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지원2016. 8. 19. 22:54

기초수급자 의료급여(1종, 2종 의료급여수급권자, 본인부담금 계산예)


예전부터 가난한 사람들이 더 많이 아픕니다. 더 아파도 돈이 없어서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합니다. 의료급여는 바로 기초수급자 분들에게 국가에서 치료비용의 일정부분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비단 기초수급자 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환경에서 거주하거나 중한 질병에 걸린 경우에도 의료급여 혜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1종수급권자와 1종수급권자로 구분하여 지원을 하고 있으며, 1종은 환경이 더 어려운분들 2종은 조금 더 나은 분들입니다. 


■ 의료급여 수급권자


1. 기초수급자(생계,의료수급자)

* 의료급여를 수급할 수 있는 경우는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의 40%이하인 가구임

2. 의료급여법에 의한 수급권자

3. 타 법에 의한 수급권자(이재민, 의상자 및 의사자의 유족, 입양아동(18세미만), 국가유공자, 중요무형문화재의 보유자, 북한이탈주민, 5ㆍ18 민주화운동 관련자, 노숙인)

 

가. 1종 의료급여 수급권자


1. 기초수급권자 중 근로능력이 없거나 없다고 판정된 세대의 구성원

- 18세미만, 65세이상

- 18세이상, 65세미만 중 근로능력평가를 통해서 근로능력이 없다고 판정이 된자(생계,의료급여수급자)

- 임신중인 자, 분만 후 6개월 이내인 자

- 병역의무이행자

2. 기초수급자 중 시설수급자

3. 기초수급자 중 특례수급자(의료, 교육, 자활, 이행급여특례 등)

4. 희귀성난치질환자, 중증질환(암환자, 중증화상환자) 등록자


나. 2종 의료급여 수급권자  


-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중 1종의료급여 수급권자가 아닌자(기초수급자 중 근로능력이 있는자)



■ 의료급여 지급항목 


1종 또는 2종 의료급여수급권자로 선정이 될 경우에는 부상, 질병치료, 출산과 관련하여 [진찰·검사, 약제·치료재료의 지급, 처치·수술과 그 밖의 치료, 예방·재활, 입원, 간호, 이송(移送)과 그 밖의 의료목적 달성을 위한 조치]등의 행위를 한 경우에 의료급여를 수급합니다. 


가. 본인부담금


1종 수급권자의 경우 의료급여 본인부담금은 2만원이고, 2종 수급권자의 경우 20만원입니다. 의료급여 기금에서 의료급여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부담하고 나머지는 본인이 부담을 해야 합니다. 


나. 1차 의료급여 수급액


의료급여 수급권자 가구가 병원, 약국 등에서 부상이나 질병과 관련하여 치료를 받을 경우 되돌려 받을 수 있는 의료급여액은 1종의 경우 2만원을 초과하여 납부한 금액(납부한 의료급여비용-2만원)의 50%를 되돌려 받습니다. 2종의료급여의 경우에는 20만원을 초과하여 납부한 금액(납부한 의료급여비용-20만원)의 50%를 되돌려 받습니다. 이 금액은 지자체로부터 되돌려 받습니다. 1종의 경우 본인부담금액이 2만원이하, 2종의 경우 20만원이하는 자기가 부담합니다. 



다. 2차 의료급여 수급액


위에서 1차 의료급여를 수급하지만 [급여대상 본인부담금-의료급여액(1차)]이 1종의 경우 30일기준 5만원을 초과시에 초과금액의 50%를 다시 되돌려 받습니다. 2종의 경우 6개월기준 60만원초과시 초과금액의 50%를 되돌려 받습니다. 



■ 본인부담금을 되돌려 받는 경우의 예


1종의료급여수급권자로 30일간 입원 후 본인부담금액이 50만원인 경우 최종 본인부담금은?


1차 의료급여액 = (50만원-2만원)/2=240,000원

2차 의료급여액 = (50만원-24만원-5만원)/2=105,000원

최종 부담의료액 = 50만원-240,000원-105,000원=155,000원


2종의료급여 수급권자로 6개월간 치료 후 본인부담금이 100만원인 경우 최종 본인부담금은?


1차 의료급여액 = (100만원-20만원)/2=400,000원

2차 의료급여액 = (100만원-40만원-60만원)/2=0원

최종 부담의료액 = 100만원-40만원=60만원

Posted by 기쁨가득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