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지원2019. 2. 19. 07:13

기초수급자 생계급여액, 해산 및 장재급여, 저소득, 청소년한부모/조손가족 아동양육비 등, 긴급생계비지원


1.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생계급여 지원(복지관리과 생활의료보장팀)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로서 근로능력유무, 부양의무자(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어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가구)등 기준에 적합한 자에 대하여 보충급여지급


예를 들어 생계급여의 경우 3인가구시 가구별 소득인정액이 1,128,010원 이하인 경우 생계급여를 수급할 수 있으며, 2019년 기준 수급가능한 생계급여는 (생계급여기준금액- 소득인정액) = (생계급여액) 입니다. 만약 소득인정액이 500,000원인 경우 수급가능한 생계급여액은(1,128,010원- 500,000원)=(628,010원)입니다. 즉, 이 가구에게는 매달 생계급여액으로 (628,010원)을 정부(지자체)에서 지급을 해 드립니다. 생계급여 선정기준과 생계급여액은 동일합니다. 


2019년 중위소득기준에 따른 기초수급자 급여(생계, 교육, 의료, 주거)


2. 국민기초생활보장 해산 및 장제급여 지원(복지관리과 생활의료보장팀)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가 출산(출산예정 포함)한 경우 수급자나 그 세대주에게 1인당 60만원 지급합니다. 만약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장제를 실제로 행하는 자에게 75만원 지급합니다.



3.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여성가족과 가족복지팀)


배우자가 없는 모 또는 부와 18세 미만(취학시 22세 미만)의 자녀로 이루어진 가정 중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52% 이하 가정에게 아동양육비, 추가아동양육비, 생활보조금을 지급해드립니다. 조손가구나 한부모가구는 차상위계층기준(50%이하)보다는 높습니다. 청소년한부모가구의 경우 중위소득기준 60%이하로 기준이 더 낮습니다. 즉, 한부모가구보다 소득인정액이 더 많아도 선정가능합니다. 


★ 2019년 중위소득기준에 따른 차상위계층, 한부모,조손가구, 청소년한부모가구 선정기준



▶조손가족의 경우 (외)조부 또는 (외)조모와 만 18세 미만(취학 시 22세 미만)의 손자녀

▶저소득 한부모가족 만 12세미만(04.01.01 이후 생)자녀 아동양육비(월 10만원)

▶조손가족 및 25세이상 미혼모·부자가족 5세 이하(2010.1.1 이후 출생자) 아동 추가양육비 지원(월5만원)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 입소한 저소득 한부모 가구 생계비(생활보조금)지원(월5만원)


4. 긴급생계 지원(복지정책과 복지자원관리팀)


▶지원기준 : 위기상황(주소득자 사망, 실직, 가출, 질병, 구금시설 수용, 화재, 학대, 출소, 노숙 등)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기준중위소득 75%이하이며 금융재산 500만원 이하인 자(주거 700만원 이하)에게 긴급 생계급여액을 지원합니다. 


아래에서 3인 가구의 예를 들면 긴급지원대상으로는 2019년 가구별 소득인정액이 3,760,032원이며 이 금액 이하인 경우 매월 생계비로 973,800원을 수급합니다. 최대 6개월까지 수급가능합니다. 



Posted by 기쁨가득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