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지원2019. 2. 23. 14:45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국가,독립유공자, 다자녀가구 도시가스요금 감면할인 금액, 지역별연락처 등


차상위가구, 사회적배려대상자, 다자녀가구에 대해서 도시가스요금이 할인이 됩니다. 동절기(12월~3월)와 비동절기(4월~11월)로 구분되어 지원되고 있으며, 각 취약계층별로 할인되는 금액이 다릅니다. 가장 많이 할인받는 계층이 장애인(1~3급), 국가, 독립, 5.18유공자, 생계,의료급여대상자, 다음 할인계층이 주거급여, 차상위계층, 가장 낮은 할인계층이 교육급여, 다자녀가구, 차상위확인서발급대상자입니다. 할인금액은 하단의 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할인대상 : 아래 표의 9개의 계층(장애인,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각종유공자, 다자녀가구 등)
▶ 할인비대상 : 고엽제피해자, 월남참전용사, 6.25참전용사
▶ 대상용도 : 취사용, 주택난방, 공동주택 중앙난방(열병합시설제외) 
▶ 할인시기 : 신청일 익일부터 경감적용

▶ 경감신청하는 곳 : 관할 동 주민센터 또는 각 지역 도시가스사업소

* 중앙난방 사용세대의 경우 아파트관리사무소로 경감신청을 해야 함.

* 할인대상 여부는 해당 주민센터, 국민건강보험공단, 보훈청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 서비스 신청 : 해당지역도시가스회사 고객센터 (우편, 방문, 팩스 신청가능) 또는 각 지자체


도시가스 경감금액 


- 도매, 소매로 구분이 되며, LNG를 사용시(도매할인가격)적용, LPG 사용시 (소매 할인가격)적용함 

* 월 도시가스 사용요금이 경감금액보다 작은 경우 기본요금을 제외한 사용요금 만큼만 경감함.



1. 지자체 신청시 제출서류는?


도시가스할인을 받기 위해서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전자정부를 통해서 개인이 개인정보수집에 동의할 경우 해당 서류를 확인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별도로 제출하지 않아도 각 지역별 도시가스(주) 회사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는 아래의 서류를 준비를 해야 합니다. 


<제출생략가능 서류>


1. 공통제출서류 : 주민등록등본

2. 교육, 주거,생계,으료급여 수급자증명서

3. 각종 유공자증(국가유공자증, 5.18유공자증, 독립유공자증, 수급자유족증)

4. 자활사업참여확인서, 장애수당증면서, 한부모가족증면서, 차상위본인부담증명서, 차상위계층확인서(구,우선돌봄차상위)


<제출해야 하는 서류>


다자녀가구의 경우 만 18미만의 3자녀가 있는 경우에 해당이 되며 주민등록표(등본)상에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 한해서 가족관계증명원(구, 호적등본)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다자녀가구증명서(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2. 각 시도별 도시가스공급업체 신청시 제출서류(하단 참조)


* 지자체는 전자정부를 통해서 개인의 복지대상자 확인이 가능하나 도시가스공급회사는 그러한 시스템이 없기 때문에 확인이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하단의 서류를 발급기관을 통해서 발급을 받고 신청시 제출해야 합니다. 


각 증명서 발급하는 곳


사회적배려대상자중 기초수급자와 장애인 1~3급(장애인복지법)의 경우 증명서는 읍,면,동주민센터를 통해서 발급을 받으면 되고, 유공자(국가, 독립, 5.18)관련 증명서는 보훈지청에서 발급받습니다. 차상위계층의 경우 본인부담경감자의 경우 건강보험공단에서 기타 증명서는 주민센터에서 발급을 받습니다.


