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지원2019. 4. 8. 22:00

한부모가족 지원시 본인 및 자녀의 지원대상, 소득인정액 산정시 가구원 포함기준


한부모가족의 경우 지원대상에 포함이 되는 경우의 수는 다양합니다. 한부모인 본인은 무조건 포함이 되지만 자녀의 경우 나이기준, 취학기준, 병역이행여부 등에 따라서 지원대상에 포함이 될 수도 있고 안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지원대상에 포함이 되지는 않으나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으로 선정하기 위한 소득인정액산정 가구원으로는 포함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다양한 사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한부모가족지원대상, 소득인정액산정시 가구원으로 포함되는 경우


1. 한무보가족인 본인(가장)


본인을 지원대상에 포함이 됩니다. 아울러 소득인정액 산정시에도 가구원으로 포함이 됩니다. 


2. 18세미만의 자녀


한부모가 양육하고 있는 18세 미만의 자녀는 당연히 지원대상, 가구원에 포함이 됩니다. 한부모와 15세 자녀 2명이 있다면 지원대상은 3명이며, 소득인정액산정 가구원도 3명입니다. 자녀에게 유산이 있다면 유산은 재산에 속하기 때문에 소득으로 환산하여 소득인정액에 포함이 됩니다. 따라서 중위소득기준을 초과할 수가 있으며, 선정이 되지않을 수도 있습니다. 한부모와 19세인 자녀 1명이 있다면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에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가구원이 1명이기 때문입니다. 한부모가족지원대상은 가구원이 반드시 2명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3. (휴)재학생으로 22세 미만인 경우


이 경우 지원대상 및 소득산정시 가구원으로 포함이 됩니다. 한부모와 21세 대학재학생 1명, 21세 휴학생 1명이 있다면 총 가구원은 3명입니다. 22세 미만까지는 가구원으로 지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4. 22세 미만으로 군복부 중인 경우


만약 20세에 휴학을 해서 군복무중이라면 만 22세전 연도말까지(21세 12월말까지) 지원대상에 포함되어 지원을 받습니다. 하지만 22세에 도달하게 되면 지원을 받지 못합니다. 즉, '한부모가족 자녀의 지원은 취학, 휴학, 병역의무수행시 21세까지만 지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군복무를 했다면 그 기간만큼 복학시에 복학날짜를 기준으로 군복무기간을 더해서 지원합니다. 이 경우에도 25세까지만 지원합니다. 




한부모가족지원대상, 소득인정액산정시 가구원으로 포함되는 경우


1. 자녀로 18세이상인 경우(미취학)


지원대상에는 미포함하지만 소득인정액산정 가구원에 포함이 됩니다. 만약 19세의 자녀가 있는 경우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지원을 받을 수 없고, 소득산정시에 가구원으로 포함이 됩니다. 따라서 미취업 중이라면 소득이 없기 때문에 한부모가족지원대상에 포함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2. (휴)취학생으로 22세 이상


원대상에는 미포함하지만 소득인정액산정 가구원에 포함이 됩니다. 22세이상은 지원대상에서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만약 재학 중 20세에 군입대 후 2년간 복부를 하고, 22세 1월 1일에 재학을 했다면 22세 1월부터 24세 1월 1일이전까지 최대 2년간 지원을 받습니다. 즉, 경우에 따라 22세도 지원가능합니다.


3. 병역의무기간 가산연령초과시


22세 미만에 군에 입대를 하고 재대한 후에 복학을 했다면 군복무기간 동안이 가산되어 22세 이후에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최대 지원가능연령은 25세 이하까지 입니다. (아래의 지원예 3번째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휴학, 재학, 군복무관련 지원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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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지원2019. 4. 3. 22:52
한부모가족 자녀가 연령초과, 결혼시 한부모가족 소득인정액 산정시 포함여부, 고금리적금

한부모가족의 소득산정 가구원에 포함이 될 경우에는 가구원별로 소득과 재산을 가구 소득에 합산하고,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2% 이하인 경우 한부모가족으로 선정이 됩니다. 하지만 소득인정액 산정시의 가구원에 포함이 되지만 가구원으로 혜택을 보지 못한 경우도 있습니다. 바로 아래의 표의 좌측경우입니다. 하지만 좌측의 경우에 해당이 되지만 특별한 사유에 의해서 소득산정에서도 제외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바로 우측의 사유에 해당이 되는 경우입니다. 

