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지원2019. 2. 18. 06:07

기초수급자 감면혜택 5(상수,하수도요금 할인기준/장애인, 사회복지시설 포함)


기초수급자, 장애인 1,23등급, 사회복지시설에 대해서 상하수도 요금 감면, 할인혜택을 드리고 있습니다. 기초수급자의 경우 상수도 및 하수도 요금, 장애인가구의 경우는 상수도요금, 사회복지시설의 경우 상수도요금감면,할인(사용요금의 20%)입니다. 기초수급자의 경우 상수도의 경우 기본요금의 절반(50%)이고 하수도의 경우 최대 한도 월 10톤이며, 이용요금의 10%까지입니다.


신청은 '각 시군구에 있는 수도사업소를 방문해서 신청'할 수 있으며 대상자 별로 증명서(수급자증명서, 장애인등록증 등)와 감면신청서(수도사업소 비치)를 작성해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사회복지시설의 경우 장애인, 노인요양시설 등 상수도 요금이 많이 나올 수 밖에 없는데 요금의 20%가지 이기때문에 상당히 큰 금액입니다. 


기초수급자, 사회복지시설, 장애인가구 상하수도 요금감면 기준 및 신청방법




수도사업소에 누수감면 신청


요금 수도배관이 노후화 되어서 누수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집에서 사용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엄청난 요금이 나오는 경우있니다. 이때는 집안 밸브를 모두 차단하고 수도계량기를 확인해서 계량기 등의 바늘(수치)가 올라갈 경우 누수입니다. 이런 경우에도 수도사업소에서 감면을 해드립니다. 당연히 감면해야 겠죠.


◆ 감면시점 : 누수된 월기준으로 3개월 이내

◆ 신청방법 : 누수감면신청서, 누수공사 수리보수 사진, 공사금액 지급영수증 등 제출

◆ 감면금액 : 3개월 평균사용량 초과금액의 50%


집에서 누수가 되는 경우 모르고 지나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가끔 누수여부를 체크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겨울철에 계량기가 파손되어 누수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파손방지조치도 철저히(보온제 등)해야 합니다. 이런 경우는 가구의 부주의로 인해 누수감면 대상에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기초(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수급자  도시가스요금 감면




Posted by 기쁨가득한
저소득층지원2019. 2. 17. 21:48

기초수급자 감면혜택 전기,전력요금 감면기준과 혜택은/주간 및 심야전력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서 기초수급자로 선정되기 위해서 신청을 할 수 있으며, 각종 감면혜택의 경우에도 해당 기관에 신청해야 하는 경우도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존에 각종 감면혜택을 보기위해서 해당 기관을 각각 방문해서 신청을 해야 했던 부분을 변경을 했습니다. 


★ 기초수급자 등 전기요금 할인


전기요금 감면기준은 요금의 10~20%입니다. 교육,주거급여를 수급하고 있는 가구는 월 최대한도 10,000원이고, 의료급여, 생계급여 수급자는 월 16,,000원한도입니다. 심야전력의 경우에는 최대 20%까지 할인이됩니다. 여름철의 경우 생계, 의료는 최대 2만원, 주거교육급여는 최대 12,000원입니다. 



우리나라 전기요금이 외국에 비해서 월등히 낮습니다. 정부나 한국전력 등 관련기관들은 향후 전기요금 인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 공장을 운영하고 있는 기업에 대한 혜택도 엄청나게 큽니다. 일반인보다 기업에서 사용하고 있는 전력요금은 더 저렴합니다. 낮은 전기요금이지만 서로가 아껴쓰고 기업도 절약하는 습관을 들여야 할 것입니다. 


