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등 봉급2019. 11. 26. 07:33
2020년 국립대학교 교수(정교수, 부교수, 조교수)연봉과 호봉별 봉급표

대학교수야 말로 할 수 없이 좋은 직업입니다. 월급도 월급이지만 현존하는 직업 중에 최고의 명예직인 것 같습니다.  최근에 서울대학교 교수에게서 강의를 들은 적이 있는데 서울대학교는 국립대학교에서 법인으로 전환을 했습니다. 요즘은 교수평가가 너무나 엄격해서 평가가 낮을 경우 하위 수~수십%는 교수직을 내려놔야 한다고 했습니다. 사람사는 세상이 어디나 쉬운 일은 없는 것 같습니다. 특히 먹고 사는 문제에 있어서는....

아래는 국립대학교 교원(교수)의 봉급표입니다. 봉급체계로 보면 교수임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낮은 것을 볼수가 있습니다. 여기는 기본급만 나와있기 때문에 이 외에도 연구수당 등 각종 수당이 합산이되어서 받는 급여가 상당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국립대학교 교수(정교수, 부교수, 조교수)연봉

아래는 교수 연봉으로 개인의 외부활동(책인쇄, 특허료, 강연활동, 자문위원, 평가위원)등을 제외하고 학교로 부터 받는 봉급이기 때문에 이보다 총 금액에 있어서는 이보다 훨씬 더 높을 것입니다. 


국립대학교 교원(교수) 봉급표(2020년)


국립대학교 교원(교수) 봉급표(2019년)



각종 공공기관, 국가의 자문위원의로서의 교수활동


교수들의 경우 학교 이외에도 국가나 공공기관과 관련되어서 상당히 많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만 하더라도 특정 분야에 대학교수들을 자문위원으로 위촉해서 회의 참석하고 평가를 하게 되면 수만원~수십만원의 수당을 지급을 합니다. 아울러 각종 강연회, 연구회, 발표 등을 통해서도 수익을 얻고 있습니다.


제가 아는 대학교수님은 본인이 연구한 분야로 특허를 취득했고 특허로 인해서 수입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 수익 중 일부분을 학교에 납부를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본인이 특허로 인해 학교에 납부한 금액만 해도 본인이 받는 월급보다 훨신 더 많다고 했습니다. 이처럼 자기 분야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국립대학교 교수로 재직하면 월급 이외에 각종 자문료, 수당 등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월 받는 총 금액은 상당하리라 예상을 합니다. 


교수의 공무원 대우


국립대학교 교수 경우 공무원 일반직 대우를 받을 수 있는데 대학종장의 경우에는 장,차관급 대우를 받고 정교수의 경우 2~3급공무원, 부교수의 경우 4급, 조교수의 경우 5급, 전임강사의 경우 6급 대우를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행시, 사시 등을 패스할 경우 공무원 5급으로 임용이 되는데 조교수 정도가 되면 행시 패스한 것과 같은 대우를 받습니다. 


● 국립대학교 총장 봉급


대학교구분

금액(월급)

한국복지대학교 

6,796,000

금오공과대학교, 목포해양대학교, 한경대학교, 한국체육대학교, 한밭대학교, 한국전통문화대학교, 교육대학 총장

8,027,100

강릉원주대학교, 강원대학교, 경남과학기술대학교, 경북대학교, 경상대학교, 공주대학교, 군산대학교, 목포대학교, 부경대학교, 부산대학교,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순천대학교, 안동대학교, 전남대학교, 전북대학교, 제주대학교, 창원대학교, 충남대학교, 충북대학교, 한국교통대학교, 한국해양대학교, 한국교원대학교,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한국예술종합학교 총장

8,172,800

*. 교육부, 교원소청심사위원회, 중앙교육연수원, 국사편찬위원회, 국립국제교육원, 국립특수교육원 및 대학교에 근무하는 장학관ㆍ교육연구관과 부교육감인 장학관의 봉급은 대학교원 봉급란의 해당 봉급으로 함


