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2020. 3. 27. 19:29

2020년 아빠육아휴직보너스제(급여특례) 상한값, 연도별 육아휴직평균수급액, 수급자수


육아휴직급여를 처음 수급하시는 분들의 연도별 수급자수와 평균급여입니다. 이 금액에서는 육아휴직급여는 고용보험에서 지급을 하며 자녀 1인당 아내와 남편 각각 1년씩 육아휴직급여수급이 가능합니다. 육아휴직급여 지급자수가 14년 77,000여명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18년도에는 99,000여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하단의 표에서 출산전후휴가급여자수는 계속감소하고 있는 반면에 육아휴직자수는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평균금액으로는 2014년도 650만원 17년도 755만원, 18년도 845만원입니다. 이는 육아휴직급여의 최하한값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빠육아휴직보너스제


아빠육아휴직보너스제의 경우 다른말로 육아휴직급여 특례라고도 합니다. 육아휴직은 두 부부가 순차적으로 사용할 경우 출산을 한 엄마가 먼저쓰고 나중에 아빠가 쓰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둘다 동시에 사용하는 것도 가능하며 같은 기간에 쓰게되면 육아휴직급여가 2명 모두 수급가능합니다.(기존에는 2명 동시사용 불가) 하지만 동시 사용시 아빠육아휴직보너스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한 자녀에 대해서 순차적으로 육아휴직급여를 사용할 경우 두번째 사용할 부모에 대해서는 육아휴직 첫 3개월은 통상임금의 100%(상한액 250만원)를 지급을 합니다. 일반적으로는 육아휴직의 경우 첫 3개월은 통상임금의 80%만 지급을 합니다. 



아빠휴직 보너스제는 아빠의 육아휴직을 권장하기 위함입니다. 엄마나 아빠가 순차적으로 사용시에만 대상이 되며 순차적이라는 의미는 연속해서 그 기간을 사용할 필요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 엄마가 19년도에 1년 사용시에 아빠가 20년에 사용치 않고 21년에 사용해도 상관없이 육아휴직보너스제가 적용이 됩니다. 


위의 의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첫 3개월은 통상임금의 100%를 지급을 받습니다. 그 상한은 250만원입니다. 나머지는 상한액 120만원(통상임금의 50%)을 지급을 받습니다. 


육아휴직급여 상한값, 하한값(참조)



Posted by 기쁨가득한
고용보험2020. 3. 26. 18:19

2020년 육아휴직급여 대상, 상,하한액, 자녀연령, 신청기간, 감액, 지급정지 사유는?


육아휴직지급대상 육아휴직은 고용보험에 가입이 되어있어야 합니다. 고용보험료의 경우 실업급여에만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육아휴직급여에도 사용이 됩니다. 기본적으로 고용보험피보험단위기간(180일 이상)과 육아휴직일수(30일 이상)기준을 만족해야 합니다. 



육아휴직 대상연령으로는 만 8세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이하의 자녀인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늦게 또는 빠르게 입학한 경우로 만 8세이면서 3학년(만 6세입학)한 경우와 9세이면서 2학년(만 8세 입학)인 경우 다 해당이 됩니다. 즉, 두가지 연령, 입학기준 중 하나만 만족하면 대상입니다. 



육아휴직급여 상,하한액


육아휴직급여 지급액 기준은 급여가 늘어나는 방향으로 계속 변경이 되어 왔으며 현재는 육아휴직개시일 기준 첫 3달은 통상임금기준 80%를 지급하고 잔여 9달은 50%를 지급합니다. 통상임금이 아주 높거나 낮아도 이 아래와 같이 정해져 있어서 해당 범위 내에서 수급합니다. 




육아휴직급여 언제 받을 수 있을까?


육아휴직급여 중 75%는 매월받을 수 있습니다. 나머지는 육아휴직이 종료되고 난 후 사업장에 복귀하여 6개월이상을 근무해애 지급합니다. 이 경우에 한꺼번에 수급가능합니다. 이를 사후지급이라고 합니다. 즉, 육아휴직을 받고 근무하지 않고 퇴직(퇴사)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기간제근무자의 경우 6개월이 되기전에 계약이 끝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계약종료시점에 25%를 지급을 합니다. 사후지급금은 해당거주지의 고용센터에서 직장가입자의 신청없이 일괄로 지급을 해줍니다. 