★ 장애우, 상이, 독립유공자, 차상위계층, 다자녀 전기요금 할인


Posted by 기쁨가득한
저소득층지원2019. 2. 17. 21:20

기초수급자(생계,의료급여수급자) TV수신료 면제 및 TV방송수신기 무료보급


지자체, 보건복지부 등 관련기관에서 기초수급자를 찾아내서 각종 혜택을 드리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기초수급자에 해당이 되면서 수급자로 선정되니 못한 분들이 있습니다. 각 가계의 상황을 정부나 지자체가 하나하나 알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 기초수급자 TV수신료 면제


기초수급자로 선정이 되신 분들 중 생계 및 의료급여 수급자 분들의 경우와 시청각장애를 가지신 장애인분들의 경우에는 수신료가 면제가 됩니다. 즉, 매월 2,500원씩 납부하는 수신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방송국이나 전력공사에서 부과시에 기초수급자 여부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별도로 가구에서 신청을 해야 면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TV수신료 면제를 위해 본인이 신청해야 


따라서 본인이 수급자 대상이 되는지 여부를 해당 지자체(동사무소)에 문의하시면 사회복지담당 공무원이 방문을 해서 가계소득, 부양가족여부 등을 조사해서 선정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번달 아파트 관리비를 납부를 했습니다. TV수신의 경우 TV수상기를 통해서 수신되기 때문에 KBS방송국에 납부를 합니다. TV수신료의 경우 일괄 균등하게 부과를 합니다. 가구당 월 2,500원입니다. 해당 사항에 대해서 문의하실 분들은 한국전력공사(전화 123번) 또는 KBS방송국 수신료 콜센터(위의 전화번호 참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TV방송수신기 무료보급


Posted by 기쁨가득한
저소득층지원2019. 2. 17. 21:16

자치단체 부과 지방세인 기초수급자에 대한 주민세, 지방교육세 면제/비과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수급자 분들에 대한 주민세과 비과세되고 있습니다. 주민세란 지방자치단체에서 부과하는 지방세의 하나입니다. 주민세는 해당 기초단체 주민들의 교육과 복리증진 등을 위해서 사용이 되는 공공경비적인 비용입니다.


★ 개인,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부담 주민세(1년)


지방 자치단체별로 금액의 차이는 있으나 7,000원~10,000원 사이입니다. 개인사업자나 법인사업자의 경우 개인에 비해서 상당히 많은 금액을 부담하고 있습니다. 


★ 기초수급자 개인균등분할 주민세 면제(비과세)


기초수급자인 경우에는 모두에게 균등하게 과세하는 [주민세+지방교육세]를 면제하고 있습니다. 기초수급자 선정기준이 중위소득기준으로 변경이 되면서 해당이 되시는 분들은 생계, 의료, 교육, 주거급여 수급자가 대상이 됩니다. 이렇게 면제하는 이유는 주민세야 어차피 기초수급자 분들 등 해당 자치단체의 주민들을 위해서 쓰는 것이기 대문입니다. 

주민세 부과일은 매년 8월 1일이며 8월 30일까지 납부를 해야 합니다. 납부방법은 인터넷, 가상계좌, ARS, CD/ATM기, 방문납부 등 다양합니다. 이상 기초수급자 분들을 위한 개인균등분할 주민세 면제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 주민세

Posted by 기쁨가득한
저소득층지원2019. 2. 17. 21:00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선정을 위한 부양의무자(능력) 기준은?


기초수급자로 선정이 되기 위해서는 가구별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의 50% 낮아야 합니다. 그렇다고 무조건 기초수급자로 선정되지는 않습니다. 기초수급자로 선정되기 위한 '또 하나의 고려요소가 바로 부양능력'입니다. 자녀와 같이 살고 있는데 자녀가 직장생활해서 자녀로 부터 생활비, 용돈 등으로 어렵게 생활하지 않는다면 기초수급자로 선정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때 '부양 의무자란 기초수급권자의 부모나 아들과 딸(1촌 직계혈족), 며느리, 사위 등'이 해당이 됩니다. 


기초수급자의 경우 '생계급여, 의료급여 지급을 받을 수 있는데 이 조건은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어야 합니다.  주거급여, 교육급여, 해산급여 및 장제급여 등 부양의무자기준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기초수급자 선정과 급여별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



1촌 직계혈족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생활비를 전혀 지급받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부양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양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부양능력이 없다고 판단합니다. 또한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이 일정기준치 이내이면 기초수급자로 선정이 될 수 있습니다. 이때 실제로 얼마정도의 부양비를 지원하고 있는냐를 기준으로 합니다.(지자체 별도조사)


부양능력 판단 기준과 기본원칙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 산정시에 실제소득을 기준으로 산정을 합니다. 이 소득은 '근로,사업,재산,공적소득을 기준'으로 합니다. 만약 결혼한 자녀가 기초수급자인 경우에는 부양능력이 없음으로 판단이 돼서 부모는 기초수급자 선정이 됩니다. 