TIP>(청소년), 한부모, 조손가족 해당 요건(손,자녀,부모의 나이기준)


■ 연령기준 초과자녀 가구원으로 소득산정에 포함되는 경우

한부모가족에서 연령기준을 초과시에는 한부모가족의 가구원에 해당이 되지 않아서 지원을 받지 못합니다. 하지만 소득산정시에는 가구원에 포함이 됩니다. 여기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래의 좌측의 1.2.3번입니다.

1. 만 18세이상자 
2. 휴학, 취학, 군복무를 하고 있는 를 하고 있는 만 22세 이상
3. 군복무후 가산기간이 부여되었으나 25세 이상
4. 미포함자의 소득을 점유하고, 사용한 경우

4번항의 경우에는 결혼을 했거나 가족관계가 단절된 경우, 거주불명등록자 등에 해당이 되어 소득산전에 포함이 되지 않으나 한부모가구에서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소득과 재산에 포함을 시킵니다. 


미혼의 연령기준 초과 자녀의 동거여부는?

좌측의 경우에 해당이 될 경우에는 같이 생활하느냐 안하느냐의 여부와는 관련이 없이 무조건 가구소득에 합산이 됩니다. 


■ 연령기준 초과자녀 가구원으로 소득산정에 미포함되는 경우

아래의 경우는 소득산정 가구원의 기준에는 해당이 되나(위의 좌측 1.2.3) 아래와 같은 사유에 의해서 소득인정액 산정시의 소득산정가구원에 포함이 되지 않은 경우입니다. 

1. 결혼한 경우
2. 가족관계가 단절된 경우
3. 주민등록직권말소, 거주불명등록자 등


위의 2번항의 경우자녀와 완전히 단절된 것으로 파악한 경우에는 사실조사 등을 통해서 소득인정액 산정 시 제외할 수가 있습니다. 아울러 3번항의 경우에 있어서 실종선고 절차가 진행중이거나 관할 시군구청장이 가출 또는 행방불명 사실을 확인한 경우로 주민등록직권말소, 거주불명등록자 등입니다. 만약 경찰서 등에 가출・행방불명 신고만한 경우에는 소득산정 시 포함이 됩니다. 

▶(관련글)한부모가족 등 3!5%대 고금리적금(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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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한부모, 조손가족 선정기준(부양의무자기준 및 소득인정액기준)


한부모가족으로 선정시 아동양육비, 교육비, 임대주택 거주지원, 전세임대, 국가장학금, 사회통합전형으로 대학교 특례입학 등 다양한 정부지원혜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또한 사업운영이나 창업을 하기 원하는 경우에는 미소금융을 통해서 4.5%대 저금리로 신용대출이 가능합니다. 이 외에도 다양한 혜택이 있습니다.


(청소년), 한부모, 조손가족 선정 나이 및 가족구성원기준과 부양의무자기준




1. 소득수준(인정액)이 낮을수록(가구원수 많을 수록)


한부모, 조손가족, 청소년한부모가족으로 선정이 되기 위해서는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가구원수별 소득인정액이 일정기준 이이하가 되어야 합니다. 이 경우 가구원에 포함이 되는 경우와 되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가구원에 포함되지 않은 경우 선정기준인 소득인정액이 그만큼 적기 때문에 불리합니다.


2. 양 부모로 한부모가족에 포함되는 가구원, 포함되지 않은 가구원


양부모이지만 한쪽이 장애등으로 6개월이상 활동을 하지 못할 경우에 선정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가구원수에 양 부모가 포함이 됩니다. 양 부모이지만 한부모가 연락두절, 가족 방치 등의 사유시에도 선정이 되지만 이 경우에는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즉, 양 부모의 경우 같이 동거하느냐 안하느냐(생활비가 들어가느냐 안들어가느냐)가 가구원수에 포함이 되느냐 안되느냐의 기준입니다. 


3. 조선가구로 양 (외)조부모가 함께 동거할 경우


(외)조부모의 경우 한쪽 또는 양쪽조부모와 함께 동거를 해도 한부모가족으로 선정이 됩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한부모가족선정시에 가구원 수에 포함이 됩니다. 따라서 선정기준액이 많아집니다.





