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지원2019. 4. 8. 22:00

한부모가족 지원시 본인 및 자녀의 지원대상, 소득인정액 산정시 가구원 포함기준


한부모가족의 경우 지원대상에 포함이 되는 경우의 수는 다양합니다. 한부모인 본인은 무조건 포함이 되지만 자녀의 경우 나이기준, 취학기준, 병역이행여부 등에 따라서 지원대상에 포함이 될 수도 있고 안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지원대상에 포함이 되지는 않으나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으로 선정하기 위한 소득인정액산정 가구원으로는 포함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다양한 사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한부모가족지원대상, 소득인정액산정시 가구원으로 포함되는 경우


1. 한무보가족인 본인(가장)


본인을 지원대상에 포함이 됩니다. 아울러 소득인정액 산정시에도 가구원으로 포함이 됩니다. 


2. 18세미만의 자녀


한부모가 양육하고 있는 18세 미만의 자녀는 당연히 지원대상, 가구원에 포함이 됩니다. 한부모와 15세 자녀 2명이 있다면 지원대상은 3명이며, 소득인정액산정 가구원도 3명입니다. 자녀에게 유산이 있다면 유산은 재산에 속하기 때문에 소득으로 환산하여 소득인정액에 포함이 됩니다. 따라서 중위소득기준을 초과할 수가 있으며, 선정이 되지않을 수도 있습니다. 한부모와 19세인 자녀 1명이 있다면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에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가구원이 1명이기 때문입니다. 한부모가족지원대상은 가구원이 반드시 2명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3. (휴)재학생으로 22세 미만인 경우


이 경우 지원대상 및 소득산정시 가구원으로 포함이 됩니다. 한부모와 21세 대학재학생 1명, 21세 휴학생 1명이 있다면 총 가구원은 3명입니다. 22세 미만까지는 가구원으로 지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4. 22세 미만으로 군복부 중인 경우


만약 20세에 휴학을 해서 군복무중이라면 만 22세전 연도말까지(21세 12월말까지) 지원대상에 포함되어 지원을 받습니다. 하지만 22세에 도달하게 되면 지원을 받지 못합니다. 즉, '한부모가족 자녀의 지원은 취학, 휴학, 병역의무수행시 21세까지만 지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군복무를 했다면 그 기간만큼 복학시에 복학날짜를 기준으로 군복무기간을 더해서 지원합니다. 이 경우에도 25세까지만 지원합니다. 




한부모가족지원대상, 소득인정액산정시 가구원으로 포함되는 경우


1. 자녀로 18세이상인 경우(미취학)


지원대상에는 미포함하지만 소득인정액산정 가구원에 포함이 됩니다. 만약 19세의 자녀가 있는 경우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지원을 받을 수 없고, 소득산정시에 가구원으로 포함이 됩니다. 따라서 미취업 중이라면 소득이 없기 때문에 한부모가족지원대상에 포함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2. (휴)취학생으로 22세 이상


원대상에는 미포함하지만 소득인정액산정 가구원에 포함이 됩니다. 22세이상은 지원대상에서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만약 재학 중 20세에 군입대 후 2년간 복부를 하고, 22세 1월 1일에 재학을 했다면 22세 1월부터 24세 1월 1일이전까지 최대 2년간 지원을 받습니다. 즉, 경우에 따라 22세도 지원가능합니다.


3. 병역의무기간 가산연령초과시


22세 미만에 군에 입대를 하고 재대한 후에 복학을 했다면 군복무기간 동안이 가산되어 22세 이후에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최대 지원가능연령은 25세 이하까지 입니다. (아래의 지원예 3번째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휴학, 재학, 군복무관련 지원 예시


Posted by 기쁨가득한
저소득층지원2019. 4. 3. 22:52
한부모가족 자녀가 연령초과, 결혼시 한부모가족 소득인정액 산정시 포함여부, 고금리적금

한부모가족의 소득산정 가구원에 포함이 될 경우에는 가구원별로 소득과 재산을 가구 소득에 합산하고,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2% 이하인 경우 한부모가족으로 선정이 됩니다. 하지만 소득인정액 산정시의 가구원에 포함이 되지만 가구원으로 혜택을 보지 못한 경우도 있습니다. 바로 아래의 표의 좌측경우입니다. 하지만 좌측의 경우에 해당이 되지만 특별한 사유에 의해서 소득산정에서도 제외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바로 우측의 사유에 해당이 되는 경우입니다. 