* 조교의 봉급은 해당 호봉의 봉급에서 122,400원을 뺀 것으로 하되, 전문대학의 조교 중 별표 15의 제6호에 따라 획정된 호봉이 없는 조교의 봉급은 1호봉에 해당하는 봉급에서 186,500원을 뺀 금액으로 함

Posted by 기쁨가득한
기초연금2019. 11. 19. 05:30

기초연금 소득재역전 방지 감액(소득인정액에 따른 감액, 감액시 기초연금 최저, 최고액은?)


<기초연금 계산절차>


아래의 표는 기초연금을 계산하는 절차입니다. 기초연금을 수하는 기준이 소득인정액입니다. 이 소득인정액이 아래의 선정기준액 이하여야만 수급이 가능합니다. 기초연금에서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한금액으로 계산을 합니다.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 계산에 대한 공식을 아래의 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근로소득이나 재산이 어떻게 소득으로 환산되는지에 대한 글을 아래의 관련글을 참조바랍니다.


▶(관련글)근로소득이 발생시 소득평가액 계산하는 법(보러가기)

▶(관련글)재산, 국민연금 등의 소득이 있을 경우 재산의 소득환산액은?(보러가기)



기초연금 감액중에 가장 많은 감액이 일어나는 부분이 소득으로 인한 감액입니다. 소득재역전방지를 위함 감액은 무었일까요? 이는 최초 기초연금을 지급하는 기준에서 비롯이 됩니다.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65세이하의 전 계층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할 경우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지만 일부계층에만 지급을 하기 때문에 발생하게 됩니다.


소득역전이 발생하는 이유는?


아래의 표에서 일반수급자 단독가구의 예를 들면 기초연금을 수급할 수 있는 소득으로는 137만원이하의 소득입니다. 만약 137만원의 소득으로 기초연금 약 25만원을 수급하게 된다면 138만원으로 기초연금을 수급하지 못한 분보다 24만원의 소득이 더 발생하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이 발생치 않도록하는 것이 소득재역전방지를 위한 감액입니다. 즉, 기초연금을 수급하더라도 기존의 받지 못한 사람보다는 (기초연금액+소득)이 더 많아지지 않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연도별 기초연금액


아래의 표는 연도별 기초연금액 표입니다. 19년 기준 단독가구인 경우로 소득하위 20%~70%인 경우에는 2만원~253,750원을 수급하고 부부가구는 4만원~48만원을 수급합니다. 소득하위 20%인 경우에는 단독가구는 30만원 부부가구는 48만원을 수급합니다. 



소득인정액에 따른 재역전방지 감액


㉠소득인정액이 135만원 ~ 137만원인 경우


소득인정액이 137만원인 경우에는 기초연금을 수급을 하지 않아야 하지만 최소금액으로 2만원을 지급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136만원인 경우에는 10,000원을 지급해야 소득역전이 발생하지 않지만 최소급액으로 2만원을 지급합니다. 소득인정액이 135만원까지 2만원을 지급합니다. 


㉡소득인정액이 134만원~112만원인 경우 이 경우에는 (선정기준액 - 소득인정액)을 기초연금으로 지급을 합니다. 따라서 (137만원 - 소득인정액)입니다. 따라서 소득인정액이 134만원인 경우에는 (137-134)만원으로 3만원을 지급합니다. 만약 소득인정액이 112만원인 경우에는 (137-112)만원으로 25만원을 지급을 합니다. 19년 기준 정확하게 기초연금액 253,750원을 수급하기 위해서는 소득인정액이 1,116,250원입니다. 즉 (1,350,000-1,116,250)원 = 253,750원입니다. 소득인정액이 1,116,250원보다 적은 분들은 기초연금액을 최대한도까지 수급할 수 있습니다. 



