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2019. 11. 18. 05:30

기초수급자 선정시 공적이전소득과 가구특성별 지출비용이란? 장애인연금, 기초연금은?


기초수급가구의 구성과 소득수준


기초수급자로 선정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계층은 소득수준이 낮은 계층입니다. 여기에 해당하는 주요가구로는 사회취약계층으로 구분이 되는 노인가구, 장애인가구, 한부모가구, 소년소녀가장가구 등입니다. 현재 기초수급자로 선정이 된 분들의 비율을 보면 전체 가구 중에서 노인가구가 25%이고 장애인가구 19%, 한부모가구가 15%입니다. 이 취약계층을 합한 가구가 전체의 60%입니다. 



<기초수급가구의 소득수준>


기초수급자로 선정이 되기 위해서 일정소득이하여야 하며, 이를 소득인정액이라 합니다. 이 소득인정액을 살펴보면 한부모가구가 월 평균 69만원으로 가장 높고, 노인가구가 30만원, 그리고 가장 낮은 가구가 장애인가구로 20만원입니다.


기초수급자 생계급여액


기초수급자로 선정이 된 후에 이러한 소득인정액은 생계급여에서 차감해서 지급을 합니다. 예롤 1인가구 소득인정액이 30만원이 나왔고 선정기준액이 53만원일 경우 실제로 지급받는 생계급여액은 (53-30)만원으로 23만원이 됩니다. 따라서 생계급여 수급을 위해서는 가능한 소득인정액이 낮은 것이 좋습니다. 


<소득인정액 계산공식>



위의 표는 소득인정액에 대한 계산공식입니다. 여기에 포함되는 소득으로 일해서 얻는 ㉠근로소득이 있으며, ㉡재산소득으로 부동산, 동산 등의 임대로 발생하는 임대소득, 예금, 주식 등의 이자나 배당소득, 그리고 연금으로 발생하는 연금소득 등이 해당이 됩니다. 


<각종 소득의 구분>



<이전소득의 종류>


또한 이전소득으로 각종 법률(국민연금, 기초연금, 산재보험, 국가유공자 등)에 따른 ㉢이전소득이 있습니다. 여기에 사업해서 발생하는 ㉣사업소득이 있습니다. 




가구특성별 지출요인


위에서의 각종 소득은 소득인정액으로 포함이 됩니다. 소득인정액에서 빼는 금액도 있습니다. 이를 가구특성별지출비용이라 합니다. 여기에 해당되는 것으로 장애인연금(기초급여액, 부가급여액), 장애수당, 만성질환 등으로 발생하는 의료비용 등이 해당이 됩니다.



이전소득일까?, 지출비용일까?


이부분에서 기준을 보지않고 생각한다면 헤깔릴수 있습니다. 비슷하지만 지출비용으로 되는 경우도 있고 이전소득으로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전소득으로 인정이 되는 것은 기초연금액, 국민연금 노령연금, 산재보험에 따른 각종 급여등입니다. 같은 연금이지만 지출비용에 해당하는 것은 장애인연금의 기초,부가급여입니다. 아울러 장애인직업재활수당, 기초수급자 자활근로소득, 장애인직업재활소득 등입니다. 




Posted by 기쁨가득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