육아휴직  감액 및 지급제한 사유


육아휴직이 감액이 되는 경우는 노사합의(단체협약 등)에 의해서 일정급여를 지급받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에는 지급받은 금액을 당초 받아야 하는 육아휴직급여에서 제외를 합니다. 따라서 육아휴직자 입장에서는 수급받는 금액이 동일합니다. 육아휴직급여 수급중 받지못하는 경우에는 회사를 중간에 그만두거나 다른 곳으로 전직하는 경우이며, 당일 전까지만 수급합니다. 



▶(관련글)출산전후 휴가급여 최대, 최소액과 고용보험 지원액은?(바로가기)

Posted by 기쁨가득한
고용보험2019. 12. 9. 18:01

2020년 연도별 최저임금액은?(최저임금 적용대상, 비대상) 위반시 형벌은?(징역, 벌금)


연도별 최저임금


연도별 최저임금이 결정이 되었습니다. '2020년도의 최저임금은 전년대비 2.87%를 인상한 시급 8,590원, 일급(8시간기준) 68,720원, 월급(209시간기준) 1,795,350원'입니다. 매년 물가가 오르기 때문에 최저임금은 물가상승률보다는 높게 인상이 되어야 합니다. 대학생 등 아르바이트를 할 때 극히 힘든일이 아니고는 대부분 최저임금액으로 지급을 합니다. 


최저임금이 조금이라도 더 올라야 사회구석구석에서 최저층으로 일하고 있는 있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업무로 인해서 인력공급업체 방문을 가끔씩 하는데 주로 아파트, 빌딩, 공공기관 등에 경비나 청소용역을 하는 업체입니다. 이곳에서 일하고 있는 경비원, 청소원 등도 대부분 최저임금을 받습니다.



대한민국 연도별 최저임금액(단위 : 원)


연도

시급

일급

월급

인상률

1시간기준

8시간 기준

209시간 기준

(인상액)

 2020년

 8,590 

 68,720 

 1,795,310 

2.87(240)

2019년

 8,350 

 66,800 

 1,745,150 

10.9(820) 

2018년

 7,530 

 60,240 

 1,573,770 

16.4(1060) 

2017년

6,470

51,760

1,352,230

7.3(440)

2016년

6,030

48,240

1,260,270

8.1(450)

2015년

5,580

44,640

1,166,220

7.1(370)

2014년

5,210

41,680

1,088,890

7.2(350)

2013년

4,860

38,880

1,015,740

6.1(280)

2012년

4,580

36,640

957,220

6.0(260)

2011년

4,320

34,560

902,880

5.1(210)

2010년

4,110

32,880

858,990

2.75(110)


최저임금은 최저하한선 그러나...


최저임금은 최저하한선의 의미입니다. 하지만 많은 곳에서는 이 최저임금을 임금으로 지급을 합니다. 노동계에서 최저임금의 인상을 강력히 주장하는 이유 중의 하나가 바로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사업주가 지급을 하기 때문입니다. 최소 1만원의 최저임금을 주장하고 있으나 2020년 최저임금액은 8,590원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엄청난 차이입니다.



최저임금을 적용받는 근로자는?


임시직, 기간제, 시간제, 일용직, 아르바이트, 정규직(상용직), 외국인근로자 등 대부분의 산업현장에서 일하는 근로자는 최저임금을 적용을 받습니다. 만약 최저임금 미만을 지급하게 되면 3년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최저임금이 적용예외가 되는 경우도 있는데 이는 특별한 경우로서, 아래와 같이 구분이 되며, 이러한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1. 동거하는 친족(자녀, 부모, 삼촌, 이모 등)

2. 근로기준법이 적용제외되고 있는 가사사용인(가정부, 파출부, 가사도우미 등)

3. 근로능력이 아주 낮은 경우(신체장애자, 정신장애자 등)

4. 계약기간 1년이상으로 수습기간 3개월 미만자(신입직원, 인턴직원 등)


* 위의 4번항목(수급기간에 있는자)는 최저임금액에서 10%까지 감액가능합니다. 단순노무근로자 등을 임금을 삭감하기 위해서 형식적으로 계약기간을 1년 이상으로 하고 임금을 10%삭감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고용노동지청의 근로감독관이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로 적발될 경우 최고 2천만원까지 벌금에 처해질 수가 있습니다. 