1. 한부모 및 조손가족 선정기준(중위소득 52%이하)


한부모 및 조손가족의 경우에는 중위소득으로 하여 50%초과~52%이하가 해당이 됩니다. 만약 50%의 경우에는 기초수급자 교육급여 대상으로 각종 지원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한부모가족이면서도 기초수급자(중위소득기준 50%이하)에 해당이 되며, 한부모가족보다 더 많은 혜택있습니다. 예를 들어 2인가구 한부모,조손가구의 경우 소득인정액이 1,438,634원이하인 경우에 선정이 됩니다. 


2. 청소년한부모가족 선정기준(중위소득 60%)이하


청소년한부모가족의 경우 일반 한부모(조손)가족보다는 선정기준이 더 완화가 되어 있습니다. 즉, 소득이 한부모가족보다 조금더 많더라도 선정이 됩니다. 예를 들어 2인가구 청소년 한부모가족의 경우에는 1,659,962원 이하인 경우에 선정이 됩니다. 



한부모,조손가족 선정시 지원대상 가구원, 소득산정시 가구원 포함, 비포함여부


한부모가족이나 조손가족의 경우 모든 부분에서 동일합니다. 다만 양육하는 사람이 부모인가, 조부모인가의 차이입니다. 아래와 같이 소득산정 가구원에에는 포함이 되지만 지원대상에는 포함이 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아래의 두번째 경우)



청소년, 한부모,조손가족 소득산정시 가구원 포함, 비포함여부


아래의 경우는 가구원혜택이 아니고 소득인정액 산정시의 가구원포함 여부를 의미합니다. 아래에서 청소년가족의 자녀는 영아입니다. 따라서 소득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가구원에는 당연이 포함이 되어 혜택은 받지만 소득인정액 산정에는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1. 청소년한부모가구의 경우


청소년 한부모가구의 경우 소득인정액산정시 본인의 소득이 포함이 됩니다. 따라서 선정시에 부모, 조부, 형제자매는 포함이 되지않습니다. 예를들어 1자녀, 청소년 한부모, 청소년의 양부모, 조부모, 다른형제 2명이 함께 동거하면 가구원수는 8명이지만 실제로 소득인정액산정시 2인으로 산정을 합니다. 가구원혜택은 2명이 받을 수 있습니다. 


2. 한부모가족의 경우 


이 경우에도 위와 동일하게 한부모 본인과 자녀의 소득을 기준으로 합니다. 이 경우는 자녀의 나이, 취학여부, 군복부여부에 따라서 포함이 될 수도 있고 안될 수도 있습니다. 다음의 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한부모가족 지원시 본인 및 자녀의 지원대상, 소득인정액 산정시 가구원 포함기준)


3. 조손가족의 경우 


조손가족의 경우 부모와 (외)조부모가 생존시에 둘다 소득인정액에 포함이 됩니다. 다만 적용시에는 개별적용을 하는데 먼저 부모의 합산소득(2인)이 중위소득 52%이내이고, (외)조부모의 소득합산이 52%인 경우에 조손가족으로 선정이 됩니다. 다만, ‘조손가구’에 한해 재산 중에서 토지와 주택(실거주용 주택에 한함)을 소득산정에서 제외하고 소득인정액 산정합니다. 


저소득한부모가족, 조손가족의 부양의무자 기준적용은?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경우 부양의무자기준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부양의무자가 부양을 하던 안하던 몇명이든 동거하던 안하던 한부모가족 본인의 소득만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조손가족는 위의 표에서처럼 부모, (외)조부모의 소득인정액이 각각 52%이하인 경우에 선정이 됩니다. 



Posted by 기쁨가득한
저소득층지원2019. 2. 19. 07:19

생계급여 선정기준에 따른 대상, 생계급여액, 지급일, 수급비대상은?


기초수급자 분들에게는 생계급여가 현금으로 지급이 됩니다. 생계급여란 최저생활을 보장할 수 있도록 지급하는 현금을 의미합니다. 최저생활이란 먹고, 입고, 사는 문제의 해결입니다. 따라서 생계급여는 음식료비, 의복비, 연료비 등을 의미합니다. 생계급여는 기초수급자 중 가장 낮은 소득의 가구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생계급여를 수급하는 경우에는 의료, 주거, 교육급여도 수급'이 가능합니다.


생계급여액은 선정기준액과 동일합니다. 2016년도 생계급여 선정기준액은 소득인정액이 3인가구를 기준으로 할 경우 1,037,916원입니다. 이 금액 이하의 소득이 있는 경우 3인가구는 생계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소득인정액이 이 기준금액(소득인정액)이하인 경우에는 수급이 가능'합니다.


