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수급자 부양의무, 근로능력평가, 자활사업참여(조건부수급자)대상, 비대상, 자활급여특례


● 기초수급자와 부양의무제


기초수급자 선정시에 부양의무제와 근로능력평가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기초수급자분들로 생계급여를 수급하고 분들의 경우 소득 최하위계층입니다. 이러한 분들 중 본인 또는 부양가족의 소득이 증가해서 기준을 상회할 경우 기초수급자 선정에서 탈락을 합니다. 부양의무제 때문입니다. 


부양의무제로 인해서 연락도 안하고, 안되는 자녀와 며느리가 소득이 있다는 이유로 기초수급자 선정에서 탈락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예전과 달리 자녀들이 있지만 부양을 책임지지 않고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 기초수급자의 근로능력평가


근로능력을 평가하여 일을 할 수 있는 조건(가계상황), 능력(신체건강)이 된다면 근로능력을 평가해서 조건부수급자로 결정을 합니다. 이 제도는 2010년도 지자체 주관으로 시행이 되었지만 12년도부터는 국민연금공단에 이관이 되었습니다. 이 후로 근로능력평가에서 3배정도 조건부수급자가 증가했습니다. 1차는 진료기록지, 진단서 등으로 질병, 건강 등의 상태를 평가하는 '의학평가', 2차는 실제 활동할 수 있는 능력을 평가하는 '활동능력평가' 입니다.


● 기초수급자의 자활사업참여


이렇게 평가를 통해서 근로능력이 있을 경우 자활사업에 참여해야 생계급여를 수급할 수가 있습니다. '조건부수급자'입니다. 자활사업에 참여시에는 월 급여 60~80만원정도의 소득이 발생합니다. 기존에는 '자활사업(자활근로, 자활기업 등)에 참여시 발생하는 소득(자활장려금) 중 30%를 공제를 해 주었지만 '16년도 부터는 폐지'가 되었습니다.  


● 2019년 자활장려금 지급


'19년부터 자활사업참여자에게 자활근로소득의 30%를 자활장려금으로 지급을 합니다. 아울러 30%를 소득공제를 하여 자활근로인건비의 70%만을 소득으로 인정합니다. ▶(관련글)자활사업 참여 고취를 위한 자활장려금(바로가기



● 자활급여특례자


자활장려금 소득공제 폐지로 인한 소득증가(소득인정액에 포함)로 인해서 의료급여 선정기준인  중위소득 40%를 초과할 경우에 3년간의 유예기간을 두어서 자활급여특례자로 보호(특례자 의료급여 지급, 가구원 교육, 주거급여 지급)를 하고 있습니다. 3년이 경과하면 기초수급자에서 탈락합니다. 탈 수급이라는 것이 정부에게는 좋은 제도 일수있지만 기초수급자 분들에게는 그렇게 환영받지 못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TIP> 자활사업에 참여할 수 없는 경우(조건부수급자 미지정의 경우)



1. 본인 또는 해당가구의 상황으로 인해 자활사업 참여가 어려운 경우


- 미취학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 부상이나 질명, 장애, 치매 등으로 거동이나 활동이 어려운 가구원의 간병하는 경우

- 고등학교에 재학중인 경우

- 정부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장애인

- 임신 중 또는 출산 후 6개월 미만인 경우

- 사회복무요원인 경우


2. 일정한 적응기간이 필요한 경우(3개월로 한정함)


- [사회복지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에서 퇴소한 경우 

- 치료감호시설, 구치소, 교도소에서 출소한 경우

- 전역을 한 경우 또는 입영예정인 경우

- 18세 이상의 고등학교 졸업자

- 부상 또는 질병 등으로 2개월 이상 치료 후 회복중인 경우


3. 사업 또는 근로에 종사하여 소득이 일정기준치(60만원)  이상 발생한 경우


- 사업자등록 후(부가가치세 신고대상) 소득신고가 발생한 경우

- 1일 6시간, 주당 평균 3일 근로하는 경우

- 주당 평균 4일이상의 기간동안 22시간 이상 근로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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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활사업(의무, 희망참여)대상자, 참여 우선순위와 미참여시? 청소년 자활사업참여, 인건비?


