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지원2019. 4. 4. 05:28

기초수급자등, 사실혼관계, 30세미만,이상 미혼자녀 가구원 기준은(세대분리,동일세대)?


기초수급자의 보장단위


기초수급자의 기본보장은 보장가구에 속하는 '모든 가구원'을 대상으로 합니다. 기초수급자선정시 소득인정액의 경우도 모든 가구원의 소득을 합산합니다. 따라서 가구단위(전체가구원)로 보장을 합니다 


예를 들어 생계급여의 경우 생계급여 수급 가구원이 전체 3명인 경우 '모든가구원'인 3명기준의 생계급여를 지급을 합니다. 필요한 경우에는 '특정가구원'을 대상으로 하기도 합니다. 예로 해산급여의 경우 해산을 한 당사자(특정가구원)에게만 해산급여를 지급을 합니다.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의 가구원 기준


기초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의 가구원기준은 동일합니다. 가구원에 해당되는 경우는 '세대별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가구원으로 '생계와 주거를 함께하는 경우'입니다. 주민등록표(주민등록등본)상 세대가 동일세대여도 같이 생활하지 않는다면 가구원에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30세미만, 이상의 미혼자녀의 가구원 포함여부


1. 동일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경우


30세이상이건 미만이건 미혼으로 동일세대를 구성하고 있으면 가구원입니다. 예를 들어 나이 40에 결혼을 안하고 부모님과 함게 생활하고 있다면 소득이 있건 없건 가구원에 해당이 됩니다. 


2. 동일세대를 구성하고 있지 않은 경우(세대분리)


30세이상의 자녀는 소득의 유무에 관계없이 가구원에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30세미만의 자녀는 가구원일수도 아닐수도 있는데 소득에 따라서 다릅니다. 


3. 세대분리된 소득이 있는 30세미만인 경우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의 50%미만인 경우에는 가구원에 해당이 되며, 50%이상인 경우에는 가구원에 해당이 되지않습니다. 


TIP>세대별주민등록표상 분리가 되어 있지만 보장가구원에 해당이 되는 경우는?


1. 사실혼을 포함한 배우자

2. 30세미만의 미혼자녀(기준 중위소득 50%미만인 경우)

3. 외국인배우자

4. 주거 및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로 생계를 책임지는 부양의무자


주거와 생계 같이하는 경우란?


➊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 

1. 병원 등에 입원시

2. 직업교육을 위해서 직업전문학교 등에 입소하여 생활하는 경우

3. 소득을 공유하는 생활공동체 관계의 경우

4. 자녀가 교육관계로 다른 곳에 기숙(하숙)시

5. 직업활동, 행상등의 사유로 자녀를 타인에게 맡겨서 생활비를 송금시


➋ 주거를 같이하는 경우(주민등록 세대분리여부로 판단하지 않는 경우)

‑ 사실상 동일한 주거에서 같이 살고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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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지원2019. 4. 4. 05:27

기초,차상위계층 보장가구원 포함, 제외되는(보장제외가구원 재산 사용시는?), 주거급여


할머니와 살고 있는 기초수급자(학생)


아내가 자원봉사활동을 해서 명절을 맞아 선물을 전달하기 위해 기초수급자가구를 방문했습니다. 부모님이 이혼한 후 할머니와 생활하는 가구(2인가구)였습니다. 가구에 소득이 전혀 없기때문에  지자체로부터 생계급여를 약 80만원정도 수급을 하고 있었습니다. 가구별 생계급여 수급액은(가구원수에 따른 생계급여 기준액-가구의 소득)의 가구소득이 없기 때문에 2인가구 생계급여를 전부수급합니다. 


아울러 현재 살고 있는 전세집의 경우 주거급여 대상이기 때문에 4급지 기준 월 임대료 143,000원을 지급을 받고 할머니와 함께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다행스럽게 중소도시로 4급지에 해당되서 전세가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교육급여를 수급할 수 있는 대상이지만 중학교를 졸업하고 현재는 학업을 하고 있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고용센터에서 시행하는 취업성공패키지 Ⅰ에 참여하여 현재 바리스타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 무료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잘 수료해서 바리스타로 꼭 성공하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관련글)기초수급자 주택임대료, 수선비지급하는 주거급여(바로가기)


30세 기준 주민등록표상 동일세대, 세대분리 기준은?



