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수급자 부양의무, 근로능력평가, 자활사업참여(조건부수급자)대상, 비대상, 자활급여특례


● 기초수급자와 부양의무제


기초수급자 선정시에 부양의무제와 근로능력평가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기초수급자분들로 생계급여를 수급하고 분들의 경우 소득 최하위계층입니다. 이러한 분들 중 본인 또는 부양가족의 소득이 증가해서 기준을 상회할 경우 기초수급자 선정에서 탈락을 합니다. 부양의무제 때문입니다. 


부양의무제로 인해서 연락도 안하고, 안되는 자녀와 며느리가 소득이 있다는 이유로 기초수급자 선정에서 탈락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예전과 달리 자녀들이 있지만 부양을 책임지지 않고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 기초수급자의 근로능력평가


근로능력을 평가하여 일을 할 수 있는 조건(가계상황), 능력(신체건강)이 된다면 근로능력을 평가해서 조건부수급자로 결정을 합니다. 이 제도는 2010년도 지자체 주관으로 시행이 되었지만 12년도부터는 국민연금공단에 이관이 되었습니다. 이 후로 근로능력평가에서 3배정도 조건부수급자가 증가했습니다. 1차는 진료기록지, 진단서 등으로 질병, 건강 등의 상태를 평가하는 '의학평가', 2차는 실제 활동할 수 있는 능력을 평가하는 '활동능력평가' 입니다.


● 기초수급자의 자활사업참여


이렇게 평가를 통해서 근로능력이 있을 경우 자활사업에 참여해야 생계급여를 수급할 수가 있습니다. '조건부수급자'입니다. 자활사업에 참여시에는 월 급여 60~80만원정도의 소득이 발생합니다. 기존에는 '자활사업(자활근로, 자활기업 등)에 참여시 발생하는 소득(자활장려금) 중 30%를 공제를 해 주었지만 '16년도 부터는 폐지'가 되었습니다.  


● 2019년 자활장려금 지급


'19년부터 자활사업참여자에게 자활근로소득의 30%를 자활장려금으로 지급을 합니다. 아울러 30%를 소득공제를 하여 자활근로인건비의 70%만을 소득으로 인정합니다. ▶(관련글)자활사업 참여 고취를 위한 자활장려금(바로가기



● 자활급여특례자


자활장려금 소득공제 폐지로 인한 소득증가(소득인정액에 포함)로 인해서 의료급여 선정기준인  중위소득 40%를 초과할 경우에 3년간의 유예기간을 두어서 자활급여특례자로 보호(특례자 의료급여 지급, 가구원 교육, 주거급여 지급)를 하고 있습니다. 3년이 경과하면 기초수급자에서 탈락합니다. 탈 수급이라는 것이 정부에게는 좋은 제도 일수있지만 기초수급자 분들에게는 그렇게 환영받지 못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TIP> 자활사업에 참여할 수 없는 경우(조건부수급자 미지정의 경우)



1. 본인 또는 해당가구의 상황으로 인해 자활사업 참여가 어려운 경우


- 미취학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 부상이나 질명, 장애, 치매 등으로 거동이나 활동이 어려운 가구원의 간병하는 경우

- 고등학교에 재학중인 경우

- 정부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장애인

- 임신 중 또는 출산 후 6개월 미만인 경우

- 사회복무요원인 경우


2. 일정한 적응기간이 필요한 경우(3개월로 한정함)


- [사회복지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에서 퇴소한 경우 

- 치료감호시설, 구치소, 교도소에서 출소한 경우

- 전역을 한 경우 또는 입영예정인 경우

- 18세 이상의 고등학교 졸업자

- 부상 또는 질병 등으로 2개월 이상 치료 후 회복중인 경우


3. 사업 또는 근로에 종사하여 소득이 일정기준치(60만원)  이상 발생한 경우


- 사업자등록 후(부가가치세 신고대상) 소득신고가 발생한 경우

- 1일 6시간, 주당 평균 3일 근로하는 경우

- 주당 평균 4일이상의 기간동안 22시간 이상 근로하는 경우 

Posted by 기쁨가득한

자활사업(의무, 희망참여)대상자, 참여 우선순위와 미참여시? 청소년 자활사업참여, 인건비?


● 자활사업참여 강제(의무)참여 및 비의무참여는?


