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2019. 4. 24. 07:00

출산전후휴가급여 평균지급액, 단태아, 다태아 최대,최소액, 사업주부담, 고용보험 지원액, 유산,사산시


하단은 2018년 출산전후 휴가급여에 대한 통계입니다. 18년 한해 총 출산전후 휴가급여를 처음 사용한 분들은 약 77,000여명입니다. 금액으로는 4,500억원입니다. 평균지급액은 약 323만원입니다. 가장 많이 사용한 계층으로는 30세~39세로 75.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20~29세이하가 21.8%입니다. 그 다음으로 40~49세이하가 2.7%입니다. 50세 이상은 1명입니다. 육아휴직의 경우 남자가 사용 가능하지만 출산의 경우 여성만 해당이 되기때문에 남성사용자는 한명도 없습니다. 출산휴가급여에서 특이한 부분은 평균지급액이 가장 높은 계층이 19세 이하로 1인당 평균액은 400만원입니다. 


출산전후 휴가급여 일수, 고용보험료지원, 사업주 부담액


아래의 표에서 2019년도를 기준으로 한 단태아와 다태아의 출산휴가급여를 비교한 표입니다. 통상임금을 기준을 1일 휴가급여 최고액은 60,000원입니다. 총 휴가급여일수는 단태아(90일), 다태아(120일)입니다. 이는 (고용보험지원+사업주지원)급여일수입니다. 이 중에 고용보험으로 지원하는 기간(사업주부담이 없는 기간)은 단태아의 경우 우선지원(90일)이고 대기업(30일)입니다. 


다태아의 경우 우선지원(120일), 대기업(45일)입니다. 사업주부담의 경우 우선지원기업은 단,다태아 모두 없습니다. 대기업만 단태아(60일), 다태아(75일)입니다. 출산휴가급여 신청시기는 우선지원기업과 대기업이 아래의 표와 같이  다릅니다.



유산,사산에 따른 출산전후 휴가기간


유산이나 사산의 경우에는 정상적으로 출산한 경우보다는 금액을 적게 받습니다. 임신기간이 28주 이상인 경우는 최대 일수 90일을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이보다 적은 22주~27주의 경우 60일입니다. 임신기간이 11주 이내로 약 3개월 정도인 경우에는 유산, 사산한 날로부터 5일간 지급을 받습니다. 


이 경우에는 5일간 쉬면서 약 30만원을 지급을 받습니다. 유산이나 사산의 슬픔과는 비교할 수 없겠지만 고용보험에서 유산사산에 대한 출산휴가급여도 아래와 같이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


출산휴가급여는 대기업과 우선지원대상기업간에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현대자동차의 경우 근로자수가 수만명이 됩니다. 이 경우에 근로자가 받은 출산휴가급여 총 수급액은 같을 수 있지만 고용보험에서는 30일간만 지원을 합니다. 나머지 60일에 대해서는 사업장에서 지급을 합니다. 


이러한 부분은 근로자(대표, 노동조합)와 사업주가 체결하는 단체협약을 기준으로 합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은 아래와 같이 근로자수를 기준으로 하며, 제조업종의 경우 500인 이상이 우선지원대상기업이며, 이를 초과할 경우에는 대기업에 포함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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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기쁨가득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