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소득재역전 방지 감액(소득인정액에 따른 감액, 감액시 기초연금 최저, 최고액은?)
<기초연금 계산절차>
아래의 표는 기초연금을 계산하는 절차입니다. 기초연금을 수하는 기준이 소득인정액입니다. 이 소득인정액이 아래의 선정기준액 이하여야만 수급이 가능합니다. 기초연금에서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한금액으로 계산을 합니다.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 계산에 대한 공식을 아래의 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근로소득이나 재산이 어떻게 소득으로 환산되는지에 대한 글을 아래의 관련글을 참조바랍니다.
▶(관련글)근로소득이 발생시 소득평가액 계산하는 법(보러가기)
▶(관련글)재산, 국민연금 등의 소득이 있을 경우 재산의 소득환산액은?(보러가기)
기초연금 감액중에 가장 많은 감액이 일어나는 부분이 소득으로 인한 감액입니다. 소득재역전방지를 위함 감액은 무었일까요? 이는 최초 기초연금을 지급하는 기준에서 비롯이 됩니다.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65세이하의 전 계층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할 경우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지만 일부계층에만 지급을 하기 때문에 발생하게 됩니다.
소득역전이 발생하는 이유는?
아래의 표에서 일반수급자 단독가구의 예를 들면 기초연금을 수급할 수 있는 소득으로는 137만원이하의 소득입니다. 만약 137만원의 소득으로 기초연금 약 25만원을 수급하게 된다면 138만원으로 기초연금을 수급하지 못한 분보다 24만원의 소득이 더 발생하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이 발생치 않도록하는 것이 소득재역전방지를 위한 감액입니다. 즉, 기초연금을 수급하더라도 기존의 받지 못한 사람보다는 (기초연금액+소득)이 더 많아지지 않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연도별 기초연금액
아래의 표는 연도별 기초연금액 표입니다. 19년 기준 단독가구인 경우로 소득하위 20%~70%인 경우에는 2만원~253,750원을 수급하고 부부가구는 4만원~48만원을 수급합니다. 소득하위 20%인 경우에는 단독가구는 30만원 부부가구는 48만원을 수급합니다.
소득인정액에 따른 재역전방지 감액
㉠소득인정액이 135만원 ~ 137만원인 경우
소득인정액이 137만원인 경우에는 기초연금을 수급을 하지 않아야 하지만 최소금액으로 2만원을 지급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136만원인 경우에는 10,000원을 지급해야 소득역전이 발생하지 않지만 최소급액으로 2만원을 지급합니다. 소득인정액이 135만원까지 2만원을 지급합니다.
㉡소득인정액이 134만원~112만원인 경우 이 경우에는 (선정기준액 - 소득인정액)을 기초연금으로 지급을 합니다. 따라서 (137만원 - 소득인정액)입니다. 따라서 소득인정액이 134만원인 경우에는 (137-134)만원으로 3만원을 지급합니다. 만약 소득인정액이 112만원인 경우에는 (137-112)만원으로 25만원을 지급을 합니다. 19년 기준 정확하게 기초연금액 253,750원을 수급하기 위해서는 소득인정액이 1,116,250원입니다. 즉 (1,350,000-1,116,250)원 = 253,750원입니다. 소득인정액이 1,116,250원보다 적은 분들은 기초연금액을 최대한도까지 수급할 수 있습니다.
소득재역전방지감액이 일어나는 계층은?
위의 표를 다시 정리하게 되면 소득인정액이 1,116,250원 이하인 분들의 경우 감액이 없으며, 1,116,250원~1,350,000원 미만인 분들의 경우 감액금액은 0원~233,750원까지 입니다. 따라서 지급금액으로는 2만원~253,750원입니다.
국민연금 수급으로 인한 감액
위의계산은 국민연금과 아울러 모든 소득을 합한 경우의 예입니다. 하지만 국민연금만 수급하게 된다면 국민연금으로 인한 감액은 별도의 계산공식에 의해서 계산을 해야 합니다. 관련글은 하단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관련글)국민연금 수급시 기초연금액은 얼마수급(보러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