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지원2019. 2. 19. 05:57

기초수급자, 특례수급자 교육급여(교육비) 지원 범위, 대상자수, 신청기간, 장소


타 급여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 하지만 기초수급자 교육급여의 경우 시,도교육청에서 주관(지급대상자 결정, 통보 등)을 합니다. 따라서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저소득층 교육비 무료지원사업과 병행해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교육급여는 생계, 의료, 주거급여수급자와 기초수급자 및 특례수급자(해외인턴 참가가구원, 군입대가구원)자가 해당이 됩니다. 


교육급여를 수급기초대상자는 각종 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데 대한법률고조공단의 상담 및 소송 무료지원, 개인워크아웃시 상각채권의 최대 70~60% 채무감면, 담보채무의 연체이자 감면, 개인균등할 비과세, 월 4천원한도 전기요금할인, 주민등록증, 등토본발급 수수료 면제 등의 혜택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교육급여 선정기준 부양의무자 기준 미적용


기초수급자 교육급여 선정시에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미적용합니다. 즉, 초,중,고등학생이 가구원으로 있는 경우 부모, 조부모 등과 함께 동거하는 경우에 부양의무자의 소득을 합산하지 않습니다.(부양의무자 기준 미적용)


초,중,고등학생 부교재비, 학용품비, 교과서대, 수업료, 입학금, 학교운영지원비 지급(금액 및 방법)


<2019년도 지급기준>



기초수급자, 특례수급자 교육급여(교육비) 지원 범위, 대상자수, 신청기간, 장소


기초수급자와 함께 각종 계층에 대한 교육비(급여/교과서대, 수업료, 입학금, 학용품비, 부교재비)지원 대상 학교, 대상자, 면제금액, 지원자수, 신청장소 등은 아래의 표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만약 국가유공자 자녀 등으로 학비를 지원받은 경우 중복지급으로 학비지원이 되지 않으며, 다만, 교육비감면지원을 받은 경우에도 필요시(장학이 필요한 경우)학비를 지원받을 수가  있습니다. 



교육급여 수급대상(특례가구 등)


Posted by 기쁨가득한
저소득층지원2019. 2. 19. 05:55

기초수급자 4대(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선정시 부양의무자, 근로능력기준 적용여부


기초수급자 선정신청을 지자체에 하면 기준에 적합할 경우 4대급여(주거, 생계, 교육, 의료) 대상자로 선정을 합니다. 선정시에 3가지 기준을 적용해서 평가를 합니다. 


1. 소득인정액(선정기준 이하)

2. 부양가족(없거나, 부양능력 없을 것)

3. 근로능력(없거나, 곤란할 것)


기초수급자 선정, 부양의무자 및 근로능력기준 적용 여부


부양의무자의 경우 생계,의료를 선정할 때는 적용을 하지만 교육급여와 주거급여 선정시에는 적용을 하지 않습니다. 근로능력의 경우 생계,의료급여는 적용을 하지만 주거, 교육급여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표로 나타내면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능력자 판단대상, 비대상


기초수급자 선정 근로능력여부를 조사를 할 때 18세미만 또는 65세 이상은 조사를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이미 1,2,3,4급 등록장애인으로 등록이 된 경우에도 조사를 하지 않습니다. 근로능력 판단 대상은 18세이상에서 65세 미만, 5급, 6급 등록장애인입니다. 



근로능력자, 무능력자로 판단이 된 경우는?


기초수급자 선정(생계급여) 신청으로 근로능력 판단을 통해서 능력자로 판단이 된 경우에는 '조건부수급자'로 선정해서 일을 할 경우에만 생계급여를 지급을 합니다. 근로 무능력자로 판단이 된 경우에는 일을 하지 않더라도 '생계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기초수급자 선정(의료급여)신청으로 근로능력 판단을 통해서 능력자로 판단이 된 경우에는 '의료급여 2종'으로 선정을 합니다. 근로무능력자로 판단이 된 경우에는 '의료급여 1종'의 혜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Posted by 기쁨가득한

조건부과제외자란?, 조건부과제외자가 아닌경우의 자활사업참여, 생계급여수급은?


근로를 해야 생계급여를 수급할 수 있는 경우를 조건부수급자라 합니다. 일할 수 있다고 해서 모두를 조건부수급자로 선정하지는 않습니다. 특별한 조건에 있는 경우, 상황이 발생한 경우에는 '조건부과제외자'로 결정해서 생계급여를 수급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러한 조건부과제외자에 해당이 되지 않은 경우에는 자활사업에 참여를 해야 합니다. 조건부과제외자가 아닌자가 자활사업에 미참여할 경우에는 생계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조건부과제외자에 해당하는 경우


조건부과제외를 받을 수 있는 경우는 아래와 같이 다양합니다. 조건부과제외기간이 존재하기 때문에 해당기관이 경과할 경우에는 조건부수급자로 해당이 되어서 자활사업에 참여를 해야 합니다. 


