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한부모 학원수강, 취업훈련, 취업(알바, 인턴등), 학업시지원하는 자립촉진수당


청소년한부모 자립지원촉진수당의 경우 타 급여와는 달리 기초수급자 중 의료, 생계급여수급자만 해당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청소년 한부모이면서 소득인정액이 60% 이내라 하여도 기초수급자인 생계, 의료급여지급대상자가 아니면 되지 않습니다. 그만큼 형편이 어려운 청소년부모만을 대상으로합니다. 어느정도 형편이 되는 경우에는 검정고시학습비나 고등학생교육비로 지급이 되기 때문입니다.


자립촉진수당의 경우는 말 그대로 자립을 할 수 있는 기반을 다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수당입니다. 매월 10만원씩 지급을 합니다. 매 3개월마다 지자체에서 자립활동여부를 확인을 하기 때문에 학원에 다니지 않거나 일(아르바이트 등)을 하지 않게되면 지급이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자립촉진수당 지원 선결조건


자립촉진수당의 경우 기존에는 양육하는 아동의 나이가 24개월 미만인 경우에 지원을 했으나 그 기준이 폐지(2016년도)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직접 양육하지 않는경우에는 지급을 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가족관계등록부(주민등록등본)상 동거로 등록이 되어 있어야 하며, 직접양육을 해야 합니다. 만약 주민등록등본상 자녀와 가구가 분리되어 있고, 자녀를 아동위탁시설에 위탁한 경우는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 청소년한부모 자립촉진수당 지원조건


하나, 최근 1년이내 학교에 재학중인 경우 지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 검정고시학원, 대안학교(비인가 포함)등에서 학업을 하는 경우에 한하여 지급을 합니다. 


둘, 취업훈련을 수강하고 있는 경우 


학원설립 인증기관(보육, 간호학원 등), 고용노동부에서 실시하고 있는 취업패키지프로그램,  청년 뉴스타트 프로그램을에 등록하여  수강 중인 경우에 지원이 됩니다. 


셋, 취업 중인 경우


일반회사에 취업(인턴 포함)해서 일하고 있거나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경우(월 10일이상, 1일 3시간 이상)에 지원이 가능하며, 이 경우에 일하고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하며, 근로(재직)증명서, 급여입금통장 등을 제출하면 됩니다. 


■ 청소년한부모 자립촉진수당 지급절차




Posted by 기쁨가득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