자활근로에 참여할 수 있는 경우는 강제(의무)참여와 비강제(자발)참여로 이루어집니다. 기본적으로 근로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참여대상이 아닙니다. 하지만 본인이 원하는 경우에는 참여가 가능합니다. 즉, 국가에서 정해진 급여를 수급하지만 자활사업을 참여해서 추가로 돈을 벌고자 하는 경우에는 참여가 가능합니다. 


● 자활대상자의무참여, 희망참여와 참여우선순위는?


조건부수급자는 의무참여이고 기타 타수급자(자활급여특례자, 일반수급자, 급여특례가구원, 차상위자, 시설수급자)는 희망참여입니다. 자활사업참여는 우선순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Q1>조건부수급자가 자활사업 미참여시는?


무조건 참여해야하는 경우는 조건부수급자입니다. 이 경우 참여를 하지 않으면 생계급여를 수급할 수가 없습니다. 타 급여자는 참여를 하지 않더라도 기존의 결정된 급여를 수급할 수가 있습니다. 


Q2>자활급여특례자가 자활사업미참여시는?


자활급여특례자의 경우 자활사업에 참여해서 의료급여 수급기준인 중위소득 40%이하를 초과하는 경우로 생계, 의료급여지급 대상자가 아니지만 특례로 지정해서 3년간은 의료급여 등을 지급합니다.(생계급여는 미지급) 따라서 희망참여이지만 미참여시에는 의료급여를 지급받지 못합니다.


근로능력과 자활사업참여, 자활급여특례와 생계급여는? (관련글보러가기)




● 자활사업참여 대상은?


1. 조건부수급자(의무참여, 미참여시 생계급여 등 미지급) 


2. 자활급여특례자(희망참여, 미참여시 의료급여 미지급)


3. 일반수급자(희망참여, 미참여시 해당급여 수급함)

* 일반수급자의 경우 4대급여 수급권자로 근로능력과 나이불문하고 본인이 원할 경우 참여가능합니다.


4. 의료급여 특례수급가구의 가구원

* 의려급여 특례란 소득수준이 의료급여 대상이 아니지만 특례로 의료급여를 지급을 해주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 가구원은 "주거 및 교육급여를 수급"을 합니다. 이 가구원이 자활사업참여를 원할시 가능합니다.


 기초수급자 의료급여 특례 대상자 선정기준, 급여혜택, 종류는? (관련글보러가기)


5. 차상위계층(희망참여, 미참여시 해당급여 수급함)


차상위계층 선정시에 2가지 요소를 고려하는데 '소득수준과 부양의무자기준'입니다. 개인의 '근로능력여부는 미고려'합니다. 즉, '소득이 낮고 부양의무자기준을 만족할 경우 근로능력이 있더라도' 차상위계층으로 선정을 합니다. 따라서 차상위계층으로 선정되어 교육급여를 수급하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서 교육급여를 미수급해도 자활사업에 참여가능합니다.  


 6. 근로능력이 있는 시설수급자

* 시설시급자로 결정되어 시설에서 생활경우에도 본인이 원할 경우 참여가능함니다. 



● 18세 미만의 청소년인 경우 자활사업 참여


청소년의 경우에는 성인수급자처럼 자활센터, 기업 등에서 근로를 제공하기 보다는 나중에 성인이 되었을 경우 직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역량을 키우는데 집중을 합니다. 따라서 근로보다는 각종 교육활동, 문화체험활동, 직업교육등에 참여합니다. 경우에 따라서 자활근로에 참여할 수도 있는데 일하는 시간에 제한을 둡니다. 


▶ 자활근로 참여시 근로시간은 1일 7시간, 1주일 40시간을 초과하지 못함

   (다만,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1일에 1시간, 1주일에 6시간 한도로 연장 가능)

* 15세~17세는 보호자 또는 후견인의 사전 동의 필요(15세 미만은 참여 불가)


TIP 1> 자활사업의 최대 참여기간은?


자활참여자가 자활사업에 참여를 하나 탈수급할 의지 등이 없이 생활에 안주하는 것을 방지하기위하여 자활근로 참여기간을 최대 36개월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타 유형으로 전환 시는 최대 60개월까지 참여가능합니다. 


TIP>2 자활사업참여로 인해 소득증가시는?


자활기업 참여 차상위계층이 자활소득으로 인하여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는 자활기업 지원기간인 3년까지 차상위계층으로 인정합니다. 일종의 차상위계층 자활사업특례라 할 수 있습니다. 


