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지원2020. 3. 26. 21:59

2020년 긴급생계,주거,의료,교육급여 지원대상, 지급시기, 기간, 급여액, 기초수급자 비대상은?


기초수급자 급여신청을 하게 되면 지자체에서 1달 이내에 수급자를 선정해서 급여를 지급을 합니다. 신청시에 부양의무자도 포함하여 조사를 하게되는데 재산이나 소득 등 조사로 인해서 시일이 필요한 경우에는 신청일로부터 60일이내에 통지를 합니다. 신청 후 최대 2개월 이내에 생계급여 수급여부를 통지받게 됩니다.


기초수급자 생계급여 신청을 했지만 생계가 아주 어려운 경우가(천재지변, 화재, 사망 등)발생한 경우에는 위와 같이 기간을 준수하고자 할 경우 신청자가 어려운 상황에 처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는 '긴급생계급여'라는 제도를 두어서 선 지원 후 조사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긴급생계급여 지원 대상 : 긴급한 사유에 의해서 생계유지가 어려운 경우


1. 가계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자가 사망하거나 질병 또는 사고로 인한 부상을 당한경우

2. 사업운영자가 부도, 휴업 등으로 폐업 또는 파산한 경우

3. 부모가 가출하거나 어떤 사유에 의해서 행방불명이 된 경우

4. 폭설, 폭우, 강풍 등 자연재난 또는 화재가 발생하여 소득, 재산에 큰 손실이 발생한 경우

5. 소득이 없이 주거지역이 아닌 곳에서 생활하는 경우(공원, 지하철 등 노숙이나 종교기관 거주 등)

6. 자치단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긴급 생계급여지급 시기 : 매월 20일날 생계급여를 정기일로 하여 지급하나 이와는 별도로 긴급하게 지원


◆ 긴급생계급여 지급기간 : 1개월(필요시 1개월 연장)


◆ 긴급생계급여액(2019년) : 기준 중위소득 15%의 금액(필요시에는 물품지급 가능)


중위소득의 15%로 기존 생계급여의 약 절반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원을 받습니다. 




◆ 생계급여 지급결정 및 차액지급


긴급생계급여를 지급하고 난 후에 원래의 기준에 따라 30일~60일 이내에 급여대상자 여부를 결정하여 통보합니다. 기존에 지급한 긴급생계급여액과 기초수급자 생계급여액간에 차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추가로 차액분을 지급합니다. 


◆ 기초수급자 생계급여 지급대상자가 아닌 경우


기초수급자 생계급여 지급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지급한 긴급생계급여를 반환을 받습니다. 생계급여 수급대상자이나 긴급생계급여액을 더 많이 지급한 경우 차액분을 반환을 받습니다. 하지만 지급한 금액을 이미 사용해버린 경우 또는 가계의 상황이 어려운 경우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반환을 면제합니다. 


◆ 긴급 의료급여, 주거급여, 복지시설 이용 급여



◆ 긴급교육급여, 연료비, 해산비, 장제비, 전기요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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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활사업(의무, 희망참여)대상자, 참여 우선순위와 미참여시? 청소년 자활사업참여, 인건비?


● 자활사업참여 강제(의무)참여 및 비의무참여는?


자활근로에 참여할 수 있는 경우는 강제(의무)참여와 비강제(자발)참여로 이루어집니다. 기본적으로 근로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참여대상이 아닙니다. 하지만 본인이 원하는 경우에는 참여가 가능합니다. 즉, 국가에서 정해진 급여를 수급하지만 자활사업을 참여해서 추가로 돈을 벌고자 하는 경우에는 참여가 가능합니다. 


● 자활대상자의무참여, 희망참여와 참여우선순위는?


조건부수급자는 의무참여이고 기타 타수급자(자활급여특례자, 일반수급자, 급여특례가구원, 차상위자, 시설수급자)는 희망참여입니다. 자활사업참여는 우선순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Q1>조건부수급자가 자활사업 미참여시는?


