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2019. 12. 9. 18:01

2020년 연도별 최저임금액은?(최저임금 적용대상, 비대상) 위반시 형벌은?(징역, 벌금)


연도별 최저임금


연도별 최저임금이 결정이 되었습니다. '2020년도의 최저임금은 전년대비 2.87%를 인상한 시급 8,590원, 일급(8시간기준) 68,720원, 월급(209시간기준) 1,795,350원'입니다. 매년 물가가 오르기 때문에 최저임금은 물가상승률보다는 높게 인상이 되어야 합니다. 대학생 등 아르바이트를 할 때 극히 힘든일이 아니고는 대부분 최저임금액으로 지급을 합니다. 


최저임금이 조금이라도 더 올라야 사회구석구석에서 최저층으로 일하고 있는 있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업무로 인해서 인력공급업체 방문을 가끔씩 하는데 주로 아파트, 빌딩, 공공기관 등에 경비나 청소용역을 하는 업체입니다. 이곳에서 일하고 있는 경비원, 청소원 등도 대부분 최저임금을 받습니다.



대한민국 연도별 최저임금액(단위 : 원)


연도

시급

일급

월급

인상률

1시간기준

8시간 기준

209시간 기준

(인상액)

 2020년

 8,590 

 68,720 

 1,795,310 

2.87(240)

2019년

 8,350 

 66,800 

 1,745,150 

10.9(820) 

2018년

 7,530 

 60,240 

 1,573,770 

16.4(1060) 

2017년

6,470

51,760

1,352,230

7.3(440)

2016년

6,030

48,240

1,260,270

8.1(450)

2015년

5,580

44,640

1,166,220

7.1(370)

2014년

5,210

41,680

1,088,890

7.2(350)

2013년

4,860

38,880

1,015,740

6.1(280)

2012년

4,580

36,640

957,220

6.0(260)

2011년

4,320

34,560

902,880

5.1(210)

2010년

4,110

32,880

858,990

2.75(110)


최저임금은 최저하한선 그러나...


최저임금은 최저하한선의 의미입니다. 하지만 많은 곳에서는 이 최저임금을 임금으로 지급을 합니다. 노동계에서 최저임금의 인상을 강력히 주장하는 이유 중의 하나가 바로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사업주가 지급을 하기 때문입니다. 최소 1만원의 최저임금을 주장하고 있으나 2020년 최저임금액은 8,590원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엄청난 차이입니다.



최저임금을 적용받는 근로자는?


임시직, 기간제, 시간제, 일용직, 아르바이트, 정규직(상용직), 외국인근로자 등 대부분의 산업현장에서 일하는 근로자는 최저임금을 적용을 받습니다. 만약 최저임금 미만을 지급하게 되면 3년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최저임금이 적용예외가 되는 경우도 있는데 이는 특별한 경우로서, 아래와 같이 구분이 되며, 이러한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1. 동거하는 친족(자녀, 부모, 삼촌, 이모 등)

2. 근로기준법이 적용제외되고 있는 가사사용인(가정부, 파출부, 가사도우미 등)

3. 근로능력이 아주 낮은 경우(신체장애자, 정신장애자 등)

4. 계약기간 1년이상으로 수습기간 3개월 미만자(신입직원, 인턴직원 등)


* 위의 4번항목(수급기간에 있는자)는 최저임금액에서 10%까지 감액가능합니다. 단순노무근로자 등을 임금을 삭감하기 위해서 형식적으로 계약기간을 1년 이상으로 하고 임금을 10%삭감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고용노동지청의 근로감독관이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로 적발될 경우 최고 2천만원까지 벌금에 처해질 수가 있습니다. 


단속적업무, 감시업무근로자의 시급


기존에는 감시, 단속적 업무의 경우에 최저임금의 80%를 적용 받았으나  관련법이 변경되어서 감시단속적업무도 최저임금을 적용받습니다. 즉, 노동강도가 약하다는 이유 때문이었으나 대부분 야간 등에도 근무하기 때문에 쉬운일이 아닙니다. 


여기에 해당하는 경우는 아래와 같습니다.


1. 감시업무자(아파트, 건물, 공동주택 등 경비원, 수위, 물품감시원 등)

2. 단속적업무자(기계수리공, 보일러공 등)


Posted by 기쁨가득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