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2019. 5. 25. 06:00

산업재해 장해등급(1급~14급)별 연금, 일시금 대상, 등급별 비율, 1인당 지급액이 최고인 등급


장해등급별 장해보상연금, 일시금


산업재해로 인해서 치료를 종결한 후에도 신체에 장해가 남을 경우에는 장해등급판정을 받습니다. 장해등급판정은 근로복지공단에서 실시합니다. 장해등급은 제 1급~14급까지 있으며 1등급은 가장 심하게 장해를 입은 경우이며, 14등급은 가장 적게 장해를 입은 경우입니다. 장해등급 1~3등급은 일시금으로 수급하지 못하고 연금으로수급합니다. 4,5,6,7급은 일시금 또는 연금수급이 가능합니다. 제 8급~14급은 일시금으로 수급을 합니다. 



장해급여 1인당 금액


먼저 장해등급시 1인당 등급별 금액을  보면 가장 많은 등급이 8등급이며 1인당 4,460여만원입니다. 그 다음으로 1등급이며 4,169만원입니다. 장해등급이 높은 1,2,3등급이 비교적 높으며, 장해등급이 낮은 11,12,13,14등급이 낮습니다. 실제 장해1급~3급의 경우 연금으로 받기 때문에 연금의 경우 평생수급을 합니다. 장해 8등급과 장해 1등급을 비교해 보면 8등급이 4,460만원을 수급하고 1등급이 4,159만원을 수급하여 8등급이 더 많이 받기는 하지만 8등급은 1회성을 받고 끝나고 1등급은 그정도의 금액을 평생수급할 수 있습니다. 20년동안 생존해 있다면 20년동안 4,000만원 이상을 매년 수급가능합니다. 



장해급여 등급별 비율


17년 한해 장해급여로 지급된 금액(연금, 일시금)이 1.83조원입니다. 1인당 평균금액은 1,960만원입니다. 장해등급별 비율을 보면 가장 많은 계층이 장해 6급(16%)과 7급(17%)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이 14등급으로 14.4%입니다.


▶(관련글) 산재보험 장해연금, 일시금 관련 글

1. 장해등급별 장해연금과 일시금 실제 계산 예(바로가기)

2. 장해연금을 하고 있던 수급권자가 사망시에 유족지급 차액일시금(바로가기)

3. 장해연금을 선지급받을 수 있을까?, 장해연금 선지급이란?(바로가기)



Posted by 기쁨가득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