단속적업무, 감시업무근로자의 시급


기존에는 감시, 단속적 업무의 경우에 최저임금의 80%를 적용 받았으나  관련법이 변경되어서 감시단속적업무도 최저임금을 적용받습니다. 즉, 노동강도가 약하다는 이유 때문이었으나 대부분 야간 등에도 근무하기 때문에 쉬운일이 아닙니다. 


여기에 해당하는 경우는 아래와 같습니다.


1. 감시업무자(아파트, 건물, 공동주택 등 경비원, 수위, 물품감시원 등)

2. 단속적업무자(기계수리공, 보일러공 등)


Posted by 기쁨가득한
고용보험2019. 12. 9. 16:24


직장인 실업급여 모의계산하기(연령, 가입기간, 장애여부와 월납부보험료와 구직급여 최소,최대금액)


연령 및 가입기간에 따른 구직급여일수


아래는 실업급여를 수급할 때 실직, 휴직 후 얼마나 구직급여를 탈 수 있는지에 대한 구직급여일수입니다. 최대로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는 기간은 270일입니다. 최소로는 120일입니다.



실업급여 모의계산하기


아래의 실업급여 대상자에 대한 기준입니다. 퇴직당시의 나이기준으로는 만 40세이며, 주민번호는 임의로 정했습니다. 장애인여부는 정상인인 것으로 가정했습니다. 고용보험 가입기간은 총 12개월(1년)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서는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하며, 만약 6~7개월을 근무한 경우라면 180일~210일 정도 근무한 경우로 180일을 넘어가지만 실제로 무급휴일이 제외가 되기 때문에 대상자가 아닐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고용센터에 전화해서 본인이 대상자인지 여부를 확인해야합니다. 



월평균급여액 입력하기


실업급여는 실직전 3개월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즉, 최근3개월 급여액을 최근 3개월근무기간으로 나눕니다. 이 결과 개인이 월 납부한 보험료는 13,000원입니다. 고용보험료는 사업주가 50%를 납부해주기때문에 별도로 16,000원은 사업주가 납부합니다. 총 납부금액은 32,000원이됩니다. 이 결과 1일 평균급여액은 65,217원입니다. 



2020년 고용보험료율(인상)



모의계산결과


모의계산결과로는 1일 구직급여일액이 60,120원입니다. 구직급여는 평균급여액의 60%를 기준으로 하기때문에 65,217/2=약 39,130원입니다. 이는 실업급여 1일 최저액인 60,120원에 미치지 못하여 최저금액인 60,120원으로 실업급여액이 책정이 됩니다. 따라서 예상지급일수는 150일(1년이상)일로 총 예상수급액은 7,214,400원입니다. 즉, 1년동안 고용보험료를 납부하고 최저임금정도 받는다면 120일 수급가능하며 약 902만원의 실업급여를 수급합니다. 



월급여액이 많은 경우는?


아래는 위와 다른 것은 동일하며 월 급여액만 410만원입니다. 이 결과 1일 평균급여액은 133,691원이고 월 납부보험료는 26,650원입니다.



1일실업급여수급액은 66,000원으로 최고한도입니다. 따라서 410만원 이상의 월급여액이 나오더라도 최고수급가능금액은 1일 66,000원입니다. 이는 실업급여수급액 최고 한도가 정해져있기때문입니다. 




고용보험가입기간이 10년인 경우


나이는 위와 동일하며 가입기간이 1년이 아닌 10년인 경우입니다. 



총 납부보험료는 하단과 같이 실업급여 최고한도인 월급여액입니다. 이 결과 1일평균액은 130,430원이며, 월납부보험료는 32,000원입니다. 



