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지원2020. 3. 26. 21:59

2020년 긴급생계,주거,의료,교육급여 지원대상, 지급시기, 기간, 급여액, 기초수급자 비대상은?


기초수급자 급여신청을 하게 되면 지자체에서 1달 이내에 수급자를 선정해서 급여를 지급을 합니다. 신청시에 부양의무자도 포함하여 조사를 하게되는데 재산이나 소득 등 조사로 인해서 시일이 필요한 경우에는 신청일로부터 60일이내에 통지를 합니다. 신청 후 최대 2개월 이내에 생계급여 수급여부를 통지받게 됩니다.


기초수급자 생계급여 신청을 했지만 생계가 아주 어려운 경우가(천재지변, 화재, 사망 등)발생한 경우에는 위와 같이 기간을 준수하고자 할 경우 신청자가 어려운 상황에 처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는 '긴급생계급여'라는 제도를 두어서 선 지원 후 조사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긴급생계급여 지원 대상 : 긴급한 사유에 의해서 생계유지가 어려운 경우


1. 가계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자가 사망하거나 질병 또는 사고로 인한 부상을 당한경우

2. 사업운영자가 부도, 휴업 등으로 폐업 또는 파산한 경우

3. 부모가 가출하거나 어떤 사유에 의해서 행방불명이 된 경우

4. 폭설, 폭우, 강풍 등 자연재난 또는 화재가 발생하여 소득, 재산에 큰 손실이 발생한 경우

5. 소득이 없이 주거지역이 아닌 곳에서 생활하는 경우(공원, 지하철 등 노숙이나 종교기관 거주 등)

6. 자치단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긴급 생계급여지급 시기 : 매월 20일날 생계급여를 정기일로 하여 지급하나 이와는 별도로 긴급하게 지원


◆ 긴급생계급여 지급기간 : 1개월(필요시 1개월 연장)


◆ 긴급생계급여액(2019년) : 기준 중위소득 15%의 금액(필요시에는 물품지급 가능)


중위소득의 15%로 기존 생계급여의 약 절반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원을 받습니다. 




◆ 생계급여 지급결정 및 차액지급


긴급생계급여를 지급하고 난 후에 원래의 기준에 따라 30일~60일 이내에 급여대상자 여부를 결정하여 통보합니다. 기존에 지급한 긴급생계급여액과 기초수급자 생계급여액간에 차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추가로 차액분을 지급합니다. 


◆ 기초수급자 생계급여 지급대상자가 아닌 경우


기초수급자 생계급여 지급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지급한 긴급생계급여를 반환을 받습니다. 생계급여 수급대상자이나 긴급생계급여액을 더 많이 지급한 경우 차액분을 반환을 받습니다. 하지만 지급한 금액을 이미 사용해버린 경우 또는 가계의 상황이 어려운 경우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반환을 면제합니다. 


◆ 긴급 의료급여, 주거급여, 복지시설 이용 급여



◆ 긴급교육급여, 연료비, 해산비, 장제비, 전기요금)


Posted by 기쁨가득한
저소득층지원2020. 3. 26. 18:08
2019년 기초수급자 주거급여(수선유지급여)지급대상,보수내용, 지원금액 및 주기

주거급여의 임차급여는 기초수급자로 타인의 주택에 전,월세로 생활하는 분들을 지원하는 급여라면 수선유지급여는 기초수급자로 주거급여 대상으로 본인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분들에게 지급하는 급여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아내를 따라서 반찬배달을 하기 위해 기초수급자 분들 주택을 방문한 적이 있는데 자가 주택인 경우 대부분 노후주택이 많습니다. 이러한 노후주택을 보수하는 비용을 지원하는 것이 수선유지급여입니다.  

■ 수선유지급여 수급권자 

기초수급자로 부양의무자기준을 적용하지아니하며, 소득인정액(소득+재산)이 기준 중위소득 45% 이하로 본인의 주택 등을 소유하고 그 주택 등에서 생활하는 분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타 급여와 마찬가지로 가구(원수)를 대상으로 합니다. 