▶(관련글)자활사업시 지급하는 자활근로소득인건비는 얼마(보러가기)

Posted by 기쁨가득한

자산형성사업(내일, 청년희망키움통장 Ⅰ,Ⅱ등)종류,  자활기업의 무보증, 무담보 사업운영, 창업자금 대출


저소득층의 자산형성지원사업


일을 전혀 할 수 없는경우에는 정부에서 기초수급자 제도를 두어서 생계급여로 매월 일정금액을 가구에게 지급을 합니다. 가구원수별로 지급을 하기 때문에 가구원수가 많은면 더 많이 수급할 수 있습니다. 가구원 중에 만 19세를 초과하는 청년층의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일을 할 수 있는 나이로 스스로 자립할 수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입니다. 정부에서 일할수 있는 이러한 사회적 배려계층에게 자산형성(즉, 돈을 모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산형성사업의 종류


자산형성사업은 일을 해서 본인이 일정금액(월 10만원 또는 20만원)저축할 경우 거기에 비래해서 정부에서 일정기간(3년)매챙해서 저축을 해줍니다. 즉, 일해서 저축한 만큼을 정부비용으로 플러스해줍니다. 이러한 사업의 종류로는 내일키움통장, 청년희망키움통장, 희망키움통장 1, 2가 있습니다. 물론 이 3가지를 한꺼번에 참여를 할 수가 없습니다. 한가지를 참여하게 되면 다른 것을 참여치 못하게 되는 제한조건이 있기때문입니다. 



난 어떤 통장에 가입가능할까?


아래와 같이 구분이 됩니다. 자활근로사업참여를 하고 있다면 내일키움통장가입이 가능합니다. 기초수급자로 생계급여를 수급하는 마 15세~39세 이하의 청년층이라면 청년희망키움통장가입이 가능합니다. 생계급여나 의료급여를 수급하는 경우에는 희망키움통장 1, 주거급여나 교육급여를 수급시에는 희망키움통장 2에 가입가능합니다. 아울러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50%이하인 차상위계층의 경우도 희망키움 통장 2에 가입가능합니다.



▶(관련글) 희망키움통장 1,2 청년희망키움통장, 내일키움통장 차이점, 공통점(바로가기)



자활기업의 종류


아래는 서울 강서구, 강남구,강북구 등에 위치하고 있는 자활기업입니다. 자활기업은 1~2인이상으로 구성이 되며, 기초수급자가 반드시 포함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을 세무서를 통해서 해야 하며, 개인사업이나 법인사업자 등록 또는 협동조합형태의 운영이가능합니다. 하는 일로는 집수리, 학교청소, 자동차세차, 장기요양보호, 중고품유통판매 등입니다. 자활기업은 신라농원(농수산물 가공유통), 깨끗한쿱협동조합(학교청소), 더마실카페(찾집), 살림나르미협동조합(정부양곡 배송등), 그린한경(재활용, 수선 등)입니다. 



자활기업 대상 미소금융 사업운영자금, 창업자금 대출


자활기업을 내고 사업을 하기 위해서(창업) 점포구입이나 차량구입 등 자금리 필요할 때 지자체에서 또는 미소금융에서 운영하고 있는 사업운영자금(최대 2천만원)이나 창업자금(최대 7,000만원) 대출이 가능합니다. 대대출기간은 최대 5년으로 대출금리는 4.5%대입니다. 대출을 받을 수 있는경우로는 하단과 같이 6가지 조건에 해당이 되면 됩니다. (신용등급기준 7등급이하, 근로장려금 신청권자, 개인,프리워크아웃 진행 1년이상 경과자, 개인회생 신청으로 면책결정된자, 파산면책 후 5년이상 경과자입니다. 해당 상품을 미소금융에서 취급하고 있으며, 하단의 전화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자활기업에 대한 지자체, 정부등의 각종 지원


자활기업의 경우 일반 기업과는 달리 대부분 영세소규모업입니다. 그리고 기초,차상위계층으로 자활센터에서 수년간 일하다가 기술을 배워서 창업을 한 경우로 자금여력이 없는 분들입니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아래왁 타이 다양한 지원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하단의 지원내용을 참고하셔서 자활기업 운영시 지원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기쁨가득한

재난복구, 농지매입, 특용작물재배, 상가점포운영 등 기초수급자 1%대 금리 자립자활자금 융자(대출)


회사에 차장님이 있습니다. 충청도가 고향이며, 춘장대해수욕장 근처입니다. 현재 주말부부를 하고 있습니다. 아내도 건실한 중소규모사업장에서 경리로 일하고 있습니다. 주말마다 시골집에 내려갑니다. 부모님께서 다 돌아가셔서 시골집이 비어 있습니다. 일주일마다 가서 하는 일이 집 주변의 잡초를 뽑는 것과 시골 논과 밭을 경작하는 일입니다. 논농사나 밭농사를 지을 형편이 되지 않기때문에 나무(약용, 감나무, 대추나무 등)를 심어가고 있습니다.