소득재역전방지감액이 일어나는 계층은?


위의 표를 다시 정리하게 되면 소득인정액이 1,116,250원 이하인 분들의 경우 감액이 없으며, 1,116,250원~1,350,000원 미만인 분들의 경우 감액금액은 0원~233,750원까지 입니다. 따라서 지급금액으로는 2만원~253,750원입니다. 



국민연금 수급으로 인한 감액


위의계산은 국민연금과 아울러 모든 소득을 합한 경우의 예입니다. 하지만 국민연금만 수급하게 된다면 국민연금으로 인한 감액은 별도의 계산공식에 의해서 계산을 해야 합니다. 관련글은 하단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관련글)국민연금 수급시 기초연금액은 얼마수급(보러가기)



Posted by 기쁨가득한
기초연금2019. 11. 18. 17:30

기초연금액 2만원~30만원?, 내 소득이 얼마일때 최고금액 30만원을 받을 수 있을까?


국민연금과 관련하여 많은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것이 대체 국민연금을 받고 있으면 감액이 된다고 하는데 얼마나 감액이 되고 감액 후에는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일 것입니다. 하지만 계산공식을 보기만 해도 겁이 나서 계산하기가 싫어집니다. 따라서 이번 글을 최대한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해보았습니다. 



기초연금 지급 기준선 소득하위 70%금액은?


기초연금은 소득 하위 0%~70%가 수급하며 이때 기준이 되는 소득이 '소득인정액'이라 합니다. 이 소득인정액이 소득하위 70%기준인 선정기준액 이하여야 합니다. 그렇다면 소득하위의 70%의 기준선인 '선정기준액'은 얼마일까요? 이 금액은 단독가구의 경우 137만원이고 부부가구인 경우 2,192,000원입니다. 


만약 홀로 생활하시면서 소득이 137만원인 경우에는 만약 100명의 65세 이상의 노인이 계신다면 그중에 70번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100명중 소득이 낮은 1~70명까지만 기초연금을 지급을 하고 71번째~100번까지는 지급을 하지 않습니다. 



저소득계층은 기초연금을 많이받는다?


소득하위 20%이하의 노인분들에게는 기초연금을 더 많이 줍니다. 위 의계산으로 100명 중에 소득이 낮은 순으로  1~20번째가지입니다. 이때 기준이 되는 소득은 위의 표에서 단독가구는 50,000원이고 부부가구는 80,000원입니다. 독거노인으로 소득이 0원~5만원 사이에 계신 분들은 30만원을 수급할 수 있습니다. 부부가구인 경우 소득이 80,000원 이하인 경우에는 두분다 합해서 48만원을 수급합니다. 




소득하위 20%초과 70%까지 기초연금액은?


아래의 표에서 소득상위란 100명을 기준으로 소득이 21번째 부터 70번째까지 입니다. 이 때 기준이 되는 소득은 단독가구의 경우 5만원초과~137만원까지이며, 이 때 기초연금액은 2만원~235,750원까지 수급을 합니다. 부부가구의 경우는 소득인정액이 8만원~2,129,000원까지이며 이 경우 기초연금액은 2만원~48만원까지 입니다. 


기초연금액이 25만원, 30만원이 아니고 왜 2만원부터?


많은 분들이 기초연금을 수급하고 나서 왜 정부에서 25만원을 준다고 했는데 2만원만 받고나서 의아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기초연금 하면 25만원이라는 단어에 많이 익숙해서입니다. 실제로는 기초연금액은 감액이 됩니다. 


국민연금을 수급시 감액하는 이유는?