■ 수선유지급여 지급 대상 주택


시,군,구청장 등 자치단체장이 수급자가 거주하는 주택 등의 주택노후도를 평가하고 주택노후도 점수에 따라 경보수, 중보수, 대보수로 진단을 받은 주택입니다. 주택노후도 평가 항목으로는 주택의 구조안전, 각종 설비상태, 마감공사상태 등입니다.


■ 주택노후도 평가항목


평가항목은 구조,설비,마감상태 등으로 총 19가지 항목입니다. 이를 평가하여 점수 1점~100점으로 구분하고 이를 경,중,대보수로 다시 구분합니다. 아래는 보수 범위에 따른 세부 수선항목의 예이며, 필요시에 추가항목 지원이 가능합니다. 



■ 수선유지급여 지원 금액과 지원 주기


노후도 점수구분에 따라 경, 중, 대보수로 구분하며 이에 따라 수선유지급여액이 결정이 됩니다. 경보수의 경우 457만원으로 3년주기이고, 중보수 849만원으로 5년주기, 대보수는 1,241만원으로 7년 주기입니다. 노후도 1점 당 공사비는 103,000원을 적용하였으며, 총점 100점인 대보수의 경우 100점*103,000원으로 1,030만원입니다. 



■ 수선유지급여 보수횟수


아래의 보수주기에 따라 해당 기간 안에서 1회에 한해서 지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금액기준이 아닌 횟수기준입니다. 중보수라면 5년 내에 1회 만 가능하며, 해당 금액을 다 지급받지 못한 경우라도 추가지원은 안됩니다.(긴급보수의 경우 예외적용). 도서지역은 10%를 가산하여 지급을 합니다. 노후도 1점 당 공사비는 10만 3천원을 적용합니다.



■ 보수구분별 보수범위 및 수선내용


주요 수선내용으로는 경,중,대보수로 구분하여 수선이 이루어지며, 수선항목은 창호, 장판 도배등 마감재, 창호, 단열, 난방공사, 지붕, 주방, 욕실 등 개량공사 등으로 구분이 됩니다. 주택에서 생활하는데 불편한 사항 들은 대부분 수선, 개선내용에 포함이 됩니다. 



■ 주거(수선유지급여)지급액


수선유지급여의 경우도 임차급여와 마찬가지로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소득인정액과 생계급여 및 중위소득과 비교해서 차등지원합니다.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보다 적은 경우에는 100%를 지원받습니다. 



* 수선은 동일한 보수범위 및 보장기관 안에서는 주택 노후도 점수가 높은 가구에 대해 우선 실시하며, 노후도 점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가구원수가 많은 가구, 소득인정액이 낮은 가구의 순으로 지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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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테고리 없음2019. 11. 18. 05:30

기초수급자 선정시 공적이전소득과 가구특성별 지출비용이란? 장애인연금, 기초연금은?


기초수급가구의 구성과 소득수준


기초수급자로 선정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계층은 소득수준이 낮은 계층입니다. 여기에 해당하는 주요가구로는 사회취약계층으로 구분이 되는 노인가구, 장애인가구, 한부모가구, 소년소녀가장가구 등입니다. 현재 기초수급자로 선정이 된 분들의 비율을 보면 전체 가구 중에서 노인가구가 25%이고 장애인가구 19%, 한부모가구가 15%입니다. 이 취약계층을 합한 가구가 전체의 60%입니다. 



<기초수급가구의 소득수준>


기초수급자로 선정이 되기 위해서 일정소득이하여야 하며, 이를 소득인정액이라 합니다. 이 소득인정액을 살펴보면 한부모가구가 월 평균 69만원으로 가장 높고, 노인가구가 30만원, 그리고 가장 낮은 가구가 장애인가구로 20만원입니다.


기초수급자 생계급여액


기초수급자로 선정이 된 후에 이러한 소득인정액은 생계급여에서 차감해서 지급을 합니다. 예롤 1인가구 소득인정액이 30만원이 나왔고 선정기준액이 53만원일 경우 실제로 지급받는 생계급여액은 (53-30)만원으로 23만원이 됩니다. 따라서 생계급여 수급을 위해서는 가능한 소득인정액이 낮은 것이 좋습니다. 


