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병보상연금 수급조건과 등급에 따른 연금액(모의계산), 신청, 처리기간, 지급일, 휴업급여 지급 중지
상병보상연금 수급조건은?
상병보상연금은 질병이 치유가 되지 않고 고착이 되어서 일할 수 없기 때문에 휴업급여를 대신해서 지급하는 것입니다. 하단과 같이 3가지 조건에 만족해야 합니다. 첫번째는 2년동안치료기간이 경과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2년동안 상병보상연금 수급자는 요양급여와 휴업급여를 받은 상태인 경우입니다. 이 경우에서 치유가 안된상태로 등급판정결과 중증요양상태로 1~3급의 범위에 해당이 되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취업하지 못한 상태가 계속이 되어야 하는데 이는 구직을 못해서가 아니고 본인의 병으로 인해서(신체적 장해)취업이 불가능한 상태인 경우입니다. 즉, 상병보상연금을 받는다고 하면 일하지 못하고 연금으로 생활해햐 하는 상황입니다.
상병보상연금액
(평균 임금x중증요양상태 등급일수/365)를 1일당 상병보상연금으로 지급합니다. 상병보상연금액을 많이 수급하기 위해서는 평균임금이 높아야 하며, 폐질등급을 높게(1급>2급>3급)받아야 합니다. 중증요양상태에 따른 상병보상연금액 일수는 1급이 평균임금의 329일, 2급이 291일, 3급이 257일 입니다(하단에 표 참조), 상병보상연금을 수급할 경우에는 휴업급여 지급이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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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병보상연금 계산하기
예를 들어 폐질등급이 1등급이고 평균임금이 12만원인 경우의 상병보상연금액을 계산해보겠습니다. 등급일수는 329일로 1일 상병보상연금액은 108,164원입니다. 이 금액에 등급일수를 곱하면 총 수급가능연금액은 35,685,082원입니다.
신청 및 처리기간, 지급일, 휴업급여 지급 중지
신청사유 발생일로 부터 14일 이내에 근로복지공단에 신청을 해야 합니다. 신청 후 7일 이내에 지급여부를 통보받을 수 있으며, 지급결정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이 됩니다. 1달간의 상병보상연금액이 매월 10일까지 지급이 됩니다. 아울러 상병보상연금을 지급받을 경우에는 휴업급여는 지급을 받지 못합니다.
상병보상연금은 언제까지 수급할 수 있나?
산재사고로 인해 상병보상연금을 수급할 경우에 매월 일정금액의 상병보상연금을 수급합니다. 하나의 휴업급여의 일종이기 때문에 회사를 출근하지 못하는 경우로 수급합니다. 상병보상연금의 장점은 연금수급자가 사망할때까지 계속해서 수급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