국민연금은 내가 직장생활하면서 납부한 보험료로 인해 받는 것입니다. 기초연금액은 내가 아무런 보험료 등 납부하지 않았어도 국가가 노인분들을 대상으로 일정금액을 지급을 해 줍니다. 기초연금도 주고 국민연금도 주면 고맙겠지만 기초연금을 받지 못하는 계층(65세이상 노인분들 중 소득상위 30%초과)도 있기때문에 국민연금을 받고 있으면 감액을 합니다. 국민연금 수급과 관련하여 감액하는 방법으로는 아래의 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글)국민연금을 받으면 감액한다고, 얼마나?(보러가기)


소득재역전방지 감액, 부부감액


기초연금은 국민연금 감액만 있는 것이 아니라 소득재역전방지감액과 부부가 동시에 받을 경우에도 감액을 합니다. 관련글을 아래를 참고하시기바랍니다.


▶(관련글)부부가 동시에 받을 경우 감액한 기초연금액은(보러가기)

▶(관련글)소득이 많으면 감액? 얼마나감액할까?(보러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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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테고리 없음2019. 11. 18. 05:30

기초수급자 선정시 공적이전소득과 가구특성별 지출비용이란? 장애인연금, 기초연금은?


기초수급가구의 구성과 소득수준


기초수급자로 선정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계층은 소득수준이 낮은 계층입니다. 여기에 해당하는 주요가구로는 사회취약계층으로 구분이 되는 노인가구, 장애인가구, 한부모가구, 소년소녀가장가구 등입니다. 현재 기초수급자로 선정이 된 분들의 비율을 보면 전체 가구 중에서 노인가구가 25%이고 장애인가구 19%, 한부모가구가 15%입니다. 이 취약계층을 합한 가구가 전체의 60%입니다. 



<기초수급가구의 소득수준>


기초수급자로 선정이 되기 위해서 일정소득이하여야 하며, 이를 소득인정액이라 합니다. 이 소득인정액을 살펴보면 한부모가구가 월 평균 69만원으로 가장 높고, 노인가구가 30만원, 그리고 가장 낮은 가구가 장애인가구로 20만원입니다.


기초수급자 생계급여액


기초수급자로 선정이 된 후에 이러한 소득인정액은 생계급여에서 차감해서 지급을 합니다. 예롤 1인가구 소득인정액이 30만원이 나왔고 선정기준액이 53만원일 경우 실제로 지급받는 생계급여액은 (53-30)만원으로 23만원이 됩니다. 따라서 생계급여 수급을 위해서는 가능한 소득인정액이 낮은 것이 좋습니다. 


<소득인정액 계산공식>



위의 표는 소득인정액에 대한 계산공식입니다. 여기에 포함되는 소득으로 일해서 얻는 ㉠근로소득이 있으며, ㉡재산소득으로 부동산, 동산 등의 임대로 발생하는 임대소득, 예금, 주식 등의 이자나 배당소득, 그리고 연금으로 발생하는 연금소득 등이 해당이 됩니다. 


<각종 소득의 구분>



<이전소득의 종류>


또한 이전소득으로 각종 법률(국민연금, 기초연금, 산재보험, 국가유공자 등)에 따른 ㉢이전소득이 있습니다. 여기에 사업해서 발생하는 ㉣사업소득이 있습니다. 




가구특성별 지출요인


위에서의 각종 소득은 소득인정액으로 포함이 됩니다. 소득인정액에서 빼는 금액도 있습니다. 이를 가구특성별지출비용이라 합니다. 여기에 해당되는 것으로 장애인연금(기초급여액, 부가급여액), 장애수당, 만성질환 등으로 발생하는 의료비용 등이 해당이 됩니다.



이전소득일까?, 지출비용일까?


이부분에서 기준을 보지않고 생각한다면 헤깔릴수 있습니다. 비슷하지만 지출비용으로 되는 경우도 있고 이전소득으로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전소득으로 인정이 되는 것은 기초연금액, 국민연금 노령연금, 산재보험에 따른 각종 급여등입니다. 같은 연금이지만 지출비용에 해당하는 것은 장애인연금의 기초,부가급여입니다. 아울러 장애인직업재활수당, 기초수급자 자활근로소득, 장애인직업재활소득 등입니다. 