● 자활사업참여 강제(의무)참여 및 비의무참여는?


자활근로에 참여할 수 있는 경우는 강제(의무)참여와 비강제(자발)참여로 이루어집니다. 기본적으로 근로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참여대상이 아닙니다. 하지만 본인이 원하는 경우에는 참여가 가능합니다. 즉, 국가에서 정해진 급여를 수급하지만 자활사업을 참여해서 추가로 돈을 벌고자 하는 경우에는 참여가 가능합니다. 


● 자활대상자의무참여, 희망참여와 참여우선순위는?


조건부수급자는 의무참여이고 기타 타수급자(자활급여특례자, 일반수급자, 급여특례가구원, 차상위자, 시설수급자)는 희망참여입니다. 자활사업참여는 우선순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Q1>조건부수급자가 자활사업 미참여시는?


무조건 참여해야하는 경우는 조건부수급자입니다. 이 경우 참여를 하지 않으면 생계급여를 수급할 수가 없습니다. 타 급여자는 참여를 하지 않더라도 기존의 결정된 급여를 수급할 수가 있습니다. 


Q2>자활급여특례자가 자활사업미참여시는?


자활급여특례자의 경우 자활사업에 참여해서 의료급여 수급기준인 중위소득 40%이하를 초과하는 경우로 생계, 의료급여지급 대상자가 아니지만 특례로 지정해서 3년간은 의료급여 등을 지급합니다.(생계급여는 미지급) 따라서 희망참여이지만 미참여시에는 의료급여를 지급받지 못합니다.


근로능력과 자활사업참여, 자활급여특례와 생계급여는? (관련글보러가기)




● 자활사업참여 대상은?


1. 조건부수급자(의무참여, 미참여시 생계급여 등 미지급) 


2. 자활급여특례자(희망참여, 미참여시 의료급여 미지급)


3. 일반수급자(희망참여, 미참여시 해당급여 수급함)

* 일반수급자의 경우 4대급여 수급권자로 근로능력과 나이불문하고 본인이 원할 경우 참여가능합니다.


4. 의료급여 특례수급가구의 가구원

* 의려급여 특례란 소득수준이 의료급여 대상이 아니지만 특례로 의료급여를 지급을 해주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 가구원은 "주거 및 교육급여를 수급"을 합니다. 이 가구원이 자활사업참여를 원할시 가능합니다.


 기초수급자 의료급여 특례 대상자 선정기준, 급여혜택, 종류는? (관련글보러가기)


5. 차상위계층(희망참여, 미참여시 해당급여 수급함)


차상위계층 선정시에 2가지 요소를 고려하는데 '소득수준과 부양의무자기준'입니다. 개인의 '근로능력여부는 미고려'합니다. 즉, '소득이 낮고 부양의무자기준을 만족할 경우 근로능력이 있더라도' 차상위계층으로 선정을 합니다. 따라서 차상위계층으로 선정되어 교육급여를 수급하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서 교육급여를 미수급해도 자활사업에 참여가능합니다.  


 6. 근로능력이 있는 시설수급자

* 시설시급자로 결정되어 시설에서 생활경우에도 본인이 원할 경우 참여가능함니다. 



● 18세 미만의 청소년인 경우 자활사업 참여


청소년의 경우에는 성인수급자처럼 자활센터, 기업 등에서 근로를 제공하기 보다는 나중에 성인이 되었을 경우 직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역량을 키우는데 집중을 합니다. 따라서 근로보다는 각종 교육활동, 문화체험활동, 직업교육등에 참여합니다. 경우에 따라서 자활근로에 참여할 수도 있는데 일하는 시간에 제한을 둡니다. 


▶ 자활근로 참여시 근로시간은 1일 7시간, 1주일 40시간을 초과하지 못함

   (다만,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1일에 1시간, 1주일에 6시간 한도로 연장 가능)

* 15세~17세는 보호자 또는 후견인의 사전 동의 필요(15세 미만은 참여 불가)


TIP 1> 자활사업의 최대 참여기간은?