회사일로 정신없이 바쁘다가 주말이면 시골로 아내와 함께 가서 일을 하고는 있지만 그 시간이 직장생활보다 몇배는 더 행복하다 했습니다. 자연속에서 간섭받지 않고 일하는 것이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나이가 들고 퇴직이 가까워올수록 노후를 어떻게 대비해야 하나 누구나가 걱정을 하게 됩니다. 본인은 맞벌이 하면서 어느정도 모아둔 돈이 있고 자녀도 1명밖에 되지 않아서 들어갈 돈도 없고 해서 시골에 내려가서 한적하게 살고 싶다고 했습니다. 



자활기금 융자(자립자활자금)


일하는 것도 2가지로 구분이 되는 것 같습니다. 첫번째는 앞서 말씀 드린 것처럼 생계때문이기보다는 취미로 일하는 경우입니다. 두번째는 생계때분입니다. 같이 일하더라도 그 만족감은 취미로 하는 경우가 더 클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생활하는 사람은 극히 소수일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정부에서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이 자립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이루어지니다. 


이분들에게 지자체에서 최대 2천만원 1%대 금리로(연체시 이자는 3%)대출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1%대 금리면 그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금리일 것입니다. 그만큼 취약계층에게는 1%도 큰 금리일 수 있습니다. 대출기간은 2년거치(이자만 납부하는 기간) 4년 상환으로 총 6년입니다. 상환을 일시에 상환할 수 도 있고 원금과 이자를 매월 동일한 금액으로 상환할 수도 있습니다. 하단과 같이 익산시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타 지자체에서도 동일하게 이 상품을 취급하고 있습니다. 



자립자활자금 용도는?


용도는 하나의 사업에 필요한 자금입니다. 농사를 하기 위한 농지매입, 농기계임대 등의 자금, 특용작물(인삼, 청궁, 치자, 황기, 가모, 구기자, 버섯, 참께, 표고버섯 등)을 재배하기 위한 자금, 가내 수공업(목공, 대나무 공예품, 한지공예품 등)을 위한 자금, 그리고 점포를 운영하기 위한 임대자금 등입니다. 



2천만원 6년동안 1%대 금리로 2년거치 4년상환시 총 이자는?


아래와 같이 원리금 균등분할상환조건에 2년거치 4년 상환의 경우 총 이자는 777,760원이니다. 이를 매월 나누어서 이자를 납부한다면 매월 10,800원 정도 납부를 하면 됩니다. 상당히 적은 이자부담입니다. 물론 원금 2천만원도 상환을 해야 하는데 납부기간이 6년이로 사업운영을 하면서 조금씩 갚아나가면 됩니다. 



Posted by 기쁨가득한

자활사업의 종류와 월 인건비,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점포임대를 위한 전월세 등 무이자 생활안정자금 대출 


자활근로 생활안정자금 대출


아래의 이미지는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을 중심으로 자활센터에서 수행하고 있는 각종 사업단입니다. 좌측상단은 자전거수리를 하고있고 우측상단은 음식을 만들고 있습니다. 좌하단은 영농도우미 등으로 일하고 있으며, 우하단은 간병인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자활근로를 참여할 경우 하단과 같이 다양한 사업에 참여가 가능합니다. 




자활사업의 종류


자활센터 등에서 하고 있는 사업의 종류를 하단과 같이 4가지 형태로 구분을 합니다. 근로유지형, 사회서비스형, 인턴도우미형, 시장진입형으로 구분이 됩니다.




자활근로인건비


아래는 자활사업의 종류에 따른 인건비입니다. 최저인건비가 매년마다 상승을 하기때문에 자활근로인건비도 여기에 맞추어 상승을 합니다. 19년 최저인건비가 시급기준 8,350원이고 월급기준으로 1,745,150원입니다. 이보다는 자활근로 인건비가 월 급기준으로는 적습니다. 자활근로자체가 일반 시장 또는 건설, 제조현장의 근로자들이 일하는 것보다는 힘들지는 않습니다. 자활근로에 참여하는 분들이 저소득층으로 지병이 있는 경우도 있고 연세가 되신 분들도 있기때문에 그렇게 힘들지 않은 일들로 구성이됩니다. 아래는 실비 (4,000원/일)이 포함된 금액입니다. 