<소득인정액 계산공식>



위의 표는 소득인정액에 대한 계산공식입니다. 여기에 포함되는 소득으로 일해서 얻는 ㉠근로소득이 있으며, ㉡재산소득으로 부동산, 동산 등의 임대로 발생하는 임대소득, 예금, 주식 등의 이자나 배당소득, 그리고 연금으로 발생하는 연금소득 등이 해당이 됩니다. 


<각종 소득의 구분>



<이전소득의 종류>


또한 이전소득으로 각종 법률(국민연금, 기초연금, 산재보험, 국가유공자 등)에 따른 ㉢이전소득이 있습니다. 여기에 사업해서 발생하는 ㉣사업소득이 있습니다. 




가구특성별 지출요인


위에서의 각종 소득은 소득인정액으로 포함이 됩니다. 소득인정액에서 빼는 금액도 있습니다. 이를 가구특성별지출비용이라 합니다. 여기에 해당되는 것으로 장애인연금(기초급여액, 부가급여액), 장애수당, 만성질환 등으로 발생하는 의료비용 등이 해당이 됩니다.



이전소득일까?, 지출비용일까?


이부분에서 기준을 보지않고 생각한다면 헤깔릴수 있습니다. 비슷하지만 지출비용으로 되는 경우도 있고 이전소득으로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전소득으로 인정이 되는 것은 기초연금액, 국민연금 노령연금, 산재보험에 따른 각종 급여등입니다. 같은 연금이지만 지출비용에 해당하는 것은 장애인연금의 기초,부가급여입니다. 아울러 장애인직업재활수당, 기초수급자 자활근로소득, 장애인직업재활소득 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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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2019. 6. 9. 07:00

1인, 부부 노후 (최소,적정)생활비, 기초수급자(생계)급여, 주택연금, 추납으로 노령연금수급


폐지를 줍는 노인들, 기초수급자


TV에서 노인분들의 생활에 대해서 방영을 했습니다. 어떤 분들은 허리가 굽어졌는데도 불구하고 70세가 된 분들이 리어커로 폐지를 줍고 있었습니다. 힘들게 일을 해도 하루에 수천원 정도가 대부분이었습니다. 국가에서 기초수급자가구로 정한 경우에는 그나마 매월 수십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노인가구로 소득이 전혀 없다면 매월 87만원 정도를 수급을 합니다. 기초수급자 선정은 가구단위로 합니다. 주민등록상에 자녀가 있다면 그리고 부양이 가능한 경우라면 소득인정액이 기준을 초과해서 받을 수 없습니다. 사실상 자녀로 부터 부양을 받지 못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각종 기초급여(생계, 주거, 의료 등)을 수급치 못합니다. 이런 분들의 삶이 고달플 수밖에 없습니다. 




▶(관련글)2019년 기초수급자 선정기준과 생계급여액은?(보러가기)


주택연금으로 편안한 노후를 보내는 노인들


위의 경우와 다르게 주택을 소유해서 자녀들에게 물려주지 않고 생활하는 노인들의 경우 대부분 부족함이 없이 편안한 노후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위의 폐지를 줍는 노인들도 본인의 주택을 가지고 있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내가 죽을 때 자녀에게 물려주기 위해서 주택연금을 이용을 하지를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본인도 힘들고 자녀도 힘듭니다. 만약 내가 90세까지 생존시에는 자녀의 나이가 60세를 훌쩍 넘어버립니다. 상속의 의미가 거의 없게 됩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무조건 주택연금을 신청해서 생활해야 합니다.


▶(관련글)노후를 윤택하게 하는 주택연금의 모든 것(보러가기)


국민연금 납부예외와 적용제외는 추납으로 


기존에는 국민연금 추납할 수 있는 경우가 납부예외기간만 해당이 되었습니다. 현재는 아래의 표와 같이 적용제외기간도 추납이 가능합니다. 대표적인 경우로 적용제외에 해당이 되었던 계층이 경력단절여성입니다. '국민연금 등 직역연금 가입자의 배우자인 경력단절여성'는 추납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국민연금 가입대상에서 적용제외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현재는 납부예외처럼 적용제외도 추가납부가 가능합니다. 아울러 연금보험료를 납부한 최초 시점 이 후의 전기간에 대해 추가납부가 가능합니다. 


