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지원2020. 3. 26. 21:59

2020년 긴급생계,주거,의료,교육급여 지원대상, 지급시기, 기간, 급여액, 기초수급자 비대상은?


기초수급자 급여신청을 하게 되면 지자체에서 1달 이내에 수급자를 선정해서 급여를 지급을 합니다. 신청시에 부양의무자도 포함하여 조사를 하게되는데 재산이나 소득 등 조사로 인해서 시일이 필요한 경우에는 신청일로부터 60일이내에 통지를 합니다. 신청 후 최대 2개월 이내에 생계급여 수급여부를 통지받게 됩니다.


기초수급자 생계급여 신청을 했지만 생계가 아주 어려운 경우가(천재지변, 화재, 사망 등)발생한 경우에는 위와 같이 기간을 준수하고자 할 경우 신청자가 어려운 상황에 처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는 '긴급생계급여'라는 제도를 두어서 선 지원 후 조사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긴급생계급여 지원 대상 : 긴급한 사유에 의해서 생계유지가 어려운 경우


1. 가계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자가 사망하거나 질병 또는 사고로 인한 부상을 당한경우

2. 사업운영자가 부도, 휴업 등으로 폐업 또는 파산한 경우

3. 부모가 가출하거나 어떤 사유에 의해서 행방불명이 된 경우

4. 폭설, 폭우, 강풍 등 자연재난 또는 화재가 발생하여 소득, 재산에 큰 손실이 발생한 경우

5. 소득이 없이 주거지역이 아닌 곳에서 생활하는 경우(공원, 지하철 등 노숙이나 종교기관 거주 등)

6. 자치단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긴급 생계급여지급 시기 : 매월 20일날 생계급여를 정기일로 하여 지급하나 이와는 별도로 긴급하게 지원


◆ 긴급생계급여 지급기간 : 1개월(필요시 1개월 연장)


◆ 긴급생계급여액(2019년) : 기준 중위소득 15%의 금액(필요시에는 물품지급 가능)


중위소득의 15%로 기존 생계급여의 약 절반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원을 받습니다. 




◆ 생계급여 지급결정 및 차액지급


긴급생계급여를 지급하고 난 후에 원래의 기준에 따라 30일~60일 이내에 급여대상자 여부를 결정하여 통보합니다. 기존에 지급한 긴급생계급여액과 기초수급자 생계급여액간에 차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추가로 차액분을 지급합니다. 


◆ 기초수급자 생계급여 지급대상자가 아닌 경우


기초수급자 생계급여 지급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지급한 긴급생계급여를 반환을 받습니다. 생계급여 수급대상자이나 긴급생계급여액을 더 많이 지급한 경우 차액분을 반환을 받습니다. 하지만 지급한 금액을 이미 사용해버린 경우 또는 가계의 상황이 어려운 경우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반환을 면제합니다. 


◆ 긴급 의료급여, 주거급여, 복지시설 이용 급여



◆ 긴급교육급여, 연료비, 해산비, 장제비, 전기요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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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지원2020. 3. 26. 20:04

2020년 차상위계층(선정기준) 이동전화, 인터넷 요금감면할인 대상자 및 감면기준(금액)


차상위계층에 대해서 이동전화(휴대폰)요금 감면할인혜택이 있습니다. 기초수급자나 국가유공자의 경우 일반전화, 이동전화, 인터넷전화요금, 인터넷 사용요금 등을 감면받을 수 있는데 반해 차상위계층의 경우 이동전화만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수급자의 경우 해당자 1명만 감면할인이 가능하지만 차상위계층의 경우 총 4명까지 가능(만 6세이하는 미포함)합니다. 


다만, 차상위계층을 선정시에 가구별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의 50%이하인 가구만 선정이 되는데 이때 가구원으로 포함된 사람만 해당이 됩니다. 따라서 감면신청시 본인 외의 가구원간의 관계(가구구성원)가 증명이 되어야 합니다. 


