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지원2016. 8. 22. 11:31

기초수급자 선정 근로능력평가 신청하는 곳, 심사절차 및 평가결과 적용


전국민은 대상으로한 장애인복지법은 보건복지부에서 주관을 합니다. 사업장 근로자(근로자였던자)를 대상한 국민연금공단법은 국민연금공단에서 주관을 합니다. 사업장근로자를 대상으로한 산재보상보험법은 고용노동지청(근로복지공단)에서 주관을 합니다. 장애발생 사유는 다르지만 장애라는 공통사항에 대해서 업무특성상 별도의 부처에서 관리를 할 수 밖에 없습니다.


해당관련법에 따라 각종 연금, 수당, 일시금 등을 수급하기 때문입니다. 장애와 관련하여 다양한 법률이 존재하지만 공통적인 사항은 장애등급에 대한 판정입니다. 물론 장애등급도 서로 다릅니다. 보건복지부의 장애인연금, 국민연금의 경우 장애등급심사 및 판정 국민연금공단의 장애심사센터에서 일괄 수행합니다. 산재보험 장애등급심사는 근로복지공단에서 수행합니다.


부처별 장애등급심사 하는 곳(장애연금, 장애인연금, 장애급여)


근로능력 있음, 근로능력 없음의 중요


기초수급자 선정과 관련하여 근로능력은 중요합니다. 근로능력평가를 통해서 [근로능력 있음] [근로능력 없음]으로 판정이 되며, [근로능력 있음]을 판정이 될 경우에는 자활사업참여하는 조건부수급자(생계급여 수급)가 되고 [근로능력 없음]으로 판정이 될 경우에는 자활사업에 참여치 않더라도 생계급여를 수급합니다. 장애등록심사와 아울러 기초수급자 선정시 근거가 되는 근로능력평가도 국민연금공단 장애심사센터(지역본부의 심사평가부)에서 합니다. 


■ 국민연금공단의 근로능력 판정 신청 절차





1. 근로능력평가신청 및 의뢰


근로능력평가를 하기 위해서는 기초수급자가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한의사, 의사 발급)를 발급받아서 거주지 읍,면,동주민센터에  [근로능력평가 신청]을 해야 합니다. 근로능력평가 주기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신청을 하지 않으면 근로능력자로 판정이 되어서 조건부과제외자에서 제외가 됩니다. 즉, 자활사업을 참여해야 생계급여수급이 가능합니다. 주민센터에서 신청서류 검토, 각종 기초조사를 통해서 [시군구]로 넘기면 시군구에서 국민연금공단의 지역본부로 근로능력평가를 의뢰를 합니다. 


2. 근로능력평가


근로능력평가는 국민연금 공단 지역본부의 장애심사센터에서 수행을 하며 의학적평가와 활동능력평가를 수행합니다. 자문의사, 공단직원이 평가를 합니다. 


▶ 1차의학적평가 


 1차 의학적평가는 자문의사, 공단직원이  관련자료 등(근로능력평가용진단서, 진료기록부 등)을 검토하여 1,2,3,4단계로 평가를 수행합니다. 서면평가가 기본이며, 필요시에는 직접 자문의사가 진단평가를 하기도 합니다. 

▶ 2차 활동능력평가


2차 활동능력평가는 국민연금 공단 지사에서 공단직원이 시행하며, 신청자 대면평가로 지사를 방문해서 평가를 받아야 합니다. 총 15가지 항목에 대해서 면접, 상황, 관철평가를 하며 면접을 통해서 평가한 결과와 각종 실태조사 자료를 참고하여 총 5단계로 구분해서 평가합니다. 


3. 평가결과 전송 및 근로능력판정


의학적평가, 활능력평가결과를 국민연금공단에서 다시 시군구로 전송을 하면 시,군,구의 공무원이 최종적으로 근로능력을 판정합니다. 국민연금공단의 평가결과를 참고를 하며, 필요시에는 국민연금공단과 다르게 판정을 할 수도 있습니다. 


4. 근로능력판정 결과 통보


시군구는 근로능력판정 신청자에게 판정결과를 통보하며, [근로능력 있음]의 경우에는 자활사업에 별도로 참여를 해야 하며, [근로능력 없음]은 자활사업을 참여하지 않고 생계급여를 수급합니다. 

Posted by 기쁨가득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