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지원2019. 4. 8. 22:00

한부모가족 지원시 본인 및 자녀의 지원대상, 소득인정액 산정시 가구원 포함기준


한부모가족의 경우 지원대상에 포함이 되는 경우의 수는 다양합니다. 한부모인 본인은 무조건 포함이 되지만 자녀의 경우 나이기준, 취학기준, 병역이행여부 등에 따라서 지원대상에 포함이 될 수도 있고 안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지원대상에 포함이 되지는 않으나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으로 선정하기 위한 소득인정액산정 가구원으로는 포함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다양한 사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한부모가족지원대상, 소득인정액산정시 가구원으로 포함되는 경우


1. 한무보가족인 본인(가장)


본인을 지원대상에 포함이 됩니다. 아울러 소득인정액 산정시에도 가구원으로 포함이 됩니다. 


2. 18세미만의 자녀


한부모가 양육하고 있는 18세 미만의 자녀는 당연히 지원대상, 가구원에 포함이 됩니다. 한부모와 15세 자녀 2명이 있다면 지원대상은 3명이며, 소득인정액산정 가구원도 3명입니다. 자녀에게 유산이 있다면 유산은 재산에 속하기 때문에 소득으로 환산하여 소득인정액에 포함이 됩니다. 따라서 중위소득기준을 초과할 수가 있으며, 선정이 되지않을 수도 있습니다. 한부모와 19세인 자녀 1명이 있다면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에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가구원이 1명이기 때문입니다. 한부모가족지원대상은 가구원이 반드시 2명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3. (휴)재학생으로 22세 미만인 경우


이 경우 지원대상 및 소득산정시 가구원으로 포함이 됩니다. 한부모와 21세 대학재학생 1명, 21세 휴학생 1명이 있다면 총 가구원은 3명입니다. 22세 미만까지는 가구원으로 지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4. 22세 미만으로 군복부 중인 경우


만약 20세에 휴학을 해서 군복무중이라면 만 22세전 연도말까지(21세 12월말까지) 지원대상에 포함되어 지원을 받습니다. 하지만 22세에 도달하게 되면 지원을 받지 못합니다. 즉, '한부모가족 자녀의 지원은 취학, 휴학, 병역의무수행시 21세까지만 지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군복무를 했다면 그 기간만큼 복학시에 복학날짜를 기준으로 군복무기간을 더해서 지원합니다. 이 경우에도 25세까지만 지원합니다. 




한부모가족지원대상, 소득인정액산정시 가구원으로 포함되는 경우


1. 자녀로 18세이상인 경우(미취학)


지원대상에는 미포함하지만 소득인정액산정 가구원에 포함이 됩니다. 만약 19세의 자녀가 있는 경우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지원을 받을 수 없고, 소득산정시에 가구원으로 포함이 됩니다. 따라서 미취업 중이라면 소득이 없기 때문에 한부모가족지원대상에 포함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2. (휴)취학생으로 22세 이상


원대상에는 미포함하지만 소득인정액산정 가구원에 포함이 됩니다. 22세이상은 지원대상에서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만약 재학 중 20세에 군입대 후 2년간 복부를 하고, 22세 1월 1일에 재학을 했다면 22세 1월부터 24세 1월 1일이전까지 최대 2년간 지원을 받습니다. 즉, 경우에 따라 22세도 지원가능합니다.


3. 병역의무기간 가산연령초과시


22세 미만에 군에 입대를 하고 재대한 후에 복학을 했다면 군복무기간 동안이 가산되어 22세 이후에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최대 지원가능연령은 25세 이하까지 입니다. (아래의 지원예 3번째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휴학, 재학, 군복무관련 지원 예시


Posted by 기쁨가득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