지역별 도시가스 연락처



Posted by 기쁨가득한
저소득층지원2019. 2. 23. 05:43

기초, 장애인연금수급자 등 기초수급자 선정, 반영 부양의무자 적용기준 완화(생계,의료급여대상


부모를 잘 만나서 원룸이나 가게를 물려받아 별로 일을 하지 않으면서 고정적이고 직장인보다 더 많은 수익이 있어서 여유롭게 생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평생직장생활하면서 세금 꼬박꼬박 내명서 평범하게 살수 밖에 없는 경우입니다. 제가 봉사단체에서 활동하고 있는데 거기에 부모가 이혼하고 조부 또는 조모와 생활하는 소년소녀들도 있습니다. 부모에 의해서 자녀의 인생이 결정이 되는 이러한 삶이 좋은 영향을 끼치면 좋지만 그렇지 않는 경우는 평생 불행하게 살아가기도 합니다. 하지만 인생은 본인의 마음가짐과 노력에 의해서 얼마든지 환경과 상황들을 개선해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초수급자 선정, 쉬울까?>


국가에서 사회적취약계층인 기초수급자를 선정해서 다양한 급여 및 면제, 감면, 할인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국가에서 이러한 다양한 지원제도를 주고 있기때문에 저소득층의 경우 누구나 선정이 되고싶어할 것입니다. 하지만 국가의 세금이 나가는 문제이기때문에 지자체에서는 일부러 탈락시키려고 하기보다는 국가제정을 적정하게 사용하기 위해서 선정시에 여러가지 조건으로 가장 적합하게 선정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기초수급자선정기준> 


<1. 소득인정액>은 기초수급자를 판정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기초수급자는 가구별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합니다.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입니다. 아울러 이러한 소득 중에 근로활동으로 발생한 소득은 근로소득공제를 해주고 있습니다. 



<2. 소득평가액>이때 평가되는 소득인 실제소득으로 사업소득, 재산소득, 근로소득 등 다양한 소득이 포함됩니다. 



<3. 재산의 소득환산액> 재산의 경우도 일반재산, 금융재산, 자동차 등의 재산이 포함이 됩니다. 




<4. 부양의무자의 소득, 재산반영>부양의무자가 있는 경우 부양을 받고 있을 경우 아래와 같이 소득과 재산을 반영을 합니다.



<5. 기초수급자 선정시 부양의무자 >


아래와 같이 기초수급자 선정시 부양의무자기준을 적용하는 급여가 생계급여 및 의료급여입니다. 주거, 교육급여는 부양의무자기준을 적용치 않습니다. 



<기초수급자 부양의무자가구의 소득수준반영 여부>


기초수급가구 중 생계, 의료급여를 수급하는 일반가구, 30세미만 한무보가구, 30세미만 시설퇴소아동가구로 구분할 수 있는데 이 경우 부양의무자가 있을 경우 아래와 같이 적용여부가 결정이 됩니다. 하단에서 기초연금 수급노인이 가구에 있을 경우 의료급여의 경우 부양의무자 폐지기준을 미적용하기 때문에 부양의무자가 있을 경우 소득반영을 합니다. 일반가구로 장애인연금 수급중증장애인 기초수급자가구의 경우 생계, 의료급여에 있어서 부양의무자기준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Posted by 기쁨가득한
저소득층지원2019. 2. 21. 16:58

국가유공자, 장애인 각종전화, 인터넷요금, SMS,MMS,LMS 등 전송감면할인


장애인과 국가유공자에 대한 시내, 시외, 인터넷, 이동전화요금감면과 114안내요금 면제, 초고속 및 휴대인터넷 감면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감면기준은 월 통화료를 기준으로 하며, 최대 한도 내에서 감면이 됩니다. 통신 3사는 KT, LG유플러스, SK텔레콤입니다. 


국가유공자단체, 장애인복지시설 및 단체의 경우에도 감면대상이며, 이 경우에는 최대 2회선까지 감면됩니다. 단체의 경우 1개 단체당 2회선이 감면대상입니다. 즉, 장애인, 국가유공자의 경우 1회선에 한해서 감면, 단체의 경우는 2회선까지 감면됩니다. 예를 들어 장애인이면서, 국가유공자인 경우에도 개인의 경우는 1인당 1회선만 감면됩니다. 


● 감면대상 국가유공자란?