Posted by 기쁨가득한
저소득층지원2019. 2. 17. 19:44

연도별(2016년) 최저생계비 및 (2019년)중위소득기준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차차상위계층 선정기준


매년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최저생계비를 정하고 있습니다. 모든 국민이 최저생계비 이상은 되어야 한다는 뜻을 담고 있으며, 이 최저생계비 이하의 소득이 있는 경우 정부에서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으로 선정을 해서 각종 급여혜택'을 부여합니다. 법적으로는 두가지로 구분을 하지만 추가로 지자체등에서 별도로 차차상위계층까지 선정을 해서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아래의 선정기준은 월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2016년 이전 차상위계층 선정기준



'가구별 소득인정액이 이 소득보다 낮은 경우에는 선정'이 될 수 있습니다. 기초수급자의 경우 최저생계비 이하의 소득인 경우에 선정됩니다. 2016년 이전 차상위계층 선정기준은 기초수급자보다 소득이 많아도 선정이 될 수 있는데 선정기준은 최저생계비(A)값*1.2배 이내입니다. 


2016년도 이후 차상위계층 선정기준


2016년도 이후 차상위계층 선정기준은 중위소득기준으로 변경이 되었으며, 중위소득기준 50% 이하입니다. 차차상위계층 선정기준은선정기준은 최저생계비(A)값*1.5배 이하입니다. 4인가구 예를 들어 소득인정액이 200만원인 경우 기초수급자로는 선정이 될 수 없고 차상위계층으로 선정이 됩니다. 


2019년 기준중위소득 기초수급자 선정기준


아래는 기준중위소득을 기준으로 기초수급자(교육, 주거, 의료, 생계급여)선정기준 및 차상위계층, 차차상위계층, 한부모(조손)가족, 청소년한부모가족 선정기준입니다.



▶(관련글)2019년 기초수급자를 위한 각종 면제, 감면 혜택(바로가기)

Posted by 기쁨가득한
저소득층지원2019. 2. 17. 19:43

기초수급자 선정을 위한 소득인정액 산정방식(소득평가, 재산, 부채, 자동차 등), 재산의 소득환산율


기초수급자를 선정하기 위해서는 소득인정액이 가구별 기준중위소득의 50%보다 적어야 됩니다. 이때 소득인정액은 다양한 요소가 고려가 됩니다. 소득인정액이란 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부분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한값입니다. 즉, 소득뿐만 아니고 재산도 소득에 포함이 되며 이 재산을 다시 소득으로 환산을 합니다. 


이때 소득에 포함되는 부분은 재산, 사업, 근로, 이전(보험금, 연금, 보조금등)소득입니다. 재산의 경우는 자동차, 금융재산, 일반재산이 포함이 됩니다. 쉽게 생각하면 소득이 많거나 재산이 많거나 고급자동차가 있을 경우 기초수급자 선정이 어렵습니다. 



부양의무자 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율


부양의무자가 있는 경우에도 재산의 소득환산율이 적용이됩니다. 수급(권)자에 비해서 금융재산의 경우와 소득환산율이 100%적용되는 자동차의 경우 소득환산율 4.17%를 적용합니다.



소득과 재산에 있어서 위의 실제소득과 재산만 기준으로 하면 기초수급자 선정이 어렵기 때문에 각종 지출 등을 공제(마이너스)해 줍니다. 소득에서는 가구에서 꼭 필요한 지출비용(자녀양육비용, 질병치료비용, 장애 등)과 기본적인 근로소득공제, 기타 추가적인 지출을 뺍니다. 재산의 경우도 3가지 재산에서 부채, 기본재산액을 빼고 계산을 합니다. 


