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2020. 3. 26. 17:33

4대사회보험료 모의계산, 두루누리사회보험료 사업주와 근로자 월 얼마나 지원받나?


4대보험 정보연계센터를 통해서 대략적인 4대보험료 계산이 가능합니다. 

▶바로가기(4대보험료 간편계간기)



산재보험료의 경우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를 통해서 가능합니다. 

▶바로가기(산재보험료 계산기)


지난번 글에서 두루누리 산재보험료를 지원사업의 지원대상, 금액기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관련글)국민연금, 산재보험료 할인받는 두루누리 사회보험료지원대상, 금액(보러가기)


이번 글에서는 근로자수에 따라 그리고 본인의 월 급여에 따라 월 및 연 보험료지원금액이 얼마나 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 월 보수 200만원 기존가입자 (사업주, 근로자) 지원금액


월 보수 200만원인 경우 4대사회보험료 계산기로 계산해보면 고용보험료의 경우 총 부담금액 33,300원으로 사업주부담 18,900원, 근로자 부담 14,400원입니다. 월 보험료의 40%를 지원받기 때문에 지원금액은 고용보험의 경우 사업주는 월 7,560원, 근로자는 5,760원 지원받습니다.



국민연금의 경우 보험료 총 금액은 18만원으로 사업주, 근로자 9만원씩 부담합니다. 따라서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 36,000원씩 지원을 받습니다. 이를 1년으로 환산시에 고용보험료는 사업주 86,400원, 근로자 62,400원을 지원받고 국민연금의 경우 1년 기준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 432,000원을 지원받습니다. 




㉡ 월 보수 200만원 신규가입자4인이하(사업주, 근로자) 지원금액


신규가입자의 경우 근로자와 사업주 모두 90%지원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고용보험의 경우 사업주부담금 21,000원 중 90%인 18,900원을 근로자는 14,400원을 지원받습니다. 국민연금의 경우 근로자와 사업주 모두 81,000원씩 지원가능합니다. 1년 환산의 경우 고용보험은 사업주 133,380원, 근로자는 184,680원을 국민연금은 사업주, 근로자 모두 972,000원 지원받습니다. 



㉢월 보수 200만원 신규가입자4인이하(사업주, 근로자) 지원금액


신규가입자의 경우 근로자와 사업주 모두 80%지원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고용보험의 경우 사업주부담금 21,000원 중 980%인 16,800원을 근로자는 12,800원을 지원받습니다. 국민연금의 경우 근로자와 사업주 모두 81,000원씩 지원가능합니다. 1년 환산의 경우 고용보험은 사업주 201,600원, 근로자는 153,600원을 국민연금은 사업주, 근로자 모두 972,000원 지원받습니다. 


Posted by 기쁨가득한
국민연금2019. 7. 8. 17:30

주택담보대출(모기지론)과 주택연금(역모기지론)의 차이, 금리비교


모기지론이란?


모기지란 영어로 mortgage입니다. 일반적인 뜻은 '담보'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서 전당포에 시계 등 고가의 물건을 저당잡힌 후에 필요한 돈을 빌리고 나중에 돈을 갚아서 해당 물건을 되돌려 받는데 이 경우 시계를 담보로 하는 경우가 저당(담보)의 의미입니다. 아파트를 구입하고자 할 경우에 일반적으로 은행에서 향후에 지어질 또는 지어진 아파트를 담보로 주택을 구입할 수 있도록 돈을 빌려주고 장기간에 걸쳐서 그 금액을 갚아나가는 것입니다. 모기지론이란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받는 경우입니다. 



모기지론 대출의 예


아래는 모기지론 대출의 예입니다. (주택가격/ 3억원, 대출금액/ 1억원, 대출기간/ 10년, 주택종류/ 아파트, LTV/ 33.3%, 상환방식/ 원리금분할상환, 금리방식/ 변동금리)의 경우입니다. 