국가유공자란 상당히 포괄적인 의미로 국가를 위해 노력하고 수고하신 분들입니다. 이러한 분들에게는 보훈코드가 부여가 되는데 보훈코드에 포함이 되는 분들입니다. 예를 들어 공무과정 중에 공상을 입은 공무원의 경우에도 전화, 인터넷요금 감면할인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국가유공자 종류 :  전상군경(21), 공상군경(23), 4.19혁명부상자(51), 공상공무원(61), 국가사회발전특별공로상이자(71), 6.18자유상이자(81), 5.18민주화운동부상자(85)



● 장애인,국가유공자 SMS, LMS, MMS감면할인


요즘 휴대폰으로 짧은 문자뿐만이 아니라 장문의 문자 또는 동영상, 사진, 소리 등의 전송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문자나 동영상을 보내는데도 일정요금이 부과가 됩니다. 각각의 서비스에 따른 구분은 아래(통신사 별로 차이가 있음와 같습니다. 

 구분

종류 

 대상

 SMS

  단문 문자 메시지

 80자 이내

 LMS

 장문 문자 메시지

 80~1000자

 MM

 멀티 메일

 1,000자 이상, 소리, 사진, 동영상 등


● 장애인(청각, 언어장애), 국가유공자, 기초수급자, 차상위자 음성 및 영상, 데이터전송 기준


● 전화, 인터넷요금 감면 신청하는 방법


1. 민원 24시를 통해 신청하기 :  인터넷(민원24시:www.minwon.go.kr)으로 신청 가능(회원가입 → 장애인 지원 서비스 → 생활요금 감면 → 이동통신료, 유선전화 등 감면 → 선택한 민원 신청하기)

2. 동사무소 방문하여 신청하기 : 복지대상자 전산조회 가능하며, 확인이 불가할 경우 신분증, 국가유공자증명서, 장애인복지카드 를 지참하여 방문신청

3. 통신사 방문신청하기 : 위의 2번항과 동일함(기본적으로 자격확인이 가능함)



Posted by 기쁨가득한
저소득층지원2019. 2. 19. 07:19

생계급여 선정기준에 따른 대상, 생계급여액, 지급일, 수급비대상은?


기초수급자 분들에게는 생계급여가 현금으로 지급이 됩니다. 생계급여란 최저생활을 보장할 수 있도록 지급하는 현금을 의미합니다. 최저생활이란 먹고, 입고, 사는 문제의 해결입니다. 따라서 생계급여는 음식료비, 의복비, 연료비 등을 의미합니다. 생계급여는 기초수급자 중 가장 낮은 소득의 가구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생계급여를 수급하는 경우에는 의료, 주거, 교육급여도 수급'이 가능합니다.


생계급여액은 선정기준액과 동일합니다. 2016년도 생계급여 선정기준액은 소득인정액이 3인가구를 기준으로 할 경우 1,037,916원입니다. 이 금액 이하의 소득이 있는 경우 3인가구는 생계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소득인정액이 이 기준금액(소득인정액)이하인 경우에는 수급이 가능'합니다.


생계급여 수급대상자 


1.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인 중위소득의 29%이하인 경우

2. 조건부수급자(생계급여 지급조건으로 생계급여를 지급받는 자)


생계급여 수급 비대상자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생계급여가 중복지급 혜택일 있기 때문에 생계급여를 수급할 수가 없습니다. 

1. 청소년쉼터,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시설,노숙인 자활시설 거주자

2. 타 법령에 의거 국가, 지자체 등으로부터 생계를 보장받는 경우(북한이탈 주민 등)




생계급여 선정기준


중위소득기준 가구별 월 소득인정액이 30%이하인 가구가 생계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1인 가구의 경우 소득인정액(소득평가액+재산의 소득환산액)이 512,102원에 이하인 가구입니다. 예를 들어 본인 부부와 18세미만의 자녀가 2명, 65세 이상의 노부모가 있는 경우 6명인 가구로서 월 소득인정액이 1,896,163원 이하인 경우입니다. 이 경우 가구원이 소득이 있을 경우 그 수득을 전체 합산을 합니다. 18세 미만이나 65세 미만의 경우에는 근로무능력자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기초수급자선정시에 근로능력여부를 확인하지 않습니다.




생계급여 지급액


생계급여는 위의 표에 해당하는 금액이 지급금액입니다. 만약 소득이 전혀 없을 경우에는 전체금액을 수급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소득이 있을 경우(소득인정액)에는 그 소득만큼을 차감하고 잔여액을 지급합니다. 이를 수식으로 나타내면\


★ 가구별 생계급여액 = 생계급여 선정기준액 – 가구의 소득인정액


생계급여액 계산 예


부부가구, 자녀 2인 가구인 경우 소득인정액이 100만원인 경우 받을 수 있는 생계급여액은?


