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지원2019. 2. 19. 07:19

생계급여 선정기준에 따른 대상, 생계급여액, 지급일, 수급비대상은?


기초수급자 분들에게는 생계급여가 현금으로 지급이 됩니다. 생계급여란 최저생활을 보장할 수 있도록 지급하는 현금을 의미합니다. 최저생활이란 먹고, 입고, 사는 문제의 해결입니다. 따라서 생계급여는 음식료비, 의복비, 연료비 등을 의미합니다. 생계급여는 기초수급자 중 가장 낮은 소득의 가구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생계급여를 수급하는 경우에는 의료, 주거, 교육급여도 수급'이 가능합니다.


생계급여액은 선정기준액과 동일합니다. 2016년도 생계급여 선정기준액은 소득인정액이 3인가구를 기준으로 할 경우 1,037,916원입니다. 이 금액 이하의 소득이 있는 경우 3인가구는 생계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소득인정액이 이 기준금액(소득인정액)이하인 경우에는 수급이 가능'합니다.


생계급여 수급대상자 


1.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인 중위소득의 29%이하인 경우

2. 조건부수급자(생계급여 지급조건으로 생계급여를 지급받는 자)


생계급여 수급 비대상자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생계급여가 중복지급 혜택일 있기 때문에 생계급여를 수급할 수가 없습니다. 

1. 청소년쉼터,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시설,노숙인 자활시설 거주자

2. 타 법령에 의거 국가, 지자체 등으로부터 생계를 보장받는 경우(북한이탈 주민 등)




생계급여 선정기준


중위소득기준 가구별 월 소득인정액이 30%이하인 가구가 생계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1인 가구의 경우 소득인정액(소득평가액+재산의 소득환산액)이 512,102원에 이하인 가구입니다. 예를 들어 본인 부부와 18세미만의 자녀가 2명, 65세 이상의 노부모가 있는 경우 6명인 가구로서 월 소득인정액이 1,896,163원 이하인 경우입니다. 이 경우 가구원이 소득이 있을 경우 그 수득을 전체 합산을 합니다. 18세 미만이나 65세 미만의 경우에는 근로무능력자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기초수급자선정시에 근로능력여부를 확인하지 않습니다.




생계급여 지급액


생계급여는 위의 표에 해당하는 금액이 지급금액입니다. 만약 소득이 전혀 없을 경우에는 전체금액을 수급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소득이 있을 경우(소득인정액)에는 그 소득만큼을 차감하고 잔여액을 지급합니다. 이를 수식으로 나타내면\


★ 가구별 생계급여액 = 생계급여 선정기준액 – 가구의 소득인정액


생계급여액 계산 예


부부가구, 자녀 2인 가구인 경우 소득인정액이 100만원인 경우 받을 수 있는 생계급여액은?


4인가구의 생계급여 선정기준액은 1,384,062원입니다. 따라서 가구별 생계급여액은 (1,384,062원-1,000,000원)으로 384,062원입니다. 만약 이 가구의 소득이 140만원이다고 한다면 생계급여 수급대상에서 제외가 되고 의료, 주거, 교육급여를 수급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 소득인정액이 하나도 없다면 이 가구의 생계급여액은 (1,384,062원-0원)으로 선정기준액인 1,384,062원 전체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생계급여 지급일 : 매월 20일 기초수급자 명의의 계좌에 입금


Posted by 기쁨가득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