● 차상위계층 이동전화 요금감면 대상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중위소득기준의 50%이하 대상 가구 중 아래의 조건에 해당되는 경우

1. 자활사업에 참여한 차상위계층

2. 건강보험 본인부담액경감 차상위계층

3.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차상위계층

4. 한부모가족지원 대상 차상위계층

5. 장애인연금 수급 차상위계층

6. 우선돌봄차상위가구


● 중위소득기준 차상위계층 선정기준 및 이동전화 요금감면기준


* 예를 들어 4인가구(부부, 자녀 12세, 5세)인 경우 차상위계층으로 소득인정액이 2,374,587원 이하여야 차상위계층에 해당이 되며, 차상위계층에 해당이 되더라도 위의 조건(1~6번)중 하나라도 해당이 되어야 감면받습니다. 만약 위의 자활사업에 참여한 차상위계층이라 할 경우 감면대수는 총 3대입니다.(자녀 1명은 5세로 제외)



● 차상위계층 이동전화 감면기준 


차상위계층의 할인은 기본요금에서 12,000원을 할인을 합니다. 그리고 할인 후 잔여금액에서 다시 35%를 할인합니다. 예를들어 기본요금 30,000원제를 선택시에 1차 12,000원을 할인하면 18,000원이 됩니다. 이 금액에서 다시 35%를 할인하면 할인금액은 6,300원이됩니다. 최종적으로 할인한 금액은 12,000원+6,300원으로 18,300원을 할인을 받습니다. 따라서 최종적으로 부담하는 금액은 11,700원입니다. 



● 2019년 장애인, 국가유공자,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인터넷, 이동전화 감면기준(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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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지원2020. 3. 26. 18:08
2019년 기초수급자 주거급여(수선유지급여)지급대상,보수내용, 지원금액 및 주기

주거급여의 임차급여는 기초수급자로 타인의 주택에 전,월세로 생활하는 분들을 지원하는 급여라면 수선유지급여는 기초수급자로 주거급여 대상으로 본인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분들에게 지급하는 급여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아내를 따라서 반찬배달을 하기 위해 기초수급자 분들 주택을 방문한 적이 있는데 자가 주택인 경우 대부분 노후주택이 많습니다. 이러한 노후주택을 보수하는 비용을 지원하는 것이 수선유지급여입니다.  

■ 수선유지급여 수급권자 

기초수급자로 부양의무자기준을 적용하지아니하며, 소득인정액(소득+재산)이 기준 중위소득 45% 이하로 본인의 주택 등을 소유하고 그 주택 등에서 생활하는 분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타 급여와 마찬가지로 가구(원수)를 대상으로 합니다. 


■ 수선유지급여 지급 대상 주택


시,군,구청장 등 자치단체장이 수급자가 거주하는 주택 등의 주택노후도를 평가하고 주택노후도 점수에 따라 경보수, 중보수, 대보수로 진단을 받은 주택입니다. 주택노후도 평가 항목으로는 주택의 구조안전, 각종 설비상태, 마감공사상태 등입니다.


■ 주택노후도 평가항목


평가항목은 구조,설비,마감상태 등으로 총 19가지 항목입니다. 이를 평가하여 점수 1점~100점으로 구분하고 이를 경,중,대보수로 다시 구분합니다. 아래는 보수 범위에 따른 세부 수선항목의 예이며, 필요시에 추가항목 지원이 가능합니다. 



■ 수선유지급여 지원 금액과 지원 주기


노후도 점수구분에 따라 경, 중, 대보수로 구분하며 이에 따라 수선유지급여액이 결정이 됩니다. 경보수의 경우 457만원으로 3년주기이고, 중보수 849만원으로 5년주기, 대보수는 1,241만원으로 7년 주기입니다. 노후도 1점 당 공사비는 103,000원을 적용하였으며, 총점 100점인 대보수의 경우 100점*103,000원으로 1,030만원입니다. 