Posted by 기쁨가득한

2020년 부양의부자의 근로소득에 따른 부양비(부과율)과 생계급여액은?


2020년 부양의무자에게 부과하는 부양비의 부과율이 아들 및 미혼의 딸 30%, 혼인한 딸 15%에서 일괄적으로 10%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이를 토대로 세대분리된 소득이 있는 딸이 얼마의 부양비를 부담해야 하는지와 부양비 부담으로 인해 그전에 수급하고 있던 생계급여액이 얼마나 감해지는 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수급가구 및 부양의무자 가구 조건


수급가구원은 부모 2명으로 수급하는 생계급여액은 80만원입니다. 



부양의무자는 아들 1명으로 직장생활로 인해 매월 230만원의 소득이 발생합니다.



 이 경우 기소수급자 선정에 문제가 없는지 아울러 부양비를 부담을 한다면 20년 기준 얼마를 부담할까요?


㉠부양의무자 생계비 기준(최저 (B×100%)


부양의무자도 먹고 살아야 하기때문에 생계비 기준이 있습니다. 부양의무자의 생계비 기준기준중위 소득금액입니다. 따라서 1인가구 생계비용((B×100%)은 1,757,194원입니다. 부양의무자로 이보다 낮은 소득이 발생한다면 부모의 기초수급자 선정에 있어서 부양능력 없음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부모님은 기초수급자로 선정이 될수가 있습니다. 




㉡부양의무자 부양능력있음 기준


부양능력있음의 기준은  (A×40%)+(B×100%)이상으로 2인가구는 2,953,986원입니다. 부양의무자인 아들의 소득이 230만원으로 기준치이하이며, 부양능력 미약에 해당이 되며 이 경우에는 일정 부분의 부양비를 부담해야 합니다. 



㉢부담해야 할 부양비 계산



1인 부양의무자 생계비는 1,757,194원이고 소득은 230만원으로 그 차액(소득-생계비)는 542,806원입니다. 이의 10%가 부양비가 되며 금액은 54,280원입니다. 이 금액만큼 부모의 생계급여에서 제하게 됩니다. 



부모님 수급가능 생계급여


따라서 부모님의 생계급여 897,594원(2인가구 생계급여액) 에서 54,281원을 제하면 745,719원입니다. 



2020년 부양비 부과율(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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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지원/장애인2019. 11. 17. 05:30

장애등급폐지,종합조사, 장애인활동지원, 보장구, 응급안전, 거주시설서비스


장애인과 관련한 부분에서 장애인연금의 경우 보건복지부에서 관할 합니다. 하지만 장애인과 관련한 다양한 지원제도는 지자체의 조례로 지원을 합니다. 금번 보건복지부에서 장애인연금과 관련한 장애등급제를 폐지함으로써 장애인연금과 관련한 부분은 법개정을 통해서 변경을 했습니다. 아울러서 장애인분들을 지원하고 있는 각종 제도역시 지자체 조례를 통해 장애등급을 기준(1~6급)으로 지원이 되고 있기때문에 지원과 관련한 각종 조례도 변경이 됩니다. 이와 관련한 변경된 조례가 약 2,000여개에 이르고 있습니다. 



장애인등급제 폐지로 인한 지자체서비스 확대


일 예로 일부지자체의 서비스 중 종량제봉투  무료지원 수도요금 감면을 기존 1,2급만 했는데 중증장애인으로 바뀌면서 3급까지 포함이 되었습니다. 유로방송지원의 경우도 기존 1급에서 중증으로 바뀌면서 1,2급까지 확대가 되었습니다. 



