)중 하나라도 해당이 되어야 감면받습니다. 만약 위의 자활사업에 참여한 차상위계층이라 할 경우 감면대수는 총 3대입니다.(자녀 1명은 5세로 제외)



● 차상위계층 이동전화 감면기준 


차상위계층의 할인은 기본요금에서 12,000원을 할인을 합니다. 그리고 할인 후 잔여금액에서 다시 35%를 할인합니다. 예를들어 기본요금 30,000원제를 선택시에 1차 12,000원을 할인하면 18,000원이 됩니다. 이 금액에서 다시 35%를 할인하면 할인금액은 6,300원이됩니다. 최종적으로 할인한 금액은 12,000원+6,300원으로 18,300원을 할인을 받습니다. 따라서 최종적으로 부담하는 금액은 11,700원입니다. 



● 2019년 장애인, 국가유공자,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인터넷, 이동전화 감면기준(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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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2020. 3. 26. 18:19

2020년 육아휴직급여 대상, 상,하한액, 자녀연령, 신청기간, 감액, 지급정지 사유는?


육아휴직지급대상 육아휴직은 고용보험에 가입이 되어있어야 합니다. 고용보험료의 경우 실업급여에만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육아휴직급여에도 사용이 됩니다. 기본적으로 고용보험피보험단위기간(180일 이상)과 육아휴직일수(30일 이상)기준을 만족해야 합니다. 



육아휴직 대상연령으로는 만 8세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이하의 자녀인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늦게 또는 빠르게 입학한 경우로 만 8세이면서 3학년(만 6세입학)한 경우와 9세이면서 2학년(만 8세 입학)인 경우 다 해당이 됩니다. 즉, 두가지 연령, 입학기준 중 하나만 만족하면 대상입니다. 



육아휴직급여 상,하한액


육아휴직급여 지급액 기준은 급여가 늘어나는 방향으로 계속 변경이 되어 왔으며 현재는 육아휴직개시일 기준 첫 3달은 통상임금기준 80%를 지급하고 잔여 9달은 50%를 지급합니다. 통상임금이 아주 높거나 낮아도 이 아래와 같이 정해져 있어서 해당 범위 내에서 수급합니다. 




육아휴직급여 언제 받을 수 있을까?


육아휴직급여 중 75%는 매월받을 수 있습니다. 나머지는 육아휴직이 종료되고 난 후 사업장에 복귀하여 6개월이상을 근무해애 지급합니다. 이 경우에 한꺼번에 수급가능합니다. 이를 사후지급이라고 합니다. 즉, 육아휴직을 받고 근무하지 않고 퇴직(퇴사)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기간제근무자의 경우 6개월이 되기전에 계약이 끝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계약종료시점에 25%를 지급을 합니다. 사후지급금은 해당거주지의 고용센터에서 직장가입자의 신청없이 일괄로 지급을 해줍니다. 


육아휴직  감액 및 지급제한 사유


육아휴직이 감액이 되는 경우는 노사합의(단체협약 등)에 의해서 일정급여를 지급받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에는 지급받은 금액을 당초 받아야 하는 육아휴직급여에서 제외를 합니다. 따라서 육아휴직자 입장에서는 수급받는 금액이 동일합니다. 육아휴직급여 수급중 받지못하는 경우에는 회사를 중간에 그만두거나 다른 곳으로 전직하는 경우이며, 당일 전까지만 수급합니다. 



▶(관련글)출산전후 휴가급여 최대, 최소액과 고용보험 지원액은?(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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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지원2020. 3. 26. 18:08
2019년 기초수급자 주거급여(수선유지급여)지급대상,보수내용, 지원금액 및 주기

주거급여의 임차급여는 기초수급자로 타인의 주택에 전,월세로 생활하는 분들을 지원하는 급여라면 수선유지급여는 기초수급자로 주거급여 대상으로 본인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분들에게 지급하는 급여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아내를 따라서 반찬배달을 하기 위해 기초수급자 분들 주택을 방문한 적이 있는데 자가 주택인 경우 대부분 노후주택이 많습니다. 이러한 노후주택을 보수하는 비용을 지원하는 것이 수선유지급여입니다.  

■ 수선유지급여 수급권자 

기초수급자로 부양의무자기준을 적용하지아니하며, 소득인정액(소득+재산)이 기준 중위소득 45% 이하로 본인의 주택 등을 소유하고 그 주택 등에서 생활하는 분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타 급여와 마찬가지로 가구(원수)를 대상으로 합니다. 


■ 수선유지급여 지급 대상 주택


시,군,구청장 등 자치단체장이 수급자가 거주하는 주택 등의 주택노후도를 평가하고 주택노후도 점수에 따라 경보수, 중보수, 대보수로 진단을 받은 주택입니다. 주택노후도 평가 항목으로는 주택의 구조안전, 각종 설비상태, 마감공사상태 등입니다.