생계급여 수급대상자 


1.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인 중위소득의 29%이하인 경우

2. 조건부수급자(생계급여 지급조건으로 생계급여를 지급받는 자)


생계급여 수급 비대상자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생계급여가 중복지급 혜택일 있기 때문에 생계급여를 수급할 수가 없습니다. 

1. 청소년쉼터,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시설,노숙인 자활시설 거주자

2. 타 법령에 의거 국가, 지자체 등으로부터 생계를 보장받는 경우(북한이탈 주민 등)




생계급여 선정기준


중위소득기준 가구별 월 소득인정액이 30%이하인 가구가 생계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1인 가구의 경우 소득인정액(소득평가액+재산의 소득환산액)이 512,102원에 이하인 가구입니다. 예를 들어 본인 부부와 18세미만의 자녀가 2명, 65세 이상의 노부모가 있는 경우 6명인 가구로서 월 소득인정액이 1,896,163원 이하인 경우입니다. 이 경우 가구원이 소득이 있을 경우 그 수득을 전체 합산을 합니다. 18세 미만이나 65세 미만의 경우에는 근로무능력자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기초수급자선정시에 근로능력여부를 확인하지 않습니다.




생계급여 지급액


생계급여는 위의 표에 해당하는 금액이 지급금액입니다. 만약 소득이 전혀 없을 경우에는 전체금액을 수급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소득이 있을 경우(소득인정액)에는 그 소득만큼을 차감하고 잔여액을 지급합니다. 이를 수식으로 나타내면\


★ 가구별 생계급여액 = 생계급여 선정기준액 – 가구의 소득인정액


생계급여액 계산 예


부부가구, 자녀 2인 가구인 경우 소득인정액이 100만원인 경우 받을 수 있는 생계급여액은?


4인가구의 생계급여 선정기준액은 1,384,062원입니다. 따라서 가구별 생계급여액은 (1,384,062원-1,000,000원)으로 384,062원입니다. 만약 이 가구의 소득이 140만원이다고 한다면 생계급여 수급대상에서 제외가 되고 의료, 주거, 교육급여를 수급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 소득인정액이 하나도 없다면 이 가구의 생계급여액은 (1,384,062원-0원)으로 선정기준액인 1,384,062원 전체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생계급여 지급일 : 매월 20일 기초수급자 명의의 계좌에 입금


Posted by 기쁨가득한
저소득층지원2019. 2. 19. 06:57
주거급여 선정기준 및 지역별 기준임대료 및 임차급여액 산정기준 및 계산방법(예)

기초수급자 주거급여 수급대상자는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기준 43%이하인 가구입니다. 생계급여의 경우는 음식물, 의복 등 먹고사는 문제라면 주거급여의 경우 생활공간을 위한 급여입니다. 기초수급자 분들의 경우 자가가구와 임차가구로 구분을 합니다. 

저희 지역에도 기초수급자 분들이 많이 생활하고 계시는데 예전 부터 살고 있었던 자가가구가 대부분입니다. 자가가구의 경우에는 수선유지급여를 지급을 하고 임차가구의 경우에는 임차급여를 지급합니다. 이러한 주거급여를 통해서 최소한의 생활을 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고자 하기 위함입니다. 

주거급여 선정기준(2016년)


아래는 주거급여 선정기준으로 3인 가구를 예로 든다면 소득인정액이 1,538,978원이하인 경우에는 주거급여 수급대상자에 해당이 됩니다. 이분들의 경우에는 생계급여나 의료급여 수급비대상이지만 주거급여와 교육급여는 수급할 수 있습니다.


주거(임차)급여 수급권자


기초수급자 선정기준에 적합하면서(소득, 부양의무자 기준) 중위소득 43% 이하로 자가주택이 없어서 임대차 계약을 체결(사용대차 확인서, 전대차 확인서 포함)하고임차료를 지급하고 생활하는 분들입니다. 