무조건 참여해야하는 경우는 조건부수급자입니다. 이 경우 참여를 하지 않으면 생계급여를 수급할 수가 없습니다. 타 급여자는 참여를 하지 않더라도 기존의 결정된 급여를 수급할 수가 있습니다. 


Q2>자활급여특례자가 자활사업미참여시는?


자활급여특례자의 경우 자활사업에 참여해서 의료급여 수급기준인 중위소득 40%이하를 초과하는 경우로 생계, 의료급여지급 대상자가 아니지만 특례로 지정해서 3년간은 의료급여 등을 지급합니다.(생계급여는 미지급) 따라서 희망참여이지만 미참여시에는 의료급여를 지급받지 못합니다.


근로능력과 자활사업참여, 자활급여특례와 생계급여는? (관련글보러가기)




● 자활사업참여 대상은?


1. 조건부수급자(의무참여, 미참여시 생계급여 등 미지급) 


2. 자활급여특례자(희망참여, 미참여시 의료급여 미지급)


3. 일반수급자(희망참여, 미참여시 해당급여 수급함)

* 일반수급자의 경우 4대급여 수급권자로 근로능력과 나이불문하고 본인이 원할 경우 참여가능합니다.


4. 의료급여 특례수급가구의 가구원

* 의려급여 특례란 소득수준이 의료급여 대상이 아니지만 특례로 의료급여를 지급을 해주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 가구원은 "주거 및 교육급여를 수급"을 합니다. 이 가구원이 자활사업참여를 원할시 가능합니다.


 기초수급자 의료급여 특례 대상자 선정기준, 급여혜택, 종류는? (관련글보러가기)


5. 차상위계층(희망참여, 미참여시 해당급여 수급함)


차상위계층 선정시에 2가지 요소를 고려하는데 '소득수준과 부양의무자기준'입니다. 개인의 '근로능력여부는 미고려'합니다. 즉, '소득이 낮고 부양의무자기준을 만족할 경우 근로능력이 있더라도' 차상위계층으로 선정을 합니다. 따라서 차상위계층으로 선정되어 교육급여를 수급하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서 교육급여를 미수급해도 자활사업에 참여가능합니다.  


 6. 근로능력이 있는 시설수급자

* 시설시급자로 결정되어 시설에서 생활경우에도 본인이 원할 경우 참여가능함니다. 



● 18세 미만의 청소년인 경우 자활사업 참여


청소년의 경우에는 성인수급자처럼 자활센터, 기업 등에서 근로를 제공하기 보다는 나중에 성인이 되었을 경우 직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역량을 키우는데 집중을 합니다. 따라서 근로보다는 각종 교육활동, 문화체험활동, 직업교육등에 참여합니다. 경우에 따라서 자활근로에 참여할 수도 있는데 일하는 시간에 제한을 둡니다. 


▶ 자활근로 참여시 근로시간은 1일 7시간, 1주일 40시간을 초과하지 못함

   (다만,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1일에 1시간, 1주일에 6시간 한도로 연장 가능)

* 15세~17세는 보호자 또는 후견인의 사전 동의 필요(15세 미만은 참여 불가)


TIP 1> 자활사업의 최대 참여기간은?


자활참여자가 자활사업에 참여를 하나 탈수급할 의지 등이 없이 생활에 안주하는 것을 방지하기위하여 자활근로 참여기간을 최대 36개월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타 유형으로 전환 시는 최대 60개월까지 참여가능합니다. 


TIP>2 자활사업참여로 인해 소득증가시는?


자활기업 참여 차상위계층이 자활소득으로 인하여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는 자활기업 지원기간인 3년까지 차상위계층으로 인정합니다. 일종의 차상위계층 자활사업특례라 할 수 있습니다. 


▶(관련글)자활사업시 지급하는 자활근로소득인건비는 얼마(보러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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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상위계층의 종류(법정 차상위계층과 차상위확인서발급대상자), 관련법령, 부양의무자기준 완화


국가에서  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저소득층을 보호하기 위해 기초생활수급자를 선정하고 각종 급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어떤 제도가 시행이 될 때 가장 문제가 있는 경우가 경계선에 있는 분들입니다.  기존의 기초수급자 선정에 있어서 일괄적으로 최저생계비(120%) 이하를 기준으로하는 방식을 보완을 했습니다. 