보장가구원에 해당이 되는 경우는?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사람으로서 생계나 주거를 같이 하는사람으로 합니다.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으로는 아래와 같으며, 아래의 4,5,6번의 경우에는 가구원에 해당이 되기 위해서는 생계를 같이 해야만 합니다. 

1.  배우자(아내, 사실혼아내) 

2. 직계혈족(자녀, 손자녀, 부모, 조부모)

3. 형제자매(수급자가 미혼시의 형제,자매)

4. 직계혈족의 배우자(사위, 며느리)

5. 배우자의 직계혈족(장모님, 장인어른, 시부모)

6. 배우자의 형제자매(처남, 처제 등)


보장가구원이 많은 것이 기초수급자 선정에 좋을까?


위와 같이 보장가구원에 해당이 되면 가구원수가 많아지기 때문에 기초수급자 판정을 위한 중위소득기준이 높아집니다. 만약 가구원들이 소득이 적거나 없다면 기초수급자로 선정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하지만 가구원 중 누군가 소득이 많다면 반대로 기초수급자 선정이 안될 수도 있습니다.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은 소득이 많은 가구원이지만 실제로는 부양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도 가구원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기초수급자로 선정이 되지 않는 경우입니다.(지자체에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가구원소득조사시에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보장가구원의 소득을 사용시에는?


보장가구원이라 하더라도 군복무,  교도소 등 수감, 보장시설 입소, 외국체류, 가출・행방불명・실종, 사망 후 미상속등의 사유로 보장가구에서 제외되는 사람은 가구원에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분들 명의의 재산(소득이 아님)을 보장가구 가구원이 사용하거나 수익하는 경우 이러한 재산은 수급자의 재산에 포함합니ㅏㄷ. 즉, 소득인정액 산정시에 재산으로 포함하여 계산이 됩니다. 



기초수급자 보장가구에서 제외되는 경우는?


(1) 현역군인 등 법률상 의무이행을 위해 다른 곳에서 거주하면서 의무이행과 관련하여 생계보장을 받고 있는 사람(단, 사회복무요원, 상근예비역은 보장가구에 포함)

※ 상근예비역 : 현역병으로 입대하여 기본 군사교육훈련 후 집에서 출퇴근하면서 향토방위와관련된 분야에 복무하는 사람


(2) 외국에 최근 6개월간 통산하여 90일을 초과하여 체류하고 있는(체류 중인) 사람

‑ 조사시점에는 국내에 체류 중인 사람이기에 수급자로 보장 결정하였으나, 외국으로재 출국하여 출국일 시점부터 과거 6개월 중 외국 체류일수와 재 출국하여 외국체류한 일수를 합한 일수가 91일이 되는 날 보장 중지함


(3)교도소・구치소・유치장・치료감호시설・소년원・소년분류심사원 등에 수용 중인 사람

※ 치료감호시설이란 「치료감호법」제16조의2에 따라 설치된 교정시설로 심신장애와 마약등 중독자의 치료와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시설임


(4) 보장시설에서 급여를 받고 있는 사람(보장시설수급자)


(5) 실종선고 절차가 진행 중인 사람


(6) 가출 또는 행방불명으로 경찰서 등 행정관청에 신고 된 후 1개월이 지났거나가출 또는 행방불명 사실을 시장・군수・구청장이 확인(사실조사보고서 첨부)한사람

※ 1개월이 지난 후 해당 행정관청에 가출・행방불명신고 해지 여부 확인


(7)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사람과 생계와 주거를 달리한다고 시장・군수・구청장이 확인한 사람

※ 주민등록표상 자녀가 동일 세대원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사실상 생계와 주거를 모두 달리하고 있는 것이 확인된 경우에는 보장가구에서 제외하고 부양의무자로 처리


(8)대한민국의 국민으로 외국의 영주권을 취득한 사람 또는 영주할 목적으로 외국에 거주하고있는 사람으로서 영주 귀국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람


(재외국민의 경우는?)