총 예상수급액은 1,369만원입니다. 내가 직장생활을 10년정도 했고 매월 받는 금액이 400만원 정도 된다고 한다면 약 1,580만원정도 수급합니다. 



장애인인 경우 실업급여 모의계산결과


이글 최 상단에서 보는 바와 같이 장애인인 경우에는 나이를 따지지 않고 가입기간에 따라 최고한도의 구직급여일수를 부여합니다. 만약 만 39세로 10년동안 납부를 한 경우 



최고받을 수 있는 월급여액 400만원 기준이라면



1일 최고수급가능한 급여액은 66,000원이며 예상지급일수 즉, 소정급여일수는 270일로 총 수급가능금액은 1,782만원입니다. 실업급여는 장애인을 우대하며 그 우대기준은 구직급여일수를 일반인보다 더해주는 것입니다. 



Posted by 기쁨가득한
고용보험2019. 12. 3. 17:30

자발적퇴사, 권고사직, 희망퇴직시와 창업실패 자영업자 실업급여 수급가능?


근로자도 그만두기 위해서 취업하는 경우는 없을 것입니다. 자영업자도 망하기 위해서 사업을 시작하지는 않습니다. 퇴사를 하게 되는 경우에는 나는 다닐 의향이 있는데 회사가 폐업을 하거나 회사는 잘 나가는데 내가 힘들어서 그만두는 경우 그리고 나는 다니고 싶은데 회사가 해고(노동조합 등의 활동 등)를 하는 경우입니다. 



결과적으로는 회사를 그만두게 된다는 것을 실업을 당한 상태가 되고 이러한 경우에 기본적으로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는 조건은 됩니다. 하지만 실업의 경우에도 자발적 퇴사, 권고사직, 해고 등에 따라서 실업급여를 수급이 가능하거나 불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자발적퇴사, 권고사직, 해고>와 실업급여


아래의 표에서 자발적퇴사의 경우로 자영업준비활동을 위해서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불가이며, 자발적퇴사이나 임금체불, 개인질병, 근로조건저하 등으로 인한 경우에는 일정기준에 맞을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임금체불퇴사와 실업급여)

▶(근로조건저하 퇴사와 실업급여)

▶(질병퇴사와 실업급여)



권고사직의 경우에는 회사의 사정상 퇴사하는 것으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사업주가 피보험상실신고를 하면서 자진퇴사로 사유를 기록한다면 실업급여수급이 불가합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정정신고를 통해서 실업급여 수급을 할 수가 있습니다. 



희망퇴직과 해고의 경우는?


제 아내가 희망퇴직으로 회사를 그만두었습니다. 회사의 실적에는 큰 문제가 없었지만 신기술 등의 도입으로 인해서 일부 인력이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특히, 관리파트의 직원이 해당이 되었습니다. 10년이상 근무한 여직원을 대상으로 희망퇴직을 실시했으며, 약 1년치의 임금보존을 해주었습니다. 아내의 경우 구직활동을 하면서 실업급여를 수급을 했습니다. 해고는 기본적으로 실업급여 수급대상입니다. 


창업 실패 자영업자, 실업급여 수급?


자영업자가 폐업한 경우로 실직과 같기 때문에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자영업자의 경우 최소 1년간 고용보험에 가입해서 보험료를 납부를 했어야 합니다. 고용보험을 근로자 뿐만 아니라 1인자영업자 및 50인 미만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도 가입이 가능합니다. 사업운영이 어려워 어쩔 수 없이 폐업한 경우에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자영업자 구직급여 일수>


자영업자의 경우 고용보험 가입기간 1년 이상이 되어야 하며, 하단과 같이 가입기간에 따라서 아래와 같이 소정급여일수가 책정이 됩니다. 




<자영업자 보수액에 따른 보험료>



▶(관련글)자영업자 월 납입보험료에 따른 실업급여액 계산(보러가기)


Posted by 기쁨가득한
고용보험2019. 12. 3. 05:30

6개월~1년미만,  1주 15시간 미만 초단시간근로자 실업급여 가능(금액은?)