현재는 더 많은 계층이 포함되도록 '기준중위소득을 기준'으로 하고 '각종 급여도 소득수준에 따라서 차등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할 때도 경계에 있는 분들이 존재하며 이러한 분들을 차상위계층으로 선정하여 별도로 보호를 하고 있습니다. 


2019년 차상위계층 선정기준과 부양의무자기준은?


차상위계층 선정기준은 가구별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50%이하의 기구입니다. 기초수급자로 교육급여 선정기준과 동일합니다. 타 급여와는 달리 교육급여와 주거급여의 경우 부양의무자기준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생계,의료급여의 경우 부양의무자기준을 적용하기 때문에 결혼한 자녀가 소득이 많은 경우 급여대상자로 선정이 되지 않을 수도 있으나 교육급여나 주거급여는 부양의무자기준을 적용하지 않기때문에 선정가능합니다. 



▶(관련글)19년 기초수급자 장애인가구 등 부양의무자기준 완화(보러가기)


아래는 차상위계층선정기준으로 2인가구의 경우입니다. 할머니와 손주(2인가구)가 가구원인 경우 차상위계층으로 선정이 되기위해서는 소득인정액이 1,4,53,24원 이하인 경우에 선정이 됩니다. 선정이 될 경우에는 교육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교육급여를 수급하는 경우는 '기초수급자 교육급여수급자'입니다. 




차상위계층의 종류(법정, 일반차상위계층)


교육급여와 차상위계층 선정기준 중위소득이(50%이하) 같으며, '교육급여수급자로 선정이 될 경우에는 차상위계층이 아닌 기초수급자'가 됩니다. 차상위계층은 아래와 같이 법정차상위계층과 차상위확인서발급 대상자(우선돌봄차상위)로 구분이 됩니다. 


법정차상위계층은?


즉, 중위소득 50%이하인 가구(차상위계층) 중에서 자활근로에 참여시 '차상위자활근로참여자' 희귀난치성질환이 있는 경우 의료급여 1종 또는 2종혜택을 볼 수 있는 '차상위본인부담경감자' 장애(아동)이 있어서 장애등급 3,4,5,6급인 경우 '차상위장애(아동)수당 수급자', 한부모가족인 경우에 '차상위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장애가 있고 장애등급 1,2,3급중복장애인 경우 '차상위장애인연금부가급여수급자'로 구분이 됩니다. 위의 5가지 계층은 법정차상위계층이라고 합니다.


차상위확인서발급 대상자


기존에는 '우선돌봄차상위'라고 했습니다. 차상위 계층이지만 법정차상위에 해당하는 사유가 없는 경우입니다. 지자체 등에서 공공근로, 시니어클럽 등을 운영시에 차상위계층이 참여할 수 있다고 할 때 법정차상위계층이 아닌 경우에는 지자체로 부터 차상위확인서를발급받아서 제출하면 됩니다. 



법정 차상위계층과 관련법령


법정차상위계층 중 차상위자활근로참여자의 경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바탕으로 지원을 하고 법정차상위계층의 경우 국민건강보험법(본인부담경감자), 장애인복지법(장애[아동]수당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장애인연금법(부가급여수급자), 일반차상위계층의 경우 사회보장기본법(차상위확인서발급대상자)에 따라 지원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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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지원2019. 2. 21. 21:46

조건부수급자의 생계급여의 중지사유, 기간, 중지급여액 및 재개


조건부수급자는 자활사업 등의 참여를 조건으로 생계급여를 지급을 받는 경우입니다. 조건부수급자는 소득인정액은 선정기준액의 29%이하여서 기초수급권자(수급권을 가진자)에 해당이 되지만 18세~64세이내의 범위로 근로능력이 있기때문에 일을 해야만 생계급여를 지급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기초수급자의 경우 일하지 않아도 생계급여를 수급하기를 원하고 국가는 일하지 않으면 지급하지 않으려 합니다. 국가에서는 일을 해서 월 60만원 이상의 소득이 있는 경우만 조건부수급자에서 제외(조건부과 제외)를 해주고 있습니다.