주택금융공사(시중은행) 모기지론 금리


아래는 시중은행에서 판매하고 있는 모기지론(주택담보대출)의 최저금리입니다. 모든 은행에서 모기지론을 취급하고 있으며, 금리가 낮은 5곳입니다. 가장 낮은 금리는 씨티주택담보대출로 최저금리 2.49%~최고금리 3.99%입니다. 1억원 대출시 총 대출이자는 1,870여만원입니다. 한국스탠다드차타드, 농협은행, 대구은행, 하나은행 순으로 최저금리가 낮습니다. 



주택연금 대출금리와의 비교


현행 주택연금 대출금리는 3개월 또는 6개월 변동금리로 약 2.7~2.9%대입니다. 일반 주택담보대출금리보다는 1%정도 낮은 금리입니다. 단순하게 유불리를 비교시에 주택연금이 금리면에서 유리하다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주택연금의 경우 초기보증료 등을 고려치 않은 경우입니다. 




주택연금 주요신청연령, 해당 주택


주택연금의 대상이 되는 주택은 약 83%가 아파트입니다. 시골의 경우 아파트가 별로 없어서 신청하고자 해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시골은 전,답이 있어서 별도로 주택연금을 신청치 않아도 생활이 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주택연금 신청 연령별 비율을 보면 60대가 33%, 70대가 51%, 80대가 16%정도입니다. 70대가 가장 많습니다. 80대에 신청하시는 분들은 건강하신 분들이 대부분인 것 같습니다. 



주택연금(역 모기지론)


주택연금이란 내가 소유한 주택을 담보로 해서 연금으로 받는 것입니다. 내가 받은 연금은 일종의 대출금입니다. 상환은 내가 사망시에 유족이 정산을 하게 됩니다. 대출금이 주택금액보다 더 많아도 주택금융공사에서 추가 비용 청구를 하지 않습니다. 주택금액이 대출금액보다 높다면 유족에게 그 차액을 지급을 합니다. 주택연금 수급자는 평생 돈갚은 걱정을 하지 않고 매월 필요한 돈을 받아서 쓰기만 하면 됩니다. 이러한 장점이 있는 주택연금 생활이 힘들고 어렵다면 당장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기쁨가득한
국민연금2019. 7. 4. 17:30

연계연금 가입기간 비대상, 소멸시기, 소득발생시 감액, 중복기간 제외, 신청처


국민연금 등 직역(공적)연금에서는 보험료 납부기간(가입기간, 재직기간, 군복무기간) 부족할 경우 퇴직일시금(공무원연금 등)이나 반환일시금(국민연금)을 수급을 합니다. 이러한 분들 중에 공적연금 대상 기관 중 국민연금과 타 공적연금기관에서 직장생활(공무원생활)을 했던 분들은 각각의 가입기간 합산을 통해서 연계퇴직연금이나 연계노령연금 수급이 가능해졌습니다. 


연계 비대상기간은?


㉠출산크레딧,군복무크레딧


국민연금에서 추가납부기간은 가입기간으로 인정이 됩니다. 이러한 경우는 적용제외나 납부예외, 기초수급기간 등입니다. 정상적으로 보험료를 납부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군복무크레딧이나 출산크레딧의 경우는 연계연금에서 대상기간으로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에는 추가로 보험료를 납부를 하는 것이 아니고 군복무를 한 경우에는 6개월간을 보험료 납부없이 추가로 가입기간을 인정을 해주기 때문입니다. 출산크레딧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관련글)국민연금 가입기간 인정 출산크레딧과 군복무크레딧(보러가기)



㉡국민연금 임의계속가입기간


국민연금 임의계속가입기간도 연계기간 비대상입니다. 국민연금 임의계속가입이란 60세 이후에 가입기간이 부족해서 적용제외임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원할 경우에는 계속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는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60세 미만이기 때문입니다. 