■ 주택노후도 평가항목


평가항목은 구조,설비,마감상태 등으로 총 19가지 항목입니다. 이를 평가하여 점수 1점~100점으로 구분하고 이를 경,중,대보수로 다시 구분합니다. 아래는 보수 범위에 따른 세부 수선항목의 예이며, 필요시에 추가항목 지원이 가능합니다. 



■ 수선유지급여 지원 금액과 지원 주기


노후도 점수구분에 따라 경, 중, 대보수로 구분하며 이에 따라 수선유지급여액이 결정이 됩니다. 경보수의 경우 457만원으로 3년주기이고, 중보수 849만원으로 5년주기, 대보수는 1,241만원으로 7년 주기입니다. 노후도 1점 당 공사비는 103,000원을 적용하였으며, 총점 100점인 대보수의 경우 100점*103,000원으로 1,030만원입니다. 



■ 수선유지급여 보수횟수


아래의 보수주기에 따라 해당 기간 안에서 1회에 한해서 지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금액기준이 아닌 횟수기준입니다. 중보수라면 5년 내에 1회 만 가능하며, 해당 금액을 다 지급받지 못한 경우라도 추가지원은 안됩니다.(긴급보수의 경우 예외적용). 도서지역은 10%를 가산하여 지급을 합니다. 노후도 1점 당 공사비는 10만 3천원을 적용합니다.



■ 보수구분별 보수범위 및 수선내용


주요 수선내용으로는 경,중,대보수로 구분하여 수선이 이루어지며, 수선항목은 창호, 장판 도배등 마감재, 창호, 단열, 난방공사, 지붕, 주방, 욕실 등 개량공사 등으로 구분이 됩니다. 주택에서 생활하는데 불편한 사항 들은 대부분 수선, 개선내용에 포함이 됩니다. 



■ 주거(수선유지급여)지급액


수선유지급여의 경우도 임차급여와 마찬가지로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소득인정액과 생계급여 및 중위소득과 비교해서 차등지원합니다.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보다 적은 경우에는 100%를 지원받습니다. 



* 수선은 동일한 보수범위 및 보장기관 안에서는 주택 노후도 점수가 높은 가구에 대해 우선 실시하며, 노후도 점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가구원수가 많은 가구, 소득인정액이 낮은 가구의 순으로 지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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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2020. 3. 26. 17:33

4대사회보험료 모의계산, 두루누리사회보험료 사업주와 근로자 월 얼마나 지원받나?


4대보험 정보연계센터를 통해서 대략적인 4대보험료 계산이 가능합니다. 

▶바로가기(4대보험료 간편계간기)



산재보험료의 경우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를 통해서 가능합니다. 

▶바로가기(산재보험료 계산기)


지난번 글에서 두루누리 산재보험료를 지원사업의 지원대상, 금액기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관련글)국민연금, 산재보험료 할인받는 두루누리 사회보험료지원대상, 금액(보러가기)


이번 글에서는 근로자수에 따라 그리고 본인의 월 급여에 따라 월 및 연 보험료지원금액이 얼마나 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 월 보수 200만원 기존가입자 (사업주, 근로자) 지원금액


월 보수 200만원인 경우 4대사회보험료 계산기로 계산해보면 고용보험료의 경우 총 부담금액 33,300원으로 사업주부담 18,900원, 근로자 부담 14,400원입니다. 월 보험료의 40%를 지원받기 때문에 지원금액은 고용보험의 경우 사업주는 월 7,560원, 근로자는 5,760원 지원받습니다.



국민연금의 경우 보험료 총 금액은 18만원으로 사업주, 근로자 9만원씩 부담합니다. 따라서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 36,000원씩 지원을 받습니다. 이를 1년으로 환산시에 고용보험료는 사업주 86,400원, 근로자 62,400원을 지원받고 국민연금의 경우 1년 기준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 432,000원을 지원받습니다. 




㉡ 월 보수 200만원 신규가입자4인이하(사업주, 근로자) 지원금액


신규가입자의 경우 근로자와 사업주 모두 90%지원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고용보험의 경우 사업주부담금 21,000원 중 90%인 18,900원을 근로자는 14,400원을 지원받습니다. 국민연금의 경우 근로자와 사업주 모두 81,000원씩 지원가능합니다. 1년 환산의 경우 고용보험은 사업주 133,380원, 근로자는 184,680원을 국민연금은 사업주, 근로자 모두 972,000원 지원받습니다. 