실업급여는 실직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즉, 1년반동안 보수를 받은 날이 180일이 되어야 합니다. 여기에서 180일은 실제로 근로한 날을 포함하며, 실제 근로를 하지 않았어도 지보수를 지급받은 유급휴일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또한 연차도 피보험단위기간에 포함이 됩니다. 무급휴일이나 결근일은 피보험단위기간에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6개월동안 직장생활을 한 경우에는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1달 피보험단위기간 약 25일]


일반적으로 1달 피보험단위기간을 약 25일로 계산합니다. 이유는 1주일에 5일 근무를 하게되면 1일은 유급휴일에 해당이 되지만 1일은 휴일에 해당하기 때문에 피보험단위기간에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25일 긱준으로 할경우 6개월을 근무하게 되면 피보험단위기간은 150일 7개월의 경우 약 175일, 8개월은 200일 정도 발생합니다. 



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는?


고용보험에 적용이 되지 않는 근로자로는 근로시간이 짧은 근로자입니다. 근로시간이 짧다면 18개월간 일을 해도 180일을 채우기가 어렵습니다. 고용보험에서는 고용보험적용제외 근로자를 정하고 있는데 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자입니다. 



하지만 만약 3개월이상 이러한 상태로 계속 일을 하게 된다면 고용보험에 적용이 됩니다. 물론 적용이 되더라도 초단시간근로자의 피보험단위기간의 조건 '24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인 조건을 채워야 합니다. 즉, 아래와 같은 3가지 조건에 적합해야 합니다. 


<초단시간근로자 실업급여 수급조건>




초단시간근로자 실업급여액 


(조건 : 45세, 근무기간 1년미만, 소정급여일수 : 120일, 1일근로시간 4시간)


[2019년 최저임금액, 실업급여 상하한액]



[구직급여 소정급여일수]



위와 같은 조건에서 1일 실업급여액은 최저임금을 적용을 합니다. 1일 8시간 기준 실업급여 하한액이 60,120원이므로 1일 4시간 기준으로 할 경우 이에 비례해서 줄어들게 되며 60120*(4/8)시간으로 1일 실업급여액은 30,060원입니다. 여기에 소정급여일수 120일을 곱하면 3,607,200원이 됩니다. 만약 이 근로자가 초단시간 근로자가 아니고 8시간 근로자라면 실업급여액은 이의 2배인 7,214,400원이 됩니다. 



19. 10. 1. 이후 피보험단위기간의 변경 


기존 피보험단위기간이 18개월안에 180일이었으나 이를 확대하여 240일 안에 180일로 변경했습니다. 



Posted by 기쁨가득한
고용보험2019. 12. 2. 06:10

임금체불 이유와 위반시 처벌, 정당한 이직, 실업급여 수급?


실업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서는 수급자격에 적합해야 합니다. 실업급여 대상여부를 판단하는데 있어서 그동안 쟁점이 많이 되어 왔던 부분을 법으로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바로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의 별표 2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여기에 나와있지 않은경우로 애매모호한 경우는 신청 전에 고용센터나 근로복지공단에 문의를 해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들을 살펴봅니다. 



임금체불 이유


임금체불을 일부러 사업주가 하는 경우는 드물것입니다. 고용노동지청에 회사 업무차 방문을 해보면 근로감독과에 임금체불문제로 상담을 하러 온 근로자가 의외로 많습니다. 임금체불문제와 관련하여서는 고용노동지청의 근로감독과에서 관할합니다. 근로자가 신고를 하게 되면 그 사유가 적합할 경우 사업주에게 연락해서 화해를 할 수 있도록 하며, 대부분은 사업주가 체불임금을 지급을 합니다. 진짜 거의 망하는 수준으로 돈이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급을 합니다. 임금체불로 인해서 사업주의 처벌 규정은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임금체불과 이직, 실업급여 수급


가.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


이 경우에도 실업급여 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의 기준은 이직일 전 1년 이내 2개월분 이상의 임금체불이 발생한 경우'입니다. 이 경우에 임금체불로 인한 정당한 이직사유가 되기 위해서는 2개월이라는 숫자가 중요합니다. 2개월은 1년 이내 연속해서 발생해도 되고 그렇지 않고 횟수로 여러 번 발생해도 됩니다. 전체 합이 2개월이상이면 됩니다. 