조건부과제외기간 산정


조건부과제외가간의 산정을 해당일이 속한 달 그 다음달을 기준으로 합니다. 예를 들어 대학졸업자의 경우 3개월을 조건부과제외기간으로 산정하는데 대학졸업한날이 속한달 다음달부터 3개월입니다. 만약 1월 15일날 졸업했으면 그 다음달인 2,3,4월로 3개월입니다. 따라서 총 15일 + 90일 = 105일이 됩니다. 아래의 조건부과제외기간은 동일한 방식으로 산정합니다. 


1. 근로 또는 사업에 종사하는 대가로 월 60만원을 초과하는 소득을 얻고 있는 자(관련글보러가기)




2. 개별가구 또는 개인의 여건 등으로 자활사업에 참가하기가 곤란한 자

‑ 부상자나 질병자 또는 미취학자녀를 보호, 간병, 양육해야하는 가구원 1인

* 미취학자녀의 경우 초등학교 입학전까지의 자녀로 초등학교 입학시 제외

* 입학을 연기한 취학유예자는 포함, 취학의무면제자는 제외함

* 조건부과제외를 할 경우 방문조사를 통한 사실확인이 필수임


3. 대학에 재학중인 경우

- 조건부과제외 해당 대학 : 일반대학, 기술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산업대학, 일반대학

- 조건부과제외 비해당 대학 :  방송통신대학, 사이버대학, 야간대학 

* 휴학의 경우 해당하지 않음

* 조건부과 최대기간은 학업가능기간으로 6년임


4. 학교를 졸업 또는 중퇴한 경우 

- 고등학교, 고등기술학교, 특수학교, 일반대학, 기술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산업대학, 일반대학

* 배해당 학교, 대학 : 방송통신대학, 사이버대학, 야간대학 

* 조건부과 제외기간 : 졸업 또는 중퇴일 기준  다음달부터 3개월


5. 장애인으로 직업재활교육, 고용촉진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경우 

- 사업주관기관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장애인직업재활실시기관

* 장애인직업재활실시기관 :  장애인복지관, 장애인직업재활시설,특수교육기관,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장애인복지단체 등


6. 임산부, 공익근무요원, 상근예비역 등

_ 분만후 6개월 이내인 경우, 임신중인 경우(임신사실 확인서), 조건부과 기간 6개월

- 공익근무요원, 상근예비역, 조건부과기간 : 해당법에 따른 근무기간


7. 입영예정자 또는 전역자 : 입영예정자는 입영일 전달 1개월, 전역자는 전역일 기준 다음달부터 2개월


8. 보장시설퇴소자 : 보장시설 퇴소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부터 3월


9. 교도소, 구치소 등에서 6개월이상 수감 후 출소자 : 출소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부터 3월


10. 알콜중독 또는 향정신성 약물중독 등으로 치료과정에 있는 자 : 해당기간동안


11. 질병(수술이상) ,부상으로 2월(60일) 이상치료후 회복중인 자 : 회복한 날이 속한 달의 다음달

부터 3월



Posted by 기쁨가득한
저소득층지원2019. 2. 19. 05:47

Q 2>건강이 안좋은 자녀가 기초수급자로 선정시 부양의무자로 부모와 형제는?


우리나라의 기초생활보장법의 경우 소득을 기준으로 합니다. 근로능력여부를 떠나서 소득이 최저생계비에 미치치 못할 경우 기초수급권자(수급권을 가진자)로 선정을 하고 부양가족이 없을 경우 또는 부양가족이 있고, 부양능력이 있어도 부양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기초수급자(수급을 하는자)로 선정을 해서 각종 급여를 지급합니다. 


기초수급권자, 수급자로 선정시에 근로능력을 고려하지 않습니다. 일단 선정을 하고 나서 고려를 합니다. 근로능력이 있더라도 실제로 근로를 할 수 없는 경우(장애인, 치매부모 부양 등)가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근로능력도 있고 실제 근로를 할 수 있는 경우에는 생계급여 지급 조건을 자활사업 등 근로활동에 참여하는 것을 조건으로 선정합니다. 이를 조건부수급자라 합니다. 아래의 표를 보시면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질문> 만약, 근로능력이 없는 자녀(질병 등)가 어머니(소득활동)와 함께 동거시에 부양의부자는?