- 단, 재외국민 중 국내에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입국 시 신고 받아 주민등록을재등록하거나, 주민등록이 말소되지 않은 ʻ재외국민거주자ˮ가 실제 생계가 곤란하여 보호가 필요하다고 보장기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방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예외적으로 수급자로 보장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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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부양의무자기준과 근로능력에 따른 자활사업 참여 대상, 자활근로인건비


각 국립대학교 등에서 신입생을 선발할 때 정원의 일부분을 특별전형을 통해 선발할 수 있도록 하며, 그 중 하나가 사회적배려대상자(농어촌,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특성화고 등)를 일정부분 선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속하면서 어느정도 수준의 성적이상이라면 국내 최고대학인 서울대, 서강대, 고려대, 연세대 등에 입학(인서울)할 수 있습니다.


국내 최고의 대학교에서도 특목고, 과학고, 외고 등의 일부 학생들이 사회적배려대상 등으로 입학한 학생들을 따돌리고 차별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학생들이(인성이 밑바침되지 않은 실력, 실력이 아닌 괴력입니다.) 성공하여 나중에 사회의 중요한 요직을 차지한다면 독버섯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끼치게 될 것입니다. 


양심과 인성이 밑바침된 진짜 실력자들이 지금처럼 살기 힘든 시기에 사회 곳곳에서 성공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국민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 할 것입니다. 


기초수급자 부양의무자 기준


부양의무자란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부모,아들, 딸) 및 그 배우자(며느리,사위등)입니다. 기초수급자에 있어서 부양의무자 적용은 생계, 의료, 주거급여 수급자만 대상이고 교육급여 수급자는 비대상입니다. 즉, 교육급여에 있어서 기초수급자가 본인의 소득인정액이 낮은 경우 부양의무자인 부모가 아무리 재산이나 소득이 많더라도 부양의무자기준을 미적용하기 때문에 교육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차상위계층과 근로능력


기초수급자에서 근로능력 판정은 생계급여, 의료급여수급자를 결정하기 위함입니다. 즉, 기초수급자 중 근로능력이 있는 경우 자활사업참여시 생계급여를 지급합니다. 의료급여수급권자의 경우 근로능력 판정여부는 의료급여 1,2종을 결정하기 위함입니다. 차상위계층의 경우 근로능력 판정은 자활사업참여 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함입니다. 



차상위계층과 자활사업참여


차상위자활사업참여대상자는 '1. 근로능력이 있고, 중위소득 50% 이하인 사람 중 비수급권자 2. 만 65세 이상 등 근로무능력 차상위자가 희망시(시,군,구청장 결정)'로 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법정차상위계층인 '차상위장애수당수급자'의 경우 장애수당은 장애등급 3,4,5,6급에게 지급을 합니다. 건강한 부와 모, 장애수당 수급자인 자녀가 있을 경우, 건강한 부와 모는 위의 1번의 조건에 적합합니다. 따라서 자활사업에 참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동일하게 '차상위확인서발급대상자'의 경우 소득수준은 만족하지만 신체가 건강하여 법정차상위계층으로 선정이 되지 않은 경우입니다. 이 경우에도 자활사업에 참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차상위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의 경우 소득이 낮은 한부모로서 자녀를 돌봐야 하는 한부모가 대상입니다. 따라서 수급권자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자활사업참여 대상이 아닙니다. 


하지만, 자활사업은 본인이 '근로능력이 없어도 원할 경우에는 지자체에서 허락할 경우 참여가 가능'합니다. 즉, 자활사업 예산 등이 있을 경우에는 참여가 가능합니다. 



▶(관련글) 차상위계층의 자활사업참여시 자활근로인건비는 얼마(보러가기)


차상위계층과 부양의무자기준 적용


차상위계층은 두가지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첫째는 소득수준을 만족해야 합니다. 둘째는 부양의무자기준입니다.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차상위본인부담경감자입니다. 본인부담경감이란 차상위계층으로 희귀난치성질환자, 중증질환자, 만성질환자, 18세미만인자가 의료기관에 입원치료나 외래시 본인부담액을 경감해주는 제도입니다. 기타 차상위(자활근로참가자, 장애(아동)수당수급자, 장애인연급 부가급여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확인서발급대상자)는 부양의무자기준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관련글) 기초수급자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장애인가구 등 미적용)(보러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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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상위계층의 종류(법정 차상위계층과 차상위확인서발급대상자), 관련법령, 부양의무자기준 완화


국가에서  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저소득층을 보호하기 위해 기초생활수급자를 선정하고 각종 급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어떤 제도가 시행이 될 때 가장 문제가 있는 경우가 경계선에 있는 분들입니다.  기존의 기초수급자 선정에 있어서 일괄적으로 최저생계비(120%) 이하를 기준으로하는 방식을 보완을 했습니다. 