TIP>(청소년), 한부모, 조손가족 해당 요건(손,자녀,부모의 나이기준)


■ 연령기준 초과자녀 가구원으로 소득산정에 포함되는 경우

한부모가족에서 연령기준을 초과시에는 한부모가족의 가구원에 해당이 되지 않아서 지원을 받지 못합니다. 하지만 소득산정시에는 가구원에 포함이 됩니다. 여기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래의 좌측의 1.2.3번입니다.

1. 만 18세이상자 
2. 휴학, 취학, 군복무를 하고 있는 를 하고 있는 만 22세 이상
3. 군복무후 가산기간이 부여되었으나 25세 이상
4. 미포함자의 소득을 점유하고, 사용한 경우

4번항의 경우에는 결혼을 했거나 가족관계가 단절된 경우, 거주불명등록자 등에 해당이 되어 소득산전에 포함이 되지 않으나 한부모가구에서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소득과 재산에 포함을 시킵니다. 


미혼의 연령기준 초과 자녀의 동거여부는?

좌측의 경우에 해당이 될 경우에는 같이 생활하느냐 안하느냐의 여부와는 관련이 없이 무조건 가구소득에 합산이 됩니다. 


■ 연령기준 초과자녀 가구원으로 소득산정에 미포함되는 경우

아래의 경우는 소득산정 가구원의 기준에는 해당이 되나(위의 좌측 1.2.3) 아래와 같은 사유에 의해서 소득인정액 산정시의 소득산정가구원에 포함이 되지 않은 경우입니다. 

1. 결혼한 경우
2. 가족관계가 단절된 경우
3. 주민등록직권말소, 거주불명등록자 등


위의 2번항의 경우자녀와 완전히 단절된 것으로 파악한 경우에는 사실조사 등을 통해서 소득인정액 산정 시 제외할 수가 있습니다. 아울러 3번항의 경우에 있어서 실종선고 절차가 진행중이거나 관할 시군구청장이 가출 또는 행방불명 사실을 확인한 경우로 주민등록직권말소, 거주불명등록자 등입니다. 만약 경찰서 등에 가출・행방불명 신고만한 경우에는 소득산정 시 포함이 됩니다. 

▶(관련글)한부모가족 등 3!5%대 고금리적금(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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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부양의무자기준과 근로능력에 따른 자활사업 참여 대상, 자활근로인건비


각 국립대학교 등에서 신입생을 선발할 때 정원의 일부분을 특별전형을 통해 선발할 수 있도록 하며, 그 중 하나가 사회적배려대상자(농어촌,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특성화고 등)를 일정부분 선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속하면서 어느정도 수준의 성적이상이라면 국내 최고대학인 서울대, 서강대, 고려대, 연세대 등에 입학(인서울)할 수 있습니다.


국내 최고의 대학교에서도 특목고, 과학고, 외고 등의 일부 학생들이 사회적배려대상 등으로 입학한 학생들을 따돌리고 차별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학생들이(인성이 밑바침되지 않은 실력, 실력이 아닌 괴력입니다.) 성공하여 나중에 사회의 중요한 요직을 차지한다면 독버섯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끼치게 될 것입니다. 


양심과 인성이 밑바침된 진짜 실력자들이 지금처럼 살기 힘든 시기에 사회 곳곳에서 성공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국민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 할 것입니다. 


기초수급자 부양의무자 기준


부양의무자란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부모,아들, 딸) 및 그 배우자(며느리,사위등)입니다. 기초수급자에 있어서 부양의무자 적용은 생계, 의료, 주거급여 수급자만 대상이고 교육급여 수급자는 비대상입니다. 즉, 교육급여에 있어서 기초수급자가 본인의 소득인정액이 낮은 경우 부양의무자인 부모가 아무리 재산이나 소득이 많더라도 부양의무자기준을 미적용하기 때문에 교육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차상위계층과 근로능력


기초수급자에서 근로능력 판정은 생계급여, 의료급여수급자를 결정하기 위함입니다. 즉, 기초수급자 중 근로능력이 있는 경우 자활사업참여시 생계급여를 지급합니다. 의료급여수급권자의 경우 근로능력 판정여부는 의료급여 1,2종을 결정하기 위함입니다. 차상위계층의 경우 근로능력 판정은 자활사업참여 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함입니다. 



