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2020. 3. 27. 19:29

2020년 아빠육아휴직보너스제(급여특례) 상한값, 연도별 육아휴직평균수급액, 수급자수


육아휴직급여를 처음 수급하시는 분들의 연도별 수급자수와 평균급여입니다. 이 금액에서는 육아휴직급여는 고용보험에서 지급을 하며 자녀 1인당 아내와 남편 각각 1년씩 육아휴직급여수급이 가능합니다. 육아휴직급여 지급자수가 14년 77,000여명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18년도에는 99,000여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하단의 표에서 출산전후휴가급여자수는 계속감소하고 있는 반면에 육아휴직자수는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평균금액으로는 2014년도 650만원 17년도 755만원, 18년도 845만원입니다. 이는 육아휴직급여의 최하한값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빠육아휴직보너스제


아빠육아휴직보너스제의 경우 다른말로 육아휴직급여 특례라고도 합니다. 육아휴직은 두 부부가 순차적으로 사용할 경우 출산을 한 엄마가 먼저쓰고 나중에 아빠가 쓰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둘다 동시에 사용하는 것도 가능하며 같은 기간에 쓰게되면 육아휴직급여가 2명 모두 수급가능합니다.(기존에는 2명 동시사용 불가) 하지만 동시 사용시 아빠육아휴직보너스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한 자녀에 대해서 순차적으로 육아휴직급여를 사용할 경우 두번째 사용할 부모에 대해서는 육아휴직 첫 3개월은 통상임금의 100%(상한액 250만원)를 지급을 합니다. 일반적으로는 육아휴직의 경우 첫 3개월은 통상임금의 80%만 지급을 합니다. 



아빠휴직 보너스제는 아빠의 육아휴직을 권장하기 위함입니다. 엄마나 아빠가 순차적으로 사용시에만 대상이 되며 순차적이라는 의미는 연속해서 그 기간을 사용할 필요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 엄마가 19년도에 1년 사용시에 아빠가 20년에 사용치 않고 21년에 사용해도 상관없이 육아휴직보너스제가 적용이 됩니다. 


위의 의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첫 3개월은 통상임금의 100%를 지급을 받습니다. 그 상한은 250만원입니다. 나머지는 상한액 120만원(통상임금의 50%)을 지급을 받습니다. 


육아휴직급여 상한값, 하한값(참조)



Posted by 기쁨가득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