조건부수급자 자활사업 이행확인


조건부수급자의 경우 자활사업에 참여할 때만 생계급여를 지급하기 때문에 자자체에서 매 3개월마다 자활사업참여여부를 확인을 합니다. 자활사업에 잘 참여하고 있을 경우 생계급여를 지급합니다. 


★ 차상위,기초수급자 참여 자활사업의 종류


자활사업의 종류는 시장창업형(자활근로인건비/53,437원), 인턴보조형(53,437원), 사회적일자리형(46,782원), 근로유지형(27,968원)이 있습니다. 각각 실비포함금액이며, 자활사업의 참여최대개간은 5년입니다. 


조건부수급자의 생계급여의 중지 및 통보


자활사업에 참여치 않을 경우 생계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생계급여가 중지되는 경우는 해당 사업단(자활사업단, 기관 등)에서 자활사업 미참여 통보를 받은 경우 또는 지자체 조사 결과 미참여가 확인된 경우입니다. 이 경우 생계급여의 중지관련 내용을 통보를 합니다(중지급여액, 중지기간 등)


생계급여 중지기간 및 중지급여액


중지기간은 통보일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부터 3개월이며, 3개월 후에도 자활사업 등에 참여치 않을 경우 계속해서 중지를 합니다. 생계급여 중지액은 '조건부수급자 본인의 생계급여액'입니다. 생계급여는 가구수를 기준으로 지급을 합니다. 4인가구로 조건부수급자로 결정이 된 경우 본인의 생계급여액을 뺀 나머지 3인에 대한 생계급여는 지급이 됩니다. 


생계급여 지급 재개


만약 5월달에 생계급여가 중지가 된 경우 었는데 6월~8월까지 중지가 됩니다. 만약 6월달에 자활사업에 다시 참여를 한 경우에는 6월부터 지급이 되지 않고 7월부터 재 지급이 됩니다.  


2019년기준 생계급여 선정기준 및 지급액

생계급여 지급 중지 예


2인가구로 소득인정액이 90만원인 경우 생계급여액은 (871,958원-900,000원)으로 -28,082원입니다. 3인가구의 경우 지급받을 수 있는 생계급여는 128,010원입니다. 1인가구로 위와 동일한 조건으로 계산시 생계급여 지급액은 112,102원입니다. 3인가구로 소득인정액이 100만원인 경우 생계급여액은(1,128,010원-1,000,000원)으로 128,010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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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지원2019. 2. 19. 07:19

생계급여 선정기준에 따른 대상, 생계급여액, 지급일, 수급비대상은?


기초수급자 분들에게는 생계급여가 현금으로 지급이 됩니다. 생계급여란 최저생활을 보장할 수 있도록 지급하는 현금을 의미합니다. 최저생활이란 먹고, 입고, 사는 문제의 해결입니다. 따라서 생계급여는 음식료비, 의복비, 연료비 등을 의미합니다. 생계급여는 기초수급자 중 가장 낮은 소득의 가구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생계급여를 수급하는 경우에는 의료, 주거, 교육급여도 수급'이 가능합니다.


생계급여액은 선정기준액과 동일합니다. 2016년도 생계급여 선정기준액은 소득인정액이 3인가구를 기준으로 할 경우 1,037,916원입니다. 이 금액 이하의 소득이 있는 경우 3인가구는 생계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소득인정액이 이 기준금액(소득인정액)이하인 경우에는 수급이 가능'합니다.


생계급여 수급대상자 


1.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인 중위소득의 29%이하인 경우

2. 조건부수급자(생계급여 지급조건으로 생계급여를 지급받는 자)


생계급여 수급 비대상자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생계급여가 중복지급 혜택일 있기 때문에 생계급여를 수급할 수가 없습니다. 