㉢월 보수 200만원 신규가입자4인이하(사업주, 근로자) 지원금액


신규가입자의 경우 근로자와 사업주 모두 80%지원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고용보험의 경우 사업주부담금 21,000원 중 980%인 16,800원을 근로자는 12,800원을 지원받습니다. 국민연금의 경우 근로자와 사업주 모두 81,000원씩 지원가능합니다. 1년 환산의 경우 고용보험은 사업주 201,600원, 근로자는 153,600원을 국민연금은 사업주, 근로자 모두 972,000원 지원받습니다. 


Posted by 기쁨가득한
산재보험2020. 1. 13. 04:26

2020년도 출퇴근재해(0.13%)포함 산재보험료율, 보상보험법의 출퇴근중 사고 인정 및 미인정 요건


산재보상보험법에 출퇴근 재해라는 말이 들어가 있습니다. 법 제 35조(출퇴근 중의 사고)라는 용어로 포함이 되었습니다. 저 같은 경우 외지에서 근무할 때 회사에서 걸어서 출근 중에 넘어져서 발목에 부상을 당했고 약 2개월 정도 고생한 적이 있습니다. 병원치료는 직장인 건강보험으로 처리를 했습니다. 지금같았으면 산재보험으로 처리했을 것입니다. 산재사고는 개인이 마음대로 건강보험, 산재보험을 선택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산재사고는 산재보험이 무조건 우선권이 있습니다. 


2020년도 산재보험료율에 포함된 출퇴근재해 보험요율(천분율)


아래의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출퇴근재해 보험료율은 동일하게 1.3%(천분율)입니다. 만약 음식점으로 산재보험에 가입시 출퇴근재해 보험료율을 빼면 6.7%입니다. 출퇴근재해를 포함할 경우에 8.0%입니다. 사업주 입장에서는 그만큼 더 많이 보험료를 부담을 해야 하지만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가 출퇴근시 교통사고나 넘어짐 사고 등을 당할 경우에 산재보상이 가능합니다.


[2020년 기준]



[2019년 기준]



출퇴근재해 인정대상(업무와의 상관성)


산업재해에서는 산재보상보험법에서 업무와 재해의 인과관계를 중요시 여깁니다. 예를 들어서 회사에 출근해서 전기 작업시에 감전사고가 났는데 그 전기작업이 집에 있는 가전제품을 회사로 가지고 와서 고치다가 감전된 경우에는 이를 업무라 할 수가 없습니다. 사업주에게 고용이 되어있기때문에 회사의 업무와 반드시 상관성이 있어야 합니다. 이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 37조의 ①항에 나아 있습니다. 


㉠사업주의 지배관리 ㉡통상적 경로 및 방법 ㉢ 경로의 일탈 또는 중단


출퇴근재해의 경우 제 37조 3호에 나와 있습니다. 다만 가목과 나목을 통해서 출퇴근에 대한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회사에서 제공하는출퇴근버스)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대중교통, 도보 등)입니다.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이라는 의미는 회사에서 일하기 위해서 출퇴근을 하기때문에 사업주의 관리지배하에 있는 것이마 마찬가지 입니다. 


또한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라는 것은 '경로의 일탈 또는 중단'이 있어서는 안된다는 의미입니다. 즉, 집에서 회사까지 쉬지 않고(즉, 다른 곳을 들리지 않고) 출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오다가 개인적으로 퇴근 중에 미용실을 들러서 머리를 하러 가다가 사고가 난 경우에는 경로의 이탈 및 중단이 되는 경우입니다. 


※ 경로의 일탈 또는 중단이 인정이 되는 경우(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



산재보상법 시행령 제 35조(출퇴근중의 사고)




2항에 보면 구체적으로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가 아래와 같이 7가지로 나와 있습니다. 즉, 경로의 일탈이 되면 안되는데 아래이 7가지에 대해서는 일정을 해준다는 의미입니다. 예를 들어서 회사 출근하면서 자기차로 자녀를 유치원이나 유아원에 대려다 주는 것은 (집 → 유치원,유아원 → 회사)로 경로의 이탈이 일어났지만 이는 일상생활에 있어서 필요한 행외입니다. 이와 관련한 7가지 행위(일상생활)는 하단의 표(직업훈련, 일상생활 필요용품구입, 보호아동 위탁을 위한 출퇴근, 진병의 치료나 예방, 요양 등)에 나와 있습니다. 



출퇴근재해로 미적용되는 업종


법 제 37조 4항의 출퇴근 경로와 방법이 일정하지 않는 직종의 경우 본인의 주요업무가 자동차 등과 관련한 업무에 있는 분들입니다. 이 직종으로는 개인택시운송사업, 배송업무(퀵서비스, 배송업무자 등), 콜택시 등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주요 업무가 운전을 하기 때문에 사고 가능성도 많고 사고 발생시에 출퇴근과의 연관성을 따지기가 애매한 경우입니다. 따라서 법에서는 적용제외를 했습니다. 



Posted by 기쁨가득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