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지원2016. 8. 22. 11:31

기초수급자 선정 근로능력평가 신청하는 곳, 심사절차 및 평가결과 적용


전국민은 대상으로한 장애인복지법은 보건복지부에서 주관을 합니다. 사업장 근로자(근로자였던자)를 대상한 국민연금공단법은 국민연금공단에서 주관을 합니다. 사업장근로자를 대상으로한 산재보상보험법은 고용노동지청(근로복지공단)에서 주관을 합니다. 장애발생 사유는 다르지만 장애라는 공통사항에 대해서 업무특성상 별도의 부처에서 관리를 할 수 밖에 없습니다.


해당관련법에 따라 각종 연금, 수당, 일시금 등을 수급하기 때문입니다. 장애와 관련하여 다양한 법률이 존재하지만 공통적인 사항은 장애등급에 대한 판정입니다. 물론 장애등급도 서로 다릅니다. 보건복지부의 장애인연금, 국민연금의 경우 장애등급심사 및 판정 국민연금공단의 장애심사센터에서 일괄 수행합니다. 산재보험 장애등급심사는 근로복지공단에서 수행합니다.


부처별 장애등급심사 하는 곳(장애연금, 장애인연금, 장애급여)


근로능력 있음, 근로능력 없음의 중요


기초수급자 선정과 관련하여 근로능력은 중요합니다. 근로능력평가를 통해서 [근로능력 있음] [근로능력 없음]으로 판정이 되며, [근로능력 있음]을 판정이 될 경우에는 자활사업참여하는 조건부수급자(생계급여 수급)가 되고 [근로능력 없음]으로 판정이 될 경우에는 자활사업에 참여치 않더라도 생계급여를 수급합니다. 장애등록심사와 아울러 기초수급자 선정시 근거가 되는 근로능력평가도 국민연금공단 장애심사센터(지역본부의 심사평가부)에서 합니다. 


■ 국민연금공단의 근로능력 판정 신청 절차





1. 근로능력평가신청 및 의뢰


근로능력평가를 하기 위해서는 기초수급자가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한의사, 의사 발급)를 발급받아서 거주지 읍,면,동주민센터에  [근로능력평가 신청]을 해야 합니다. 근로능력평가 주기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신청을 하지 않으면 근로능력자로 판정이 되어서 조건부과제외자에서 제외가 됩니다. 즉, 자활사업을 참여해야 생계급여수급이 가능합니다. 주민센터에서 신청서류 검토, 각종 기초조사를 통해서 [시군구]로 넘기면 시군구에서 국민연금공단의 지역본부로 근로능력평가를 의뢰를 합니다. 


2. 근로능력평가


근로능력평가는 국민연금 공단 지역본부의 장애심사센터에서 수행을 하며 의학적평가와 활동능력평가를 수행합니다. 자문의사, 공단직원이 평가를 합니다. 


▶ 1차의학적평가 


 1차 의학적평가는 자문의사, 공단직원이  관련자료 등(근로능력평가용진단서, 진료기록부 등)을 검토하여 1,2,3,4단계로 평가를 수행합니다. 서면평가가 기본이며, 필요시에는 직접 자문의사가 진단평가를 하기도 합니다. 

▶ 2차 활동능력평가


2차 활동능력평가는 국민연금 공단 지사에서 공단직원이 시행하며, 신청자 대면평가로 지사를 방문해서 평가를 받아야 합니다. 총 15가지 항목에 대해서 면접, 상황, 관철평가를 하며 면접을 통해서 평가한 결과와 각종 실태조사 자료를 참고하여 총 5단계로 구분해서 평가합니다. 


3. 평가결과 전송 및 근로능력판정


의학적평가, 활능력평가결과를 국민연금공단에서 다시 시군구로 전송을 하면 시,군,구의 공무원이 최종적으로 근로능력을 판정합니다. 국민연금공단의 평가결과를 참고를 하며, 필요시에는 국민연금공단과 다르게 판정을 할 수도 있습니다. 


4. 근로능력판정 결과 통보


시군구는 근로능력판정 신청자에게 판정결과를 통보하며, [근로능력 있음]의 경우에는 자활사업에 별도로 참여를 해야 하며, [근로능력 없음]은 자활사업을 참여하지 않고 생계급여를 수급합니다. 

Posted by 기쁨가득한
저소득층지원2016. 8. 22. 07:02

기초수급자 선정시 미취학자녀 양육, 부상.질병, 장애, 치매가구원 간병시는?


근로능력이 없는 수급자란?


기초수급자로 생계급여와 타 급여를 수급하고자 할 경우에 신청자의 근로능력여부를 판단해서 아래와 같이 '근로능력이 없는 수급자'인 경우에 생계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이 기준에 의하면 '당연근로무능력자(18세 미만 또는 65세 이상), 본인의 부상, 질병 등의 치료를 위해 요양 중인 경우, 근로가 곤란한 경우' 세가지 입니다.