■ 수선유지급여 보수횟수


아래의 보수주기에 따라 해당 기간 안에서 1회에 한해서 지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금액기준이 아닌 횟수기준입니다. 중보수라면 5년 내에 1회 만 가능하며, 해당 금액을 다 지급받지 못한 경우라도 추가지원은 안됩니다.(긴급보수의 경우 예외적용). 도서지역은 10%를 가산하여 지급을 합니다. 노후도 1점 당 공사비는 10만 3천원을 적용합니다.



■ 보수구분별 보수범위 및 수선내용


주요 수선내용으로는 경,중,대보수로 구분하여 수선이 이루어지며, 수선항목은 창호, 장판 도배등 마감재, 창호, 단열, 난방공사, 지붕, 주방, 욕실 등 개량공사 등으로 구분이 됩니다. 주택에서 생활하는데 불편한 사항 들은 대부분 수선, 개선내용에 포함이 됩니다. 



■ 주거(수선유지급여)지급액


수선유지급여의 경우도 임차급여와 마찬가지로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소득인정액과 생계급여 및 중위소득과 비교해서 차등지원합니다.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보다 적은 경우에는 100%를 지원받습니다. 



* 수선은 동일한 보수범위 및 보장기관 안에서는 주택 노후도 점수가 높은 가구에 대해 우선 실시하며, 노후도 점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가구원수가 많은 가구, 소득인정액이 낮은 가구의 순으로 지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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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부양의부자의 근로소득에 따른 부양비(부과율)과 생계급여액은?


2020년 부양의무자에게 부과하는 부양비의 부과율이 아들 및 미혼의 딸 30%, 혼인한 딸 15%에서 일괄적으로 10%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이를 토대로 세대분리된 소득이 있는 딸이 얼마의 부양비를 부담해야 하는지와 부양비 부담으로 인해 그전에 수급하고 있던 생계급여액이 얼마나 감해지는 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수급가구 및 부양의무자 가구 조건


수급가구원은 부모 2명으로 수급하는 생계급여액은 80만원입니다. 



부양의무자는 아들 1명으로 직장생활로 인해 매월 230만원의 소득이 발생합니다.



 이 경우 기소수급자 선정에 문제가 없는지 아울러 부양비를 부담을 한다면 20년 기준 얼마를 부담할까요?


㉠부양의무자 생계비 기준(최저 (B×100%)


부양의무자도 먹고 살아야 하기때문에 생계비 기준이 있습니다. 부양의무자의 생계비 기준기준중위 소득금액입니다. 따라서 1인가구 생계비용((B×100%)은 1,757,194원입니다. 부양의무자로 이보다 낮은 소득이 발생한다면 부모의 기초수급자 선정에 있어서 부양능력 없음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부모님은 기초수급자로 선정이 될수가 있습니다. 




㉡부양의무자 부양능력있음 기준


부양능력있음의 기준은  (A×40%)+(B×100%)이상으로 2인가구는 2,953,986원입니다. 부양의무자인 아들의 소득이 230만원으로 기준치이하이며, 부양능력 미약에 해당이 되며 이 경우에는 일정 부분의 부양비를 부담해야 합니다. 



㉢부담해야 할 부양비 계산



1인 부양의무자 생계비는 1,757,194원이고 소득은 230만원으로 그 차액(소득-생계비)는 542,806원입니다. 이의 10%가 부양비가 되며 금액은 54,280원입니다. 이 금액만큼 부모의 생계급여에서 제하게 됩니다. 



부모님 수급가능 생계급여


따라서 부모님의 생계급여 897,594원(2인가구 생계급여액) 에서 54,281원을 제하면 745,719원입니다. 



2020년 부양비 부과율(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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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지원/장애인2019. 11. 17. 05:30

장애등급폐지,종합조사, 장애인활동지원, 보장구, 응급안전, 거주시설서비스


장애인과 관련한 부분에서 장애인연금의 경우 보건복지부에서 관할 합니다. 하지만 장애인과 관련한 다양한 지원제도는 지자체의 조례로 지원을 합니다. 금번 보건복지부에서 장애인연금과 관련한 장애등급제를 폐지함으로써 장애인연금과 관련한 부분은 법개정을 통해서 변경을 했습니다. 아울러서 장애인분들을 지원하고 있는 각종 제도역시 지자체 조례를 통해 장애등급을 기준(1~6급)으로 지원이 되고 있기때문에 지원과 관련한 각종 조례도 변경이 됩니다. 이와 관련한 변경된 조례가 약 2,000여개에 이르고 있습니다. 