자활참여자가 자활사업에 참여를 하나 탈수급할 의지 등이 없이 생활에 안주하는 것을 방지하기위하여 자활근로 참여기간을 최대 36개월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타 유형으로 전환 시는 최대 60개월까지 참여가능합니다. 


TIP>2 자활사업참여로 인해 소득증가시는?


자활기업 참여 차상위계층이 자활소득으로 인하여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는 자활기업 지원기간인 3년까지 차상위계층으로 인정합니다. 일종의 차상위계층 자활사업특례라 할 수 있습니다. 


▶(관련글)자활사업시 지급하는 자활근로소득인건비는 얼마(보러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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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2019. 3. 1. 10:00

영농, 인력파견, 공방, 분리수거 등 자활사업 종류와 자활근로인건비, 소득공제(자활장려금)


자활센터에서 하는 일


기업컨설팅을 위해서 자활센터를 가끔씩 방문합니다. 여기에는 사회복지사분들이 많이 일하고 있습니다. 자활센터에서 자활사업에 참여하시는 분들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관리하는 일을 합니다. 자활사업은 여러가지 종류가 있으며, 제가 방문한 곳은 영농(쌈채소를 가꾸고 판매하는 일과 표고버섯을 기르는 일), 학교, 공공기관 등의 주방에 인력을 파견하는 일, 목재공방으로 목재가구 등을 제조하는 일, 차량을 이용해서 각종 재활용품을 수거해서 분리하는 일을 합니다. 자활센터에서 하는 일이 일반 제조업이나 건설현장처럼 어렵지는 않습니다. 대상이 사회적 취약배려계층인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이 참여를 합니다. 


자활사업이란


자활사업이란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이 자립할 수 있도록 돕는 사업입니다. 소득이 낮거나 없어서 기초수급자로 선정이 되었다 하더라도 근로능력이 있을 경우 일을 할 수있지만 일을 찾기가 쉽지않을 수 있습니다. 자활센터나 자활기업에서 일하고자 하는 기초(생계급여)수급자 등을 대상으로 일자리를 마련해서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전국적으로 자활센터가 존재해서 해당 지역의 자활사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자활사업 참여대상


자활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계층은 저소득층입니다. 기본적으로 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서 보호를 받은 계층으로 일반수급자, 조건부수급자, 근로능력이 있는 시설수급자 차상위계층 등입니다. 



자활사업종류 및 자활근로인건비


자활사업에 참여시는 기본적으로 근로함으로써 소득이 발생합니다. 이를 자활근로소득이라 하며 일종의 일을 함으로써 지급받는 급여입니다. 하단과 같이 크게 4가지로 구분이 되며, 1일 8시간 또는 5시간 일을 하며, 주 5일근무입니다. 인건비는 최저생계비 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단의 예로 시장 창업형의 경우 일 근로인건비는 53,4378원이며 월 급여로는 139만원입니다.



[자활근로인건비]




자활사업에 따른 생계급여액 감소


생계급여를 지급받는 기초수급자가 자활근로를 하게 될때 월 급여로 인해 받을 수 있는 생계급여가 감소하게 됩니다. 생계급여는 (생계급여 지급액 - 자활근로인건비*70%)로 계산합니다. 만약 자활근로인건비의 79%가 생계급여액을 초과할 경우에는 기초수급자에서 탈락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기초수급자 입장에서는 손해일 수 있지만 국가에서는 기초수급자가 탈 수급하였고 자립했다고 판단을 합니다. 장기적으로 홀로서기를 할 수 있는 제도라 할 수 있습니다. 


자활사업 참여 고취를 위한 자활사업소득공제(자활장려금)


기초수급자가 자활사업 참여로 인해 생계급여 감소함에 따라 자활사업참여를 기피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자활장려금(자활사업소득공제)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자활사업의 전 금액을 소득인정액으로 계산을 했지만 소득의 30%를 소득공제를 합니다. 즉, 소득의 70%만 반영을 해 줍니다. 그리고 소득공제된 30%를 자활장려금으로 지급을 합니다. 자활장려금은 최대 5년간 수급가능합니다. 지급일은 생계급여 지급일과 동일합니다. 