근로가 곤란한 경우란 아래와 같이 5가지 항목으로 구분이 되며, 대부분 관련법에 따라서 지원을 받고 있는 대상자로 질병 등으로 인해 근로가 곤란한 경우입니다. 다만 학생의 경우에도 20세 미만인 경우에는 학업으로 인해서 근로가 어렵기 때문에 근노능력이 없는 수급자로 판단을 합니다. 



만약, 본인이 장성한 청년으로서 부모님이 치매에 걸려서 돌봐야 하는 경우와 엄마로서 미취학 자녀가 있어서 돌봐야 하는 경우에는 위의 3가지 기준에 해당이 되지 않은데 기초수급자로 선정이 될 수 있을까요? 바로 '근로무능력자로만 구성된 가구원'에 속하면 됩니다. 


근로무능력자로 구성된 가구원이란?


아래에서 3번째 항목에 '근로능력은 있으나 가구원의 양육이나 간병으로 인해서 근로가 곤란한 자'도 근로무능력자로 인정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 경우 본인 외에 양육 또는 간병을 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이 없어야 합니다. 즉, '가구원을 간병, 양육하는 경우가 1인인 경우만 근로무능력자'로 인정을 합니다.  이 경우에는 나(근로능력자) 외에 다른 가구원 전체가 근로무능력자여야 합니다. 




 미취학자녀를 양육하는 조건으로 근로무능력자로 판정을 받기 위해서는?


▶ 기본조건 : 미취학 자녀(취약 의무기간 미도래자)를 양육하는 경우로 

① 판정대상 가구원이 미취학 자녀 양육

② 양육할 수 있는 다른 가구원이 없음

③ 보육료(양육수당은 제외), 유아학비를 지원받지 않음

④ 하루 8시간 이상의 아이돌보미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지 않음


★ 부상, 질병, 장애, 치매가구원을 돌보는 조건으로 근로무능력자로 판정을 받기 위해서는?


▶ 기본조건 : 부상, 질병, 장애, 치매가구원을 돌보는 경우로 

① 간병 또는 보호할 수 있는 다른 가구원이 없는 경우

② 월 평균 20일이상, 1일 4시간 이상의 사회복지서비스(노인장기요양보험, 돌봄서비스, 시군구 자체사업 등 포함)를 제공 받지 않음

③ 보호대상자에 대해서 간병자의 종일 보호가 필요한 경우

④ 보호대상자가 아래의 기준에 적합 한 경우 

- 스스로 식사, 용변, 실내에서의 이동이 불가능한 경우

- 치매, 정신질환이나 치매 등으로 상시보호가 필요한 경우

- 질병・부상 등으로 혼자는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Posted by 기쁨가득한
저소득층지원2016. 8. 19. 22:54

기초수급자 의료급여(1종, 2종 의료급여수급권자, 본인부담금 계산예)


예전부터 가난한 사람들이 더 많이 아픕니다. 더 아파도 돈이 없어서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합니다. 의료급여는 바로 기초수급자 분들에게 국가에서 치료비용의 일정부분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비단 기초수급자 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환경에서 거주하거나 중한 질병에 걸린 경우에도 의료급여 혜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1종수급권자와 1종수급권자로 구분하여 지원을 하고 있으며, 1종은 환경이 더 어려운분들 2종은 조금 더 나은 분들입니다. 


■ 의료급여 수급권자


1. 기초수급자(생계,의료수급자)

* 의료급여를 수급할 수 있는 경우는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의 40%이하인 가구임

2. 의료급여법에 의한 수급권자

3. 타 법에 의한 수급권자(이재민, 의상자 및 의사자의 유족, 입양아동(18세미만), 국가유공자, 중요무형문화재의 보유자, 북한이탈주민, 5ㆍ18 민주화운동 관련자, 노숙인)

 

가. 1종 의료급여 수급권자


1. 기초수급권자 중 근로능력이 없거나 없다고 판정된 세대의 구성원

- 18세미만, 65세이상

- 18세이상, 65세미만 중 근로능력평가를 통해서 근로능력이 없다고 판정이 된자(생계,의료급여수급자)

- 임신중인 자, 분만 후 6개월 이내인 자

- 병역의무이행자

2. 기초수급자 중 시설수급자

3. 기초수급자 중 특례수급자(의료, 교육, 자활, 이행급여특례 등)

4. 희귀성난치질환자, 중증질환(암환자, 중증화상환자) 등록자


나. 2종 의료급여 수급권자  


-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중 1종의료급여 수급권자가 아닌자(기초수급자 중 근로능력이 있는자)



■ 의료급여 지급항목 


1종 또는 2종 의료급여수급권자로 선정이 될 경우에는 부상, 질병치료, 출산과 관련하여 [진찰·검사, 약제·치료재료의 지급, 처치·수술과 그 밖의 치료, 예방·재활, 입원, 간호, 이송(移送)과 그 밖의 의료목적 달성을 위한 조치]등의 행위를 한 경우에 의료급여를 수급합니다. 