차상위계층과 자활사업참여


차상위자활사업참여대상자는 '1. 근로능력이 있고, 중위소득 50% 이하인 사람 중 비수급권자 2. 만 65세 이상 등 근로무능력 차상위자가 희망시(시,군,구청장 결정)'로 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법정차상위계층인 '차상위장애수당수급자'의 경우 장애수당은 장애등급 3,4,5,6급에게 지급을 합니다. 건강한 부와 모, 장애수당 수급자인 자녀가 있을 경우, 건강한 부와 모는 위의 1번의 조건에 적합합니다. 따라서 자활사업에 참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동일하게 '차상위확인서발급대상자'의 경우 소득수준은 만족하지만 신체가 건강하여 법정차상위계층으로 선정이 되지 않은 경우입니다. 이 경우에도 자활사업에 참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차상위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의 경우 소득이 낮은 한부모로서 자녀를 돌봐야 하는 한부모가 대상입니다. 따라서 수급권자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자활사업참여 대상이 아닙니다. 


하지만, 자활사업은 본인이 '근로능력이 없어도 원할 경우에는 지자체에서 허락할 경우 참여가 가능'합니다. 즉, 자활사업 예산 등이 있을 경우에는 참여가 가능합니다. 



▶(관련글) 차상위계층의 자활사업참여시 자활근로인건비는 얼마(보러가기)


차상위계층과 부양의무자기준 적용


차상위계층은 두가지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첫째는 소득수준을 만족해야 합니다. 둘째는 부양의무자기준입니다.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차상위본인부담경감자입니다. 본인부담경감이란 차상위계층으로 희귀난치성질환자, 중증질환자, 만성질환자, 18세미만인자가 의료기관에 입원치료나 외래시 본인부담액을 경감해주는 제도입니다. 기타 차상위(자활근로참가자, 장애(아동)수당수급자, 장애인연급 부가급여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확인서발급대상자)는 부양의무자기준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관련글) 기초수급자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장애인가구 등 미적용)(보러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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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자가족, 미혼한부모가족 입주, 공동생활가정(매입임대주택)이란?


한부모가족복지시설


한부무가족 중 소득수준이 낮은 경우에는 정부지원 공동생활가정(한부모가족 복지시설)에 입소해서 일정기간 생활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생활비용은 무료입니다. 한부모모자가족, 부자가족은 무주택 저소득층인 경우에 입소가능합니다. 미혼모자가족시설은 미혼모로서 임신중이거나 출산 후 6개월이내인 미혼모가 입소가능합니다. 배우자의 학대 등에 의한 모와 자녀가 일시지원복지시설에 기거할 수 있습니다. 


사업추진절차


한부모가족 복지시설의 종류, 입주조건 및 특징은?


모,부자가족 복지시설(기본,공동,자립)  지원내용은?(바로가기)

 기본생활(미혼모자가족), 공동생활지원(미혼모,미혼모자가족)은?(바로가기)

일시지원복지시설(폭력피해 모)의 황, 입소자격,기간, 혜택)은?(바로가기)


공동생활가정(매입임대주택)


이렇게 생활하다가 입소기간이 종료가 되면 해당시설에서 출소를 해야하며, 이 경우 본인이 주택을 마련하거나 전세 등에서 생활해야 합니다. 이러한 분들과 또는 복지시설에 생활하지 않았지만 미혼한부모나 부자가족의 경우에 정부에서 임대보증금을 지원하고 있는 공동생활가정(매입임대주택)에서 생활할 수 있습니다. 입주시 직업이 있는 경우 우선선정될 수 있으며, 입주 후에도 자립을 위해서 소득활동 등을 해야 합니니다. 물론 자녀 양육 등의 문제가 있는 경우는 안할 수 있습니다. 



공동생활가정(매입임대주택)이란?


LH공사(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매입해서 임대를 하는 주택입니다. 이러한 주택을 공동생활가정 운영업체인 사회복지법인이나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임차를 합니다.(LH공사 또는 지역의 도시공사와 주택임대차계약체결). 임차 후에 한부모가족, 부자가족 등을 대상으로 입주자 선정을 해서 임대를 합니다.(입주자와 주거지원약정서 체결) 임대보증금은 입주자가 부담하지 않고 국가에서 지원을 해드립니다. 