▶(관련글)자활근로소득 발생에 따른 생계급여, 자활소득공제, 자활장려금 계산하기(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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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지원2019. 2. 21. 21:46

조건부수급자의 생계급여의 중지사유, 기간, 중지급여액 및 재개


조건부수급자는 자활사업 등의 참여를 조건으로 생계급여를 지급을 받는 경우입니다. 조건부수급자는 소득인정액은 선정기준액의 29%이하여서 기초수급권자(수급권을 가진자)에 해당이 되지만 18세~64세이내의 범위로 근로능력이 있기때문에 일을 해야만 생계급여를 지급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기초수급자의 경우 일하지 않아도 생계급여를 수급하기를 원하고 국가는 일하지 않으면 지급하지 않으려 합니다. 국가에서는 일을 해서 월 60만원 이상의 소득이 있는 경우만 조건부수급자에서 제외(조건부과 제외)를 해주고 있습니다.


조건부수급자 자활사업 이행확인


조건부수급자의 경우 자활사업에 참여할 때만 생계급여를 지급하기 때문에 자자체에서 매 3개월마다 자활사업참여여부를 확인을 합니다. 자활사업에 잘 참여하고 있을 경우 생계급여를 지급합니다. 


★ 차상위,기초수급자 참여 자활사업의 종류


자활사업의 종류는 시장창업형(자활근로인건비/53,437원), 인턴보조형(53,437원), 사회적일자리형(46,782원), 근로유지형(27,968원)이 있습니다. 각각 실비포함금액이며, 자활사업의 참여최대개간은 5년입니다. 


조건부수급자의 생계급여의 중지 및 통보


자활사업에 참여치 않을 경우 생계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생계급여가 중지되는 경우는 해당 사업단(자활사업단, 기관 등)에서 자활사업 미참여 통보를 받은 경우 또는 지자체 조사 결과 미참여가 확인된 경우입니다. 이 경우 생계급여의 중지관련 내용을 통보를 합니다(중지급여액, 중지기간 등)


생계급여 중지기간 및 중지급여액


중지기간은 통보일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부터 3개월이며, 3개월 후에도 자활사업 등에 참여치 않을 경우 계속해서 중지를 합니다. 생계급여 중지액은 '조건부수급자 본인의 생계급여액'입니다. 생계급여는 가구수를 기준으로 지급을 합니다. 4인가구로 조건부수급자로 결정이 된 경우 본인의 생계급여액을 뺀 나머지 3인에 대한 생계급여는 지급이 됩니다. 


생계급여 지급 재개


만약 5월달에 생계급여가 중지가 된 경우 었는데 6월~8월까지 중지가 됩니다. 만약 6월달에 자활사업에 다시 참여를 한 경우에는 6월부터 지급이 되지 않고 7월부터 재 지급이 됩니다.  


2019년기준 생계급여 선정기준 및 지급액

생계급여 지급 중지 예


2인가구로 소득인정액이 90만원인 경우 생계급여액은 (871,958원-900,000원)으로 -28,082원입니다. 3인가구의 경우 지급받을 수 있는 생계급여는 128,010원입니다. 1인가구로 위와 동일한 조건으로 계산시 생계급여 지급액은 112,102원입니다. 3인가구로 소득인정액이 100만원인 경우 생계급여액은(1,128,010원-1,000,000원)으로 128,010원입니다. 

Posted by 기쁨가득한
저소득층지원2019. 2. 18. 22:05

기초(일반,시설)수급자, 가구현황, 근로능력판단과 생계(조건부수급자), 의료급여수급자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기 위해서 2000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수급자 현황입니다. 현재(16년기준)으로 일반기초수급자수는 약 100만명이고 시설수급자수는 91,000명입니다. 쳔제는 약 163만명입니다. 일반수급자의 가구수는 약 1031만명입니다. 즉, 일반수급자의 가구수당 가구원은 1.6명정도입니다. 


혼자사는 독거노인, 노인가구 등이 많다는 의미입니다. 아울러 부모가 이혼 후 손자녀를 부양하는 노인가구도 있습니다. 제 아내가 봉사단체에서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반찬배달을 하는데 이러한 손자녀 부양 노인가구도 많습니다. 혼자서도 힘든 인생길 손자녀까지 부양해야 하는 슬픈현실입니다. 서로서로 의지가 되겠죠


2017년 기준 기초수급자수 및 수급률




TIP>기초수급자 선정시 근로무능력자란?