지자체별로 자활기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자활기금을 자활사업참여자들의 인건비용과 생활안정자금, 사업운영자금 대출 등 다양한 사회복지사업을 위해서 쓰여지고 있습니다. 자활기금이 마련되는 통로는 하단과 같이 다양합니다. 시도 등의 출영금, 장기차입금, 이자수입, 운용수익등입니다. 



기초,차상위 등 저소득층을 위한 생활안정자금 대출


아래는 차상위계층이나 기초수급자 등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생활안정자금 무이자 융자(대출)입니다. 자금의 용도로는 다양하며, 노점상, 행상 등 사업운연을 위한 자금, 불의의 사고나 질병에 대한 치료자금, 무주택시 전,월세 임차보증금, 기타 가족의 사망에 따른 장제급여등입니다. 지원금액은 최대 500만원 한도이며, 이자가 없이 원금만 상환하면 됩니다. 총 5년(2년겨치 3년)동안 상환을 하며, 원리금균등분할상환방식입니다. 


이 자금의 경우 장애인분들이 받는 자림자금이나 한부모가족의 복지자금과는 중복해서 받을 수가 없습니다. 신청하기 위해서는 지자체를 방문해야 하며, 온라인신청을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특히, 사업을 위해서 점포를 임대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서와 아울러 전세점포임대지원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아래는 전북 익산에서 운영하고 있는 자금입니다. 하지만 지자체마다 조례등으로 대부분 하단과 같은 생활안정자금을 운영하고 있으므로 해당 지자체에 문의하시면 자세하게 안내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Posted by 기쁨가득한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부양의무자기준과 근로능력에 따른 자활사업 참여 대상, 자활근로인건비


각 국립대학교 등에서 신입생을 선발할 때 정원의 일부분을 특별전형을 통해 선발할 수 있도록 하며, 그 중 하나가 사회적배려대상자(농어촌,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특성화고 등)를 일정부분 선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속하면서 어느정도 수준의 성적이상이라면 국내 최고대학인 서울대, 서강대, 고려대, 연세대 등에 입학(인서울)할 수 있습니다.


국내 최고의 대학교에서도 특목고, 과학고, 외고 등의 일부 학생들이 사회적배려대상 등으로 입학한 학생들을 따돌리고 차별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학생들이(인성이 밑바침되지 않은 실력, 실력이 아닌 괴력입니다.) 성공하여 나중에 사회의 중요한 요직을 차지한다면 독버섯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끼치게 될 것입니다. 


양심과 인성이 밑바침된 진짜 실력자들이 지금처럼 살기 힘든 시기에 사회 곳곳에서 성공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국민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 할 것입니다. 


기초수급자 부양의무자 기준


부양의무자란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부모,아들, 딸) 및 그 배우자(며느리,사위등)입니다. 기초수급자에 있어서 부양의무자 적용은 생계, 의료, 주거급여 수급자만 대상이고 교육급여 수급자는 비대상입니다. 즉, 교육급여에 있어서 기초수급자가 본인의 소득인정액이 낮은 경우 부양의무자인 부모가 아무리 재산이나 소득이 많더라도 부양의무자기준을 미적용하기 때문에 교육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차상위계층과 근로능력


기초수급자에서 근로능력 판정은 생계급여, 의료급여수급자를 결정하기 위함입니다. 즉, 기초수급자 중 근로능력이 있는 경우 자활사업참여시 생계급여를 지급합니다. 의료급여수급권자의 경우 근로능력 판정여부는 의료급여 1,2종을 결정하기 위함입니다. 차상위계층의 경우 근로능력 판정은 자활사업참여 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함입니다. 