▶(관련글)경력단절여성 추납 가입대상, 기간, 조건, 보험료는 얼마?(보러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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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지원2019. 4. 4. 05:28

기초수급자등, 사실혼관계, 30세미만,이상 미혼자녀 가구원 기준은(세대분리,동일세대)?


기초수급자의 보장단위


기초수급자의 기본보장은 보장가구에 속하는 '모든 가구원'을 대상으로 합니다. 기초수급자선정시 소득인정액의 경우도 모든 가구원의 소득을 합산합니다. 따라서 가구단위(전체가구원)로 보장을 합니다 


예를 들어 생계급여의 경우 생계급여 수급 가구원이 전체 3명인 경우 '모든가구원'인 3명기준의 생계급여를 지급을 합니다. 필요한 경우에는 '특정가구원'을 대상으로 하기도 합니다. 예로 해산급여의 경우 해산을 한 당사자(특정가구원)에게만 해산급여를 지급을 합니다.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의 가구원 기준


기초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의 가구원기준은 동일합니다. 가구원에 해당되는 경우는 '세대별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가구원으로 '생계와 주거를 함께하는 경우'입니다. 주민등록표(주민등록등본)상 세대가 동일세대여도 같이 생활하지 않는다면 가구원에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30세미만, 이상의 미혼자녀의 가구원 포함여부


1. 동일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경우


30세이상이건 미만이건 미혼으로 동일세대를 구성하고 있으면 가구원입니다. 예를 들어 나이 40에 결혼을 안하고 부모님과 함게 생활하고 있다면 소득이 있건 없건 가구원에 해당이 됩니다. 


2. 동일세대를 구성하고 있지 않은 경우(세대분리)


30세이상의 자녀는 소득의 유무에 관계없이 가구원에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30세미만의 자녀는 가구원일수도 아닐수도 있는데 소득에 따라서 다릅니다. 


3. 세대분리된 소득이 있는 30세미만인 경우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의 50%미만인 경우에는 가구원에 해당이 되며, 50%이상인 경우에는 가구원에 해당이 되지않습니다. 


TIP>세대별주민등록표상 분리가 되어 있지만 보장가구원에 해당이 되는 경우는?


1. 사실혼을 포함한 배우자

2. 30세미만의 미혼자녀(기준 중위소득 50%미만인 경우)

3. 외국인배우자

4. 주거 및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로 생계를 책임지는 부양의무자


주거와 생계 같이하는 경우란?


➊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 

1. 병원 등에 입원시

2. 직업교육을 위해서 직업전문학교 등에 입소하여 생활하는 경우

3. 소득을 공유하는 생활공동체 관계의 경우

4. 자녀가 교육관계로 다른 곳에 기숙(하숙)시

5. 직업활동, 행상등의 사유로 자녀를 타인에게 맡겨서 생활비를 송금시


➋ 주거를 같이하는 경우(주민등록 세대분리여부로 판단하지 않는 경우)

‑ 사실상 동일한 주거에서 같이 살고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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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지원2019. 4. 4. 05:27

기초,차상위계층 보장가구원 포함, 제외되는(보장제외가구원 재산 사용시는?), 주거급여


할머니와 살고 있는 기초수급자(학생)


아내가 자원봉사활동을 해서 명절을 맞아 선물을 전달하기 위해 기초수급자가구를 방문했습니다. 부모님이 이혼한 후 할머니와 생활하는 가구(2인가구)였습니다. 가구에 소득이 전혀 없기때문에  지자체로부터 생계급여를 약 80만원정도 수급을 하고 있었습니다. 가구별 생계급여 수급액은(가구원수에 따른 생계급여 기준액-가구의 소득)의 가구소득이 없기 때문에 2인가구 생계급여를 전부수급합니다. 