우리나라의 기초수급자 선정


우리나라의 경우 근로능력의 여부를 떠나서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이내인 경우 기초수급(권)자로 인정해서 각종 지원헤택을 드리고 있습니다. 다만, 생계급여와 의료급여의 경우 근로능력 여부를 조사(지자체, 국민연금공단)를 합니다. 생계급여는 가장 소득이 낮은 분(중위소득기준 29%이하)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나, 생계급여 지급을 위한 조건부수급자 결정


이분들 중 근로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생계급여를 지급하고 근로능력이 있는 경우에는 '자활사업 등에 참여'를 하는 조건으로 생계급여를 지급을 합니다. 이분들을 조건부수급자라 합니다. 지자체운영 자활사업단을 방문하면 이러한 분들이 자활사업에 많이 참여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TIP 2>근로 무능력자 판단비대상


근로무능력자 판단 비대상은 18세미만이거나 65세 이상인 경우입니다. 교육급여수급(권)자나 주거급여수급(권)자 입니다. 중위소득기준으로 소득인정액이 교육급여는 43%이하, 교육급여는 50%이하인 가구입니다. 이 두가구의 경우에는 근노능력을 고려하지 않고 소득이 낮으면 무조건 교육, 주거급여를 지급을 합니다. 

둘, 의료급여 1,2종 결정을 위한 의료급여수급자 결정


의료급여란 근로능력이 없는데다 중증의 질병에 걸려서 힘들게 생활하시는 분들은 국가에서 무료 또는 낮은 비용으로 치료할 수 있도록 지원해드리는 제도입니다. 의료급여 1종, 2종으로 구분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 1종은 무료 또는 최소비용으로 자기부담금을 납부하고 2종의 경우 1종보다는 자기부담금액을 조금 더 많이 납부해야 합니다. 


기초수급자도 의급급여를 수급할 수 있는데 '첫번째 기준은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의 40%이하'인 가구입니다. 이 중에 근로능력을 판단해서 '전혀 일할 수 없는 경우 의료급여 1종', '근로능력이 어느정도 있는 경우는 의료급여 2종'으로 결정을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의료급여 수급권자를 조건부수급자로 결정하지는 않습니다. 조건부수급은 생계급여만 해당이 됩니다.


Posted by 기쁨가득한
저소득층지원2019. 2. 18. 21:32

기초수급자 중 조건부수급자 선정, 근로능력 여부 판단 대상 및 비대상은?


기초수급자 선정시에 능력이 있건 없건 최저생계비를 기준으로 선정을 합니다. 최저생계비이하의 소득인 경우 기초수급권자라 하고 이 중에 부양가족이 없는 경우에 기초수급자로 선정하여 각종 급여를 지급합니다. 급여지급은 중위소득의 몇 %인가를 기준으로 대상을 선정합니다. 


근로능력이 있는 경우 조건부수급자


예를 들어 기초수급권자로 선정이 되었으나 근로능력이 있는 경우에는 국가에서 일을 해야만 생계급여를 지급하겠다는 조건을 두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를 조건부수급자라 합니다. 즉, 일하지 않으면 기초수급자에 포함이 되나 생계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여기에서 근로능력이란 어떤 의미일까요?


◆ 근로 능력이 있는 수급자 기준


1. 나이기준 : 18세~64세까지

2. 아래에 해당하지 않은 건강한 사람

가.  중증장애인

나.  부상이나 질병으로 요양이나 치료가 필요한 분들중 근로능력평가를 통해 근로 무능력자로 판정시(시장,군수,구청장)


TIP 1>근로능력판단대상 및 비대상 기준


TIP 2>근로무능력자란?