지역별 주거급여 기준임대료(1급지, 2급지, 3급지, 4급지)


기준임대료는 1급지(서울), 2급지(인천,경기), 3급지(세종시, 광역시), 4급지(그 외지역) 및 가구원 수별로 구분하여 지급합니다. 기존에는 지역구분없이 일괄적으로 동일한 금액으로 했으나 지역별로 임차료가 다르기 때문에 아래와 같이 구분해서 지급합니다. 예를 들어 서울지역에서 거주하며 4인 가구인 경우 임차주택인 경우 임대료 금액은 307,000원입니다. 이 금액은 기준이며, 소득인정액에 따라서 받을 수 있는 실제 임대료는 다릅니다.(하단 참조)




기초수급자의 임차급여의 산정 기준


생계급여의 경우도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지급을 합니다. 주거급여의 경우에도 소득인정액의 많고 적음에 따라서 받을 수 있는 급여에 차이가 있습니다. 소득인정액이 많으면 임차료를 적게받고 적으면 임차료를 많이 받습니다. 


1. 소득인정액 ≤ 생계급여 선정기준 : 기준임대료(또는 실제임차료)전액


2. 소득인정액 〉 생계급여 선정기준 : 기준임대료(또는 실제임차료) - 자기부담금

* 자기부담분 = 자기 부담률(0.3) × (소득인정액 – 생계급여 선정기준) 

* 기준 임대료와 실제 임차료 중 더 낮은 금액을 기준으로 임차급여를 산정


임차시 실제임차료란? 


임대차계약서의 월차임(月借賃)과 보증금을 합하여 산정하되, 보증금은 연 4%를 적용하여 월차임으로 환산합니다. 임차급여 산정금액은 월차임분과 보증금분으로 나누어 지급하되, 우선적으로 월차임분에 충당합니다


보증금을 월 임차료로 환산하는 방법


Q1> 보증금 2,000만원, 월임차료 20만원인 경우, 실제임차료는?

A2> [2000만원× 0.04/12] + 20만원 = 6.6만원+20만원 = 23.3만원


Q2>서울거주 2인가구 보증금 2,000만원, 수급자의 소득인정액 70만인 경우 임차급여는? 

A2> 수급자의 실제임차료 6.6만원, 1급지(서울), 2인가구의 기준임대료 225,000원, 소득인정액 ≤ 생계급여 선정기준으로 실제임차료를 전액지급함. 기준임대료보다 실제임차료가 적으므로 임차금여액은 실제임차료 6.6만원을 지급함


Q3>서울거주 2인가구 보증금 2,000만원, 수급자의 소득인정액 120만인 경우 임차급여는? 

A3> 수급자의 실제임차료 6.6만원, 1급지(서울), 2인가구의 기준임대료 (225,000원), (소득인정액 〉 생계급여 선정기준/802,315원)으로 실제임차료에서 자기부담금을 제하고 지급함.


* 자기부담금 계산 : 0.3×(120만원-802,315원) = 119,305원

따라서, 실제임차료는 66,000원으로 자기가 부담해야 할 임차료 119,315원보다 적기때문에 임차급여액은 없음


Q4>서울거주 2인가구 보증금 4,000만원, 수급자의 소득인정액 120만인 경우 임차급여는? 

A4> 수급자의 실제임차료 132,000원, 1급지(서울), 2인가구의 기준임대료 (225,000원), (소득인정액 〉 생계급여 선정기준/802,315원)으로 실제임차료에서 자기부담금을 제하고 지급함.


* 자기부담금 계산 : 0.3×(120만원-802,315원) = 119,305원

따라서, 실제임차료는 132,000원으로 자기가 부담해야 할 임차료 119,315원보다 많기때문에 임차급여액은 132,000원- 119,315원=12,685원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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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지원2019. 2. 17. 20:51

중위소득 차상위계층 선정기준, 문화누리카드, 전화, 인터넷요금감면 등 혜택, 자활근로사업과 인건비


아래는 2019년도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한 차상위계층 선정기준입니다. 2015년도 7월 이전에는 최저생계비를 기준으로 했으나 그 이후에는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기준의 50%이하'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4인가구의 경우 예를 들면 가구별 소득인정액이 차상위계층으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2,306,768원 이하가 되어야 합니다.