연계연금 신청 불가(소멸시기)


연계연금을 신청할 수 없는 경우는 직역연금의 경우 퇴직 후 5년이 경과한 경우이며, 국민연금의 경우에는 수급연령 도달 후에 5년 경과 반환일시금액을 수급한 경우라면 10년 경과할 경우입니다. 


연계연금 수급 중 소득발생시


연계연금 수급 중에 소득이 발생시에는 감액기준이 적용이 됩니다. 국민연금은 연도별 기준소득월액의 값을 초과한 소득이 발생했을 경우에 일정금액을 감액을 합니다. 타 직역연금은 국민연금과 별도의 감액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연계연금 산정시 중복된 경우는?


국민연금과 타 공적연금에 있어서 중복기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 각각 보험료를 납부한 경우로 연계연금액 계산시에는 각각 포함이 되지만 가입기간에서는 중복해서 적용하지 않고 하나만 인정이됩니다. 연계연금의 신청은 두곳 중 어느곳이나 가능합니다. 


연계 후에는 신청을 취소하고자 할 경우 불가한 경우가 있으므로 연계신청시 신주이 결정하고 신청해야 합니다. 연계신청 시기는 최초 직장생활 했던 곳을 그만두고 두번째 직장생활을 시작할 때 바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해당 관련사항에 대해서는 하단의 전화번호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기쁨가득한
국민연금2019. 7. 4. 07:00

장애등급(1~6급)별 연령별(만6세~65세) 소득기준별 지원가능 장애(연금)수당, 아동수당


아래의 표는 보건복지부의 장애인관련 지원제도 4가지 입니다. 크게 2가지로 구분을 할 수 있으며, 장애인 연금과 타 지원제도입니다. 장애인분들이 생활하는데 있어서 월 지급액도 많고 평생수급가능 한 경우가 장애인연금입니다. 기타 3가지는 장애인분들이 활동하는데 일정부분의 급여(수당)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3가지 연금의 공통점]


공통점으로는 일상생활 중에 장애를 당해서 장애판정을 받은 경우가 대상이 됩니다. 여기에 소득이 일정기준치 이하여야 합니다. 수급대상으로는 기초수급자와 차상위계층으로 기준중위소득 50%이하가 수급가능합니다. 대상이 될 경우에는 평생 수급가능합니다.  


㉠장애인연금


장애인연금은 장애등급이 높은 분들(1,2급 및 3급중복장애)이 대상이 됩니다. 18세부터 사망시까지 연금수급이 가능합니다. 대상은 전국민이며, 장애인연금법에 따라 지원을 받고 장애등급의 판정은 국민연금공단에서 수행을 합니다. 




㉡(경증)장애수당


경증장애수당의 경우 장애인연금에 해당되지 않는 분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18세 이상인 분들로 장애등급이 3,4,5,6급에 해당하는 분들입니다. 이분들에게는 매월 (경증)장애수당이 지급이 됩니다. 



㉢(경중증)장애아동수당


18세 미만의 경우에는 장애인연금이나 장애수당에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연령기준으로 18세이상만 해당이 되기 때문문입니다. 이 경우에 지급하는경이 장애아동수당입니다. 장애등급 1~6급으로 만 18세 미만아동에게 지급을 합니다.


㉣장애인활동지원



장애인활동지원의 경우 장애등급 1~3급이 대상이 되며, 연령기준은 만 6세이상의 장애아동에게 지급되는 급여입니다. 활동지원급여는 별도의 등급을 마련하여 1~4등급에 따라 지원을 합니다. 주로 장애인분들이 생할하는데 외부도움(활동보조, 방문목욕, 방문간호 등)이 필요할 경우에 이용할 수 있습니다. 



Posted by 기쁨가득한
국민연금2019. 7. 4. 07:00

연계연금 반환일시금,퇴직일시금 반납과 국민연금 추납으로 가입기간 늘리기


연계연금 반납가능?