4인가구의 생계급여 선정기준액은 1,384,062원입니다. 따라서 가구별 생계급여액은 (1,384,062원-1,000,000원)으로 384,062원입니다. 만약 이 가구의 소득이 140만원이다고 한다면 생계급여 수급대상에서 제외가 되고 의료, 주거, 교육급여를 수급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 소득인정액이 하나도 없다면 이 가구의 생계급여액은 (1,384,062원-0원)으로 선정기준액인 1,384,062원 전체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생계급여 지급일 : 매월 20일 기초수급자 명의의 계좌에 입금


Posted by 기쁨가득한
저소득층지원2019. 2. 19. 07:13

기초수급자 생계급여액, 해산 및 장재급여, 저소득, 청소년한부모/조손가족 아동양육비 등, 긴급생계비지원


1.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생계급여 지원(복지관리과 생활의료보장팀)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로서 근로능력유무, 부양의무자(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어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가구)등 기준에 적합한 자에 대하여 보충급여지급


예를 들어 생계급여의 경우 3인가구시 가구별 소득인정액이 1,128,010원 이하인 경우 생계급여를 수급할 수 있으며, 2019년 기준 수급가능한 생계급여는 (생계급여기준금액- 소득인정액) = (생계급여액) 입니다. 만약 소득인정액이 500,000원인 경우 수급가능한 생계급여액은(1,128,010원- 500,000원)=(628,010원)입니다. 즉, 이 가구에게는 매달 생계급여액으로 (628,010원)을 정부(지자체)에서 지급을 해 드립니다. 생계급여 선정기준과 생계급여액은 동일합니다. 


2019년 중위소득기준에 따른 기초수급자 급여(생계, 교육, 의료, 주거)


2. 국민기초생활보장 해산 및 장제급여 지원(복지관리과 생활의료보장팀)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가 출산(출산예정 포함)한 경우 수급자나 그 세대주에게 1인당 60만원 지급합니다. 만약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장제를 실제로 행하는 자에게 75만원 지급합니다.



3.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여성가족과 가족복지팀)


배우자가 없는 모 또는 부와 18세 미만(취학시 22세 미만)의 자녀로 이루어진 가정 중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52% 이하 가정에게 아동양육비, 추가아동양육비, 생활보조금을 지급해드립니다. 조손가구나 한부모가구는 차상위계층기준(50%이하)보다는 높습니다. 청소년한부모가구의 경우 중위소득기준 60%이하로 기준이 더 낮습니다. 즉, 한부모가구보다 소득인정액이 더 많아도 선정가능합니다. 


★ 2019년 중위소득기준에 따른 차상위계층, 한부모,조손가구, 청소년한부모가구 선정기준



▶조손가족의 경우 (외)조부 또는 (외)조모와 만 18세 미만(취학 시 22세 미만)의 손자녀

▶저소득 한부모가족 만 12세미만(04.01.01 이후 생)자녀 아동양육비(월 10만원)

▶조손가족 및 25세이상 미혼모·부자가족 5세 이하(2010.1.1 이후 출생자) 아동 추가양육비 지원(월5만원)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 입소한 저소득 한부모 가구 생계비(생활보조금)지원(월5만원)


4. 긴급생계 지원(복지정책과 복지자원관리팀)


▶지원기준 : 위기상황(주소득자 사망, 실직, 가출, 질병, 구금시설 수용, 화재, 학대, 출소, 노숙 등)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기준중위소득 75%이하이며 금융재산 500만원 이하인 자(주거 700만원 이하)에게 긴급 생계급여액을 지원합니다. 


아래에서 3인 가구의 예를 들면 긴급지원대상으로는 2019년 가구별 소득인정액이 3,760,032원이며 이 금액 이하인 경우 매월 생계비로 973,800원을 수급합니다. 최대 6개월까지 수급가능합니다. 