부양의무자 기준은 1촌의 직계혈족과 그 배우자만 해당이 됩니다. 따라서 질병 등으로 인해 근로능력이 없는 자녀의 직계혈족은 부모님으로 현재 어머니와 살고 있기 때문에 어머님이 부양의무자가 됩니다. 어머니의 경우 소득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부양의무자 기준에 해당이 됩니다. 어머님이 부양능력이 없을 경우에만 근로능력이 없는 자녀가 기초수급자로 선정이 될 수 있습니다. 



부양의무자인 어머님이 부양능력이 없기 위해서는


부양능력을 고려할 때 소득과 재산을 고려합니다. 어머님이 기초수급자일 경우에는 부양능력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만약 소득이나 재산이 있다면 이 소득과 재산을 부양의무자기준의 중위소득과 비교를 합니다. 소득과 재산이 둘다 초과한다면 부양능력 있음으로 해서 기초수급자로 선정을 하지않습니다. 


소득과 재산 중 둘 다 초과하지 않는다면 기초수급자로 선정을 합니다. 일정기준치 이내인 경우에는 부양비를 부과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기초수급자로 선정을 합니다. 

형제의 경우는?


만약 위의 경우 형님이나 동생이 있다면 기초수급자 선정을 위한 부양의무자에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형제, 자매의 경우 1촌의 직계혈족에 해당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형제나 이웃, 친척 등이 정기적으로 지원을 한다면?


이 경우에는 비록 부양의무자에 해당이 되지 않아도 정기적인 지원금액의 경우 소득의 일부에 들어가기 때문에 수급자격에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Posted by 기쁨가득한
저소득층지원2019. 2. 18. 22:09

생계,의료급여 등 수급대상 보장가구구성원의 범위는?(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실제동거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하 '보장법')에서 보장하는 범위는 개인단위가 아닌 가구단위입니다. 예를 들어 기초수급자 생계급여를 지급받는 경우 특정 개인을 기준으로 지급하지 않고 가구별로 지급을 합니다. 예를 들어 3인가구기준 생계급여액 'ㅇㅇ만원'입니다. 가구단위의 보장이 기본원칙이지만, 필요한 경우에는 '특정가구원'을 대상으로 '개인단위 보장'도 실시합니다. 


개별가구란?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선정을 위한 조사의 기본단위'입니다. 예를 들어서 기초수급자의 소득인정액을 판정할 경우에 소득과 재산을 산출하는데 기초수급자로 선정되는 분의 소득만 조사하지 않고 '가구구성원의 소득도 함께 조사'합니다. 


가구구성원이란?


개별가구에는 각각의 '가구 구성원'이 존재합니다. 보장법에서 정하고 있는 가구구성원에 해당되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살다보면 가족의 형편에 따라 조카를 부양하는 경우, 장모님을 부양하는 경우 등이 발생합니다. 이러한 경우 조카나 장모님이 가구구성원에 해당이 될까요?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의 등재순위는?


주민등록법에서는 개인별 주민등록표(주민등록 초본)과 세대별 주민등록표(주민등록 등본)으로 구분이 됩니다. 보장법에서는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합니다. 여기에 등록되는 사람은 아래와 같습니다. 동거인은 가족의 범위에는 해당이 되지 않으나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동거인'으로 표시가 됩니다. 


1. 세대주(본인)

2. 세대주의 배우자

3. 직계존속(나를 기준으로 부모, 조부모 등)

4. 직계비속(나를 기준으로 자녀, 손자녀 등)

5. 동거인(조카, 장모님 등)



기초생활보장법에서 정하고 있는 가구구성윈의 범위는?


기본적으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서 등재되어 있는 분들을 대상으로 하며, 예외가 존재합니다. 


1. 세대주(본인)

2. 세대원의 배우자

3.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미등록)

3. 직계존속(나를 기준으로 부모, 조부모 등)

4. 직계비속(나를 기준으로 자녀, 손자녀 등)

5. 등재가 되어 있지 않으나 실제로 주거와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사실혼배우자, 30세미만의 미혼자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사실혼관계의 배우자와 30세미만의 미혼자녀'도 포함이 됩니다. 아울러 동거인(조카, 장모님 등)은 보장대상의 가구구성원에 포함이 되지는 않으나 만약에 '실제로 주거와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에는 가구구성원에 포함' 됩니다. 


결혼한 자녀의 경우 보장구가 구성원은?


만약 세대별 주민등록표 상에 결혼한 자녀가 등재가 되어 있으나 실제 동거하지 않고 주거 생계를 같이 하지 않으면 비해당이 됩니다. 만약 세대별 주민등록표 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지 않으나(세대 분리) 동일한 거주지에서생계를 함께한다면 보장가구 구성원에 포함이 됩니다. 