장애인서비스지원 종합조사

기존에는 장애등급으로만 구분해서 정부, 자자체의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였으나 이제는 장애인서비스 지원 종합조사를 통해서 개인별 맞춤형으로 지원을 합니다. 장애인 맞춤형의 경우 신청인의 (가구환경, 사회활동, 인지,행동특성, 일상생활수행능력)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결정합니다. 즉, 정부의 일방적 서비스 제공이 아닌 수요자가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표>장애인 종합조사 시행(2019년 7월)

맞춤형 종합조사의 경우 19년 7월부터 아래의 4항목에 대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해당하는 분야로는 장애인 보조기기, 거주시설, 응급안전서비스, 활동지원서비스입니다.


종합조사 결과 서비스변경

개기인에 대한 맞춤형 장애인종합조사를 통해서 기존 중증장애인에게 필요없는 지원을 줄이고 필요있는 부분은 추가를 합니다. 필요가 없다고 해서 당장 없애지는 않고 장애의 정도를 재조사시 2~3년의 경과기간을 두고 그때  적용을 합니다. 즉, 종합조사로 인해서 당장 받고 있는 서비스가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19년 7월 1일 시행된 종합조사 분야>

이러한 종합조사는 향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2019년 7월 확대시행 장애인복지서비스


7월부터 확대가 되는 서비스로는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시간, 본인부담비와 초중증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시간, 장애인보장구, 보조기구 지원, 장애인 응급안전서비스, 거주시설서비스 등입니다.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시간>



<장애종류별 활동지원서비스 시간>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본인부담금>



<최중증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시간>



Posted by 기쁨가득한
저소득층지원/장애인2019. 11. 16. 17:30

기존 장애등급 3급 포함 중증장애인 특별교통설비(장애인콜택시) 확대(대상, 금액)


운전을 하다보면 장애인특별교통수단 또는 장애인 콜택시,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이라는 명칭을 달고 운행하는 밴이 있습니다. 이러한 차량은 장애인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휠체어 탑승설비가 부착이 되어 있습니다. 이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라서 각 지자체에서 운행을 해야 합니다. 



장애등급폐지와 장애 3급  특별교통수단 확대


장애인분들이 병원치료 장애인복지센터 등을 방문시 휠체어를 이용을 하기 때문에 휠체어 부착설비가 있는 차를 이용해야 합니다. 일명 장애인 콜택시라 합니다. 이 경우 기존에는 장애 1,2등급만 이용을 했습니다. 금번 장애인등급제가 폐지가되면서 장애 3급이 중증장애인으로 편입이되면서 장애인콜택시를 이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기존 3급이던 분들은 장애인 종합조사를 통해서 장애인특별교통수단이 필요하다고 인정이 되어야 합니다. 



기존에는 이러한 차량이 장애인 150명을 기준으로 1대씩 허가가 났습니다.. 장애인등급제가 폐지가 되면서 기존의 3급분들이 중증으로 편입되면서 3급 숫자만큼 특별교통수단을 위한 차량이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이로인해 지자체별로 기존 200명당 1대에서 150명당 1대씩 운행할 수가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약 4,600대가 증가하며 이는 45%가 증가가 됩니다. 시행일은 2020년 1월부터 시행이 됩니다. 




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자


이용대상자로는 장애 1,2급으로 버스, 지하철 등의 대중교통이용이 어려운 분들입니다. 여기에 추가로 지자체조례로 인정하는 분들입니다. 해당 장애인 뿐만 아니라 장애인과 동반하는 보호자나 가족들도 대상이 됩니다.


장애인 탑승설비 부착 차량의 종류 및 요금


㉠셔틀버스 운행


장애인 휠체어를 부착한 차량의 종류로는 크게 2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셔틀버스로 장애인분들이 집단으로 거주하는 곳에서 병원이나 복지시설로 정기적으로 운행하는 경우로 이 경우 운임은 무료입니다. 