즉, 실제소득과 재산이 많다하더라도 질병치료비용이 과다하게 발생하고 있거나 재산보다 부채가 더 많다면 이러한 부분을 공제해서 기초수급자로 선정이 될 수 있도록 합니다. 


2019년 중위소득기준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차차상위계층 선정기준


Posted by 기쁨가득한

조건부수급자 등 자활사업참여 절차(근로능력판정, 조건부과 제외, 조건제시유예 등)


원불교, 기독교, 천주교 등 각종 종교단체별로  법인을 설립해서 자활사업 등 사회복지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가끔 업무 때문에 방문해서 관계자분들을 면담해보면 좋은 뜻으로 하고는 있는데 어렵다고 합니다.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분들이 사회취약계층으로 몸이 편찮으신 분들도 있고, 그렇게 높지 않은 임금이기 때문에 적극성도 높지 않은 분들도 있다고 합니다. 자기 적성에 맞는 분들은 적극적으로 자활사업에 참여를 한다 합니다. 


사회복지법인 등은 보건복지부나 지자체로 부터 각종 사업예산을 배당받고 기초수급자나 차상위계층 중 자활사업대상인 분들을 참여시켜 사업을 진행합니다. 여기에서 나온 수익으로 해당 복지법인의 유지와 근로를 제공한 자활사업참여자들에게 임금 등을 지급합니다. 




1. 자활사업참여 선별을 위한 근로능력판정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권)자 분들이 근로능력판정 대상입니다. 근로능력판정을 통해 '근로능력이 없는 경우 생계급여, 의료급여'를 지급합니다. 


▶기초수급자 선정 근로능력평가 신청하는 곳, 심사절차 및 평가결과 적용 : [바로가기]


2. 조건부과 및 조건부과 제외판정


근로능력이 있는 경우에는 다시 조건부과판정을 합니다. '조건부과'란 자활사업참여시에 생계급여를 지급하는 조건부수급자를 지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조건부과 제외'란 근로능력은 있지만 특별한 사유에 의해서 조건부과를 하지 않고 제외를 하는 경우로 기초수급자로 선정하여 생계급여를 지급합니다. 만약 장애아동이 있는 경우에는 종일 장애아동에 대한 돌봄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근로능력이 있지만 일할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조건부과제외 판정을 합니다. 



3. 조건부수급자 결정 및 통보, 상담안내, 조건불이행처리


자활사업참여시 생계급여 수급할 수 있는 조건부과판정(조건부수급자 결정)을 하게되면 해당자에게 결정통보를 하며, 자활사업참여 등에 대해서 상담을 시행합니다. 만약 상담안내를 했음에도 불응을 하게되면'(2회 계속불응) 조건불이행처리'를 합니다. 이 경우에는 생계급여가 중지가 됩니다. 



4. 자활사업대상자 선정 및 조건부과(제시) 유예


위와 같이 자활사업참여대상자가 선정이 되면 다시한번 절차를 거쳐서 '자활사업참여를 일정기간 유예'를 합니다. 유예란 예로 인정한다는 의미입니다. 예를 들어 특정 범죄로 인해 사회봉사명령을 수행하거나 시험을 준비하는 경우, 사고로 인해서 치료중인 경우 등을 일정기간동안 자활사업참여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조건부과(제시)유에자로 선정하여 관리를 합니다. 


5. 자활사업참여(자활센터 등) 자활급여 지급


조건부과제외자, 조건제시유예자를 제외하고 근로능력이 있는 생계, 의료급여 수급권자 분들은 해당 지자체에 있는 자활센터, 사회복지단체, 공공기관 등에서 자활사업에 참여를 합니다. 자활사업참여를 하면 자활급여를 지급받습니다. 만약 자활사업에 '불참하거나 불성실하게 참여를 하게 되면 2회이상 통지'하여 조건불이행처리를 하게되며 이렇게 되면 생계급여를 수급할 수가 없습니다.


▶(관련글) 자활사업의 종류와 시급 및 월 급여는 얼마?(보러가기)


Posted by 기쁨가득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