공동생활가정 입주 내용은?


기본원칙은 2가구이상 1주택에 입주하는 형식(1주택에 2가구이상이 동거)이며, 가족이 많은 경우에는 1가구만 입주할 수도 있습니다. '임대보증금은 국가부담'하며, 입주자는 '월 임차료, 주택공사 관리인건비, 건물 수선유지비, 국민주택기금 이자 등을 부담'합니다. 입주시에 입주부담금으로 약 70만원을 부담하며, 퇴소시에는 반환을 받습니다. 출산전의 미혼모도 입주가능하며, 공동생활가정에는 가족상담사 1인배치되어서 복지시설 등과 연계하여 직업훈련, 취업알선 등을 돕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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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가족(모자,부자,미혼모,미혼모자가족) 소득활동(저축)시 자립준비금 공제


한부모, 미혼모, 피폭력모 입소가능한 복지시설


한부모가족 복지시설이 전국에 걸쳐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시설은 크게 4가지로 구분이 되며, 모자, 부자,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과 배우자에게 학대를 받고 있는 모를 위한 일시지원복지시설입니다. 1. 모자,부자가족 복지시설의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무주택저소득자(중위소득기준 60% 이하)가 입소할 수 있습니다. 2. 미혼모,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의 경우에는 무주택이나 소득여부와는 관련없이 미혼모, 미혼모자가 입소가능합니다. 3. 일시지원복지시설의 경우는 한부모, 무주택, 소득여부와 관련없이 남편으로 부터 폭력을 당하고 있으면 입소가능합니다. 




복지시설입소방법은?


아래의 복지시설을 입소하고자 할 경우 [복지대상자 시설입소(이용) 신청서]를 해당입소시설이 위치하고 있는 시,군,구에 신청을 합니다. 시,군구에서는 14일이내에 입소가능여부를 통보하며, 입소시에는 한부모가족담당자가 해당시설에 입소의뢰를 합니다. 복지시설에서 연락이 오면, 절차에 따라 입소를 해서 생활하시면 됩니다. 입소하는 시설이 본인의 거주지와 다른 곳이여도 상관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 부산에 거주하는 분이 서울의 입소시설에도 입소가 가능합니다. 


한부모가족 자립준비금 공제


위의 절차에 따라 복지시설에 입소하여 생활하면서 회사 등에 취업해서 일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 입소자가 월급(근로소득을 기준으로 함)의 40%이상 저축시에는 해당 금액을 '자립준비금'으로 인정을 해서 퇴소를 연기할 수 있습니다. 즉, 더 많이 벌고 저축해서 자립할 수 있도록 돕기위한 제도입니다. 다만, 기본적으로 입소기간이 지났고, 소득이 있기 때문에 각종 복지급여(생활보조금, 아동양육비, 아동교육지원비)등을 지급을 하지 않습니다. 다만, 입소대기자가 많은 경우에는 시설입소기간 연장이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한부모가족 자립준비금 공제 절차



한부모가족 자립준비금 인정요건


1 예치기간이 1년 이상이고 은행, 저축은행 등 정기적금 등 상품에 가입시

*  입소잔여 기간이 1년 이하시  예,적금 만기 시점이 퇴소예정달 초과시는 자립준비금 인정 

2. 매월 근로소득 저축액이 누적소득액의 40% 이상이여야 함

* (누적저축액 / 누적소득액 ≥ 40%)

※ 매월 근로소득이 1,500천원인 입소자(세대주)가 1월 600천원, 2월 610천원, 3월 615천원, 4월 630천원, 5월 620천원, 6월 650천원을 저축한 경우

 ☞ 누적저축액(3,725천원)/누적근로소득평가액(9,000천원)≥41.4%이므로 해당 계좌 내의 저축액은 ‘자립준비금’으로 인정

3. 시설입소자 근로소득인정액 산정기준 시  입소 후 월별 근로소득의 40% 이상을 ‘자립준비금’으로 저축하는 경우의 금액을 소득인정액에서 추가 공제함

산출 산식 : 근로소득평가액(시설입소자) = 실제 근로소득-자립준비금-기타 공제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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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가족(차상위계층, 일부조손가족 포함) 정부지원 감면할인 및 면제혜택 13가지


한부모가족이란 자녀가 부 또는 모와 함께 생활하는 가정입니다. 조손가족은 손자녀가 조부 또는 조모와 함께 생활하는 가구입니다. 아래의 표를 보시면 기초수급자는 중위소득의 50%이하인 가구를 중심으로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를 지급합니다. 차상위계층은 기초수급자 교육급여 선정기준과 같이 동일합니다. 


