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건부과제외자란?, 조건부과제외자가 아닌경우의 자활사업참여, 생계급여수급은?


근로를 해야 생계급여를 수급할 수 있는 경우를 조건부수급자라 합니다. 일할 수 있다고 해서 모두를 조건부수급자로 선정하지는 않습니다. 특별한 조건에 있는 경우, 상황이 발생한 경우에는 '조건부과제외자'로 결정해서 생계급여를 수급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러한 조건부과제외자에 해당이 되지 않은 경우에는 자활사업에 참여를 해야 합니다. 조건부과제외자가 아닌자가 자활사업에 미참여할 경우에는 생계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조건부과제외자에 해당하는 경우


조건부과제외를 받을 수 있는 경우는 아래와 같이 다양합니다. 조건부과제외기간이 존재하기 때문에 해당기관이 경과할 경우에는 조건부수급자로 해당이 되어서 자활사업에 참여를 해야 합니다. 


조건부과제외기간 산정


조건부과제외가간의 산정을 해당일이 속한 달 그 다음달을 기준으로 합니다. 예를 들어 대학졸업자의 경우 3개월을 조건부과제외기간으로 산정하는데 대학졸업한날이 속한달 다음달부터 3개월입니다. 만약 1월 15일날 졸업했으면 그 다음달인 2,3,4월로 3개월입니다. 따라서 총 15일 + 90일 = 105일이 됩니다. 아래의 조건부과제외기간은 동일한 방식으로 산정합니다. 


1. 근로 또는 사업에 종사하는 대가로 월 60만원을 초과하는 소득을 얻고 있는 자(관련글보러가기)




2. 개별가구 또는 개인의 여건 등으로 자활사업에 참가하기가 곤란한 자

‑ 부상자나 질병자 또는 미취학자녀를 보호, 간병, 양육해야하는 가구원 1인

* 미취학자녀의 경우 초등학교 입학전까지의 자녀로 초등학교 입학시 제외

* 입학을 연기한 취학유예자는 포함, 취학의무면제자는 제외함

* 조건부과제외를 할 경우 방문조사를 통한 사실확인이 필수임


3. 대학에 재학중인 경우

- 조건부과제외 해당 대학 : 일반대학, 기술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산업대학, 일반대학

- 조건부과제외 비해당 대학 :  방송통신대학, 사이버대학, 야간대학 

* 휴학의 경우 해당하지 않음

* 조건부과 최대기간은 학업가능기간으로 6년임


4. 학교를 졸업 또는 중퇴한 경우 

- 고등학교, 고등기술학교, 특수학교, 일반대학, 기술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산업대학, 일반대학

* 배해당 학교, 대학 : 방송통신대학, 사이버대학, 야간대학 

* 조건부과 제외기간 : 졸업 또는 중퇴일 기준  다음달부터 3개월


5. 장애인으로 직업재활교육, 고용촉진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경우 

- 사업주관기관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장애인직업재활실시기관

* 장애인직업재활실시기관 :  장애인복지관, 장애인직업재활시설,특수교육기관,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장애인복지단체 등


6. 임산부, 공익근무요원, 상근예비역 등

_ 분만후 6개월 이내인 경우, 임신중인 경우(임신사실 확인서), 조건부과 기간 6개월

- 공익근무요원, 상근예비역, 조건부과기간 : 해당법에 따른 근무기간


7. 입영예정자 또는 전역자 : 입영예정자는 입영일 전달 1개월, 전역자는 전역일 기준 다음달부터 2개월


8. 보장시설퇴소자 : 보장시설 퇴소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부터 3월


9. 교도소, 구치소 등에서 6개월이상 수감 후 출소자 : 출소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부터 3월


10. 알콜중독 또는 향정신성 약물중독 등으로 치료과정에 있는 자 : 해당기간동안


11. 질병(수술이상) ,부상으로 2월(60일) 이상치료후 회복중인 자 : 회복한 날이 속한 달의 다음달

부터 3월



Posted by 기쁨가득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