아울러 현재 살고 있는 전세집의 경우 주거급여 대상이기 때문에 4급지 기준 월 임대료 143,000원을 지급을 받고 할머니와 함께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다행스럽게 중소도시로 4급지에 해당되서 전세가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교육급여를 수급할 수 있는 대상이지만 중학교를 졸업하고 현재는 학업을 하고 있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고용센터에서 시행하는 취업성공패키지 Ⅰ에 참여하여 현재 바리스타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 무료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잘 수료해서 바리스타로 꼭 성공하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관련글)기초수급자 주택임대료, 수선비지급하는 주거급여(바로가기)


30세 기준 주민등록표상 동일세대, 세대분리 기준은?



보장가구원에 해당이 되는 경우는?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사람으로서 생계나 주거를 같이 하는사람으로 합니다.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으로는 아래와 같으며, 아래의 4,5,6번의 경우에는 가구원에 해당이 되기 위해서는 생계를 같이 해야만 합니다. 

1.  배우자(아내, 사실혼아내) 

2. 직계혈족(자녀, 손자녀, 부모, 조부모)

3. 형제자매(수급자가 미혼시의 형제,자매)

4. 직계혈족의 배우자(사위, 며느리)

5. 배우자의 직계혈족(장모님, 장인어른, 시부모)

6. 배우자의 형제자매(처남, 처제 등)


보장가구원이 많은 것이 기초수급자 선정에 좋을까?


위와 같이 보장가구원에 해당이 되면 가구원수가 많아지기 때문에 기초수급자 판정을 위한 중위소득기준이 높아집니다. 만약 가구원들이 소득이 적거나 없다면 기초수급자로 선정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하지만 가구원 중 누군가 소득이 많다면 반대로 기초수급자 선정이 안될 수도 있습니다.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은 소득이 많은 가구원이지만 실제로는 부양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도 가구원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기초수급자로 선정이 되지 않는 경우입니다.(지자체에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가구원소득조사시에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보장가구원의 소득을 사용시에는?


보장가구원이라 하더라도 군복무,  교도소 등 수감, 보장시설 입소, 외국체류, 가출・행방불명・실종, 사망 후 미상속등의 사유로 보장가구에서 제외되는 사람은 가구원에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분들 명의의 재산(소득이 아님)을 보장가구 가구원이 사용하거나 수익하는 경우 이러한 재산은 수급자의 재산에 포함합니ㅏㄷ. 즉, 소득인정액 산정시에 재산으로 포함하여 계산이 됩니다. 



기초수급자 보장가구에서 제외되는 경우는?


(1) 현역군인 등 법률상 의무이행을 위해 다른 곳에서 거주하면서 의무이행과 관련하여 생계보장을 받고 있는 사람(단, 사회복무요원, 상근예비역은 보장가구에 포함)

※ 상근예비역 : 현역병으로 입대하여 기본 군사교육훈련 후 집에서 출퇴근하면서 향토방위와관련된 분야에 복무하는 사람


(2) 외국에 최근 6개월간 통산하여 90일을 초과하여 체류하고 있는(체류 중인) 사람

‑ 조사시점에는 국내에 체류 중인 사람이기에 수급자로 보장 결정하였으나, 외국으로재 출국하여 출국일 시점부터 과거 6개월 중 외국 체류일수와 재 출국하여 외국체류한 일수를 합한 일수가 91일이 되는 날 보장 중지함


(3)교도소・구치소・유치장・치료감호시설・소년원・소년분류심사원 등에 수용 중인 사람

※ 치료감호시설이란 「치료감호법」제16조의2에 따라 설치된 교정시설로 심신장애와 마약등 중독자의 치료와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시설임


(4) 보장시설에서 급여를 받고 있는 사람(보장시설수급자)


(5) 실종선고 절차가 진행 중인 사람


(6) 가출 또는 행방불명으로 경찰서 등 행정관청에 신고 된 후 1개월이 지났거나가출 또는 행방불명 사실을 시장・군수・구청장이 확인(사실조사보고서 첨부)한사람

※ 1개월이 지난 후 해당 행정관청에 가출・행방불명신고 해지 여부 확인


(7)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사람과 생계와 주거를 달리한다고 시장・군수・구청장이 확인한 사람

※ 주민등록표상 자녀가 동일 세대원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사실상 생계와 주거를 모두 달리하고 있는 것이 확인된 경우에는 보장가구에서 제외하고 부양의무자로 처리


(8)대한민국의 국민으로 외국의 영주권을 취득한 사람 또는 영주할 목적으로 외국에 거주하고있는 사람으로서 영주 귀국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람


(재외국민의 경우는?)