한부모가족 또는 조손가족의 경우 중위소득 52%이하인 가구입니다. 따라서 차상위계층이면서 한부모가족인 경우에는 법으로 정하고 한부모(조손)가족지원법에 따라 지원을 받습니다. 


청소년한부모가족과 한부모가족의 나이 및 자녀기준은?



★ 청소년한부모가족의 각족지원제도


1. 청소년 한부모가족 자립지원(아동양육비, 자립촉진수당, 검정고시학습비, 교육비 등)(보러가기)

2. 청소년한부모 학원수강, 취업훈련, 취업(알바, 인턴등), 학업시지원하는 자립촉진수당(보러가기)

3. 청소년 한부모가족 검정고시 학습비(검정고시학원, 대안학교 등)등록비, 교재비 지원(보러가기)


한부모 및 조손가족 선정기준



한부모가구, 저소득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 통계(관련글 보러가기)


저소득한부모가족은 (기초수급자 한부모가족+한부모가족)이며, 한부모가족은 (중위소득 50%초과 ~52%이하)입니다. 


■ 차상위 한부모가족 정부지원 감면할인 및 면제혜택 13가지


아래의 차상위한부모가족에게 주워지는 혜택은 감면할인 및 면제 혜택외에도 주거지원, 저금리대출지원, 고용지원, 문화이용권등 많습니다. 여기에서는 감면할인과 면제혜택에 대해서만 기록을 했습니다. 

차상위한부모가족 정부지원 감면할인 및 면제혜택

구분

지원내용

감면, 할인 세부내용

감면
(할인)

1. 이동통신요금할인기본료, 통화료 각각 35%(월 최대 10,500원)
2. 전기요금할인주택용 : 정액(월 2천원 한도), 심야(갑 29.7%, 을 18%)
3. 도시가스요금할인차상위계층(12,000원/12~3월), (3,300원/4월~11월)
차상위확인서발급대상(6,000원/12~3월)(1,650원/4월~11월)
4. 자동차검사수수료할인한부모, 조손가족명의의 등록자동차(50%감면)
5. 양곡할인할인한부모, 청소년한부모 양곡가격의 50%감면
6. 과태료감면과태료금액의 50%(체납시는 감면불가)
7. 상수도 사용료요금감면당월 사용요금에서 가정용 5톤에 해당되는 요금 감면

면제

1. 주민등록수수료면제주민등록표열람, 등초본교부, 재발급수수료
2. 인감증명수수료면제인감증명발급(통당 600원), 인감변경신고수수료(회당 600원)
3.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수수료면제
본인서명사실확인서(통당 600원)/인감증명서 대용
4. 공증인 수수료 면제

1.수수료 : 수표,어음가격에 따라(11,000원,22,000원,33,000원,44,000원)

2.일당(4시간이내 4만원)(4시간초과 10만원), 철도임,선임(1등여객운임)

  항공,자동차(실비), 숙박비(실비액)
5. 확정일자 수수료 면제방문신청(600원), 온라인신청(500원)
6. 공무원시험수수료면제5급,외교관후보자선발(1만원),6,7급(7천원),8,9급(5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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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한부모, 조손가족 선정기준(부양의무자기준 및 소득인정액기준)


한부모가족으로 선정시 아동양육비, 교육비, 임대주택 거주지원, 전세임대, 국가장학금, 사회통합전형으로 대학교 특례입학 등 다양한 정부지원혜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또한 사업운영이나 창업을 하기 원하는 경우에는 미소금융을 통해서 4.5%대 저금리로 신용대출이 가능합니다. 이 외에도 다양한 혜택이 있습니다.