1. 나이기준 해설(18세~64세)


이 나이는 일할 수 있는 나이입니다. 따라서 이 범위에 들어갈 경우 근로 능력이 없다는 것은 법에서 정하고 있는 1. 중증장애인(1급, 2급, 3급중복장애)이거나 2. 근로 무능력자로 판정이 되어야 합니다. 이 최종적인 평가는 지자체에서 하는데 장애인 판정과 관련해서는 국민연금공단에서 시행을 합니다. 근로능력의 평가의 세부적인 방법에 대해서는 별도로 법(보건복지부 고시)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자활근로 등에 대해서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스스로 일을 찾아서 하거나, 자활센터에 출근해서 일을 하거나, 지자체의 공공근로, 자원봉사, 고용센터 등의 직업훈련을 받는 것 등입니다. 


2. 나이기준 해설(18세미만 또는 65세이상


수급자로 선정해서 생계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분들은 근로능력의 여부에 관계없이 18세미만이거나 65세이상이면 생계급여를 수급받습니다. 즉, 청소년이거나 노인분들의 경우에는 근로능력 여부를 따지지 않고 기초숙급자로 대상이 됩니다. 


◆ 나이가 들거나 질병이 치료되는 경우


18세 미만이었다가 18세가 될 경우 근로 능력여부를 다시 고려를 합니다. 신체건강한 18세미만에서 18세가 된 경우에는 근로능력이 있기 때문에 자활근로 등을 통해서 생계급여 등을 지급받을 수 있는 조건부수급자로 선정을 합니다. 또한 중증장애인이었다가 완치가 되거나 장애등급 2급에서 4급 등으로 호전이 된 경우에도 근로능력여부를 판단해서 (조건부)수급 대상여부를 결정합니다.


TIP 3>근로능력이 있어도 기초수급자가 되는 경우


근로능력이 있더라도 모두가 조건부수급자로 선정되지는 않습니다. 내가 신체 건강해도 함께 기거하는 부모님이 장애인이라면 일할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의 글은 다음글참조하세요^^


Posted by 기쁨가득한

조건부수급자 등 자활사업참여 절차(근로능력판정, 조건부과 제외, 조건제시유예 등)


원불교, 기독교, 천주교 등 각종 종교단체별로  법인을 설립해서 자활사업 등 사회복지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가끔 업무 때문에 방문해서 관계자분들을 면담해보면 좋은 뜻으로 하고는 있는데 어렵다고 합니다.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분들이 사회취약계층으로 몸이 편찮으신 분들도 있고, 그렇게 높지 않은 임금이기 때문에 적극성도 높지 않은 분들도 있다고 합니다. 자기 적성에 맞는 분들은 적극적으로 자활사업에 참여를 한다 합니다. 


사회복지법인 등은 보건복지부나 지자체로 부터 각종 사업예산을 배당받고 기초수급자나 차상위계층 중 자활사업대상인 분들을 참여시켜 사업을 진행합니다. 여기에서 나온 수익으로 해당 복지법인의 유지와 근로를 제공한 자활사업참여자들에게 임금 등을 지급합니다. 




1. 자활사업참여 선별을 위한 근로능력판정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권)자 분들이 근로능력판정 대상입니다. 근로능력판정을 통해 '근로능력이 없는 경우 생계급여, 의료급여'를 지급합니다. 


▶기초수급자 선정 근로능력평가 신청하는 곳, 심사절차 및 평가결과 적용 : [바로가기]


2. 조건부과 및 조건부과 제외판정


근로능력이 있는 경우에는 다시 조건부과판정을 합니다. '조건부과'란 자활사업참여시에 생계급여를 지급하는 조건부수급자를 지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조건부과 제외'란 근로능력은 있지만 특별한 사유에 의해서 조건부과를 하지 않고 제외를 하는 경우로 기초수급자로 선정하여 생계급여를 지급합니다. 만약 장애아동이 있는 경우에는 종일 장애아동에 대한 돌봄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근로능력이 있지만 일할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조건부과제외 판정을 합니다. 



3. 조건부수급자 결정 및 통보, 상담안내, 조건불이행처리


자활사업참여시 생계급여 수급할 수 있는 조건부과판정(조건부수급자 결정)을 하게되면 해당자에게 결정통보를 하며, 자활사업참여 등에 대해서 상담을 시행합니다. 만약 상담안내를 했음에도 불응을 하게되면'(2회 계속불응) 조건불이행처리'를 합니다. 이 경우에는 생계급여가 중지가 됩니다. 