현재는 더 많은 계층이 포함되도록 '기준중위소득을 기준'으로 하고 '각종 급여도 소득수준에 따라서 차등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할 때도 경계에 있는 분들이 존재하며 이러한 분들을 차상위계층으로 선정하여 별도로 보호를 하고 있습니다. 


2019년 차상위계층 선정기준과 부양의무자기준은?


차상위계층 선정기준은 가구별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50%이하의 기구입니다. 기초수급자로 교육급여 선정기준과 동일합니다. 타 급여와는 달리 교육급여와 주거급여의 경우 부양의무자기준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생계,의료급여의 경우 부양의무자기준을 적용하기 때문에 결혼한 자녀가 소득이 많은 경우 급여대상자로 선정이 되지 않을 수도 있으나 교육급여나 주거급여는 부양의무자기준을 적용하지 않기때문에 선정가능합니다. 



▶(관련글)19년 기초수급자 장애인가구 등 부양의무자기준 완화(보러가기)


아래는 차상위계층선정기준으로 2인가구의 경우입니다. 할머니와 손주(2인가구)가 가구원인 경우 차상위계층으로 선정이 되기위해서는 소득인정액이 1,4,53,24원 이하인 경우에 선정이 됩니다. 선정이 될 경우에는 교육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교육급여를 수급하는 경우는 '기초수급자 교육급여수급자'입니다. 




차상위계층의 종류(법정, 일반차상위계층)


교육급여와 차상위계층 선정기준 중위소득이(50%이하) 같으며, '교육급여수급자로 선정이 될 경우에는 차상위계층이 아닌 기초수급자'가 됩니다. 차상위계층은 아래와 같이 법정차상위계층과 차상위확인서발급 대상자(우선돌봄차상위)로 구분이 됩니다. 


법정차상위계층은?


즉, 중위소득 50%이하인 가구(차상위계층) 중에서 자활근로에 참여시 '차상위자활근로참여자' 희귀난치성질환이 있는 경우 의료급여 1종 또는 2종혜택을 볼 수 있는 '차상위본인부담경감자' 장애(아동)이 있어서 장애등급 3,4,5,6급인 경우 '차상위장애(아동)수당 수급자', 한부모가족인 경우에 '차상위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장애가 있고 장애등급 1,2,3급중복장애인 경우 '차상위장애인연금부가급여수급자'로 구분이 됩니다. 위의 5가지 계층은 법정차상위계층이라고 합니다.


차상위확인서발급 대상자


기존에는 '우선돌봄차상위'라고 했습니다. 차상위 계층이지만 법정차상위에 해당하는 사유가 없는 경우입니다. 지자체 등에서 공공근로, 시니어클럽 등을 운영시에 차상위계층이 참여할 수 있다고 할 때 법정차상위계층이 아닌 경우에는 지자체로 부터 차상위확인서를발급받아서 제출하면 됩니다. 



법정 차상위계층과 관련법령


법정차상위계층 중 차상위자활근로참여자의 경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바탕으로 지원을 하고 법정차상위계층의 경우 국민건강보험법(본인부담경감자), 장애인복지법(장애[아동]수당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장애인연금법(부가급여수급자), 일반차상위계층의 경우 사회보장기본법(차상위확인서발급대상자)에 따라 지원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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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가족(차상위계층, 일부조손가족 포함) 정부지원 감면할인 및 면제혜택 13가지


한부모가족이란 자녀가 부 또는 모와 함께 생활하는 가정입니다. 조손가족은 손자녀가 조부 또는 조모와 함께 생활하는 가구입니다. 아래의 표를 보시면 기초수급자는 중위소득의 50%이하인 가구를 중심으로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를 지급합니다. 차상위계층은 기초수급자 교육급여 선정기준과 같이 동일합니다. 