장애인등급제 폐지로 인한 지자체서비스 확대


일 예로 일부지자체의 서비스 중 종량제봉투  무료지원 수도요금 감면을 기존 1,2급만 했는데 중증장애인으로 바뀌면서 3급까지 포함이 되었습니다. 유로방송지원의 경우도 기존 1급에서 중증으로 바뀌면서 1,2급까지 확대가 되었습니다. 



장애인서비스지원 종합조사

기존에는 장애등급으로만 구분해서 정부, 자자체의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였으나 이제는 장애인서비스 지원 종합조사를 통해서 개인별 맞춤형으로 지원을 합니다. 장애인 맞춤형의 경우 신청인의 (가구환경, 사회활동, 인지,행동특성, 일상생활수행능력)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결정합니다. 즉, 정부의 일방적 서비스 제공이 아닌 수요자가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표>장애인 종합조사 시행(2019년 7월)

맞춤형 종합조사의 경우 19년 7월부터 아래의 4항목에 대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해당하는 분야로는 장애인 보조기기, 거주시설, 응급안전서비스, 활동지원서비스입니다.


종합조사 결과 서비스변경

개기인에 대한 맞춤형 장애인종합조사를 통해서 기존 중증장애인에게 필요없는 지원을 줄이고 필요있는 부분은 추가를 합니다. 필요가 없다고 해서 당장 없애지는 않고 장애의 정도를 재조사시 2~3년의 경과기간을 두고 그때  적용을 합니다. 즉, 종합조사로 인해서 당장 받고 있는 서비스가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19년 7월 1일 시행된 종합조사 분야>

이러한 종합조사는 향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2019년 7월 확대시행 장애인복지서비스


7월부터 확대가 되는 서비스로는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시간, 본인부담비와 초중증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시간, 장애인보장구, 보조기구 지원, 장애인 응급안전서비스, 거주시설서비스 등입니다.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시간>



<장애종류별 활동지원서비스 시간>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본인부담금>



<최중증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시간>



Posted by 기쁨가득한
저소득층지원/장애인2019. 11. 16. 17:30

기존 장애등급 3급 포함 중증장애인 특별교통설비(장애인콜택시) 확대(대상, 금액)


운전을 하다보면 장애인특별교통수단 또는 장애인 콜택시,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이라는 명칭을 달고 운행하는 밴이 있습니다. 이러한 차량은 장애인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휠체어 탑승설비가 부착이 되어 있습니다. 이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라서 각 지자체에서 운행을 해야 합니다. 



장애등급폐지와 장애 3급  특별교통수단 확대


장애인분들이 병원치료 장애인복지센터 등을 방문시 휠체어를 이용을 하기 때문에 휠체어 부착설비가 있는 차를 이용해야 합니다. 일명 장애인 콜택시라 합니다. 이 경우 기존에는 장애 1,2등급만 이용을 했습니다. 금번 장애인등급제가 폐지가되면서 장애 3급이 중증장애인으로 편입이되면서 장애인콜택시를 이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기존 3급이던 분들은 장애인 종합조사를 통해서 장애인특별교통수단이 필요하다고 인정이 되어야 합니다. 



기존에는 이러한 차량이 장애인 150명을 기준으로 1대씩 허가가 났습니다.. 장애인등급제가 폐지가 되면서 기존의 3급분들이 중증으로 편입되면서 3급 숫자만큼 특별교통수단을 위한 차량이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이로인해 지자체별로 기존 200명당 1대에서 150명당 1대씩 운행할 수가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약 4,600대가 증가하며 이는 45%가 증가가 됩니다. 시행일은 2020년 1월부터 시행이 됩니다. 