4. 자활사업대상자 선정 및 조건부과(제시) 유예


위와 같이 자활사업참여대상자가 선정이 되면 다시한번 절차를 거쳐서 '자활사업참여를 일정기간 유예'를 합니다. 유예란 예로 인정한다는 의미입니다. 예를 들어 특정 범죄로 인해 사회봉사명령을 수행하거나 시험을 준비하는 경우, 사고로 인해서 치료중인 경우 등을 일정기간동안 자활사업참여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조건부과(제시)유에자로 선정하여 관리를 합니다. 


5. 자활사업참여(자활센터 등) 자활급여 지급


조건부과제외자, 조건제시유예자를 제외하고 근로능력이 있는 생계, 의료급여 수급권자 분들은 해당 지자체에 있는 자활센터, 사회복지단체, 공공기관 등에서 자활사업에 참여를 합니다. 자활사업참여를 하면 자활급여를 지급받습니다. 만약 자활사업에 '불참하거나 불성실하게 참여를 하게 되면 2회이상 통지'하여 조건불이행처리를 하게되며 이렇게 되면 생계급여를 수급할 수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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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기쁨가득한

근로능력과 자활사업참여, 조건부수급자가 소득증가시는?, 자활급여특례와 생계급여는?


Q 1>기초수급권자의 경우 근로능력이 있는 경우 자활사업에 참여해야 한다고 하는데 주거, 교육급여를 수급하고 있는 경우에도 근로능력판단 대상이 되나요?


A1>근로능력을 판단하는 것은 18세이상에서 65세 미만사이의 생계급여와 의료급여수급권자가 해당이 됩니다. 따라서 기초수급자로 주거 및 교육급여만을 수급하고 있는 경우에는 근로능력판단 대상이 아닙니다. 생계 및 의료급여수급권자 중 신체건강하여 일을 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근로능력을 판단하여 근로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를 지급합니다.


Q2>근로능력이 있는 경우는? 자활사업참여는?


A2>자활사업에 참여를 해야 합니다. 자활사업에 참여해야 하는 대상으로는 생계급여수급권자입니다. 자활사업에 참여할 경우 생계급여를 지급을 합니다. 이를 조건부수급자라 합니다. 


TIP>자활사업의 종류


자활사업의 종류로는 근로유지형, 시장창업형, 인턴보조형, 사회적일자리형 등이 있습니다.



TIP>자활사업참여 인건비



Q3>조건부수급자로 일하다가 소득이 증가한 경우는 기초수급자에서 탈락할 수 있나요?


A3>조건부수급자로 자활사업에 참여하여 소득이 증가하게 된 경우 '가구별 소득인정액과 중위소득을 비교'를 합니다. 가구별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기준 40%를 초과할 경우 의료급여 수급자에서 원래는 탈락을 하지만 특례제도를 운영해서 3년간은 의료급여를 지급을 해드립니다. 이를 '자활특례수급자'라 합니다. 


자활급여특레수급자로 결정이 될 경우에는 의료급여 1종 또는 2종 대상자가 될 뿐만 아니라 교육급여 및 장재,해산급여도 수급이 가능합니다. 



TIP>근로능력자 판단대상 및 비대상구분


18세미만이거나 65세 미만은 근로능력판단 비대상입니다. 아울러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1,2,3,4급장애인도 비대상입니다. 근로능력판단대상으로는 생계,의료급여수급자, 5,6급장애인입니다. 



Q4>자활급여특례대상자의 경우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A4>자활사업에 참여하면 월급을 받습니다. 이를 생계급여로 봅니다. 다만 생계급여를 산정할 때 자활근로소득의 30%를 공제하여 환급을 해드립니다. (자활근로 참여 생계급여 수급대상, 월 최대 38만원). 따라서 생계급여는 자활소득금액이 중위소득기준의 30%초과시에 지급하지 않고 의료, 교육,장제,해산급여를 지급합니다. 이를 도표로 나타내면 아래와 같습니다. 


Posted by 기쁨가득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