1. 청소년쉼터,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시설,노숙인 자활시설 거주자

2. 타 법령에 의거 국가, 지자체 등으로부터 생계를 보장받는 경우(북한이탈 주민 등)




생계급여 선정기준


중위소득기준 가구별 월 소득인정액이 30%이하인 가구가 생계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1인 가구의 경우 소득인정액(소득평가액+재산의 소득환산액)이 512,102원에 이하인 가구입니다. 예를 들어 본인 부부와 18세미만의 자녀가 2명, 65세 이상의 노부모가 있는 경우 6명인 가구로서 월 소득인정액이 1,896,163원 이하인 경우입니다. 이 경우 가구원이 소득이 있을 경우 그 수득을 전체 합산을 합니다. 18세 미만이나 65세 미만의 경우에는 근로무능력자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기초수급자선정시에 근로능력여부를 확인하지 않습니다.




생계급여 지급액


생계급여는 위의 표에 해당하는 금액이 지급금액입니다. 만약 소득이 전혀 없을 경우에는 전체금액을 수급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소득이 있을 경우(소득인정액)에는 그 소득만큼을 차감하고 잔여액을 지급합니다. 이를 수식으로 나타내면\


★ 가구별 생계급여액 = 생계급여 선정기준액 – 가구의 소득인정액


생계급여액 계산 예


부부가구, 자녀 2인 가구인 경우 소득인정액이 100만원인 경우 받을 수 있는 생계급여액은?


4인가구의 생계급여 선정기준액은 1,384,062원입니다. 따라서 가구별 생계급여액은 (1,384,062원-1,000,000원)으로 384,062원입니다. 만약 이 가구의 소득이 140만원이다고 한다면 생계급여 수급대상에서 제외가 되고 의료, 주거, 교육급여를 수급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 소득인정액이 하나도 없다면 이 가구의 생계급여액은 (1,384,062원-0원)으로 선정기준액인 1,384,062원 전체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생계급여 지급일 : 매월 20일 기초수급자 명의의 계좌에 입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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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지원2019. 2. 19. 07:13

기초수급자 생계급여액, 해산 및 장재급여, 저소득, 청소년한부모/조손가족 아동양육비 등, 긴급생계비지원


1.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생계급여 지원(복지관리과 생활의료보장팀)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로서 근로능력유무, 부양의무자(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어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가구)등 기준에 적합한 자에 대하여 보충급여지급


예를 들어 생계급여의 경우 3인가구시 가구별 소득인정액이 1,128,010원 이하인 경우 생계급여를 수급할 수 있으며, 2019년 기준 수급가능한 생계급여는 (생계급여기준금액- 소득인정액) = (생계급여액) 입니다. 만약 소득인정액이 500,000원인 경우 수급가능한 생계급여액은(1,128,010원- 500,000원)=(628,010원)입니다. 즉, 이 가구에게는 매달 생계급여액으로 (628,010원)을 정부(지자체)에서 지급을 해 드립니다. 생계급여 선정기준과 생계급여액은 동일합니다. 


2019년 중위소득기준에 따른 기초수급자 급여(생계, 교육, 의료, 주거)


2. 국민기초생활보장 해산 및 장제급여 지원(복지관리과 생활의료보장팀)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가 출산(출산예정 포함)한 경우 수급자나 그 세대주에게 1인당 60만원 지급합니다. 만약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장제를 실제로 행하는 자에게 75만원 지급합니다.



3.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여성가족과 가족복지팀)


배우자가 없는 모 또는 부와 18세 미만(취학시 22세 미만)의 자녀로 이루어진 가정 중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52% 이하 가정에게 아동양육비, 추가아동양육비, 생활보조금을 지급해드립니다. 조손가구나 한부모가구는 차상위계층기준(50%이하)보다는 높습니다. 청소년한부모가구의 경우 중위소득기준 60%이하로 기준이 더 낮습니다. 즉, 한부모가구보다 소득인정액이 더 많아도 선정가능합니다. 