가. 본인부담금


1종 수급권자의 경우 의료급여 본인부담금은 2만원이고, 2종 수급권자의 경우 20만원입니다. 의료급여 기금에서 의료급여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부담하고 나머지는 본인이 부담을 해야 합니다. 


나. 1차 의료급여 수급액


의료급여 수급권자 가구가 병원, 약국 등에서 부상이나 질병과 관련하여 치료를 받을 경우 되돌려 받을 수 있는 의료급여액은 1종의 경우 2만원을 초과하여 납부한 금액(납부한 의료급여비용-2만원)의 50%를 되돌려 받습니다. 2종의료급여의 경우에는 20만원을 초과하여 납부한 금액(납부한 의료급여비용-20만원)의 50%를 되돌려 받습니다. 이 금액은 지자체로부터 되돌려 받습니다. 1종의 경우 본인부담금액이 2만원이하, 2종의 경우 20만원이하는 자기가 부담합니다. 



다. 2차 의료급여 수급액


위에서 1차 의료급여를 수급하지만 [급여대상 본인부담금-의료급여액(1차)]이 1종의 경우 30일기준 5만원을 초과시에 초과금액의 50%를 다시 되돌려 받습니다. 2종의 경우 6개월기준 60만원초과시 초과금액의 50%를 되돌려 받습니다. 



■ 본인부담금을 되돌려 받는 경우의 예


1종의료급여수급권자로 30일간 입원 후 본인부담금액이 50만원인 경우 최종 본인부담금은?


1차 의료급여액 = (50만원-2만원)/2=240,000원

2차 의료급여액 = (50만원-24만원-5만원)/2=105,000원

최종 부담의료액 = 50만원-240,000원-105,000원=155,000원


2종의료급여 수급권자로 6개월간 치료 후 본인부담금이 100만원인 경우 최종 본인부담금은?


1차 의료급여액 = (100만원-20만원)/2=400,000원

2차 의료급여액 = (100만원-40만원-60만원)/2=0원

최종 부담의료액 = 100만원-40만원=60만원

Posted by 기쁨가득한
저소득층지원2016. 8. 13. 22:59

장애인 자동차표지 신청, 발급장소, 신청서류, 표지의 관리, 통행료 할인, 주차시는


장애인 자동차 표지 발급대상 자동차는 아래와 같이 5개로 구분이 됩니다. 등록장애인 본인 명의의 자동차인 경우에는 가족(재외동포 포함), 보호자(외국인 포함() 또는 고용된 운전자가 있건 없건 '본인용'으로 발급이 가능합니다.  재외동포나 외국인의 경우에는 보행상 장애가 있는 경우에만 발급이 가능합니다. 


자동차대여사업자(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또는 시설대여업자(여신전문금융업법)로 부터 임대한 경우에는 등록장애인 뿐만아니라 배 존·비속 배우자, 형제자매, 직계비속의 배우자 명의로 계약한 자동차로 1년 이상 임대(계약서 상)한 경우에 발급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자동차 표지의 발급대상 자동차 


장애인 자동차 표지 발급 신청 및 발급장소 


장애인자동차 표지의 발급신청은 민원 24, 방문, 우편 등의 방법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신청을 하면 주민센터에서 자동차 등록증(행정정보망 이용)을 확인하고 또한 해당 장애인이 사용하는지, 보호자명의로 신청할 경우에는 가족관계(직계존비속, 형제, 자매 등)가 맞는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는지의 여부를 확인을 합니다.


확인을 하고 발급에 적합한 조건을 갖추었을 경우에는 시, 군, 구청에서 장애인자동차 표지를 발급해드립니다. 발급 수수료는 없으며, 신청 후 약 3시간 이내면 발급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신청은 장애인 뿐만 아니라 가족, 보호자 등도 가능합니다. 


장애인 자동차 표지 발급 신청(지참)서류


1. 장애인자동차 표지발급신청서

2. 주 운전자의 운전면허증 사본

3. 장애인복지카드 등을 지참

4. 장애진단서(보행상 장애여부 확인)


장애인 자동차 표지의 관리


표지는 자동차의 앞면 또는 뒷면 유리에 부착해야 하며,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을 받을 경우에는 자동차 앞면의 자측유리창(운전석)의 하부에 부착해야 합니다. 장애인 자동차 표지가 부착이 되 있어도 통행료 할인을 받기 위해서는 '고속도로통행료 할인카드'가 있어야 하며, 아울러 해당 장애인이 탑승을 해야만(보호자가 운전시에도)  통행료가 할인이 됩니다. 아울러 장애인 주차구역의 이용도 해당 장애인이 탑승한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장애인자동차표지는 타인에게 대여 불가하며, 자동차를 증여하거나, 양도하는 등 자동차의  소유권의 바뀐 경우, 폐차 등으로 인한 차량등록의 말소, 차량번호의 변경시에 장애인자동차표지를 지자체에 반납하여야 합니다. 

Posted by 기쁨가득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