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자


이용대상자로는 장애 1,2급으로 버스, 지하철 등의 대중교통이용이 어려운 분들입니다. 여기에 추가로 지자체조례로 인정하는 분들입니다. 해당 장애인 뿐만 아니라 장애인과 동반하는 보호자나 가족들도 대상이 됩니다.


장애인 탑승설비 부착 차량의 종류 및 요금


㉠셔틀버스 운행


장애인 휠체어를 부착한 차량의 종류로는 크게 2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셔틀버스로 장애인분들이 집단으로 거주하는 곳에서 병원이나 복지시설로 정기적으로 운행하는 경우로 이 경우 운임은 무료입니다. 



㉡콜 운행 


콜운행은 이 경우도 정해진 노선을 순회이동하는 차량으로 장애인분의 콜을 받아 운행하는 차입니다. 이 경우 소형승합차가 이용이 되며, 콜의 경우 택시이용요금을 부담을 해야 합니다.(기초수급자는 무료)


장애인콜택시 요금 및 이용시간


장애인콜택시의 경우 자자체 조례로 시행이 되기때문에 각 지자체별로 다릅니다. 따라서 정확한 금액은 해당지자체에 문의를 해야 합니다. 여기에서 일부지자체의 예를들면 기본요금 3km당 1,000원, 3km~10km 300원 10km초과 100원 입니다. 요금의 한도는 시내 3,300원, 시외 6,600원입니다. 이용시간은 주간은  7시부터 22시까지이고 야간은 오후 10시부터 새벽 7까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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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자동차소유시 기초수급자 선정, 소득환산율(100%부과, 4.17%, 면제) 조건?


기초수급가구 구성과 소득


아래의 표는 기초수급가구의 구성별 소득현황표입니다. 기초수급자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소득인정액이 중요합니다. 소득은 근로소득, 재산소득, 금융소득, 사업소득을 총괄합니다. 근로소득을 제외하고 기타 소득의 경우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을 합니다. 여기에 자동차도 재산소득에 포함이 됩니다. 자동차의 경우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시에 완전면제, 4.17%반영, 100%반영으로 구분합니다. 100%소득으로 반영이 되는 자동차를 보유한다면 기초수급자선정에서 탈락할 가능성이 아주 높다할 수 있습니다. 



기초수급자와 자동차 조건


자동차만큼 생활의 필수품도 없습니다. 하지만 기초수급자로 선정되기 위해서 자동차를 가지고 있다면 선정이 어려울수도 있습니다. 기초수급자분들이 보유가능한 자동차는 '비장애인인 경우는 1,600CC미만의 경우로 연식이 10년이상이 된 차량입니다. 즉, 1,600CC이상이 되거나 10년 미만이 된 자동차를 살 경우에는 기초수급자로 선정되지 않습니다. 즉, 선정이 되기 위해서는 아반테, 엑센트, SM3 등급의 10년 이상된 자동차여야 합니다. 장애인으로 1~3등급인 경우에는 2,000CC미만의 경우로 본인이 운전하는 조건으로 재산소득에서 면제를 해줍니다. 


<표>자동차조건에 따른 기초수급자 선정여부




장애인분들과 기초수급자


비장애인에 비해서 장애인의 경우 자동차기준이 더 유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래의 표에서 장애인 자동차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시에도 소득 100%인정, 4.15%인정, 면제로 구분이 되며 여기에 장애등급과도 관련성이 있습니다. '19년 7월부터 장애등급 1~3급의 경우에는 법에서는 '장애의 정도가 심산 장애인'으로 구분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등급 구분은 1~6급으로 구분을 합니다. 1~3급은 중증장애인, 4~6급은 경증장애인으로 구분(표시)가 됩니다. 



㉠소득부과 면제


장애인으로 소득부과가 면제가 되는 경우는 장애 1~3급으로 배기량기준 2,000CC미만인 경우에 한합니다. 조건은 본인이 운전하는 조건입니다. 장애인 가구인데 본인이 운전하지 않고 비장애인인 가족이 운전한다면 면제가 되지 않습니다.