★ 2019년 중위소득기준에 따른 차상위계층, 한부모,조손가구, 청소년한부모가구 선정기준



▶조손가족의 경우 (외)조부 또는 (외)조모와 만 18세 미만(취학 시 22세 미만)의 손자녀

▶저소득 한부모가족 만 12세미만(04.01.01 이후 생)자녀 아동양육비(월 10만원)

▶조손가족 및 25세이상 미혼모·부자가족 5세 이하(2010.1.1 이후 출생자) 아동 추가양육비 지원(월5만원)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 입소한 저소득 한부모 가구 생계비(생활보조금)지원(월5만원)


4. 긴급생계 지원(복지정책과 복지자원관리팀)


▶지원기준 : 위기상황(주소득자 사망, 실직, 가출, 질병, 구금시설 수용, 화재, 학대, 출소, 노숙 등)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기준중위소득 75%이하이며 금융재산 500만원 이하인 자(주거 700만원 이하)에게 긴급 생계급여액을 지원합니다. 


아래에서 3인 가구의 예를 들면 긴급지원대상으로는 2019년 가구별 소득인정액이 3,760,032원이며 이 금액 이하인 경우 매월 생계비로 973,800원을 수급합니다. 최대 6개월까지 수급가능합니다. 



Posted by 기쁨가득한
저소득층지원2019. 2. 19. 05:53

생계급여 수급가능 조건부과제외자의 근로 및 사업소득기준은?


기초수급자 선정에서 '조건부과' '조건부과제외'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기초수급자 생계급여와 관련된 단어입니다. 기초수급자로서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의 30%이하인 경우 생계급여 수급대상인데 소득기준은 만족하지만 근로능력이 있는 경우가 문제가 됩니다. 국가에서는 현재 가난해서 소득이 없더라도 건강해서 일할 수 있는 가구의 경우에 무턱대고 지원할 수가 없습니다. 조건부과제외자 항목으로는 다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 근로 또는 사업소득으로 인한 조건부과제외자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근로소득과 사업소득기준 조건부과제외


기초수급자 조건부과제외자(근로능력자)의 경우 자활사업에 참여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때 사업을 하거나 근로를 해서 소득이 있어야 합니다. 사업운영을 하거나 근로를 한다고 무조건 조건부과를 제외하지는 않습니다. 일정기준치 이상의 소득이 있어야 합니다. 바로 60만원 초과소득입니다. 


조건부과제외자 소득발생이 많다면?


조건부과제외자가 일이나 사업을 통해서 소득을 내었는데 사업이 잘 돼서 100만원, 200만원 이상의 소득을 낼 수도 있고 근로를 제공했는데 월급이 올라서 수백만원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 기준이 되는 소득은 가구별 중위소득기준입니다. 이때 소득은 월급 전체를 소득인정액으로 보지 않고 각종 지출요인을 제하고 거기에 소득공제 후의 소득을 기준으로 합니다. 



1인가구로 근로소득으로 100만원의 실제소득이 발생새서 [1인가구 생계급여 수급 소득인정액이 471,201원]을 초과했어도 [가구특성 지출비용,근로활동을 통해 얻은 소득에 대한 공제액]을 감하고 비교를 해야 하며, 다 공제하고 난 후에 471,201원초과시에는 기초수급자에서 생계급여에서 탈락합니다.(타 급여는 수급가능함)



근로소득 조건부과 제외 기준


좌측은 자활사업참여조건, 우측은 자활사업 미참여 생계급여 수급기준입니다. 참여하지 않고 생계급여를 수급하는 경우는 두가지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소득기준(근로소득 60만원 초과) 근로기준(1일 6시간, 주 3일이상 또는 주당 4일 이상 동안 22시간 이상 근로)입니다. 



사업소득 조건부과 제외 기준


사업소득의 경우에도 두가지 조건을 만족해야 자활사업에 미참여 할 수 있으며, 소득기준(월 60만원 초과), 사업기준(부가가치세 신고대상으로 사업자 등록 후 소득신고가 발생한 경우)입니다. 