한부모가족 또는 조손가족의 경우 중위소득 52%이하인 가구입니다. 따라서 차상위계층이면서 한부모가족인 경우에는 법으로 정하고 한부모(조손)가족지원법에 따라 지원을 받습니다. 


청소년한부모가족과 한부모가족의 나이 및 자녀기준은?



★ 청소년한부모가족의 각족지원제도


1. 청소년 한부모가족 자립지원(아동양육비, 자립촉진수당, 검정고시학습비, 교육비 등)(보러가기)

2. 청소년한부모 학원수강, 취업훈련, 취업(알바, 인턴등), 학업시지원하는 자립촉진수당(보러가기)

3. 청소년 한부모가족 검정고시 학습비(검정고시학원, 대안학교 등)등록비, 교재비 지원(보러가기)


한부모 및 조손가족 선정기준



한부모가구, 저소득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 통계(관련글 보러가기)


저소득한부모가족은 (기초수급자 한부모가족+한부모가족)이며, 한부모가족은 (중위소득 50%초과 ~52%이하)입니다. 


■ 차상위 한부모가족 정부지원 감면할인 및 면제혜택 13가지


아래의 차상위한부모가족에게 주워지는 혜택은 감면할인 및 면제 혜택외에도 주거지원, 저금리대출지원, 고용지원, 문화이용권등 많습니다. 여기에서는 감면할인과 면제혜택에 대해서만 기록을 했습니다. 

차상위한부모가족 정부지원 감면할인 및 면제혜택

구분

지원내용

감면, 할인 세부내용

감면
(할인)

1. 이동통신요금할인기본료, 통화료 각각 35%(월 최대 10,500원)
2. 전기요금할인주택용 : 정액(월 2천원 한도), 심야(갑 29.7%, 을 18%)
3. 도시가스요금할인차상위계층(12,000원/12~3월), (3,300원/4월~11월)
차상위확인서발급대상(6,000원/12~3월)(1,650원/4월~11월)
4. 자동차검사수수료할인한부모, 조손가족명의의 등록자동차(50%감면)
5. 양곡할인할인한부모, 청소년한부모 양곡가격의 50%감면
6. 과태료감면과태료금액의 50%(체납시는 감면불가)
7. 상수도 사용료요금감면당월 사용요금에서 가정용 5톤에 해당되는 요금 감면

면제

1. 주민등록수수료면제주민등록표열람, 등초본교부, 재발급수수료
2. 인감증명수수료면제인감증명발급(통당 600원), 인감변경신고수수료(회당 600원)
3.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수수료면제
본인서명사실확인서(통당 600원)/인감증명서 대용
4. 공증인 수수료 면제

1.수수료 : 수표,어음가격에 따라(11,000원,22,000원,33,000원,44,000원)

2.일당(4시간이내 4만원)(4시간초과 10만원), 철도임,선임(1등여객운임)

  항공,자동차(실비), 숙박비(실비액)
5. 확정일자 수수료 면제방문신청(600원), 온라인신청(500원)
6. 공무원시험수수료면제5급,외교관후보자선발(1만원),6,7급(7천원),8,9급(5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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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 조손가족(차상위계층 포함) 이동통신(핸드폰)요금 감면할인, 신청방법


아래는 차상위계층과 한부모 또는 조손가족의 중위소득기준 선정기준입니다.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하며, 차상위계층은 중위소득 50%이하인 가구, 한부모 또는 조손가족은 중위소득 52%이하입니다. 즉, 차상위계층이면서 한부모가족인 경우에는 차상위계층의 혜택을 모두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2인가구의 경우 차상위계층은 소득인정액이 1,453,264원이하인 경우가 해당이 되며, 한부모 또는 조선가구의 경우 그보다는 조금더 소득이 많은 경우(1,511,395원)에도 포함이 될 수가 있습니다. 


● 한부모, 조손가족(차상위계층 포함) 이동통신(핸드폰)요금 감면


기초수급자의 경우 집전화로 시내, 시외전화요금감면을 받지만 한부모가족의 경우 이동통신(핸드폰)요금 통화료만 감면을 받습니다. 감면대상은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의 52%이내인 한부모(조손)가족입니다. 감면금액은 기본료와 통화료 각각 35%감면을 받습니다. 