국민연금의 경우 반환일시금의 경우 국민연금 가입중에 국적이 상실이 되거나 국외에 이주한 경우 또는 10년을 채우지 못하고 60세가 된 경우에 수급할 수 있습니다. 만약 9년을 납부하고 반환일시금을 수급한 경우 다시 공무원으로 임용이 되어서 11년을 근무를 했다면 기존에 국민연금에서 받았던 반환일시금을 반납할 수 있습니다. 



반환시에는 가입기간 9년이 되살아 납니다. 따라서 연계기간은 9년+11년으로 20년이 되어서 연금수급가능합니다. 이는 직역연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무원으로 재직 후에 가입기간 부족 등으로 퇴직일시금 수급한 경우 해당금액을 반환시 가입기간이 복원이 됩니다. 




반환(퇴직)일시금 반환시 반환금액과 반환기간


기존에 받았던 일시금은 수급 후 반환까지의 기간동안에 (원금 + 정기예금 이자율)로 반환을 합니다. 반환은 아래의 표와 같이 재직기간별 분할납부가 가능하며, 연계연금을 수급하기 전까지에는 전체 반환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분할납붓히에는 반납이자 외에 분할이자가 가산이 됩니다. 연계연금 신청시에 반납금 납부신청도 동일하게 해야 합니다. 


[재직기간 별 분할납부 횟수]


국민연금 추납을 통한 연계가능?


국민연금의 경우 추가납부를 통해서 가입기간을 늘릴 수가 있습니다. 추가납부란 경력단절된 경우나 전업주부인 경우에 국민연금 가입대상이 아니거나 보험료 납부 예외신청한 경우로 해당 기간에 대한 보험료를 추가로 납부하여 가입기간 인정을 받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공무원 또는 교사, 군인으로 재직 후에 국민연금에 가입한 경우에는 국민연금 가입기간 중에 적용제외, 납부예외기간에 대해서 추납을 통해서 가입기간을 늘리는 것이 가능합니다. 만약 국민연금을 가입 후에 향후에 공무원연금에 가입시에는 추가납부가 불가합니다. 국민연금의 추가납부는 해당 가입기간이 있더라도 국민연금에 가입중(임의가입 포함)에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관련글)국민연금 납부예외, 적용제외기간 추납으로 노령연금 수급(보러가기)


Posted by 기쁨가득한
국민연금2019. 7. 4. 05:30

국민연금 5년빨리 조기연금을 수급할 경우, 손익분기점은(생존,사망시점과 비교)?


만약 55세에 퇴직을 하고 국민연금 가입기간 10년이 넘은 경우 별도의 소득이 없고 취업을 할 수 없는 경우라면 조기연금을 수급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아래의 표에서 처럼 조기연금을 빨리받으면 받을 수록 연금액이 줄어들게 됩니다. 만약  5년을 빨리수급한다면 원래 60세이후 수급할 금액의 70%밖에 수급하지 못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받을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수급하면 됩니다.



별도의 자금이 있는 경우는?


위와 달리 조기노령연금을 수급하지 않더라도 별도의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고민이 많이 될 것입니다. 30%가 감소하지만 5년을 더 빨리받기 때문에 이익인 것도 같습니다. 과연 어떻게 되는지 예시를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조기연금 감액지급 기준]



기본조건(기준소득월액 250만원, 월 보험료 225,000원)


먼저 기본조건은 55세 이후에 직장생활을 하지 않는 다는 것을 가정한 것입니다. 만약 59세까지 직장생활을 했고 보험료를 납부를 한 경우라면 아래의 표는 맞지 않습니다. 이 경우는 보험료를 더 납부했기 때문에 수급금액이 60세수급할 때 더 많이 받게 됩니다. 따라서 55세 이후 둘다 직장생활을 하지 않는 경우를 가정한 것입니다.




