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지원2020. 3. 26. 20:04

2020년 차상위계층(선정기준) 이동전화, 인터넷 요금감면할인 대상자 및 감면기준(금액)


차상위계층에 대해서 이동전화(휴대폰)요금 감면할인혜택이 있습니다. 기초수급자나 국가유공자의 경우 일반전화, 이동전화, 인터넷전화요금, 인터넷 사용요금 등을 감면받을 수 있는데 반해 차상위계층의 경우 이동전화만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수급자의 경우 해당자 1명만 감면할인이 가능하지만 차상위계층의 경우 총 4명까지 가능(만 6세이하는 미포함)합니다. 


다만, 차상위계층을 선정시에 가구별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의 50%이하인 가구만 선정이 되는데 이때 가구원으로 포함된 사람만 해당이 됩니다. 따라서 감면신청시 본인 외의 가구원간의 관계(가구구성원)가 증명이 되어야 합니다. 


● 차상위계층 이동전화 요금감면 대상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중위소득기준의 50%이하 대상 가구 중 아래의 조건에 해당되는 경우

1. 자활사업에 참여한 차상위계층

2. 건강보험 본인부담액경감 차상위계층

3.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차상위계층

4. 한부모가족지원 대상 차상위계층

5. 장애인연금 수급 차상위계층

6. 우선돌봄차상위가구


● 중위소득기준 차상위계층 선정기준 및 이동전화 요금감면기준


* 예를 들어 4인가구(부부, 자녀 12세, 5세)인 경우 차상위계층으로 소득인정액이 2,374,587원 이하여야 차상위계층에 해당이 되며, 차상위계층에 해당이 되더라도 위의 조건(1~6번)중 하나라도 해당이 되어야 감면받습니다. 만약 위의 자활사업에 참여한 차상위계층이라 할 경우 감면대수는 총 3대입니다.(자녀 1명은 5세로 제외)



● 차상위계층 이동전화 감면기준 


차상위계층의 할인은 기본요금에서 12,000원을 할인을 합니다. 그리고 할인 후 잔여금액에서 다시 35%를 할인합니다. 예를들어 기본요금 30,000원제를 선택시에 1차 12,000원을 할인하면 18,000원이 됩니다. 이 금액에서 다시 35%를 할인하면 할인금액은 6,300원이됩니다. 최종적으로 할인한 금액은 12,000원+6,300원으로 18,300원을 할인을 받습니다. 따라서 최종적으로 부담하는 금액은 11,700원입니다. 



● 2019년 장애인, 국가유공자,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인터넷, 이동전화 감면기준(예)


Posted by 기쁨가득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