현재는 핸드폰요금제가 35,45,55,65.....등으로 바뀌었습니다. 따라서 해당 범위 내에서 최대 21,500원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45요금제의 경우 월 45,500원 요금을 납부를 해야 하는데 그 중 21,500원을 감면을 받기 때문에 매월 24,000원을 납부하시면 됩니다. 




● 한부모(조손)가족 이동통신(통화료)요금 감면 할인 회선수(대수)


차상위계층의 가구원에 해당이 되는 경우에는 가구(세대)당 4회선까지 입니다. 1개인당 1회선입니다. 따라서 가구원이 5명인 경우에는 4명까지 할인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사회복지시설 단체의 경우도 이동통신요금할인을 받는데 1단체당 2회선까지 가능합니다. 



● 신청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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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지원2019. 2. 23. 14:45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국가,독립유공자, 다자녀가구 도시가스요금 감면할인 금액, 지역별연락처 등


차상위가구, 사회적배려대상자, 다자녀가구에 대해서 도시가스요금이 할인이 됩니다. 동절기(12월~3월)와 비동절기(4월~11월)로 구분되어 지원되고 있으며, 각 취약계층별로 할인되는 금액이 다릅니다. 가장 많이 할인받는 계층이 장애인(1~3급), 국가, 독립, 5.18유공자, 생계,의료급여대상자, 다음 할인계층이 주거급여, 차상위계층, 가장 낮은 할인계층이 교육급여, 다자녀가구, 차상위확인서발급대상자입니다. 할인금액은 하단의 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할인대상 : 아래 표의 9개의 계층(장애인,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각종유공자, 다자녀가구 등)
▶ 할인비대상 : 고엽제피해자, 월남참전용사, 6.25참전용사
▶ 대상용도 : 취사용, 주택난방, 공동주택 중앙난방(열병합시설제외) 
▶ 할인시기 : 신청일 익일부터 경감적용

▶ 경감신청하는 곳 : 관할 동 주민센터 또는 각 지역 도시가스사업소

* 중앙난방 사용세대의 경우 아파트관리사무소로 경감신청을 해야 함.

* 할인대상 여부는 해당 주민센터, 국민건강보험공단, 보훈청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 서비스 신청 : 해당지역도시가스회사 고객센터 (우편, 방문, 팩스 신청가능) 또는 각 지자체


도시가스 경감금액 


- 도매, 소매로 구분이 되며, LNG를 사용시(도매할인가격)적용, LPG 사용시 (소매 할인가격)적용함 

* 월 도시가스 사용요금이 경감금액보다 작은 경우 기본요금을 제외한 사용요금 만큼만 경감함.



1. 지자체 신청시 제출서류는?


도시가스할인을 받기 위해서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전자정부를 통해서 개인이 개인정보수집에 동의할 경우 해당 서류를 확인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별도로 제출하지 않아도 각 지역별 도시가스(주) 회사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는 아래의 서류를 준비를 해야 합니다. 


<제출생략가능 서류>


1. 공통제출서류 : 주민등록등본

2. 교육, 주거,생계,으료급여 수급자증명서

3. 각종 유공자증(국가유공자증, 5.18유공자증, 독립유공자증, 수급자유족증)

4. 자활사업참여확인서, 장애수당증면서, 한부모가족증면서, 차상위본인부담증명서, 차상위계층확인서(구,우선돌봄차상위)


<제출해야 하는 서류>


다자녀가구의 경우 만 18미만의 3자녀가 있는 경우에 해당이 되며 주민등록표(등본)상에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 한해서 가족관계증명원(구, 호적등본)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다자녀가구증명서(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2. 각 시도별 도시가스공급업체 신청시 제출서류(하단 참조)


* 지자체는 전자정부를 통해서 개인의 복지대상자 확인이 가능하나 도시가스공급회사는 그러한 시스템이 없기 때문에 확인이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하단의 서류를 발급기관을 통해서 발급을 받고 신청시 제출해야 합니다. 


각 증명서 발급하는 곳


사회적배려대상자중 기초수급자와 장애인 1~3급(장애인복지법)의 경우 증명서는 읍,면,동주민센터를 통해서 발급을 받으면 되고, 유공자(국가, 독립, 5.18)관련 증명서는 보훈지청에서 발급받습니다. 차상위계층의 경우 본인부담경감자의 경우 건강보험공단에서 기타 증명서는 주민센터에서 발급을 받습니다.