차상위계층과 자활사업참여


차상위자활사업참여대상자는 '1. 근로능력이 있고, 중위소득 50% 이하인 사람 중 비수급권자 2. 만 65세 이상 등 근로무능력 차상위자가 희망시(시,군,구청장 결정)'로 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법정차상위계층인 '차상위장애수당수급자'의 경우 장애수당은 장애등급 3,4,5,6급에게 지급을 합니다. 건강한 부와 모, 장애수당 수급자인 자녀가 있을 경우, 건강한 부와 모는 위의 1번의 조건에 적합합니다. 따라서 자활사업에 참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동일하게 '차상위확인서발급대상자'의 경우 소득수준은 만족하지만 신체가 건강하여 법정차상위계층으로 선정이 되지 않은 경우입니다. 이 경우에도 자활사업에 참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차상위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의 경우 소득이 낮은 한부모로서 자녀를 돌봐야 하는 한부모가 대상입니다. 따라서 수급권자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자활사업참여 대상이 아닙니다. 


하지만, 자활사업은 본인이 '근로능력이 없어도 원할 경우에는 지자체에서 허락할 경우 참여가 가능'합니다. 즉, 자활사업 예산 등이 있을 경우에는 참여가 가능합니다. 



▶(관련글) 차상위계층의 자활사업참여시 자활근로인건비는 얼마(보러가기)


차상위계층과 부양의무자기준 적용


차상위계층은 두가지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첫째는 소득수준을 만족해야 합니다. 둘째는 부양의무자기준입니다.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차상위본인부담경감자입니다. 본인부담경감이란 차상위계층으로 희귀난치성질환자, 중증질환자, 만성질환자, 18세미만인자가 의료기관에 입원치료나 외래시 본인부담액을 경감해주는 제도입니다. 기타 차상위(자활근로참가자, 장애(아동)수당수급자, 장애인연급 부가급여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확인서발급대상자)는 부양의무자기준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관련글) 기초수급자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장애인가구 등 미적용)(보러가기)


Posted by 기쁨가득한

차상위계층 등 자활근로 참여방법(지자체, 지역자활센터 역할), 사업종류별 자활근로인건비


차상위계층으로 자활사업에 참여가능한 분들은 근로능력이 있으면서 가구별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50% 이하인 분들 중 비수급권자분들입니다. 아울러 만 65세 이상등 근로무능력 차상위자가 참여하고자 할 경우에 신청을 하면 시,군,구청장 결정해서 참여할 수 있도록 합니다(예산범위 내)  자활사업에 참여하고자 할 경우에 신청하는 방법과 신청하는 곳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활사업참여 가능자(대상)



차상위 자활사업참여 신청, 확정통보


차상위자활사업참여 신청은 읍,면,동지자체를 방문해서 신청을 합니다. 사회복지담당공무원의 안내를 받아서 신청 (사회보장급여제공신청서/차상위 자활사업)을 하면 되며, 신청서는 지자체에 있습니다. 신청을 하면 시,군,구청에 이관을 하고 여기에서 별도로 소득과 재산조사를 실시합니다. 아울러 근로능력 여부 등도 조사를 합니다. 


이러한 조사를 통해서 약 1달 이내에 대상자를 확정합니다. 대상자가 될 경우에 시,군,구청에서 (사회보장급여 결정통지서) 를 신청자에게 발송을 합니다.




지자체별 자활센터 방문 및 자활근로참여 신청


조건부수급자, 일반수급자, 차상위자활사업대상자가 참여할 수 있는 지역자활센터가 2~5개 정도 지자체별로 있스니다. 시,군,구청에서 받은 통지서를 가지고 해당 자활센터를 방문해서 서류(자활근로사업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매월 교육이 실시가 되며, 교육 실시일에 자활센터를 방문해서 교육을 받고 안내를 하는데로 자활사업에 참여를 하시면 됩니다. 


자활근로 참여시 월급(급여) 수급

자활근로에 참여는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진행이 됩니다. 점심시간 1시간은 휴식시간으로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자활근로에 참여를 하게 되면 인건비를 지급을 받으며, 1일 5시간 근로시 월 73만원 정도(근로유지형) 1일 8시간 근무시 약 121여만원~139만원정도의 급여를 수급하게 됩니다. 

자활사업이란 일반 기업이 아니기 때문에 기업처럼 아주 힘든 일을 하지는 않습니다.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분들 중 기초수급자 분들, 질병이 있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노동의 강도는 그렇게 강하지 않습니다.(경우에 따라서는 노동의 강도가 어느정도 있는 경우도 있음(세차, 집수리 등) 자활사업은 본인의 자격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참여할 수 있는 일의 종류와 참여대상이 다릅니다. 

