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복위, 캠코 등 프리,개인워크아웃, 개인회생자(신용회복지원자) 소액, 저금리대출
신용회복지원자란 대출금, 이자 등을 연체해서 캠코, 국민행복기금,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제도(대출원금, 연체이자 감면, 이자율인하 등)를 이용하고 있는 분들입니다. 개인워크아웃의 경우 연체기간 90일이상, 프리워크아웃은 30일초과~90일미만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즉, 금융채무불이행자(구, 신용불량자로 은행연합회에 신용불량정보 등록)가 되기 전에 구제하는 제도입니다.
개인워크아웃은 전계층이 이용하고 있으며 일반적으로 50~60대가 약 15%정도 차지하고 있었으나 경제상황이 안좋아 지면 약 30%정도로 급격히 증가합니다. 프리워크아웃은 대출금으로 학자금이나 생활자금으로 사용 중 연체우려가 높은 청년층, 대학생들도 많이이용합니다. 신용회복위원회의 지원을 받았던 분들, 받고있는 분들이 총 150여만명정도 됩니다.
● 신용대출 119프로그램(금융감독원) 시행
금융감독원에서 신용대출 119프로그램을 이용하고 있는데 이 경우에도 금융채무불이행자로 전락하는것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입니다. 연체이자 발생 2개월 전(대출만기)에 이자 유예, 상환방식의 변경으로 지원을 하고 있으며, 대출이용중에 신용등급이 하락했거나 다중채무가 발생한 경우입니다.
● 신용회복위원회의 소액금융대출(신용회복지원자 대상)
- 소득이 낮은 근로자나 개인사업자(자영업자) 대상
- 개인워크, 프리워크아웃대상자(9개월이상 연체없이 상환자 대상
- 개인회생인가자(법원) : 2년이상 연체없이 빛은 갚은자, 또는 상환완료자
- 대출자금 용도 : 고금리차환/대환자금, 사업운영 및 시설개선자금, 학자금, 생활안정자금
- 대출금(최대 1,500만원), 대출이자(2~4%대 금리), 상환기간(5년이내 분할상환)
●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 국민행복기금의 소액금융대출(신용회복지원자 대상)
- 대출대상 : 신용회복위원회와 동일함
- 대출용도 : 학자금, 출산자금, 자예비, 결혼자금, 건물임차자금, 의료비, 자영업자지원, 사금융피해예방자금 등
- 대출금(최대 1,500만원), 대출이자(2~4%대 금리), 상환기간(5년이내 분할상환)
- 채무조정 상환기간에 따라 대출이자율 차등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