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부양의부자의 근로소득에 따른 부양비(부과율)과 생계급여액은?


2020년 부양의무자에게 부과하는 부양비의 부과율이 아들 및 미혼의 딸 30%, 혼인한 딸 15%에서 일괄적으로 10%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이를 토대로 세대분리된 소득이 있는 딸이 얼마의 부양비를 부담해야 하는지와 부양비 부담으로 인해 그전에 수급하고 있던 생계급여액이 얼마나 감해지는 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수급가구 및 부양의무자 가구 조건


수급가구원은 부모 2명으로 수급하는 생계급여액은 80만원입니다. 



부양의무자는 아들 1명으로 직장생활로 인해 매월 230만원의 소득이 발생합니다.



 이 경우 기소수급자 선정에 문제가 없는지 아울러 부양비를 부담을 한다면 20년 기준 얼마를 부담할까요?


㉠부양의무자 생계비 기준(최저 (B×100%)


부양의무자도 먹고 살아야 하기때문에 생계비 기준이 있습니다. 부양의무자의 생계비 기준기준중위 소득금액입니다. 따라서 1인가구 생계비용((B×100%)은 1,757,194원입니다. 부양의무자로 이보다 낮은 소득이 발생한다면 부모의 기초수급자 선정에 있어서 부양능력 없음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부모님은 기초수급자로 선정이 될수가 있습니다. 




㉡부양의무자 부양능력있음 기준


부양능력있음의 기준은  (A×40%)+(B×100%)이상으로 2인가구는 2,953,986원입니다. 부양의무자인 아들의 소득이 230만원으로 기준치이하이며, 부양능력 미약에 해당이 되며 이 경우에는 일정 부분의 부양비를 부담해야 합니다. 



㉢부담해야 할 부양비 계산



1인 부양의무자 생계비는 1,757,194원이고 소득은 230만원으로 그 차액(소득-생계비)는 542,806원입니다. 이의 10%가 부양비가 되며 금액은 54,280원입니다. 이 금액만큼 부모의 생계급여에서 제하게 됩니다. 



부모님 수급가능 생계급여


따라서 부모님의 생계급여 897,594원(2인가구 생계급여액) 에서 54,281원을 제하면 745,719원입니다. 



2020년 부양비 부과율(10%)



Posted by 기쁨가득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