조건부과제외자의 사업 및 근로소득 기준



Posted by 기쁨가득한

조건부과제외자란?, 조건부과제외자가 아닌경우의 자활사업참여, 생계급여수급은?


근로를 해야 생계급여를 수급할 수 있는 경우를 조건부수급자라 합니다. 일할 수 있다고 해서 모두를 조건부수급자로 선정하지는 않습니다. 특별한 조건에 있는 경우, 상황이 발생한 경우에는 '조건부과제외자'로 결정해서 생계급여를 수급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러한 조건부과제외자에 해당이 되지 않은 경우에는 자활사업에 참여를 해야 합니다. 조건부과제외자가 아닌자가 자활사업에 미참여할 경우에는 생계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조건부과제외자에 해당하는 경우


조건부과제외를 받을 수 있는 경우는 아래와 같이 다양합니다. 조건부과제외기간이 존재하기 때문에 해당기관이 경과할 경우에는 조건부수급자로 해당이 되어서 자활사업에 참여를 해야 합니다. 


조건부과제외기간 산정


조건부과제외가간의 산정을 해당일이 속한 달 그 다음달을 기준으로 합니다. 예를 들어 대학졸업자의 경우 3개월을 조건부과제외기간으로 산정하는데 대학졸업한날이 속한달 다음달부터 3개월입니다. 만약 1월 15일날 졸업했으면 그 다음달인 2,3,4월로 3개월입니다. 따라서 총 15일 + 90일 = 105일이 됩니다. 아래의 조건부과제외기간은 동일한 방식으로 산정합니다. 


1. 근로 또는 사업에 종사하는 대가로 월 60만원을 초과하는 소득을 얻고 있는 자(관련글보러가기)




2. 개별가구 또는 개인의 여건 등으로 자활사업에 참가하기가 곤란한 자

‑ 부상자나 질병자 또는 미취학자녀를 보호, 간병, 양육해야하는 가구원 1인

* 미취학자녀의 경우 초등학교 입학전까지의 자녀로 초등학교 입학시 제외

* 입학을 연기한 취학유예자는 포함, 취학의무면제자는 제외함

* 조건부과제외를 할 경우 방문조사를 통한 사실확인이 필수임


3. 대학에 재학중인 경우

- 조건부과제외 해당 대학 : 일반대학, 기술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산업대학, 일반대학

- 조건부과제외 비해당 대학 :  방송통신대학, 사이버대학, 야간대학 

* 휴학의 경우 해당하지 않음

* 조건부과 최대기간은 학업가능기간으로 6년임


4. 학교를 졸업 또는 중퇴한 경우 

- 고등학교, 고등기술학교, 특수학교, 일반대학, 기술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산업대학, 일반대학

* 배해당 학교, 대학 : 방송통신대학, 사이버대학, 야간대학 

* 조건부과 제외기간 : 졸업 또는 중퇴일 기준  다음달부터 3개월


5. 장애인으로 직업재활교육, 고용촉진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경우 

- 사업주관기관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장애인직업재활실시기관

* 장애인직업재활실시기관 :  장애인복지관, 장애인직업재활시설,특수교육기관,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장애인복지단체 등


6. 임산부, 공익근무요원, 상근예비역 등

_ 분만후 6개월 이내인 경우, 임신중인 경우(임신사실 확인서), 조건부과 기간 6개월

- 공익근무요원, 상근예비역, 조건부과기간 : 해당법에 따른 근무기간


7. 입영예정자 또는 전역자 : 입영예정자는 입영일 전달 1개월, 전역자는 전역일 기준 다음달부터 2개월


8. 보장시설퇴소자 : 보장시설 퇴소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부터 3월


9. 교도소, 구치소 등에서 6개월이상 수감 후 출소자 : 출소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부터 3월


10. 알콜중독 또는 향정신성 약물중독 등으로 치료과정에 있는 자 : 해당기간동안


11. 질병(수술이상) ,부상으로 2월(60일) 이상치료후 회복중인 자 : 회복한 날이 속한 달의 다음달

부터 3월



Posted by 기쁨가득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