나. 늦게받은 경우


이 경우는 전액을 채불한 후에 이직일 이전에 지급받은 경우입니다. 이 경우에는 지급을 받았더라도 지연기간이 2개월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사업주가 고의적으로 1년동안 매월마다 50일(1달 20일)씩 늦게 임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연속해서 2개월 이상이 되지 않기 때문에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다. 3할 이상을 2개월이상 미지급시


3할이란 10할 중에 3할을 의미합니다. 100%로 치자면 100%중에 30%가 됩니다. 따라서 월급여가 200만원이라면 60만원 이상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입니다. 만약 59만원을 지연지급을 받았다면 실업급여 수급조건에 들지 않습니다.

 


Posted by 기쁨가득한
고용보험2019. 11. 14. 05:30

2020년 최저임금(시급)으로 1개월 유급근로시간 209시간 계산하는 법


최저임금 기준(주휴수당 미포함시)


최저임금에 있어서 시급이란 1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2020년 시급은 8,590원입니다. 일급이란 1일 8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1일 8시간을 기준으로 일급은 68,720원입니다. 주급은 1주 5일을 기준으로 하며, 주급금액은 343,600원입니다. 



주휴수당 미포함시 월급여


아래는 주휴수당 미포함시에 월 급여입니다. 직장인의 경우 월급안에 주휴수당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아래의 표는 이해를 위해서 기록한 표로 실제로는 209시간으로 계산이 됩니다. 주휴수당 미포함시 시급은 8,590원, 일급은 68,720원, 주급은 343,600원 월급은 174시간 기준으로 1,494,660원입니다. 174시간으로 계산하는 이유는 최 하단에 나와 있습니다. 



최저임금 기준(주휴수당 포함시)


주휴수당은 5일을 일한 경우 1일 주휴일을 부여하면서 1일치 급여를 주는 것을 말합니다. 만약 시급을 기준으로 주휴급여를 계산한다면 8,590원의 1/5(20%)입니다. 따라서 시급기준 주휴급여는 1,778원입니다. 일급을 기준으로 하면 82,464원이며, 주급(1주 5일 기준)은 412,320원입니다. 월급은 209시간을 기준으로 하며, 1,795,310원입니다. 



1달기준 소정근로시간


아래의 표에서 1달기준 총 근로시간은 209시간을 기준으로 하고 있으며, 여기에는 소정근로시간과 주휴시간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소정근로시간은 174시간이며, 주휴시간은 35시간입니다. 이 소정근로시간과 주휴시간이 어떻게 나오는지 계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달 유급근로시간 209시간 계산법


아래의 식을 보면 어렵게 느껴질 수 있지만 이를 아래와 같이 풀어보면 쉽게 이해가 됩니다. 



기준 : 1개월(1주일 40시간, 주 5일 근무) 

㉠ 1주일 근로시간 : 1일 8시간씩 주 5일근무 = 40시간

㉡ 1주일 유급휴일 : 1일(8시간)

㉢ 1주일 유급근로시간 : 40시간+8시간 =48시간

㉣ 1년을 주로 환산할 경우 : 365/7 = 52.14286주

㉤ 1개월당 몇주? : 52.14286주/12개월 = 4.3452주

㉥ 1개월 유급근로시간 : 48시간 × 4.3452 = 209시간


1개월중 유급근로시간 209시간 중 소정근로시간 174시간, 주휴시간 35시간 계산법


1개월당 위의 계산결과에 따라 4.3452주가 있습니다. 1주당 소정근로시간은 40시간이고 주휴수당은 8시간입니다. 1개월은 4.3453주이기 때문에 이를 곱하면 1개월당 소정근로시간은 174시간이고 주휴시간은 35시간입니다.



결론) 2020년 최저시급으로 1개월간의 총 급여(주휴수당 포함)를 계산하게 되면 209시간×8,590원으로 1,795,310원이 나옵니다. 



Posted by 기쁨가득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