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지원2020. 3. 26. 21:59

2020년 긴급생계,주거,의료,교육급여 지원대상, 지급시기, 기간, 급여액, 기초수급자 비대상은?


기초수급자 급여신청을 하게 되면 지자체에서 1달 이내에 수급자를 선정해서 급여를 지급을 합니다. 신청시에 부양의무자도 포함하여 조사를 하게되는데 재산이나 소득 등 조사로 인해서 시일이 필요한 경우에는 신청일로부터 60일이내에 통지를 합니다. 신청 후 최대 2개월 이내에 생계급여 수급여부를 통지받게 됩니다.


기초수급자 생계급여 신청을 했지만 생계가 아주 어려운 경우가(천재지변, 화재, 사망 등)발생한 경우에는 위와 같이 기간을 준수하고자 할 경우 신청자가 어려운 상황에 처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는 '긴급생계급여'라는 제도를 두어서 선 지원 후 조사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긴급생계급여 지원 대상 : 긴급한 사유에 의해서 생계유지가 어려운 경우


1. 가계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자가 사망하거나 질병 또는 사고로 인한 부상을 당한경우

2. 사업운영자가 부도, 휴업 등으로 폐업 또는 파산한 경우

3. 부모가 가출하거나 어떤 사유에 의해서 행방불명이 된 경우

4. 폭설, 폭우, 강풍 등 자연재난 또는 화재가 발생하여 소득, 재산에 큰 손실이 발생한 경우

5. 소득이 없이 주거지역이 아닌 곳에서 생활하는 경우(공원, 지하철 등 노숙이나 종교기관 거주 등)

6. 자치단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긴급 생계급여지급 시기 : 매월 20일날 생계급여를 정기일로 하여 지급하나 이와는 별도로 긴급하게 지원


◆ 긴급생계급여 지급기간 : 1개월(필요시 1개월 연장)


◆ 긴급생계급여액(2019년) : 기준 중위소득 15%의 금액(필요시에는 물품지급 가능)


중위소득의 15%로 기존 생계급여의 약 절반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원을 받습니다. 




◆ 생계급여 지급결정 및 차액지급


긴급생계급여를 지급하고 난 후에 원래의 기준에 따라 30일~60일 이내에 급여대상자 여부를 결정하여 통보합니다. 기존에 지급한 긴급생계급여액과 기초수급자 생계급여액간에 차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추가로 차액분을 지급합니다. 


◆ 기초수급자 생계급여 지급대상자가 아닌 경우


기초수급자 생계급여 지급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지급한 긴급생계급여를 반환을 받습니다. 생계급여 수급대상자이나 긴급생계급여액을 더 많이 지급한 경우 차액분을 반환을 받습니다. 하지만 지급한 금액을 이미 사용해버린 경우 또는 가계의 상황이 어려운 경우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반환을 면제합니다. 


◆ 긴급 의료급여, 주거급여, 복지시설 이용 급여



◆ 긴급교육급여, 연료비, 해산비, 장제비, 전기요금)


Posted by 기쁨가득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