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2019. 3. 1. 10:00

영농, 인력파견, 공방, 분리수거 등 자활사업 종류와 자활근로인건비, 소득공제(자활장려금)


자활센터에서 하는 일


기업컨설팅을 위해서 자활센터를 가끔씩 방문합니다. 여기에는 사회복지사분들이 많이 일하고 있습니다. 자활센터에서 자활사업에 참여하시는 분들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관리하는 일을 합니다. 자활사업은 여러가지 종류가 있으며, 제가 방문한 곳은 영농(쌈채소를 가꾸고 판매하는 일과 표고버섯을 기르는 일), 학교, 공공기관 등의 주방에 인력을 파견하는 일, 목재공방으로 목재가구 등을 제조하는 일, 차량을 이용해서 각종 재활용품을 수거해서 분리하는 일을 합니다. 자활센터에서 하는 일이 일반 제조업이나 건설현장처럼 어렵지는 않습니다. 대상이 사회적 취약배려계층인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이 참여를 합니다. 


자활사업이란


자활사업이란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이 자립할 수 있도록 돕는 사업입니다. 소득이 낮거나 없어서 기초수급자로 선정이 되었다 하더라도 근로능력이 있을 경우 일을 할 수있지만 일을 찾기가 쉽지않을 수 있습니다. 자활센터나 자활기업에서 일하고자 하는 기초(생계급여)수급자 등을 대상으로 일자리를 마련해서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전국적으로 자활센터가 존재해서 해당 지역의 자활사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자활사업 참여대상


자활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계층은 저소득층입니다. 기본적으로 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서 보호를 받은 계층으로 일반수급자, 조건부수급자, 근로능력이 있는 시설수급자 차상위계층 등입니다. 



자활사업종류 및 자활근로인건비


자활사업에 참여시는 기본적으로 근로함으로써 소득이 발생합니다. 이를 자활근로소득이라 하며 일종의 일을 함으로써 지급받는 급여입니다. 하단과 같이 크게 4가지로 구분이 되며, 1일 8시간 또는 5시간 일을 하며, 주 5일근무입니다. 인건비는 최저생계비 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단의 예로 시장 창업형의 경우 일 근로인건비는 53,4378원이며 월 급여로는 139만원입니다.



[자활근로인건비]




자활사업에 따른 생계급여액 감소


생계급여를 지급받는 기초수급자가 자활근로를 하게 될때 월 급여로 인해 받을 수 있는 생계급여가 감소하게 됩니다. 생계급여는 (생계급여 지급액 - 자활근로인건비*70%)로 계산합니다. 만약 자활근로인건비의 79%가 생계급여액을 초과할 경우에는 기초수급자에서 탈락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기초수급자 입장에서는 손해일 수 있지만 국가에서는 기초수급자가 탈 수급하였고 자립했다고 판단을 합니다. 장기적으로 홀로서기를 할 수 있는 제도라 할 수 있습니다. 


자활사업 참여 고취를 위한 자활사업소득공제(자활장려금)


기초수급자가 자활사업 참여로 인해 생계급여 감소함에 따라 자활사업참여를 기피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자활장려금(자활사업소득공제)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자활사업의 전 금액을 소득인정액으로 계산을 했지만 소득의 30%를 소득공제를 합니다. 즉, 소득의 70%만 반영을 해 줍니다. 그리고 소득공제된 30%를 자활장려금으로 지급을 합니다. 자활장려금은 최대 5년간 수급가능합니다. 지급일은 생계급여 지급일과 동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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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기쁨가득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