55세부터 수급할 경우


55세부터 수급할 경우 월 225,000원을 수급하고 1년이면 270만원을 수급합니다. 이렇게 계속수급할 때 71세가 되는 시점에서 총 노령연금액은 3,240만원입니다. 만약 조기연금을 신청하지 않고 55세 직장 그만두고 60세에 수급한 경우라면 매년 270만원의 70%만 수급합니다. 따라서 연 수급액은 30%가 감액이 된 189만원입니다. 이렇게 해서 71세까지 수급시에는 3,213만원을 수급합니다. 즉, 71세가 되어서야 그동안 수급했던 조기연금의 누적금액을 앞지르게 됩니다. 



조기연금 수급시에 손익분기점은?


동일한 조건에서 계산시(월 보험료, 연금액, 직장생활기간)동일하다면 노령연금액이 조기연금액을 앞지르는 연령은 71세입니다. 즉, 17년이 되어서야 누적 연금액이 노령연금액이 앞섭니다. 이 말은 71세 이전에 사망한 경우에 본인의 잎장에서는 이득이라 할 수 있습니다. 만약 71세를 넘어서 장수하게 된다면 조기연금을 받은 것이 손해입니다.



만약 조기연금 수급 후 30년동안 생존시(84세)


이 경우 노령연금액 누적금액은 6,750만원입니다. 조기연금 누적금액은 5,670만원입니다. 금액 차이는 1,080만원이나 됩니다. 이 경우는 정상적으로 연금을 수급하고 장수하는 경우로 조기연금에 비해서 훨씬 더 많이 수급하는 경우입니다. 


조기연금 수급할까?


건강이 나쁘고 10년 이내 시한부 생명이라면 조기연금을 수급하는 것이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는 이상 인생의 생명은 언제까지 생존할지 가늠할수 없습니다. 따라서 본인이 여유자금이 있다면 정상적노령연금을 수급하고 소득이 없다면 조기연금을 수급하면 됩니다. 


▶(관련글)노령연금 늦추어받는 연기연금의 장단점은(보러가기)



Posted by 기쁨가득한
국민연금2019. 7. 3. 17:30

출생연도별 연계연금 수급나이, 지급시기(일자), 연금의 종류 및 연계일시금 수급 조건


각 공적연금별 연계대상기간


각 연금별로 연금을 수급할 수 있는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공무원, 사립학교교직원, 별정우체국직원의 경우 16년 이전에는 가입기간 20년이상이었으며, 16.1.1일 이후부터는 가입기간 10년이상시 연금수급가능합니다. 국인연금의 경우는 현재 20년 이상을 납부를 해야 합니다. 군인의 계급,연령정년이 있어서 20년을 채우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 이후 회사생활을 통해서 국민연금과 연계가 가능합니다.



 [표] 공적연금별 연금수령 최소가입기간



연계연금대상기간


용어에 있어서 연계대상기간의 경우 국민연금은 '가입기간'이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군인의 경우 복무기간 그외의경우는 아래의 표와 같이 재직기간이란 용어를 사용합니다. 


[표] 연계대상기간 분류


연계연금 수급연령


연계연금의 경우 노령연금이나 분할연금처럼 출생연도별도 다릅니다. 69년생 이후 출생자의 경우에는 65세부터 수급할 수 있습니다. 52년생 이전 출생자분들은 60세수급이 가능합니다. 53년생~68년생은 아래의 표와 같이 61세~64세사이에 수급가능합니다. 


[표] : 출생연도별 연계연금 수급나이




연계연금수급연령 및 지급시기


㉠연계기간이 20년 이상인 자가 65세가 된 날


연계연금을 수급하기 위해서는 최소 연계가입기간 20년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연계기간이 20년 이상이 되었더라도 연령이 수급나이기준인 위의 표의 해당연령이 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64년생인 경우에는 63세가 되어서야 수급가능합니다. 


㉡65세 이상인 자가 연계기간이 20년이 된 날


65세 이상인 되었어도 연게연금 기간이 20년에 미치지 못하면 수급불가합니다. 65세이상인 경우에는 가입기간 20년이 된 날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연계연금의 종류


연계연금은 연금은 크게 4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생존시 본인이 수급할 수 있는 연계노령연금과 연계퇴직연금입니다. 연계신청자가 사망시에 그 유가족에게 지급이 되는 연계노령(퇴직)유족연금이 있습니다. 노령이라는 단어가 들어간 급여는 국민연금공단에 신청시에 지급이 되고 퇴직이라는 단어가 포함될 경우에는 각각의 직역연금기관에서 급여를 지급을 합니다. 