Posted by 기쁨가득한
저소득층지원2019. 2. 18. 22:05

기초(일반,시설)수급자, 가구현황, 근로능력판단과 생계(조건부수급자), 의료급여수급자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기 위해서 2000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수급자 현황입니다. 현재(16년기준)으로 일반기초수급자수는 약 100만명이고 시설수급자수는 91,000명입니다. 쳔제는 약 163만명입니다. 일반수급자의 가구수는 약 1031만명입니다. 즉, 일반수급자의 가구수당 가구원은 1.6명정도입니다. 


혼자사는 독거노인, 노인가구 등이 많다는 의미입니다. 아울러 부모가 이혼 후 손자녀를 부양하는 노인가구도 있습니다. 제 아내가 봉사단체에서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반찬배달을 하는데 이러한 손자녀 부양 노인가구도 많습니다. 혼자서도 힘든 인생길 손자녀까지 부양해야 하는 슬픈현실입니다. 서로서로 의지가 되겠죠


2017년 기준 기초수급자수 및 수급률




TIP>기초수급자 선정시 근로무능력자란?

우리나라의 기초수급자 선정


우리나라의 경우 근로능력의 여부를 떠나서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이내인 경우 기초수급(권)자로 인정해서 각종 지원헤택을 드리고 있습니다. 다만, 생계급여와 의료급여의 경우 근로능력 여부를 조사(지자체, 국민연금공단)를 합니다. 생계급여는 가장 소득이 낮은 분(중위소득기준 29%이하)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나, 생계급여 지급을 위한 조건부수급자 결정


이분들 중 근로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생계급여를 지급하고 근로능력이 있는 경우에는 '자활사업 등에 참여'를 하는 조건으로 생계급여를 지급을 합니다. 이분들을 조건부수급자라 합니다. 지자체운영 자활사업단을 방문하면 이러한 분들이 자활사업에 많이 참여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TIP 2>근로 무능력자 판단비대상


근로무능력자 판단 비대상은 18세미만이거나 65세 이상인 경우입니다. 교육급여수급(권)자나 주거급여수급(권)자 입니다. 중위소득기준으로 소득인정액이 교육급여는 43%이하, 교육급여는 50%이하인 가구입니다. 이 두가구의 경우에는 근노능력을 고려하지 않고 소득이 낮으면 무조건 교육, 주거급여를 지급을 합니다. 

둘, 의료급여 1,2종 결정을 위한 의료급여수급자 결정


의료급여란 근로능력이 없는데다 중증의 질병에 걸려서 힘들게 생활하시는 분들은 국가에서 무료 또는 낮은 비용으로 치료할 수 있도록 지원해드리는 제도입니다. 의료급여 1종, 2종으로 구분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 1종은 무료 또는 최소비용으로 자기부담금을 납부하고 2종의 경우 1종보다는 자기부담금액을 조금 더 많이 납부해야 합니다. 


기초수급자도 의급급여를 수급할 수 있는데 '첫번째 기준은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의 40%이하'인 가구입니다. 이 중에 근로능력을 판단해서 '전혀 일할 수 없는 경우 의료급여 1종', '근로능력이 어느정도 있는 경우는 의료급여 2종'으로 결정을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의료급여 수급권자를 조건부수급자로 결정하지는 않습니다. 조건부수급은 생계급여만 해당이 됩니다.


Posted by 기쁨가득한
저소득층지원2019. 2. 18. 21:32

기초수급자 중 조건부수급자 선정, 근로능력 여부 판단 대상 및 비대상은?


기초수급자 선정시에 능력이 있건 없건 최저생계비를 기준으로 선정을 합니다. 최저생계비이하의 소득인 경우 기초수급권자라 하고 이 중에 부양가족이 없는 경우에 기초수급자로 선정하여 각종 급여를 지급합니다. 급여지급은 중위소득의 몇 %인가를 기준으로 대상을 선정합니다. 


근로능력이 있는 경우 조건부수급자


예를 들어 기초수급권자로 선정이 되었으나 근로능력이 있는 경우에는 국가에서 일을 해야만 생계급여를 지급하겠다는 조건을 두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를 조건부수급자라 합니다. 즉, 일하지 않으면 기초수급자에 포함이 되나 생계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여기에서 근로능력이란 어떤 의미일까요?


◆ 근로 능력이 있는 수급자 기준


1. 나이기준 : 18세~64세까지

2. 아래에 해당하지 않은 건강한 사람

가.  중증장애인

나.  부상이나 질병으로 요양이나 치료가 필요한 분들중 근로능력평가를 통해 근로 무능력자로 판정시(시장,군수,구청장)


TIP 1>근로능력판단대상 및 비대상 기준


TIP 2>근로무능력자란?



