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부자가족 복지시설(기본,공동,자립) 현항, 입소대상자, 지원내용, 입소기간은?
1. 모,부자가족 복지시설시설현황(기본생활지원)
모,부자가족복지시설의 경우 기본생활지원과 자립생활지원으로 구분이 됩니다. 기본생활지원형 중 모자가족시설은 전국 41개소가 있으며, 정원은 1,026명 입소가능합니다. 이에반해 부자가족시설은 전국 2개소(서울,인천)에 40명 입소가능합니다. 대부분 모자가족이 많기 때문입니다.
2. 모,부자가족 복지시설 [기본생활지원] 입소대상자
1. 한부모가족의 엄마로서 만 18세 미만(취학 시 만 22세 미만)의 아동 양육, 무주택 저소득가구(모,자녀)
2. 한부모가족의 아빠로서 만 18세 미만(취학 시 만 22세 미만)의 아동 양육, 무주택 저소득가구(부,자녀)
* 입소기간 중 자녀의 한명이 지원기준을 탈락(연령초과)할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하나 해당기간동안은 시설입소는 보장함
* 세대주가 알코올, 마약, 정신질환등이 있어서 공동생활이 어려운 경우는 입소가 제한됨
3. 모,부자가족 복지시설 [기본생활지원]입소기간 : 최장 5년(기본 3년에 1년씩 2년연장가능)
4. 모,부자가족 복지시설 지원의 종류
(가) 방과 후 아동지도, 아동급식비 지급(자립시설 제외)
(나) 심리・정서적 전문상담 및 심리치료 지원
(다) 직업교육 연계 등 자립준비 지원
(라) 지자체나 국가의 각종 경비 지원(연계 또는 정보제공)
1. 모,부자가족 복지시설시설현황(공동생활지원)
공동생활지원형 중 모자가족시설은 전국 4개소(인천, 광주, 경북)가 있으며, 정원은 52명 입소가능합니다. 부자가족시설은 전국 2개소(서울,인천)에 15명 입소가능합니다.
2. 모,부자가족 복지시설 [공동생활지원] 입소대상자
1. 3년 이내에 이혼 또는 사별 등을 겪어 외부적인 충격을 경험한 모・부자가족(미혼모・부자 포함)
2. 한부모가족의 아빠로서 만 18세 미만(취학 시 만 22세 미만)의 아동 양육, 무주택 저소득가구(부,자녀)
* 입소기간 중 자녀의 한명이 지원기준을 탈락(연령초과)할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하나 해당기간동안은 시설입소는 보장함
* 세대주가 알코올, 마약, 정신질환등이 있어서 공동생활이 어려운 경우는 입소가 제한됨
3. 모,부자가족 복지시설 [공동생활지원]입소기간 : 최장 3년(기본 2년에 6개월단위로 1년연장가능)
4. 모,부자가족 복지시설 [공동생활지원]지원의 종류
(가) 주거 제공
(나) 자립을 위한 직업교육 : 컴퓨터, 기계자수, 홈패션, 양재, 미용, 조리 등(필요시 외부 훈련기간 위탁교육 실시)
(라) 심리치료를 위한 상담지도, 양육교육, 인성교육 등
(다) 지자체나 국가의 각종 경비 지원(연계 또는 정보제공)
1. 모자가족 복지시설시설현황(자립생활지원)
자립생활지원형은 모자가족시설은 전국 3개소(경기, 충복, 전북)가 있으며, 정원은 41명 입소가능합니다. 부자가족시설 없습니다.
1. 모자가족 복지시설 [자립생활지원] 입소대상자
1. 한부모가족의 엄마로서 만 18세 미만(취학 시 만 22세 미만)의 아동 양육, 무주택 저소득가구(모,자녀)
2. 모자가족복지시설(기본생활지원형)에서 퇴소한 모자세대로서 자립준비가 미흡한 세대 우선 입소
* 입소기간 중 자녀의 한명이 지원기준을 탈락(연령초과)할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하나 해당기간동안은 시설입소는 보장함
2. 모자가족 복지시설 [자립생활지원]입소기간 : 최장 5년(기본 3년에 1년씩 2년연장가능)
3. 모자가족 복지시설 [자립생활지원]지원의 종류
(가) 방과 후 아동지도, 아동급식비 지급(자립시설 제외)
(나) 심리・정서적 전문상담 및 심리치료 지원
(다) 직업교육 연계 등 자립준비 지원
(다) 지자체나 국가의 각종 경비 지원(연계 또는 정보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