연계연금 일시금 수급가능할까?


연계연금의 경우 60~65세이상 연계기간 20년이상인 경우에는 일시금으로 수급이 불가능합니다. 연금으로만 수급할 수 있습니다. 일시금으로 수급가능한 경우에는 연계를 해서 20년을 채우려 했지만 채우지 못한 경우입니다. 즉, 65세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가입기간 20년이 되지 않은 경우입니다. 또 하나의 사유로는 연계연금 신청을 하고 납부중에 국적이 상실이 되거나 국외로 이주한 경우입니다. 이 경우에는 연계연금 일시금수급이 가능합니다. 




Posted by 기쁨가득한
국민연금2019. 7. 3. 07:00

직업선택시 우선순위는?(공공기관,공무원,군인등) 공적(직역)연금 종류, 가입대상은?


어떤 곳에 취업할까?


퇴직을 앞둔 선배들의 경우 자녀가 퇴직 전에 대부분 취업을 한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결혼은 절반정도 시킨 것 같습니다. 이왕이면 직장생활 하는 중에 자녀를 결혼 시켜야 축의금도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막상 퇴직을 하고 나면 현직에 근무할 때보다는 경조사 참여 비율이 적습니다. 인간사가 어쩔 수가 없습니다. 



아직 취업도 못하고 결혼도 못하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부모의 입장에서는 많이 답답할 것입니다. 평생직장이라는 말이 있듯이 무턱대고 입사를 하는 것보다는 본인이 즐겁게 그리고 잘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것이 직업선택에서 중요한 것 같습니다. 


어느직업을 선택할 것인가?


직장생활을 해보니까 가장 중요한 요소가 안정성인 것 같습니다. 어떤 분들은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하지만 1~2년 좋아하는 일을 하다가 직장을 그만둔다면 의미가 별로 없는 것같습니다. 안정적인 직장으로은 아래의 표에서와 같이 정년이 보장된 곳입니다. 국가공무원을 필두로 교사, 공공기관입니다. 



대학졸업생들이 가장 선호하는 직장일 것입니다. 공무원의 경우 급여가 일반기업에 비해서 낮습니다. 따라서 퇴직이 보장되면서 어느정도 급여가 높은 곳을 선호한다면 공공기관을 도전해보는 것도 필요합니다. 일부 공공기관(출연기관, 투자기관 등)의경우  평균급여가 아주 높은 곳도 있습니다. 


▶(관련글)공공기관 중 급여가 높은 기관은?(보러가기)



군인은 어떨까?


제가 아는 지인 아들이 하사관으로 임관을 했습니다. 임관할 때부터 직업군인으로 평생근무할 생각이었습니다. 일면 군대체질입니다. 본인이 구속과 훈련을 싫어하지만 않는다면 하사관도 평생직장으로 손색이 없습니다. 급여도 낮지않고 군인연금수급도 가능합니다. 



공적연금제도와 관련부처, 집행기관 가입대상


국내 공적연금은 크게 아래와 같이 5개로 구분이 됩니다. 연금수급을 위해서 공통적으로 가입기간이 10년이상(군인연금 20년 이상)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수급연령이 60세~65세(출생연도별로 다름)가 되어야 합니다. 국민연금가입대상은 일반국민(직장인, 자영업자)이고 공무원은 국가공무원, 지방공무원, 경찰관, 법관 등입니다. 사학연금은 국공립학교외의 사립학교 교사, 직원이 가입대상입니다. 군인연금의 경우 일반 병은 가입할 수 없고 하사관, 장교가 가입대상이 됩니다.





Posted by 기쁨가득한