차상위계층 정부지원 혜택


차상위계층으로 선정이 될 경우에 근로장려금, 주거지원(전세임대 등), 정부양곡지원, 문화누리카드, 취업성공패키지, 연탄보조, 채무조정(분할상환 등), 핸드폰요금감면, 국가장학금, 국공립대학교 특별전형지원 등의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문화누리카드 발급, 금액, 사용처



전화, 인터넷요금 감면



일하는 차상위계층(자활근로)


차상위계층으로 선정이 될 경우에 각종 기초수급자처럼 각종 급여를 수급할 수는 없지만 정부의 각종 지원제도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차상위계층 혜택도 다양합니다. 특히, 차상위 계층의 경우 '자활근로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데 일반 주민복지사업이나 공익사업등에 참여하여 일정 월급수급이 가능합니다. 차상위계층으로 선정받기 위해서 지자체에 선청하고 일정의 소득, 재산 등을 조사해서 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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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지원2019. 2. 17. 19:44

연도별(2016년) 최저생계비 및 (2019년)중위소득기준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차차상위계층 선정기준


매년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최저생계비를 정하고 있습니다. 모든 국민이 최저생계비 이상은 되어야 한다는 뜻을 담고 있으며, 이 최저생계비 이하의 소득이 있는 경우 정부에서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으로 선정을 해서 각종 급여혜택'을 부여합니다. 법적으로는 두가지로 구분을 하지만 추가로 지자체등에서 별도로 차차상위계층까지 선정을 해서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아래의 선정기준은 월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2016년 이전 차상위계층 선정기준



'가구별 소득인정액이 이 소득보다 낮은 경우에는 선정'이 될 수 있습니다. 기초수급자의 경우 최저생계비 이하의 소득인 경우에 선정됩니다. 2016년 이전 차상위계층 선정기준은 기초수급자보다 소득이 많아도 선정이 될 수 있는데 선정기준은 최저생계비(A)값*1.2배 이내입니다. 


2016년도 이후 차상위계층 선정기준


2016년도 이후 차상위계층 선정기준은 중위소득기준으로 변경이 되었으며, 중위소득기준 50% 이하입니다. 차차상위계층 선정기준은선정기준은 최저생계비(A)값*1.5배 이하입니다. 4인가구 예를 들어 소득인정액이 200만원인 경우 기초수급자로는 선정이 될 수 없고 차상위계층으로 선정이 됩니다. 


2019년 기준중위소득 기초수급자 선정기준


아래는 기준중위소득을 기준으로 기초수급자(교육, 주거, 의료, 생계급여)선정기준 및 차상위계층, 차차상위계층, 한부모(조손)가족, 청소년한부모가족 선정기준입니다.



▶(관련글)2019년 기초수급자를 위한 각종 면제, 감면 혜택(바로가기)

Posted by 기쁨가득한
저소득층지원2019. 2. 17. 19:43

기초수급자 선정을 위한 소득인정액 산정방식(소득평가, 재산, 부채, 자동차 등), 재산의 소득환산율


기초수급자를 선정하기 위해서는 소득인정액이 가구별 기준중위소득의 50%보다 적어야 됩니다. 이때 소득인정액은 다양한 요소가 고려가 됩니다. 소득인정액이란 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부분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한값입니다. 즉, 소득뿐만 아니고 재산도 소득에 포함이 되며 이 재산을 다시 소득으로 환산을 합니다. 


이때 소득에 포함되는 부분은 재산, 사업, 근로, 이전(보험금, 연금, 보조금등)소득입니다. 재산의 경우는 자동차, 금융재산, 일반재산이 포함이 됩니다. 쉽게 생각하면 소득이 많거나 재산이 많거나 고급자동차가 있을 경우 기초수급자 선정이 어렵습니다. 



부양의무자 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율


부양의무자가 있는 경우에도 재산의 소득환산율이 적용이됩니다. 수급(권)자에 비해서 금융재산의 경우와 소득환산율이 100%적용되는 자동차의 경우 소득환산율 4.17%를 적용합니다.



소득과 재산에 있어서 위의 실제소득과 재산만 기준으로 하면 기초수급자 선정이 어렵기 때문에 각종 지출 등을 공제(마이너스)해 줍니다. 소득에서는 가구에서 꼭 필요한 지출비용(자녀양육비용, 질병치료비용, 장애 등)과 기본적인 근로소득공제, 기타 추가적인 지출을 뺍니다. 재산의 경우도 3가지 재산에서 부채, 기본재산액을 빼고 계산을 합니다. 


즉, 실제소득과 재산이 많다하더라도 질병치료비용이 과다하게 발생하고 있거나 재산보다 부채가 더 많다면 이러한 부분을 공제해서 기초수급자로 선정이 될 수 있도록 합니다. 


2019년 중위소득기준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차차상위계층 선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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