(청소년), 한부모, 조손가족 선정 나이 및 가족구성원기준과 부양의무자기준




1. 소득수준(인정액)이 낮을수록(가구원수 많을 수록)


한부모, 조손가족, 청소년한부모가족으로 선정이 되기 위해서는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가구원수별 소득인정액이 일정기준 이이하가 되어야 합니다. 이 경우 가구원에 포함이 되는 경우와 되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가구원에 포함되지 않은 경우 선정기준인 소득인정액이 그만큼 적기 때문에 불리합니다.


2. 양 부모로 한부모가족에 포함되는 가구원, 포함되지 않은 가구원


양부모이지만 한쪽이 장애등으로 6개월이상 활동을 하지 못할 경우에 선정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가구원수에 양 부모가 포함이 됩니다. 양 부모이지만 한부모가 연락두절, 가족 방치 등의 사유시에도 선정이 되지만 이 경우에는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즉, 양 부모의 경우 같이 동거하느냐 안하느냐(생활비가 들어가느냐 안들어가느냐)가 가구원수에 포함이 되느냐 안되느냐의 기준입니다. 


3. 조선가구로 양 (외)조부모가 함께 동거할 경우


(외)조부모의 경우 한쪽 또는 양쪽조부모와 함께 동거를 해도 한부모가족으로 선정이 됩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한부모가족선정시에 가구원 수에 포함이 됩니다. 따라서 선정기준액이 많아집니다.





1. 한부모 및 조손가족 선정기준(중위소득 52%이하)


한부모 및 조손가족의 경우에는 중위소득으로 하여 50%초과~52%이하가 해당이 됩니다. 만약 50%의 경우에는 기초수급자 교육급여 대상으로 각종 지원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한부모가족이면서도 기초수급자(중위소득기준 50%이하)에 해당이 되며, 한부모가족보다 더 많은 혜택있습니다. 예를 들어 2인가구 한부모,조손가구의 경우 소득인정액이 1,438,634원이하인 경우에 선정이 됩니다. 


2. 청소년한부모가족 선정기준(중위소득 60%)이하


청소년한부모가족의 경우 일반 한부모(조손)가족보다는 선정기준이 더 완화가 되어 있습니다. 즉, 소득이 한부모가족보다 조금더 많더라도 선정이 됩니다. 예를 들어 2인가구 청소년 한부모가족의 경우에는 1,659,962원 이하인 경우에 선정이 됩니다. 



한부모,조손가족 선정시 지원대상 가구원, 소득산정시 가구원 포함, 비포함여부


한부모가족이나 조손가족의 경우 모든 부분에서 동일합니다. 다만 양육하는 사람이 부모인가, 조부모인가의 차이입니다. 아래와 같이 소득산정 가구원에에는 포함이 되지만 지원대상에는 포함이 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아래의 두번째 경우)



청소년, 한부모,조손가족 소득산정시 가구원 포함, 비포함여부


아래의 경우는 가구원혜택이 아니고 소득인정액 산정시의 가구원포함 여부를 의미합니다. 아래에서 청소년가족의 자녀는 영아입니다. 따라서 소득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가구원에는 당연이 포함이 되어 혜택은 받지만 소득인정액 산정에는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1. 청소년한부모가구의 경우


청소년 한부모가구의 경우 소득인정액산정시 본인의 소득이 포함이 됩니다. 따라서 선정시에 부모, 조부, 형제자매는 포함이 되지않습니다. 예를들어 1자녀, 청소년 한부모, 청소년의 양부모, 조부모, 다른형제 2명이 함께 동거하면 가구원수는 8명이지만 실제로 소득인정액산정시 2인으로 산정을 합니다. 가구원혜택은 2명이 받을 수 있습니다. 


2. 한부모가족의 경우 


이 경우에도 위와 동일하게 한부모 본인과 자녀의 소득을 기준으로 합니다. 이 경우는 자녀의 나이, 취학여부, 군복부여부에 따라서 포함이 될 수도 있고 안될 수도 있습니다. 다음의 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한부모가족 지원시 본인 및 자녀의 지원대상, 소득인정액 산정시 가구원 포함기준)


3. 조손가족의 경우 


조손가족의 경우 부모와 (외)조부모가 생존시에 둘다 소득인정액에 포함이 됩니다. 다만 적용시에는 개별적용을 하는데 먼저 부모의 합산소득(2인)이 중위소득 52%이내이고, (외)조부모의 소득합산이 52%인 경우에 조손가족으로 선정이 됩니다. 다만, ‘조손가구’에 한해 재산 중에서 토지와 주택(실거주용 주택에 한함)을 소득산정에서 제외하고 소득인정액 산정합니다. 