㉡콜 운행 


콜운행은 이 경우도 정해진 노선을 순회이동하는 차량으로 장애인분의 콜을 받아 운행하는 차입니다. 이 경우 소형승합차가 이용이 되며, 콜의 경우 택시이용요금을 부담을 해야 합니다.(기초수급자는 무료)


장애인콜택시 요금 및 이용시간


장애인콜택시의 경우 자자체 조례로 시행이 되기때문에 각 지자체별로 다릅니다. 따라서 정확한 금액은 해당지자체에 문의를 해야 합니다. 여기에서 일부지자체의 예를들면 기본요금 3km당 1,000원, 3km~10km 300원 10km초과 100원 입니다. 요금의 한도는 시내 3,300원, 시외 6,600원입니다. 이용시간은 주간은  7시부터 22시까지이고 야간은 오후 10시부터 새벽 7까지 입니다. 




Posted by 기쁨가득한
장애인연금2019. 11. 16. 05:30

장애인등급제 폐지에 따른 장애등급(중증, 경증),혜택확대(건강, 장기양보험료)


장애등급제란?


전 국민은 대상으로 한 장애인복지법에 따라서 장애인분들에게 장애인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장애등급은 1~6급으로 구분이 되며, 1급, 2급, 3급중복장애의 경우에는 장애인 연금을 3급,~6급까지는 경증장애수당을 지급을 했습니다. 이외에도 장애인분들에게 각종 감면, 면제, 할인혜택 등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즉, 연금 수급의 여부는 장애등급에 따라서 결정이 됩니다. 



장애등급의 역사와 문제



장애등급은 장애에 대한 '의학적 심사'를 위해서 1988년도부터 시행이 되었습니다. 장애의 정도에 따라서 각종 지원에 차등을 부여하기 위함입니다. 하지만 장애등급의 구분은 각 대상 장애인들의 욕구를 반영치 못한다는 비판이 계속되어 왔습니다. 이러한 문제로 인해서 현 정부에서 장애등급제를 단계적으로 폐지키로 했으며, 현행 장애등급제가 폐지가(2019년 7월 1일) 되었습니다.



㉠장애등급제의 단계적 폐지


<기존장애인>


기존 기준은 앞서와 같이 1~6급으로 구분이 됩니다. 19년 7월 1일부터 1~3급은 '장애정도가 심한장애인'으로 구분이 되고 4~6급의 경우는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구분이 됩니다. 그렇다고 장애등급 자체가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현행의 기존도 기존의 장애등급을 준용을 하며, 용어가 변경이 되었으며, 장애심사를 다시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따라서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도 신규발급이 필요없습니다. 




<신규장애인>


신규로 장애등급을 받을 경우 장애인등록증에는 기존의 숫자로 장애등급이 구분이 되지 않고 '중증' 또는 '경증'으로만 표시가 됩니다. 신규장애인의 경우만 변경된 용어를 준용을 합니다. 



장애인등급 변화로 서비스 확대


이러한 장애등급 변경으로 인해서 기존의 장애를 가진 분들 중 3급장애의 경우가 혜택을 보게 되었습니다. 중앙정부에서 제공하는 장애인 대상 복지서비스는 총 141개이며 기존에는 이중 1~2급은은 141개의 서비스 전체, 3~6급은 118개만 수급했습니다. 변경으로 인해서 118개의 서비스를 받던 3급이 중증으로 변경이 되면서 23개가 추가가 되어서 기존 1,2급과 같이 141개의 서비스 수급이 가능해졌습니다.


<중앙정부의 장애인지원 서비스 확대 표>



<장애인복지서비스 확대 예>


장애인으로 저소득지역가입자의 경우 건강보험료 경감혜택이 있습니다. 장애 1,2급은 30%, 3,4급 20%, 5,6급 10%경감에서 중증 30%, 경증 20%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기존 3급이 중증으로 편입이 되면서 20%경감에서 30%경감으로 경감률이 확대가 되었습니다. 



아울러 장기요양보험료의 경우도 기존 3급이 중증으로 변경 후 20%경감에서 30%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Posted by 기쁨가득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