지역별 도시가스 연락처



Posted by 기쁨가득한
저소득층지원2019. 2. 21. 21:32

법정 차상위계층선정기준, 종류, 정부,지자체지원 각종 할인, 감면, 면제, 급여혜택


 2019년 중위소득기준 차상위계층 선정기준(가구별/월소득)


맞춤형급여체계로 변경이 되면서 차상위계층 선정기준이 변경이 되면서 중위소득기준(B)의 0.5배(50/100배)이하의 가구가 차상위계층입니다. 부모와 자녀 2인이 생활하는 4인가구의 경우 기준중위소득은 4,613,536원이고 이 금액의 50%이하닌 2,306,768원이하의 소득이 차상위계층입니다. 

● 법정 차상위계층이란


아래는 법으로 정하고 있는 차상위계층입니다. 가구의 특성에 따라 지자체에 신청해서 아래와 같이 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단순히 중위소득 기준 50%이하라고 해서 지원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하단의 정부나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차상위계층 대상 각종 감면, 할인, 지원제도의 경우 아래와 같이 세부적으로 구분해서 지원을 합니다. 


아래의 법정 차상위계층의 경우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기준의 50%'이하여야 합니다. 이중에 '차상위 한부모가족지원대상자의경우에는 중위소득기준 52%이하'입니다. 즉, 타 기준보다는 조금 더 높습니다. 


1. 차상위자활대상자

2. 차상위 본인부담경감자

3. 차상위 장애수당지급대상자

4. 차상위 장애아동지급대상자

5. 차상위 장애인연금지급대상자

6. 차상위 한부모가족지원대상자

6. 차상위확인서발급 대상자(우선돌봄차상위가구)



● 법정 차상위계층 선정되기 위해 신청하는 방법


위의 법정 차상위계층으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지자체를 직접 방문해서 관련서류를 첨부(지자체 안내)하여 신청을 해야 합니다. 기초수급자대상 선정처럼 차상위계층의 경우도 부양의무자, 근로능력, 소득과 재산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선정을 합니다. 신청 후 약 1달 이내에 사회복지담당공무원이 부양의무자, 소득, 재산조사, 가구방문 등을 통해서 선정을 합니다. 


● 차상위계층선정시 받을 수 있는 혜택


1. 교육급여(수업료, 입학금, 학교운영지원비 등 면제


차상위계층으로 선정(이 될 경우에는 교육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고등학생의 경우 수업료, 입학급, 학교운영지원비, 학기중 평일 중식비를 전액 면제합니다. 중학교의 경우 의무교육으로 차상위계층이 아니더라도 면제가 됩니다. 



2. 자활근로 사업 참여


차상위계층으로 선정된 경우에는 자활근로사업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자활 근로사업의 경우 지자체, 정부주도 사업으로 환경정비, 공공근로, 숲가꾸기, 간병, 보육 등 사회복지사업입니다. 이분들은 자활사업을 통한 창업, 사업운영자금을 저금리 대출을 통해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아울러 취업을 위한 직업훈련(수당, 식비 등 지원), 자활에 필요한 자산형성사업(희망키움통장 Ⅱ)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차상위 자활사업종류(시장창업형, 인턴보조형, 근로유지형, 사회적일자리형)



희망키움통장(Ⅱ)지원금액



3. 정부 및 지자체 주도 차상위계층 대상 각종 감면 및 할인혜택 등


문화바우처사업, 정부양곡 50%할인, 전기 및 가스요금할인, 전화요금할인, 초등돌봄교실, 학교유유급식, 방과후보육료지원, 국가장학금지원, 근로장려금지원, 전화, 전기, 가스요금할인, 연탄보조, 장애인의료비지원, 간병지원, 노인틀니지원, 독거노인 안전돌보미, 다문화가족 방문교육, 스포츠강좌지원, 사랑의그린PC지원, 자활장려금,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새희망홀씨, 햇살론융자, 매입임대, 전세임대, 영구임대주택 1순위 자격부여 등



Posted by 기쁨가득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