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액 2만원~30만원?, 내 소득이 얼마일때 최고금액 30만원을 받을 수 있을까?
기초연금액 2만원~30만원?, 내 소득이 얼마일때 최고금액 30만원을 받을 수 있을까?
국민연금과 관련하여 많은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것이 대체 국민연금을 받고 있으면 감액이 된다고 하는데 얼마나 감액이 되고 감액 후에는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일 것입니다. 하지만 계산공식을 보기만 해도 겁이 나서 계산하기가 싫어집니다. 따라서 이번 글을 최대한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해보았습니다.
기초연금 지급 기준선 소득하위 70%금액은?
기초연금은 소득 하위 0%~70%가 수급하며 이때 기준이 되는 소득이 '소득인정액'이라 합니다. 이 소득인정액이 소득하위 70%기준인 선정기준액 이하여야 합니다. 그렇다면 소득하위의 70%의 기준선인 '선정기준액'은 얼마일까요? 이 금액은 단독가구의 경우 137만원이고 부부가구인 경우 2,192,000원입니다.
만약 홀로 생활하시면서 소득이 137만원인 경우에는 만약 100명의 65세 이상의 노인이 계신다면 그중에 70번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100명중 소득이 낮은 1~70명까지만 기초연금을 지급을 하고 71번째~100번까지는 지급을 하지 않습니다.
저소득계층은 기초연금을 많이받는다?
소득하위 20%이하의 노인분들에게는 기초연금을 더 많이 줍니다. 위 의계산으로 100명 중에 소득이 낮은 순으로 1~20번째가지입니다. 이때 기준이 되는 소득은 위의 표에서 단독가구는 50,000원이고 부부가구는 80,000원입니다. 독거노인으로 소득이 0원~5만원 사이에 계신 분들은 30만원을 수급할 수 있습니다. 부부가구인 경우 소득이 80,000원 이하인 경우에는 두분다 합해서 48만원을 수급합니다.
소득하위 20%초과 70%까지 기초연금액은?
아래의 표에서 소득상위란 100명을 기준으로 소득이 21번째 부터 70번째까지 입니다. 이 때 기준이 되는 소득은 단독가구의 경우 5만원초과~137만원까지이며, 이 때 기초연금액은 2만원~235,750원까지 수급을 합니다. 부부가구의 경우는 소득인정액이 8만원~2,129,000원까지이며 이 경우 기초연금액은 2만원~48만원까지 입니다.
기초연금액이 25만원, 30만원이 아니고 왜 2만원부터?
많은 분들이 기초연금을 수급하고 나서 왜 정부에서 25만원을 준다고 했는데 2만원만 받고나서 의아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기초연금 하면 25만원이라는 단어에 많이 익숙해서입니다. 실제로는 기초연금액은 감액이 됩니다.
국민연금을 수급시 감액하는 이유는?
국민연금은 내가 직장생활하면서 납부한 보험료로 인해 받는 것입니다. 기초연금액은 내가 아무런 보험료 등 납부하지 않았어도 국가가 노인분들을 대상으로 일정금액을 지급을 해 줍니다. 기초연금도 주고 국민연금도 주면 고맙겠지만 기초연금을 받지 못하는 계층(65세이상 노인분들 중 소득상위 30%초과)도 있기때문에 국민연금을 받고 있으면 감액을 합니다. 국민연금 수급과 관련하여 감액하는 방법으로는 아래의 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글)국민연금을 받으면 감액한다고, 얼마나?(보러가기)
소득재역전방지 감액, 부부감액
기초연금은 국민연금 감액만 있는 것이 아니라 소득재역전방지감액과 부부가 동시에 받을 경우에도 감액을 합니다. 관련글을 아래를 참고하시기바랍니다.
▶(관련글)부부가 동시에 받을 경우 감액한 기초연금액은(보러가기)
▶(관련글)소득이 많으면 감액? 얼마나감액할까?(보러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