- 단, 재외국민 중 국내에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입국 시 신고 받아 주민등록을재등록하거나, 주민등록이 말소되지 않은 ʻ재외국민거주자ˮ가 실제 생계가 곤란하여 보호가 필요하다고 보장기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방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예외적으로 수급자로 보장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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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활사업의 종류와 월 인건비,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점포임대를 위한 전월세 등 무이자 생활안정자금 대출 


자활근로 생활안정자금 대출


아래의 이미지는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을 중심으로 자활센터에서 수행하고 있는 각종 사업단입니다. 좌측상단은 자전거수리를 하고있고 우측상단은 음식을 만들고 있습니다. 좌하단은 영농도우미 등으로 일하고 있으며, 우하단은 간병인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자활근로를 참여할 경우 하단과 같이 다양한 사업에 참여가 가능합니다. 




자활사업의 종류


자활센터 등에서 하고 있는 사업의 종류를 하단과 같이 4가지 형태로 구분을 합니다. 근로유지형, 사회서비스형, 인턴도우미형, 시장진입형으로 구분이 됩니다.




자활근로인건비


아래는 자활사업의 종류에 따른 인건비입니다. 최저인건비가 매년마다 상승을 하기때문에 자활근로인건비도 여기에 맞추어 상승을 합니다. 19년 최저인건비가 시급기준 8,350원이고 월급기준으로 1,745,150원입니다. 이보다는 자활근로 인건비가 월 급기준으로는 적습니다. 자활근로자체가 일반 시장 또는 건설, 제조현장의 근로자들이 일하는 것보다는 힘들지는 않습니다. 자활근로에 참여하는 분들이 저소득층으로 지병이 있는 경우도 있고 연세가 되신 분들도 있기때문에 그렇게 힘들지 않은 일들로 구성이됩니다. 아래는 실비 (4,000원/일)이 포함된 금액입니다. 




지자체별로 자활기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자활기금을 자활사업참여자들의 인건비용과 생활안정자금, 사업운영자금 대출 등 다양한 사회복지사업을 위해서 쓰여지고 있습니다. 자활기금이 마련되는 통로는 하단과 같이 다양합니다. 시도 등의 출영금, 장기차입금, 이자수입, 운용수익등입니다. 



기초,차상위 등 저소득층을 위한 생활안정자금 대출


아래는 차상위계층이나 기초수급자 등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생활안정자금 무이자 융자(대출)입니다. 자금의 용도로는 다양하며, 노점상, 행상 등 사업운연을 위한 자금, 불의의 사고나 질병에 대한 치료자금, 무주택시 전,월세 임차보증금, 기타 가족의 사망에 따른 장제급여등입니다. 지원금액은 최대 500만원 한도이며, 이자가 없이 원금만 상환하면 됩니다. 총 5년(2년겨치 3년)동안 상환을 하며, 원리금균등분할상환방식입니다. 


이 자금의 경우 장애인분들이 받는 자림자금이나 한부모가족의 복지자금과는 중복해서 받을 수가 없습니다. 신청하기 위해서는 지자체를 방문해야 하며, 온라인신청을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특히, 사업을 위해서 점포를 임대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서와 아울러 전세점포임대지원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아래는 전북 익산에서 운영하고 있는 자금입니다. 하지만 지자체마다 조례등으로 대부분 하단과 같은 생활안정자금을 운영하고 있으므로 해당 지자체에 문의하시면 자세하게 안내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Posted by 기쁨가득한
저소득층지원2019. 2. 24. 05:43

5.18민주유공자 생활지원금, 근로정신대 피해자지원, 기초,차상위 정부양곡, 한부모 교육비, 농어촌양육수당 등


추운 겨울입니다. 올해는 그렇게 춥지도 않고 눈도 잘 내리지 않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눈을 좋아하며, 나중에 나이가 들어가면 눈이 많이 오는 강원도나 서해안에서 생활하고 싶은 마음도 있습니다. 추운겨울은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에게는 지내기 힘든 계절입니다. 정부에서 각종 지원혜택을 주고는 있지만 정부지원만으로는 한계가 있을 것입니다. 