저소득한부모가족, 조손가족의 부양의무자 기준적용은?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경우 부양의무자기준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부양의무자가 부양을 하던 안하던 몇명이든 동거하던 안하던 한부모가족 본인의 소득만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조손가족는 위의 표에서처럼 부모, (외)조부모의 소득인정액이 각각 52%이하인 경우에 선정이 됩니다. 



Posted by 기쁨가득한

한부모, 조손가족 자녀 생활보조금, (추가)아동양육비, 학용품비(교육비)지원대상, 금액


한부모가족과 조손가족의 가구와 아동(초,중,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각종 급여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총 4가지로 구분이 되는데 아동양육비, 추가아동양육비, 중고등학생학용품비, 생활보조금입니다. 


1. 급여지원 기준 : 가구별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50%초과~52%이하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50%초과~52%이하의 가구가 대상이 됩니다. 50%이하의 가구는 기초수급자 교육급여지급대상으로 중복지급이 되기 때문에 지급대상이 아니며, 50%이하인 기초수급가구에는 교육급여가 지급이 됩니다. 이 교육급여는 한부모가족지원 범위를 초과합니다(더 많이 지원받음)



2. 급여지급 원칙 


자녀 양육비 등은 지원대상자 명의의  금융기관의 계좌로 입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청소년 한부모 검정고시 학습비는 본인계좌로 입금하거나 검정고시 학원에 직접입급하며, 중고등학생 학용품비인 고교생 교육비는 해당 학교로 직접 입금합니다. 

지원대상자로 결정된 날이 아닌 급여신청일이 급여 개시일에 해당

- 급여 신청일이 포함된 달의 산정된 급여 전액 지급

- 지급시 연도를 기준으로 만 나이를  산정. 생일이 경과하여도 연도말까지 지급

- 급여지급 중지의 경우 수급권자로 확정된 날이 속하는 달부터 급여지급을 중지하되, 기 지급되었을 경우

환수하지 않음



3. 가구단위 지급


한부모, 조손가족 지원대상 선정시에 가구원 수를 기준으로 선정을 합니다. 따라서 해당 가구를 기준으로 가구원수별로 지원을 합니다. 다만, 해당가구원이 지원대상 나이기준에 적합해야 합니다. 다만, 생활보조금의 경우는 가구당 기준으로 지급을 합니다. 


따라서 한부모복지시설에 모와 10세 자녀 2명이 생활하고 있다면, 생활보조금은 가구당으로 월 5만원을 수급하며, 아동약육비는 2명으로 1일당 20만원씩 총 40만원을 수급합니다. 따라서 이 가구는 매월 25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중고등학생 학용품비의 경우도 1인당 연 5만원으로 1년기준 총 2명 10만원을 수급합니다.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 자녀 양육비 등 지원>



아동양육비  : 월 10만원(1인당), 만 12세미만 자녀

추가아동양육비 : 월 5만원(1인당), 조손 및 만 25세이상 한부모가족, 미혼한부모가족의 5세이하 자녀

중고등학생학용품비 : 연5만원(1인당), 매월 3월 20일 지급(지급일 이후 대상자로 선정시에도 지급함)

생활보조금 : 월 5만원(가구당),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입소가구 


* 추가아동양육비지급시 사실혼은?


연도를 기준으로 만 나이 산정하며, ’16년도 지원대상은 1990. 12. 31일 이전 출생자(부모)입니다. 미혼 한부모가족 여부는 법률상 혼인 기록이 없는 경우임. 사실혼 관계가 있다가 한부모가족이 된 경우에도 미혼모부자 가족에 해당됩니다. 다만, 가족관계등록부 상 혼인기록이 있는 자가 이혼 후 사실혼 관계에출산한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에는 법률상 혼인 기록이 있으므로 미혼 한부모에 해당하지 않아 비지급됩니다. 


* 생활보조금 지급중지의 경우는?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퇴소일 또는 급여중지 결정일이 급여종료일에 해당이되며, 퇴소일이 속한 달의 급여는 전액 지급을 합니다. 


Posted by 기쁨가득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