Posted by 기쁨가득한
저소득층지원2019. 2. 19. 06:48

2019년 주거(임차)급여 미지급대상, 임차급여특례에 따른 임대료 지원대상


주거(임차)급여의 경우 기초수급자가 실제로 임차료를 지불하지 않고 그 댓가로 (집안청소 등) 노동을 제공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는 임차한 시설이 아니고 개인이 사설로 운영하고 있는 시설 등에 입주하여 생활하는 경우, 임대차계약서의 확인이 어려운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임차급여 특례제도를 주어서 실제 임차료를 기준임대료의 60%로 간주하고 지급을 해줍니다.


● 주거(임차)급여 미지급대상


기초수급자이며,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의 43%이며, 부양의무자 기준을 만족할 때 주거급여 중 임차급여를 수급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1. 무료로 임차하여 생활하는 경우(노동, 현물등의 대가가 없는 경우)

2. 임차료가 필요없는 보장시설에서 생활하는 경우(보장시설수급자)

3. 법령(청소년복지 등)에 의거해서 거주시설에서 생활하는 경우(거주시설수급자)

* 노인복지시설, 정신요양시설, 성매매피해지원시설, 장애인 등 거주시설, 노숙인 자활,재활,요양시설 등

4. 가구원 전체가 3개월이상 입원 중인 사용대차(무료 거주) 가구


★ 임차급여 지급기준 및 기준 임대료(2019년)




● 주거(임차)급여 특례에 따른 임대료 지원


임차급여 특례지원 금액 : 기준임대료의 60%


임차급여 특례 지원대상 


1. 임차료를 지급하지 않고 대신 노동, 현물등으로 제공하는 경우

* 임대인으로 부터 확인서를 받아 제출해야 함(사용대차 확인서), 미제출시 미지원함


2. 임차주택이 아닌 개인운영시설(미신고 시설 등), 공동생활가정에서 생활하는 경우

개인운영 공동생활가정, 미신고시설 개인운영시설,  장애인자립생활체험홈 등


3. 임대차계약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의료기관에 입원 등의 사유)

* 수급자 전원이 입원하고 있어 임대차계약 확인이 어려운 경우

* 3개월 이상 장기입원 또는 수급가구원 전체의 주소지가 의료기관인 경우는 미지급함.


4. 기존 주거급여 수급자의 임대차계약서, 영수증의 징빙자료 확인이 어려운 경우 

* 임차급여 수급시점부터 1년이내에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해야 계속지원이 가능함


5. 임대차 계약이 변경된 경우로 사실확인에 시일이 걸리는 경우

* 임대차 계약이 새로운 지역인 경우 해당 지역의 기준임대료를 기준으로 함

* 후추 주택조사 완료 후 과소, 과다지급시에 추가지급 또는 반환조치(다음달 임차금여에서 정산)


Posted by 기쁨가득한
저소득층지원2019. 2. 19. 06:05

기초수급자 및 특례수급자 출생, 사산, 임신중절수술시 지급하는 해산급여


기초수급자 분들이 출산을 하거나 사산을 하는 경우에 해산급여가 지급이 됩니다. 해산급여 수급대상자로는 기초수급자 분들 중 생계, 의료, 주거급여 지급대상자입니다. 즉, '해산급여의 소득인정액은 주거급여 선정기준인 중위소득 44%이하인 가구'가 대상이 됩니다. 기초수급자로 교육급여를 수급하고 있는 분들은 받을 수가 없습니다. 아울러 교육급여와 차상위계층 선정기준이 동일하기 때문에 차상위계층도 혜산급여 수급이 불가능합니다. 


아울러 특례가구도 수급이 가능합니다. '의료 및 교육급여 특례수급자 및 자활급여 특례수급자 및 가구원'입니다. 특이한 것은 자활급여특례수급자 뿐만 아니라 가구원이 출산하거나 사산한 경우에도 지급합니다. 

