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2019. 6. 9. 18:00

경력단절여성 국민연금 보험료 추납(적용제외기간 등, 반환일시금 반납)으로 노령연금 수급


경력단절여성이란?


경력단절이라는 의미는 직장생활 또는 자영업을 하다가 어떤 사유로 인해서 직장을 그만둔 경우입니다. 여기에서 경력이란 수입활동(자영업, 직장생활)을 하는 경우입니다. 경력단절여성을 경단녀라고도 합니다. 경단녀의 대부분은 남편이 직장생활을 하는 경우입니다. 독신녀의 경우로 경력단절이 될 경우에는 먹고사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대부분 직업을 계속 가지고 있습니다. 



경력단절여성과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경력단절여성의 경우 직장생활 4~5년정도 하다가 직장을 그만둔 경우가 많습니다. 즉, 결혼 후 4~5년정도 되면 자녀가 생기게 되고 육아로 그만두는 경우, 그리고 재취업을 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만약  재취업을 하지 않고 60세까지 그대로 생활한다면 반환일시금을 수급하게 됩니다. 반환일시금의 경우 납부한 보험료에 최근 3년만기 정기적금이자율을 더해서 되돌려주는 것입니다. 1.8%로 거의 물가상승률 정도 수준입니다. 반환일시금으로 수급하게 된다면 국민연금 가입의 의미가 사실은 없게 됩니다. 




경력단절여성의 추납제도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50~60대를 중심으로 특히 여성을 중심으로 추납이 활발하게 이루어지 고 있습니다. 매년마다 그 숫자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즉, 기존에 납부이력이 존재했던 1~9년정도의 가입기간에 추납기간을 더해서 10년을 채워 노령연금을 수급하는 것입니다. 반환일시금을 받는 것보다는 훨씬 더 유리하다 할 수 있습니다.




경단녀의 추납기간 적용(납부예외, 적용제외)


1. 미혼으로서 경력단절 지속


직장생활을 하다 그만두고 미혼으로 계속 있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에는 아래의 표(참조)에서의 ㉢-나. 와 같이 납부예외 대상이 됩니다. 즉, 소득활동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더이상 납부를 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 자영업을 하게 된 경우라면 지역가입자가 됩니다.


2. 직역연금 가입자의 무소득배우자


이 경우는 ㉢-나와 같이 국민연금 가입 적용제외가에 해당이 됩니다. 적용제외자는 임의가입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추납을 상기의 두가지 요건 모두 추납가능합니다. 물론 추납을 위해서는 60세가 넘어서 안되고  또한 추납하는 시점에서 국민연금의 가입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경단녀의 적용제외기간 인정(반환일시금 반납)


경력단절여성의 경우 16년 11월 30일 이전에는 납부예외자만 추가납부를 신청할수 있었으나 현재는 적용제외자도 신청이 가능해졌습니다. 즉, 기존에는 경단녀로 미혼인 경우만 가능했지만 현재는 직역연금 가입자(수급자)의 무소득 배우자(적용제외자)도 가능해 졌습니다. 



아울러서 반환일시금과 관련하여 추후납부기간 인정이 변경이 되었으며(18년 1월부터) 기존에받았던 반환일시금을 반납시에는 반납일 이후 뿐만의 적용제외가 아닌 최초 보험료를 납부한 적용제외기간도 추납이 가능해졌습다. 



경단녀의 적용제외기간, 반환일시금 반납


아래의 표에서 2001년 1월에 국민연금을 가입해서 2005년 1월까지 5년동안 보험료를 납부하고 05년~19년도까지 15년동안 경력단절이 된 경우에 19년도에 다시 재취업을 했다면 적용제외기간인 15년을 추납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기존에 받았던 반환일시금을 반환한 경우는 2001년부터 5년간의 기간도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총 추가로 인정을 받은 기간은 15년+5년으로 20년이 됩니다. 노령연금을 100%로 수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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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기쁨가득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