2019년 자활사업 종류별 자활근로인건비 및 근무시간


▶(관련글) 자활사업참여자 대상 생활안정자금 대출(바로가기)


Posted by 기쁨가득한

한국자산관리공사 채무자, 신용회복위원회 개인,프리워크아웃 대상, 자활근로 참여시 채무감면, 상환유예 드림셋이란?


드림셋은 한글로 세가지를 드리다는 의미입니다. 드리는 주체는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입니다. 받는 주체는 채무로 인해서 경제적환경이 곤한 분들입니다. 드리는 3가지는 무었일까요? 첫째는 일자리를 주는 것입니다. 두번째는 일을 함으로써 돈이 생기게 되고 이 돈을 일정금액(월 10만원, 20만원) 저축할 경우에 추가로 적금을 해주는 것입니다. 세번째는 갚아야할 돈을 일정기간동안 나누어갚도록 기간을 연장해주는 것입니다. 하단의 이미지를 이 세가지를 함축하고 있습니다. 



드림셋 사업 대상은?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드림셋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대상을 캠코에 채무금액이 존재하는 분들입니다. 직접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개인에게 대출을 해주지는 않지만 각종 채권회사로 부터 개인의 채무를 싼 가격에 사들여서 감면해주는 업무와 신용회복지원업무를 합니다. 개인의 입장에서 보면 채권자가 대부업체나 저축은행 등에서 한국자산관리로 채권자가 변동이 된 상황입니다. 또 하나의 참여 계층은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서 신용회복을 진행중인 자들입니다. 신복위는 개인워크아웃과 프리워크아웃을 진행합니다. 또 한 계층은 희망모아, 한마음금융채무자입니다. 이 사업참여 대상은 이 3계층에 참여자 뿐만아니라 그 가구원도 대상이 됩니다. 


참여대상의 소득수준은?


위의 3가지 계층이라 하더라도 소득이 일정기준치 이하여야 합니다. 이 때 소득은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하며 중위소득의 60%이하의 가구만 참여가 가능합니다. 


드림셋사업에 참여시 하는 일은?


참여하는 일을 시군구에서 주관하고 있는 기초수급자나 차상위계층,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자활사업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이 사업의 의미는 일을 함으로서 정부의 지원을 받지 않고 홀러설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를 기초수급자 탈 수급이라합니다. 여기에 배정이 되면 하루에 8시간 이내에 일을 해야하며, 아주 힘든일보다는 감당한 수 있을 만한 적정한 일입니다. 해당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기간은 3년입니다. 참여코자 하는 분은 앞에서 말씀 드린 것처럼 캠코 등에 채무조정신청이 되어 있어야 하며 그 상태에서 캠코의 지역본부나 또는 주소지 시군구의 자활사업관련 부서에 방문하여 자활사업 신청을 해야 합니다. 




드림셋의 3가지 지원은?


첫째는 자활사업 참여로 인하여 인건비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활근로참여시에 참여일자리의 종류에 따라서 최대 140여만원을 수급가능합니다. 물론 이 돈은 캠코가 주는 돈이 아니고 정부에서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따라서 지원의 의미가 아닌 본인이 스스로 일해서 수익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을 할 수 있도록 드림셋이 일자리를 연계하는 역할을 합니다. 


두번째는 재산형성지원사업입니다. 이를 내일키움통장이라고 하는데 본인이 일정금액(10만원 또는 20만원)을 매달 3년동안 적금시에 정부에서 각종 장려금을 지급을 합니다. 이 장려금의 종류로는 3가지이며, 내일근로장려금, 내일키움장려금, 내일키움수익금입니다. 만약 본인이 10만원씩 저축한다면 3년 후에는 내 돈을 포함해서 최대 1600만원까지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한가지 조건이 있는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탈 수급을 해야 하는조건이 있습니다. 



▶(관련글)희망키움통장의 모든 것(보러가기)


세번째는 채무조정지원입니다. 한국자산관리에 갚아야 할 돈이 있는 자활사업참여자는 재산형성지원을 통해서 거둔 수익금 기준으로 20%를 채무상환해야 합니다. 1,600만원 기준으로 20%라면 약 360만원입니다. 만약 1,000만원의 채무가 있을 경우 완제를 한다면 이 금액에서 15%를 감면해드립니다. 100% 완제를 하지 않을 경우에 자활사업참여 근로자에 대해서 2년동안 상환을 유예를 해드립니다. 본 사업에 참여하기 위해서 한국자산관리의 서민자활지원부(전화번호 참조)와 자자체에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기쁨가득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