1. 나이기준 해설(18세~64세)


이 나이는 일할 수 있는 나이입니다. 따라서 이 범위에 들어갈 경우 근로 능력이 없다는 것은 법에서 정하고 있는 1. 중증장애인(1급, 2급, 3급중복장애)이거나 2. 근로 무능력자로 판정이 되어야 합니다. 이 최종적인 평가는 지자체에서 하는데 장애인 판정과 관련해서는 국민연금공단에서 시행을 합니다. 근로능력의 평가의 세부적인 방법에 대해서는 별도로 법(보건복지부 고시)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자활근로 등에 대해서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스스로 일을 찾아서 하거나, 자활센터에 출근해서 일을 하거나, 지자체의 공공근로, 자원봉사, 고용센터 등의 직업훈련을 받는 것 등입니다. 


2. 나이기준 해설(18세미만 또는 65세이상


수급자로 선정해서 생계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분들은 근로능력의 여부에 관계없이 18세미만이거나 65세이상이면 생계급여를 수급받습니다. 즉, 청소년이거나 노인분들의 경우에는 근로능력 여부를 따지지 않고 기초숙급자로 대상이 됩니다. 


◆ 나이가 들거나 질병이 치료되는 경우


18세 미만이었다가 18세가 될 경우 근로 능력여부를 다시 고려를 합니다. 신체건강한 18세미만에서 18세가 된 경우에는 근로능력이 있기 때문에 자활근로 등을 통해서 생계급여 등을 지급받을 수 있는 조건부수급자로 선정을 합니다. 또한 중증장애인이었다가 완치가 되거나 장애등급 2급에서 4급 등으로 호전이 된 경우에도 근로능력여부를 판단해서 (조건부)수급 대상여부를 결정합니다.


TIP 3>근로능력이 있어도 기초수급자가 되는 경우


근로능력이 있더라도 모두가 조건부수급자로 선정되지는 않습니다. 내가 신체 건강해도 함께 기거하는 부모님이 장애인이라면 일할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의 글은 다음글참조하세요^^


Posted by 기쁨가득한
저소득층지원2019. 2. 18. 06:21

기초수급자, 차상위 시내,시외,인터넷,이동전화 감면, 면제, 초고속,휴대인터넷 감면, 신청방법


저소득층의 경우 시내전화나 이동전화 등의 비용이 큰 부담이 됩니다. 요즘은 가구원 수별로 휴대폰을 보유하고 있어서 통화료부담이 큽니다. 기초수급자의 경우 전화요금과 인터넷사용요금에 대해서 감면 또는 면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감면은 '대상 가구중에 1대만 감면'을 받습니다. 


아울러 감면을 받고자 하는 경우 유선전화의 경우 전화의 경우 수급자증명서를 발급받아서 KT등을 방문하시면 되고 이동전화의 경우는 수급자증명서를 발급받아 이동전화 대리점이나 지점을 방문해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하나, 시내, 시외, 인터넷전화 면제 및 무료제공


기초수급자 중 생계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를 대상으로 시내전화, 인터넷전화의 경우 가입비 및 기본료를 면제를 해주고 유선전화로 통화시에는 시내와 시외통화시에는 각 225분(75도수/월) 무료로 제공합니다. 인터넷전화로 통화시에는 450분(150도수)를 무료혜택이 있습니다.



둘, 기초수급자(생계, 의료급여수급자) 이동전화 면제 및 무료제공


이동전화의 경우 기본료(15,000원한도)를 면제하고 거기에 통화료의 50%를 감면합니다. 이렇게 해서 최대 감면금액은 월 22,500원입니다. 아래의 경우 월 30,000원 요금제 가입시에 기본료가 15,000원인 경우 만약 통화료가 15,000원부과가 되었다면 이의 50%인 7,500원만 납부하면 됩니다. 따라서 감면금액은 총 22,500원입니다. 



셋, 기초수급자(생계, 의료급여수급자)  번호안내, 초고속인터넷, 휴대인터넷 감면


번호안내의 경우 114요금 면제가 되고 초고속인터넷과 휴대인터넷의 경우 월 이용료의 30%를 감면받습니다. 


넷, 기초수급자(주거,교육급여수급자)차상위계층 이동전화 요금감면


기본료 및 통화료 각각 35%씩 감면을 받으며, 월 최대 10,500원을 면제받습니다. 


다섯, 요금감면 신청방법




Posted by 기쁨가득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