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지원2019. 2. 19. 05:58

기초수급자 의료급여 특례 대상자 선정기준, 급여혜택, 종류


의료급여수급권자는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기준 43%이하인 가구가 대상이 됩니다. 의료급여수급 대상자로 결정 전에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경우 치료비가 소득인정액에서 공제(제외)가 되기 때문에, 소득수준이 낮아져 이로인해 의료급여 수급대상자로 선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기초수급자 의료급여수급대상자 1종 또는 2종으로 선정이 될 경우에 질병이나 부상을 치료시에 본인부담금액의 일정부분을 의료급여기금에서 부담을 해 줍니다. 


■ 의료급여 수급대상자로 결정 된 후 의료급여 수급


기초수급자 의료급여 수급대상자의 경우 1종, 2종 구분에 따라 아래와 같이 본인부담금액을 초과한 금액을 기준으로 의료급여액(1차, 2차)금액을 지원을 받습니다. 이렇게 지원을 받을 경우 공제금액이 없어지기 때문에(소득인정액에 지원받은 의료급여액이 포함이 되기 때문에) 기초수급자 의료급여 수급가구에서 탈락하게 됩니다. 




■ 의료급여 수급자에서 탈락했으나 주거, 교육급여 대상인 경우


이와 같은 경우에 의료급여에서 수급자에서 탈락 후 주거, 교육급여수급자인 경우 그 가구원은 주거 및 교육급여수급자로 보호를 하고 해당 탈락한 의료급여 수급자를 '의료급여 특례수급자'로 선정하여 계속적으로 의료급여를 수급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러한 경우를 '의료급여 특례수급자라' 합니다. 


즉, '기초수급자 의료급여액을 수급해서 의료급여 수급자에서 탈락하는 경우에는 의료급여 특례수급자로 선정'해서 계속 의료급여를 지급을 합니다. 다만 가구원은 의료급여를 적용하지 않고 아래와 같이 주거, 교육급여만 수급할 수 있습니다.  



■ 의료급여 특례판정시 소득인정액 기준


총 6개월이상 본인의 지출이 된 본인의 총의료비를 기준으로 월 평균의료비를 산출합니다. 월 평균의료비를 소득인정액에서 차감합니다. 즉, 월평균의료비용이 공제(차감)이 된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의료급여 특례수급여부를 결정을 합니다. 특례수급자의 경우 1년에 1회이상 개인질병의 지속여부, 지출의료비 내용, 소득 등 변동여부를 조사하여 의료급여 특례적합 여부를 결정합니다. 


■ 특례의료급여 혜택


특례급여는 위와 같이 개인에게 적용을 하며, 지속적으로 본인부담의료비 지출이 발생할 경우에 적용을 합니다. 아래와 같이 개인질병에 따라서 1종 또는 2종 의료급여 혜택을 부여합니다. 


- 1종 의료급여 혜택 : 희귀난치성질환 및 중증질환 (암환자, 중증화상환자) 등록자

- 2종 의료급여 혜택 :  1종질환 등록자를 제외한 기타 질환자

- 해산급여, 장제급여 : 특례수급자가 출산 또는 사망시



Posted by 기쁨가득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