지급은 출산뿐만 아니라 사산의 경우 또한 모자보건법상 합법적인 인공임신중절수술의 경우도 지급대상입니다. 보건소에서 산모신생아 도우미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는데 이와 중복지급은 불가합니다. 지원급여는 60만원으로 쌍둥이 출산시에는 120만원, 추가 출생시 1인당 60만원입니다. 신청, 지급기한, 서류 등을 하단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2019년 해산급여 지급기준 중위소득

3인가구인 경우 해산급여를 수급할 수 있는 소득의 경우(소득인정액) 1,654,414원 이하인 경우에 해산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기초수급자 해산급여 지급대상, 급여액, 지급사유, 신청 및 지급기한 등



해산급여 신청방법


○복지대상자 해산급여 지원 신청서(서식5호)를 시장・군수・구청장(해당 주민센터)에게 제출 


※ 행복출산 원스톱서비스(행자부) 대상에 해산급여(출산인 경우만 한정) 지급업무가 포함되어, 출생신고 시 해산(출산)급여 신청 동시 접수 가능(자체 통합신청서 서식 사용) 
‑ 출생증명서는 출생신고로 대체할 수 있으며, 출산예정자는 출산예정일 4주 전부터 신청가능(의사소견서 또는 의사 진단서, 산모수첩을 통해 확인) 

○사산의 경우 의사・한의사 또는 조산사의 사실확인서를 첨부하여 신청
 
※수급자의 해산급여와 산모・신생아 도우미 서비스(산후관리 바우처 제공 서비스)는 중복 지원에 해당함에 유의



Posted by 기쁨가득한
저소득층지원2019. 2. 19. 05:58

기초수급자 의료급여 특례 대상자 선정기준, 급여혜택, 종류


의료급여수급권자는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기준 43%이하인 가구가 대상이 됩니다. 의료급여수급 대상자로 결정 전에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경우 치료비가 소득인정액에서 공제(제외)가 되기 때문에, 소득수준이 낮아져 이로인해 의료급여 수급대상자로 선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기초수급자 의료급여수급대상자 1종 또는 2종으로 선정이 될 경우에 질병이나 부상을 치료시에 본인부담금액의 일정부분을 의료급여기금에서 부담을 해 줍니다. 


■ 의료급여 수급대상자로 결정 된 후 의료급여 수급


기초수급자 의료급여 수급대상자의 경우 1종, 2종 구분에 따라 아래와 같이 본인부담금액을 초과한 금액을 기준으로 의료급여액(1차, 2차)금액을 지원을 받습니다. 이렇게 지원을 받을 경우 공제금액이 없어지기 때문에(소득인정액에 지원받은 의료급여액이 포함이 되기 때문에) 기초수급자 의료급여 수급가구에서 탈락하게 됩니다. 




■ 의료급여 수급자에서 탈락했으나 주거, 교육급여 대상인 경우


이와 같은 경우에 의료급여에서 수급자에서 탈락 후 주거, 교육급여수급자인 경우 그 가구원은 주거 및 교육급여수급자로 보호를 하고 해당 탈락한 의료급여 수급자를 '의료급여 특례수급자'로 선정하여 계속적으로 의료급여를 수급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러한 경우를 '의료급여 특례수급자라' 합니다. 


즉, '기초수급자 의료급여액을 수급해서 의료급여 수급자에서 탈락하는 경우에는 의료급여 특례수급자로 선정'해서 계속 의료급여를 지급을 합니다. 다만 가구원은 의료급여를 적용하지 않고 아래와 같이 주거, 교육급여만 수급할 수 있습니다.  



■ 의료급여 특례판정시 소득인정액 기준


총 6개월이상 본인의 지출이 된 본인의 총의료비를 기준으로 월 평균의료비를 산출합니다. 월 평균의료비를 소득인정액에서 차감합니다. 즉, 월평균의료비용이 공제(차감)이 된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의료급여 특례수급여부를 결정을 합니다. 특례수급자의 경우 1년에 1회이상 개인질병의 지속여부, 지출의료비 내용, 소득 등 변동여부를 조사하여 의료급여 특례적합 여부를 결정합니다. 


■ 특례의료급여 혜택


특례급여는 위와 같이 개인에게 적용을 하며, 지속적으로 본인부담의료비 지출이 발생할 경우에 적용을 합니다. 아래와 같이 개인질병에 따라서 1종 또는 2종 의료급여 혜택을 부여합니다. 


- 1종 의료급여 혜택 : 희귀난치성질환 및 중증질환 (암환자, 중증화상환자) 등록자

- 2종 의료급여 혜택 :  1종질환 등록자를 제외한 기타 질환자

- 해산급여, 장제급여 : 특례수급자가 출산 또는 사망시



Posted by 기쁨가득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