㉡4.17%부과


이 경우는 장애 1~3급의 경우 장애 1~3급으로 배기량 2,000CC 이상~2,500CC미만인 경우와 장애 4~6급으로 배기량 2,000CC 미만인 경우입니다. 이 조건에 맞지 않다면 100%로 부과가 됩니다. 승합차의 경우는 승차정원 11~15인승이하, 화물자동차는 적재적량 1톤이하입니다.


<표) 일반재산의 "소득환산율"인 월 4.17% 적용 자동차



㉢100%부과


100%부과가 되는 경우는 장애 1~6급으로 배기량 2,500CC 이상인 경우입니다. 즉, 2,500CC이상이라면 고급승용차로 구분이 되며 중고차나 신차로 그랜저, K7, 외제차종(파사트, 토러스 등이 해당이 됩니다. 설령 중고차로 가격이 낮다하더라도 100%를 부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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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수급자 선정 자동차 가액 소득 100% 적용, 50%감면, 월 4.17%적용, 제외 구분


기초수급자로 자동차를 소유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자동차를 소유시에 특별한 조건에 적합치 않을 경우에는 수급자격을 상실할 수 있기때문입니다. 기초수급자 선정시에 소득과 재산을 조사를 하며, 자동차도 하나의 재산목록에 해당이 됩니다. 타 재산의 경우에는 일정 금액을 공제를 하지만 자동차는 일정기준을 초과시에 100% 재산소득으로 인정합니다. 주택재산, 금융재산 등에 비해서 공제혜택이 없습니다. 기초수급자 선정시 자동차는 아래의 4가지 중에 하나에 해당이 되어서 소득으로 반영을 합니다.



㉠ 자동차를 재산산정에서 제외하는 경우


이와같은 조건을 만족하기 위해서는 '차량기준'은 '배기량 2천CC미만의 승용자동차'로 '운전 기준' 본인이 직접 운전해야 하며 수량기준 '1대' 여야 하며, '운전자 기준'은 1~3급의 등록장애인,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수급권자입니다. 



㉡100%를 소득으로 인정하는 경우


이 경우는 일반인이 운전하는 1,600CC이상의 자동차와 1,600CC미만의 10년미만의 자동차로 150만원 이상인 자동차입니다. 예를들어 2,000CC그랜저가 500만원이라면 500만원 전체가 소득으로 인정이 됩니다. 



㉢월4.17%의 소득환산율을 적용하는 경우


이를 일반재산환산율을 적용한다고 합니다. 이 경우는 아래와 같이 상당히 다양합니다. 이 중 몇가지만 살펴보면 (장애인이 사용하는 자동차로) 1. 배기량 2천CC미만의 승용차, 1톤이하의 화물자동차 등이며, (생계유지를 위해 수단이 되는 차량으로 콘크리트믹서트럭, 화물자동차, 배기량 1,600CC미만의 승용차자동차, 압류자동차, 불법명의자동차, 2개월 이내 처분예정 자동차 등이 해당이 됩니다. 




생업용자동차 소득환산율 4.17%적용


생업용자동차로 아래와 같은 자동차는 소득환산율 4.17%를 적용합니다. 아울러 1대에 대해서는 소득의 50%를 감면합니다. 따라서 생업용자동차 1대만 보유시 자동차가격기준으로 환산시에는 2.85%를 적용합니다. 



㉣자동차가격의 50%를 감면하는 자동차


이 경우는 생업용자동차로 가구별로 1대가 해당이 됩니다. 이 경우에는 일반재산 소득환산율이 적용이 되면서 자동차가격의 50%만 적용을 합니다. 즉, 기본재산액을 공제하기 때문에 이 금액을 초과시에는 자동차가격의 50%에 대해서 월 소득환산율 4.17%를 적용합니다. 아래의 표에서 생업용레미콘차량(1억원)을 운행하고 있고 거주지가 중소도시인 경우 50%감액이 5천만원이며, 기본재산 3,400만원 공제시 1,600만원의 재산으로 인정이 되며, 월소득환산율 4.17% 적용시 월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667,200원입니다. 



Posted by 기쁨가득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