누구나 가난하고 싶은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 중 부모로 부터 되물림 되는 경우가 가장 많습니다. 자녀의 대에서 이를 끊고 새롭게 가계를 일으켜 세워야 하지만 잘 사는 사람만 잘살계 되는(교육 구조 등) 상황에서는 역전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지만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무언가늘 찾기에 노력하고 노력한다면 결국은 원하는 것을 취하게 될 것입니다. 부모로부터의 되물림이 아닌 본인의 노력을 통한 성공이기에 무엇보다 값지고 소중한 것이 될 것입니다. 



● 5·18민주유공자 생활지원금 지급(인권정책추진단 인권정책팀)


▶지원대상 : 국가보훈처에 5·18민주유공자로 등록된 자 중 현재 광주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1년 이상 거주하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기준중위소득 60%이하(차상위계층)인 가구

▶지원내용 : 생활보조금 월 10만원, 사망시 장제비 100만원


● 일제강점기 여자근로정신대 피해자 지원(인권정책추진단 인권정책팀)


▶지원대상 : 여자근로정신대 피해자로서 대일항쟁기지원회의 심사에 따라 피해자로 결정된 사람 중 광주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1년 이상 거주자

▶지원내용 : 생활보조비 월 30만원, 사망시 장제비 100만원, 의료지원비 월 20만원 이내(청구 시)


● 차상위 계층 문화바우처, 국가장학급 등(복지관리과 생활의료보장팀)


▶지원대상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50%이하인 가구로 정부양곡할인, 문화누리카드, 국가장학급, 대입 균형기회선발 등 다양한 지원사업 연계

*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부양의무자 기준 미적용


<2019년 문화누리카드>



●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정부양곡할인 지원(복지관리과 생활의료보장팀)


▶지원내용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10kg 14,940원, 20kg 29,510원)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10kg 8,340원, 20kg 16,410원)


● 저소득 청소년 한부모가족 지원(여성가족과 가족복지팀)


▶지원대상 : 한부모가족(모자가족 및 부자가족)으로써, 모(母) 또는 부(父)의 연령이 만24세 이하로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60%이하인 가정

▶지원내용 : 아동양육비 월 33만원(생계급여수급자제외), 고교생 교육비(교육급여수급자제외), 검정고시 학습비 연 154만원(교육급여수급자제외), 자립촉진수당 10만원(수급자가구 중 24개월이하 자녀양육가구), 자산형성계좌 지원(희망키움통장등) 월 10만원~20만원


● 양육수당 지원(여성가족과 보육지원팀)


▶지원대상 :  만0~5세 시설미이용 아동(보육료 및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 중복불가) 

▶지원내용 : 12개월 미만 : 월20만원, 24개월 미만 : 월 15만원, 24개월~만5세 : 월 10만원 지원 ※아동출생 후 2개월(출생일포함60일)이내 양육수당을 신청할 경우 소급하여 지원 


● 농어촌 양육수당 지원사업(여성가족과 보육지원팀)


▶지원대상 : 만0~5세 시설미이용 아동(보육료 및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 중북불가) 

▶지원내용 : 12개월미만 : 20만원, 24개월미만 : 17.7만원, 36개월미만 : 15.6만원, 36개월이상~48개월미만 : 12.9만원, 48개월이상~취학전 : 10만원 ※아동출생 후 2개월(출생일포함60일)이내 양육수당을 신청할 경우 소급하여 지원


<양육수당 지원대상, 기간, 수당지급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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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기쁨가득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